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내용확인서(개정 2014.10.1.) - 주황규.xlsx
|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국세청 제출 안해도 돼 |
|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서식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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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최근 국세청의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신고’와 고용부의 ‘근로내용확인신고’의 중복 신고 부담을 해소하고자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필수항목을 ‘근로내용확인신고서’에 추가해 고용노동부에만 제출하도록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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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시행규칙』및『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입법예고
담당부서 고용보험기획과
전화번호 044-202-7357
담당자 이성애
등록일 2014-09-01
고용노동부공고 제2014-260호, 제2014-261호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및『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8월 27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자료출처 : 다음카페 조세실 http://cafe.daum.net/trans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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