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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천-일용근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및『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입법예고

작성자주황규 팀장|작성시간14.09.19|조회수280 목록 댓글 0

http://www.moel.go.kr/policyinfo/employment/view.jsp?cate=6&sec=1&mode=view&seq=1409551378118&page=1&state=A&bbs_cd=101,103,104,105,106,107,108,113,114,115,116

 

첨부파일 근로내용확인서(개정 2014.10.1.) - 주황규.xlsx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국세청 제출 안해도 돼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서식 변경

정부는 최근 국세청의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신고’와 고용부의 ‘근로내용확인신고’의 중복 신고 부담을 해소하고자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필수항목을 ‘근로내용확인신고서’에 추가해 고용노동부에만 제출하도록 개선했다.


이에 따라 일용근로자 근로내용 확인신고시 국세청 등에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일 이같은 내용의 별지 제22호의7 서식을 수정하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개정했다.
이 서식은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및『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입법예고

 

담당부서  고용보험기획과

전화번호   044-202-7357

담당자      이성애

등록일      2014-09-01

 

 

고용노동부공고 제2014-260, 2014-261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및『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8월 27


 

 


 

고 용 노 동 부 장 관

 

 

 

 

 

 

 

 

 

첨부파일 (0)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공고문.hwp

 

첨부파일 (0)징수법_시행규칙_입법예고_공고문.hwp

 

첨부파일 고용보험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

 

첨부파일 징수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

 

 

자료출처 : 다음카페 조세실 http://cafe.daum.net/trans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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