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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천-일용근로

일용근로 원천징수 매일지급 187,030원 초과액의 2.7% , 일정기간지급 150,000원 초과액의 2.7%

작성자주황규|작성시간21.11.05|조회수99 목록 댓글 0

 

소득세법 제47조 [ 근로소득공제 ]

일용근로자에 대한 공제액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1일 15만원으로 한다.(2018.12.31. 개정)

 

 

소득세법 제59조 [ 근로소득세액공제 ]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그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다.(2015.05.13 개정)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산출세액공 제 액
130만원 이하산출세액의 100분의 55
130만원 초과71만5천원+(130만원을 초과 하는 금액의 100분의 3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제세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2014.01.01 신설)

1. 총급여액이 3천 300만원 이하인 경우: 74만원(2015.05.13 개정)

 

2. 총급여액이 3천 300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인 경우: 74만원 - [(총급여액 - 3천 300만원) × 8/1000]. 다만, 위 금액이 66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66만원으로 한다.(2015.05.13 개정)

 

3.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66만원-[(총급여액-7천만원)×1/2]. 다만, 위 금액이 5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50만원으로 한다.(2015.05.13 개정)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해서 제134조[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2010.12.27 제목개정) ] 제3항에 따른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의 100분의 55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2014.01.01 항번개정)

 

 

소득세법제134조 [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2010.12.27 제목개정) ]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2009.12.31 개정)

 

② 원천징수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137조[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 제137조의2[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2010.12.27 신설) ] 또는 제138조[ 재취직자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며, 제1호의 경우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2010.12.27 개정)

 

  1.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2월분의 근로소득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2월분의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2월 말일로 한다. 이하 같다)(2009.12.31 개정)

 

  2. 퇴직자가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2009.12.31 개정)

 

원천징수의무자가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그 근로소득에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2009.12.31 개정)

 

④ 삭제(2010.12.27)

 

⑤ 근로소득자의 근무지가 변경됨에 따라 월급여액(月給與額)이 같은 고용주에 의하여 분할지급되는 경우의 소득세는 변경된 근무지에서 그 월급여액 전액에 대하여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한다.(2010.12.27 개정)

 

 

 

소득세법 제86조 [ 소액 부징수(2014.01.01 제목개정)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득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2009.12.31 개정)

 

1.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경우(2009.12.31 개정)

 

2. 제150조 [ 납세조합의 징수의무 ]에 따른 납세조합의 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경우(2009.12.31 개정)

 

3. 삭제(2013.01.01)

 

4. 제65조 [ 중간예납 ]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이 30만원(2022.1.1.이후 징수하는 분부터 50만원) 미만인 경우(2014.01.01. 개정)

 


 

소득세법 제127조 [ 원천징수의무 ]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 또는 제9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2020.12.29 개정)

 

  1. 이자소득(2009.12.31 개정)

 

  2. 배당소득(2009.12.31 개정)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라 한다)(2009.12.31 개정)

 

  4. 근로소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2009.12.31 개정)

 

    가. 외국기관 또는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국제연합군(미군은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2009.12.31 신설)

 

    나. 국외에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는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2015.12.15 단서개정)

 

      1) 제1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과 「법인세법」 제9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계상되는 소득(2015.12.15 신설)

 

      2) 국외에 있는 외국법인(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는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중 제156조의7에 따라 소득세가 원천징수되는 파견근로자의 소득(2015.12.15 신설)

 

  5. 연금소득(2009.12.31 개정)

 

  6. 기타소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2009.12.31 개정)

 

    가. 제8호에 따른 소득(2009.12.31 개정)

 

    나.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위약금ㆍ배상금(계약금이 위약금ㆍ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만 해당한다)(2009.12.31 개정)

 

    다. 제21조 제1항 제23호, 제24호 또는 제27호에 따른 소득(2020.12.29 개정)

 

  7. 퇴직소득. 다만,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은 제외한다.(2009.12.31 개정)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봉사료(2009.12.31 개정)

 

  9.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소득(2020.12.29 신설)

 

② 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제1항 제3호에 따른 소득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授權) 또는 위임의 범위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2010.12.27 개정)

 

③ 금융회사등이 내국인이 발행한 어음, 채무증서, 주식 또는 집합투자증권(이하 이 조에서 "어음등"이라 한다)을 인수ㆍ매매ㆍ중개 또는 대리하는 경우에는 그 금융회사등과 해당 어음등을 발행한 자 간에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제2항을 적용한다.(2010.12.27 개정)

 

④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가 신탁재산을 운용하거나 보관ㆍ관리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탁업자와 해당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 간에 원천징수의무의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제2항을 적용한다.(2010.12.27 개정)

 

⑤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에서 발생하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소득을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그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가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2010.12.27 개정)

 

⑥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음식ㆍ숙박용역이나 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을 때 제1항 제8호에 따른 봉사료를 함께 받아 해당 소득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자가 그 봉사료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2010.12.27 개정)

 

⑦ 금융회사등이 금융투자소득이 발생하는 계좌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그 금융회사등과 제1항 제9호의 금융투자소득을 지급하는 자 간에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제2항을 적용한다.(2020.12.29 신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를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2020.12.29 개정)

 

⑨ 원천징수의무자의 범위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20.12.29. 항번개정)

 

 

소득세법 제150조 [ 납세조합의 징수의무 ]

① 제149조 [ 납세조합의 조직 ]에 따른 납세조합은 그 조합원의 제127조 제1항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매월 징수하여야 한다.(2009.12.31 개정)

 

② 제149조 제2호에 따른 사업자가 조직한 납세조합이 그 조합원에 대한 매월분의 소득세를 제1항에 따라 징수할 때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징수한다.(2018.12.31 개정)

 

③ 제149조 제1호에 따른 자가 조직한 납세조합이 그 조합원에 대한 매월분의 소득세를 제1항에 따라 징수할 때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징수한다.

다만, 제149조 제1호에 따른 자가 제70조에 따라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거나 제137조, 제137조의2 및 제138조의 예에 따라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납세조합에 의하여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것을 세액으로 납부하거나 징수한다.(2018.12.31 개정)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공제를 “납세조합공제”라 한다.(2009.12.31 개정)

 

⑤ 제1항에 따른 소득세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09.12.31 개정)

 

 

 

소득세법 제149조 [ 납세조합의 조직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대통령령[소득세법시행령 제204조 [ 납세조합의 조직 및 운영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조합을 조직할 수 있다.(2009.12.31 개정)

 

1. 제127조 제1항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2009.12.31 개정)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2009.12.31 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204조 [ 납세조합의 조직 및 운영 ]

① 법 제149조[ 납세조합의 조직 ]에 따라 납세조합을 조직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납세조합 관할세무서장을 거쳐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2010.02.18 개정)

 

1. 법 제127조 [ 원천징수의무 ] 제1항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의 납세조합은 조합원이 될 납세의무자가 50명 이상으로서 그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을 것.

다만, 지역적인 특수성으로 인하여 조합원이 50명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인원으로도 납세조합을 조직할 수 있다.(2010.02.18 개정)

 

2. 법 제149조[ 납세조합의 조직 ] 제2호의 사업자의 납세조합은 조합원이 될 납세의무자가 20명 이상일 것(1994.12.31 개정)

 

3. 법 제153조[ 납세조합의 납세관리 ]의 규정에 의한 납세관리와 납세에 관한 업무만을 목적으로 할 것(1994.12.31 개정)

 

4. 가입 및 탈퇴를 강제하지 아니할 것. 다만, 납세에 관하여 다른 조합원에게 피해를 입히게 되는 경우로서 당해 조합의 정관 또는 규약에 따로 규정을 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994.12.31 개정)

 

② 법 제149조[ 납세조합의 조직 ]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010.02.18 개정)

 

1. 농·축·수산물 판매업자. 다만, 복식부기의무자는 제외한다.(2016.02.17 단서개정)

 

2. 노점상인(1994.12.31 개정)

 

3. 기타 국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1994.12.31 개정)

 

③ 납세조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산하여야 한다.(2010.02.18 개정)

 

1. 조합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있는 때(1994.12.31 개정)

 

2. 조합원의 수가 제1항 제2호에 따른 납세조합에 있어서는 20명, 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 제1항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의 납세조합에 있어서는 50명에 각각 미달하게 된 때. 다만, 제1항 제1호 단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10.02.18 개정)

 

④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납세조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산을 명할 수 있다.(1994.12.31 개정)

 

1. 제1항 각호의 요건에 위배된 때(1994.12.31 개정)

 

2. 조세행정에 지장이 있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1994.12.31 개정)

 

⑤ 제1항의 납세조합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1994.12.31 개정)

 

 

소득세법 제153조 [ 납세조합의 납세관리 ]

① 납세조합은 그 조합원의 소득세에 관한 신고·납부 및 환급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는 납세관리인이 될 수 있다.(2000.12.29 개정)

 

② 제1항에 따라 납세조합이 그 조합원의 납세관리인이 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조합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2009.12.31 개정)

 

 

소득세법 제65조 [ 중간예납 ]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만이 있는 자와 해당 과세기간의 개시일 현재 사업자가 아닌 자로서 그 과세기간 중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로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하 "중간예납기준액"이라 한다)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중간예납세액"이라 하고, 1천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그 단수금액은 버린다)을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결정하여 11월 30일까지 그 세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여야 할 거주자에게 11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의 기간에 중간예납세액의 납부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2020.12.29 후단개정)

 

② 제1항에 따라 고지된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여야 할 거주자가 11월 30일까지 그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중 제77조에 따라 분할납부할 수 있는 세액에 대해서는 납부의 고지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1월 15일까지의 기간에 그 분할납부할 수 있는 세액을 납부할 세액으로 하는 납부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2020.12.29 개정)

 

③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중간예납기간의 종료일 현재 그 중간예납기간 종료일까지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액(이하 “중간예납추계액”이라 한다)이 중간예납기준액의 100분의 3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의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간예납추계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2009.12.31 개정)

 

④ 제3항에 따라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의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2009.12.31 개정)

 

⑤ 중간예납기준액이 없는 거주자 중 제160조 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해당 과세기간의 중간예납기간 중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의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간예납추계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2018.12.31 개정)

 

⑥ 제3항이나 제5항에 따라 신고한 거주자는 신고와 함께 그 중간예납세액을 11월 3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2009.12.31 개정)

 

⑦ 제1항에 따른 중간예납기준액은 다음 각 호의 세액의 합계액에서 제85조에 따른 환급세액(「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라 경정청구에 의한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이 반영된 금액을 포함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2009.12.31 개정)

 

1. 직전 과세기간의 중간예납세액(2009.12.31 개정)

 

2. 제76조에 따른 확정신고납부세액(2009.12.31 개정)

 

3. 제85조에 따른 추가납부세액(가산세액을 포함한다)(2009.12.31 개정)

 

4.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른 기한후신고납부세액(가산세액을 포함한다) 및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추가자진납부세액(가산세액을 포함한다)(2009.12.31 개정)

 

⑧ 제3항에 따른 중간예납추계액은 다음 각 호의 계산식 순서에 따라 계산한다.(2009.12.31 개정)

 

1. 종합소득과세표준 = (중간예납기간의 종합소득금액×2) - 이월결손금 - 종합소득공제 (2007.12.31 개정)

 

2. 종합소득산출세액 = 종합소득과세표준 ×기본세율(2000.12.29 개정)

 

3. 중간예납추계액 (2009.12.31 개정)

 

종합소득산출세액 (중간예납기간 종료 일까지의 종합소득에 대한

= (────────) - 감면세액·세액공제액, 토지 등 매매 차익예정

2 신고산출세액·수시부과세액 및 원천징수세액)

 

⑨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의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거나, 제5항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중간예납세액을 경정하거나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정하거나 결정할 세액은 제8항에 따른 중간예납추계액의 계산방법을 준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2009.12.31 개정)

 

⑩ 제69조에 따라 부동산매매업자가 중간예납기간 중에 매도한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하여 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ㆍ납부를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중간예납기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그 신고ㆍ납부한 금액을 뺀 금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ㆍ납부세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중간예납세액이 없는 것으로 한다.(2009.12.31 개정)

 

⑪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내우외환등의 사유로 긴급한 재정상의 수요가 있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할 때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과세기간의 중간예납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2009.12.31 개정)

 

1. 제1항에 따라 중간예납을 하는 경우에는 중간예납기준액(2009.12.31 개정)

 

2.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중간예납을 하는 경우에는 제8항에 따른 중간예납추계액에 2를 곱한 금액(2009.12.31. 개정)

 

 

 

 

 

 

 

1. 소액부징수란?

: 일용급여 지급시, 일용근로자의 원천징수세액은 그 세액이 1,000원미만인 경우,

소득세(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2. 일당(일급)이 얼마까지 소액부징수인가요?

 

2019년 1월 귀속분 일용직급여액기준으로 설명드립니다.

 

- 일급여액 : 187,000원

- 근로소득공제금액 : (150,000)원

- 일용근로자 근로소득금액 : 37,000원

- 산출세액(6%) : 2,220원

- 근로소득세액공제(55%) : 1,221원(산출세액의 55%)

- 원천징수세액 : 999원 (근로소득금액 X 0.06 X 0.45)

 

따라서, 일당(일급여액) 187,000원까지는 소득세(및 지방소득세)가 1,000원미만이므로 원천징수(공제)하지 않습니다. (참고, 2018년 12월이전은 일당(일급여액) 137,000원입니다)

 

 

3. 지급시기에 따른 소액부징수

: 원천징수는 원래, 지급시마다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1) 일당을 매일 지급하는 경우 : 매일 지급시마다, 일급이 187,000원미만인 경우, 소액부징수 합니다.

(2) 일당을 1주단위, 10일단위, 한달단위로 지급하는 경우

: 매일지급하지 않는 경우는 지급시의 일급여액합계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이 경우 동 합계액이 187,000원을

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소액부징수를 적용받지 않게 되어, 매일지급하는 경우보다 일용근로자입장에서

소득세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참고] [관련법률] 소득세법 제47조 【근로소득공제】

② 일용근로자에 대한 공제액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1일 15만원으로 한다. (2018. 12. 31. 개정)

이므로, 일용직 근로소득공제는 일급, 주급, 월급 등 지급시기와 무관하게, 무조건 1일에 15만원 공제입니다.

다만, 일급여액이 15만원 미만인 경우는, 해당 일급여액을 공제액으로 합니다.

이러한 일용직의 근로소득공제액은 2018년까지는 1일 10만원이었으나, 2019년 1월부터는 1일 15만원으로 공제액이 확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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