중도퇴사자 관련 원천세 신고

작성자주황규 팀장|작성시간16.05.04|조회수1,748 목록 댓글 0

등록일 : 2015-04-08


질문 :


중도퇴사자들 원천세 신고시

1. 연말정산 자료입력에서 나오는 정산년월과 영수일자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의미하는것이 무엇인지, 그거에 따라 달라지는것이 무엇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2. 퇴직금 산정에서 퇴직금지급일이 변경되었을경 퇴직소득자료입력에 반영이 안됩니다. 원천세 신고서상의 불러오기도 잘 안되구요 일자만 변경이 가능한 방법을 문의드립니다.



답변 :



안녕하세요 고객님
더존 프로그램을 사용해주셔서 감사드리며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고객님께서 문의주신사항에 답변드립니다.


1. 연말정산자료입력의 정산년월에 따라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지급년월과 동일해야지만 신고서의 중도퇴사란의 자동으로 불러오기가 가능합니다.
영수일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영수일자로 반영이 되며 현재 프로그램상에서 영수일자에 영향을 주는사항은 없습니다.

2.퇴직금산정메뉴에서 지급일자가 변경이 되었다면 퇴직소득자료입력에서 해당 사원 삭제 후 퇴직소득자료입력에서 해당 지급년월 선택한뒤

퇴직사원을 다시 불러오기 작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퇴직소득자료입력의 왼쪽상단에 입력하는 지급년월과 오른쪽 하단의 신고서귀속년월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귀속년월과 지급년월이 일치하여야지만 자동으로 불러오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객지원센터 신금옥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후 급여대장의 퇴사자 급여자료입력 - 퇴사자 마지막 귀속월 불러와서 퇴사자성명 선택 기능모음(F11) - 중도퇴사자정산 Ctrl + H - 반영(Tab)하고, 다시 연말정산자료입력의  소득명세 클릭하고 세액명세의 소득세,지방소득세의 기납부세액 확인 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불러오기 한 후 다시한번 check



※ 주의사항

① 건강보험료 정산 추가납부세액 check

② 퇴직급여(1년이상 근무여부 확인)신고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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