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7.18. [FAQ] 부가가치세 신고시 자주오는 질문 [2016.07.18.]

작성자E-noch|작성시간16.07.18|조회수623 목록 댓글 0
   
   
[전자신고 변환오류]
질문 [변환오류]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예정, 확정, 기한후과세표준,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서 - 라인(2) - 수출기업수입납부유예()항목 반드시 입력되어야 합니다.
답변 프로그램 최신버전(2016071504)으로 업그레이드를 받으신 후 부가가치세신고서 재마감 > 제작 > 변환 바랍니다
질문 [변환오류] 현금매출명세서 - 라인() - 현금매출사업자구분()항목 반드시 입력되어야 합니다.
답변 국세청 업그레이드 예정이므로, 2016.07.19부터 전자신고 바랍니다
질문

[변환오류]
간이→일반으로 전환되어 신고할 경우 오류발생합니다

1. 과세유형전환일이 속하는 다음달 25일까지 신고가 가능합니다.(신고기간이 경과한 경우 신고서를 작성하여 세무서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사업장현황명세서 - 라인(6) - 제출할 수 없는 서식코드가 존재합니다.[I104400]
3. '거래기간 시작일자는 과세기간보다 이전일 수 없습니다.' 오류 발생합니다.

답변 7월 간이에서 일반으로 과세유형전환자일 경우
[회사등록]메뉴에서 3.과세유형란 옆의 과세유형전환일 입력후
[부가가치세신고서] 새로불러오기 과표에 과세유형전환일 반영하여 마감후 제작, 변환 합니다.
* 이때, 과세유형전환일은 2016.06.30일이 아니라 2016.07.01로 입력해주셔야 합니다
질문 [변환오류]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갑) - 라인(58) - 소재지()항목 반드시 입력되어야 합니다
답변 부가가치세전자신고 > 전자신고 제출자 > 8.사업장주소를 입력합니다.
질문 [변환오류] 전자세금계산서발급세액공제 공제세액 한도 초과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 공제 세액이 입력되었는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신고서]가 미제출 되었습니다, 확인하십시요
답변 개인사업자로 2015.12.31까지 발급분에 한하여 공제 됩니다.
2016년도 발급분부터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질문 [변환오류] 사업자 단위 과세의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환급세액) 신고명세서
전산매체 DB수록 오류(자료중복). ( 파일레코드종류구분코드[18], 서식코드[I103900]
답변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장별부가세] 메뉴의 적용번호(종사업자번호) 중복된 경우 입니다.
중복되지 않게 수정 후 재마감 > 제작 > 변환 바랍니다
질문 [변환오류] 재활용폐자원등 매입세액이 입력되었는대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매입세액 공제신고서]가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답변 재활용폐자원신고서의 신고용탭에서 기능모음 > [합계재계산]하고 다시 마감,제작,변환하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 마감오류]
질문 [마감오류]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집계표] 과세매출분합계금액은 신고서상의 매출금액보다 클수 없습니다.
답변 프로그램 최신버전(2016071504)으로 업그레이드를 받으신 후 마감바랍니다.
질문 [마감오류] [의제매입신고서] <오류>[부가세신고서]의제매입세액이 오차 허용범위 초과 [오차 허용범위 : +/-999]
답변 프로그램 최신버전(2016071504)으로 업그레이드를 받으신 후 마감바랍니다.
질문 [마감오류] [부가세신고서] 영세율매출명세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신고서상의 영세율매출금액과 상이합니다.
[부가세신고서] 부가세신고서의 영세율매출금액(5+6+34+35)과 영세율매출명세서의 금액(13)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답변 [영세율매출명세서]를 작성하지 않았을 경우 오류가 발생합니다.
영세율매출명세서 작성 후 마감바랍니다
질문 [마감오류]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가 제출되었으나 과세표준명세에 부동산관련 업종코드가 입력되지 않았습니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프로그램 최신버전(2016071504)으로 업그레이드를 받으신 후 부가가치세신고서 재마감 바랍니다
질문 [마감오류]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금액합계표(갑)] <오류>[유의사항]* (40)(41)항목 합과 첨부서류(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금액합계표(갑)) 합계금액이 불일치합니다.
면세로 구입한 의제매입 금액이 있는 경우는 신고서와 첨부서식의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령금액합계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답변 카드면세는 부가세신고서 및 신용카드수령금액합계표 기재대상이 아니지만,
카드면세분에 대하여 의제매입을 적용받는경우에는 신용카드수령금액합계표에 반영됩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신고서와의 차이금액이 발생할수있는 유의사항으로 강제마감해주시면됩니다.
[프로그램 사용방법]
질문 [매입매출전표입력] 신용카드메뉴에서 [화물운전자복지카드]를 전표전송하면 유형이 "과세"로 반영됩
답변

환경설정> 전체탭 > 기타과세유형추가 사용설정 [매입-63.복지카드] 사용여부 "사용안함"으로 되어있는 상태에서 전송시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아래의 방법대로 처리바랍니다-

1. [매입-63.복지카드] 사용여부를 "사용함"으로 변경해주세요
2. 기존 전표 생성된부분 삭제하신 다음 신용카드메뉴>기능모음>매입신용카드거래처등록>구분을 [화물]로 적용하여 전표전송하시면됩니다.

질문 [매입매출전표입력] 세금계산서 교부 후 카드결제하는 경우 매입매출전표에 어떻게 반영하나요?
답변 유형 [과세]로 입력 후 분개에 4:카드로 입력 후 신용카드사 창에 신용카드사, 신용카드매출전표금액, 신용카드 매출부가세금액 입력해주세요.
질문 [매입매출전표입력] 사업자등록번호가 나오기 전에 주민등록번호 앞으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답변 기능모음 > 등록전매입에서 옵션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 팝업창의 설명을 숙지 후 선택바랍니다.
질문 [매입매출전표입력] 현금영수증 매입 입력시 승인번호를 입력하고 싶습니다.
답변 [환경설정] > 전체 > 매입 현금영수증승인번호사용 '사용함' 설정 후 메뉴 모두 종료 후
다시 [매입매출전표입력]메뉴 오픈하면 과세유형에서 [61.현과] 입력시 승인번호 입력창이 뜹니다.
질문 [재활용폐자원세액공제신고서] [매입처 명세]탭에서 공제율을 3.기타로 선택 후 5/105로 변경했는데, [매입세액정산]탭에서는 18.공제율이 3/103으로 반영됩니다.
답변 재활용폐자원을 2016년도에 취득했을 경우 공제율은 [3/103] 이므로 고정설정되어있습니다.
질문 [부가가치세신고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항목이 불러오기가 안됩니다.
답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는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2015.12.31까지 발급하는 경우 공제가능가 가능하며, 올해 발급분부터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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