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으로부터 청구받은 금액(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함에 있어 소액부징수 해당여부는 해당 의료기관에 대한 지급일별 금액(동일 지급일에 서로 다른 지급이 있는 경우 해당 지급금액별)에 의하여 판단함
· 일용근로소득을 매일 지급하지 않고 일정기간 단위로 일괄지급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일괄지급하는 시점에서의 징수할 소득세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소액부징수 여부를 판단함
· 채권 등의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의 소액부징수 해당여부는 채권의 종목별(동일한 종목의 채권의 경우는 매수일자별)
로 계산한 각각의 원천징수세액을 기준으로 판단함
· 연금소득의 소액부징수 적용은 연간 종합과세 대상소득의 규모와는 관련없이 매월 간이세액표 적용시 소득자별로 소액부징수를 적용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