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 사용방법

작성자EYEDI|작성시간17.06.27|조회수311 목록 댓글 0
프로그램 사용방법
질문[최저한세조정명세서]에서 산출세액이 안불러옵니다.
답변소득구분 30,31번의 경우 최저한세 적용되는경우라면 [종합소득세신고서] > 소득금액 탭에서 해당 소득에 커서두고 Ctrl+1 누르시어 1.여 로 적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공동사업자소득분배명세서]의 공동사업 소득금액이 안불러옵니다.
답변새로불러오기 하실 경우 신고유형별로 각 메뉴에서 소득금액을 불러옵니다. 신고유형 별로 아래 메뉴가 작성되어있는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자기조정, 외부조정, 성실납세 -> 조정계산서
20.간편장부 ->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
31.기준경비율 -> 추계소득금액계산서(기준경비율)
32.단순경비율 -> 종합소득세신고서(단순경비율)
질문[종합소득세신고서] > 결손공제및준비금 탭에서 사업소득에 대해서 결손공제가 안됩니다.
답변신고유형이 추계인 경우 이월결손금공제할 수 없습니다.
단,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되어 추계결정하는 경우에는 공제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라면 [종합소득세신고서] > [소득금액] 탭에서 하단 이월결손금공제여부 - 1.이월결손금공제로 하시면 이월결손공제 가능합니다.
질문[조정계산서] 하단 세무대리인 정보의 조정반번호 어디서 변경하나요?
답변[전자신고] > 제출자등록 > 조정반번호 수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기부금명세서(세액/소득공제)] , [기부금명세서및조정명세서(필요경비)] 서식의 기부금조정명세 16.공제대상금액이 붉은색으로 뜹니다.
답변기부금조정명세의 16.공제대상금액이 해당연도공제금액(필요경비 + 세액(소득)공제 )+ 해당연도에 공제받못한금액 ( 소멸금액 + 이월금액) 의 합과 다를경우 붉은색으로 표기됩니다.기부금 공제 및 이월금액을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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