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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천-일용근로

일용직 급여지급방법 0. 매일지급(187,030->소액부징수(1,000원미만)) 1.일정기간지급 (150,000원)

작성자주황규|작성시간20.08.10|조회수428 목록 댓글 0






소득세 집행기준 86-0-1 [소액부징수 적용기준]

①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소득세를 징수하지 않는다.

 구 분

  금액기준

  원천징수세액(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제외) 

 1천원 미만

  납세조합의 징수세액  

  중간예납세액 

 30만원 미만



② 원천징수세액 소액부징수는 지급시점에서 소득자별로 지급액에 대해 원천징수할 세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사례>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으로부터 청구받은 금액(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함에 있어 소액부징수 해당여부는

해당 의료기관에 대한 지급일별 금액(동일 지급일에 서로 다른 지급이 있는 경우 해당 지급금액별)에 의하여 판단함


· 일용근로소득을 매일 지급하지 않고 일정기간 단위로 일괄지급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일괄지급하는 시점에서의 
   징수할 소득세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소액부징수 여부를 판단함

· 채권 등의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의 소액부징수 해당여부는 채권의 종목별(동일한 종목의 채권의 경우는 매수일자별)
   로 계산한 각각의 원천징수세액을 기준으로 판단함

· 연금소득의 소액부징수 적용은 연간 종합과세 대상소득의 규모와는 관련없이 매월 간이세액표 적용시 소득자별로 소액부징수를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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