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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천-사업소득

인건비 - 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의 구분 2017-07-11

작성자주황규|작성시간17.07.11|조회수2,051 목록 댓글 0


첨부파일 1 - 사업소득대장 - 주황규팀장 2020-08-07.xlsx


첨부파일 2 - 일용직대장 (간단) - 2020-08-08.xlsx


첨부파일 2 - 일용직대장 (복잡) - 주황규팀장 2020-08-07.xlsx


첨부파일 3 - 기타소득대장 - 주황규팀장 2020-08-07.xlsx




첨부파일 인건비개요 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주황규) 2017-07-11.hwp


첨부파일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hwp


소득자에 따른 소득 발생처별 과세범위

소득자

소득발생처

과세여부

비 고

거주자

국내근로

과세

 

국외근로

과세

일부 비과세 혜택

외국인 거주자의 국외원천소득 과세 완화

비거주자

국내근로

과세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

국외근로

과세제외

() 비거주자가 내국법인의 해외지점에서 근무하는 경우

외국인 거주자로서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동안 국내 거주기간이 5년 이하인 개인의 국외 원천소득 중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급된 금액에 대해서만 과세

 

 

<<사례>> 강의에 대한 대가의 소득구분

 

 

 

학교에 강사로 고용되어 지급받은 급여

근로소득

일시적으로 강의를 하고 지급받은 강사료

기타소득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강의를 하고 받은 강사료

사업소득

학교와 학원이 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학원에 고용된 강사로 하여금 강의를

하게 하고 그 대가로 학원이 지급받은 금액

당해 학원의

사업소득

 

 

<<사례>> 고문료의 소득구분

 

 

 

거주자가 근로계약에 의한 고용관계에 의하여 비상임자문역으로 경영자문 용역을 제공

하고 받은 소득

(고용관계 여부는 근로계약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근로소득

전문직 또는 컨설팅 등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업자가 독립적인 지위에서 사업상 또는 

부수적인 용역인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얻은 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경영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얻은 소득

기타소득

 

<<사례>> 근로소득으로 보는 주요 사례

 

 

 

근로계약이 아닌 연수협약에 의해 연수생에게 지급하는 연수수당

해고되었던 자가 해고무효판결에 의해 일시에 받은 부당해고 기간의 대가.이 때 귀속시기는 근로를 제공한 날(해고

    기간)

퇴직교원이 초빙계약제의 기간제 교원으로 임용되어 초등학교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해 

  월정액으로 지급받는 보수

일정기간 동안 회사에 근무하기로 근로계약(약정 근로기간동안 근무하지 않는 경우 반환조건)을 체결하고 

   당해 계약에 따라 지급받는 사이닝보너스(Signing Bonus)

사립유치원 및 어린이집이 원장에게 지급하는 급여

근로자파견계약에 따라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가 직접 파견 근로자에게 별도로 지급하는 수당

 


인건비 (원천세신고)

구 분

세법상 분류

종합소득세 신고여부

원천세

4대보험가입

의무

근로소득

소득세법 제20

(1년이상 근무 퇴직소득)

퇴직소득DB,DC,사내유보

 

(근로장려금 )

사업주와 고용관계 기간 3개월 이상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신고

해당사항없음.

연말정산으로 납세의무가 

종결

다음해 310일까지 연말정산지급명세서제출

(중도퇴사자는 퇴사시 정산)

간이세액표

(홈택스-> 조회/발급-> 근로소득간이세액표)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해당

http://insurancesupport.or.kr/01/01_02.asp

-1 일용근로소득

 

(근로장려금 )

사업주와 고용관계 기간 3개월 미만

종합소득세신고

해당사항없음.(소법14 )

분기의 다음달 까지 지급명세서 제출

근로내용확인서 다음달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

일당 15만원 초과분에 2.7%(주민세포함 2.97%)

8일이상근무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해당

(8일미만 고용보험.산재보험가입)

사업소득

소득세법 제19

 

(근로장려금 주민 인적용역 )

용역을 제공하는 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제공하는자 기준)계속,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

종합소득세신고 다음해 5(주민등록번호로)

 

직전연도 24만원 미만 종합소득세신고시 단순경비율로 신고가능

다음연도 2월말일까지 사업소득지급명세서 제출

지급액의 3.3%

(유흥종사자는 5.5%)

해당없음

,종합소득금액이 500만원초과 이면 건강보험료피보험자 탈퇴.

개인지역보험으로 단독 고지

기타소득

소득세법 제21

(근로장려금 ×)

용역을 제공하는 자가 (용역제공하는자 기준)일시적, 우발적으로 발생한 소득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상일 경우 종합소득세 합산 신고(60%필요경비 인정 기타소득 지급금액으로 7백5십만원)

다음연도 2월말일까지 기타소득지급명세서 제출

지급금액의 8.8%

(기타소득 코드에 따라 필요경비가 달라질 수 있음)

(기타소득금액의 22%)

해당없음

 

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구분을 어떻게 하나요?

 

Q: 회사의 비용 중에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큽니다. 그래서 세무회계사무소에서 임금관리를 잘하라고 합니다

   원천징수 관련 자료를 정리하다 보니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다 회사에서 지급이 되고 원천징수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서 잘 구분이 가지 않습니다.

 

 

 

A:

1. (일반상용) 근로소득,일반급여자 (원천 : 근로소득간이세액표) -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

개념 : 특정 고용주에게 3개월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지급받는 급여

근로소득이란 비독립적 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한 반대급부로 받은 대가로서 그 명칭에 관계없이 고용관계 기타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지급받는 봉급·상여·수당 등 모든 대가를 말한다.

 

근로소득은 근로자의 비독립성·종속성으로 보통은 근로계약이나 고용계약에 의하여 그 법률관계가 이루어지나 회사의 이사나 감사와 같이 위임계약에 준하는 경우 또는 공무원과 같이 공법상의 근로관계에 의하는 경우도 있다.

 

근로자 등이 받는 대가에는 근로자체의 대가는 물론이고 근로를 전제로 하여 그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규칙적으로 지급되는 금전 등이 모두 포함된다.


특징 : 근로계약상 근로제공에 대한 시간 또는 일수나 그 성과에 의하지 아니하고 월정액에 의해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고용기간 관계없이 일반근로소득)

원천징수 세액계산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의 세액

연말정산 : 연말정산 대상

지급명세서 제출시기 : 다음해 310일까지

사업주와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서 지급받는 급여로써 고용관계(근로계약)에 의한 것입니.


고용관계 기간이 3개월 미만이라면 아르바이트(일용근로자)로 처리할 수 있지만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일반 급여소득자에 해당하여 매월 급여 지급 시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해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시기에 맞추어 연말정산도 하여야 합니다.

 

퇴직임원에게 지급하는 경영자문료

- 거주자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그 계약에 의한 직무를 수행하고 지급받는 보수는 근로소득

 

(고용관계 판단) 근로제공자가 업무 내지 작업에 대한 거부를 할 수 있는지, 시간적장소적인 제약을 받는지,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 구체적인 지시를 받는지, 복무규정의 준수의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소통 20-01근로소득의 구분

근로계약상 근로제공에 대한 시간 또는 일수나 그 성과에 의하지 아니하고 월정액에 의하 여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고용기간에 불구하고 일용근로자가 아닌 자(이하 일반급여자 라 한다)의 근로소득으로 본다.

소통 20-02시간강사료의 소득구분

학교 등과의 근로계약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일정한 과목을 부담하고 강의를 한 시간 또는 날에 따라 강사료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일한 학교에서 3월 이상 계속하여 강사료를 지급받는 경우에 한하여 법 제20조에 규정하는 일반급여자의 근로소득으로 본다.

 

4대보험 (직원(일용직포함)1명이라도 있으면 4대보험 입사일로부터 14일이내 가입신고)

4대보험

사업자

장기요양

근로자

장기요양

월 최저

월 최고

건강보험

6.701%

3.3503%

3.3503%

28만원

99,249,040원

3.12%

7.38%

3.12%

7.38%

국민연금

9%

4.5%

4.5%

30만원

468만원

고용보험

1.55%

0.9%(150인 미만)

0.65%

N/A

산재보험

 

업종별로 다름

(전액 사업자부담)

0%

4대사회보험료 모의 계산 : http://www.4insure.or.kr/ins4/ptl/data/calc/forwardInsuFeeMockCalcRenewal.do

산재보험 요율 : https://www.kcomwel.or.kr/kcomwel/paym/paym/tari.jsp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

20161월 월 평균 보수 140만원 미만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국민연금,고용보험)보험료

최대 60%까지 지원 (신규가입근로자 60%, 기존가입근로자 40%)

http://insurancesupport.or.kr/01/01_02.asp

비과세 근로소득

 

일직료·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 정도의 금액(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해당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포함)

 

* 타인(배우자)명의로 등록된 차량에 대하여는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법인 46013-937, 1996.3.25.).

 

* 자가운전보조비 및 식사대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종업원 또는 근로자의 범위에는 등기부상 임원 등재 여부 와 관계없이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제6항 각호에 규정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하는 것임 (법인 46013-2433, 2000.12.21.).

구 분

비과세 여부

타인(배우자, 장애인 가족 포함한다)명의 차량

불가

공동명의

부부 공동명의 차량

가능

배우자 외의 자와 공동명의 차량

불가

 

다음의 식사 또는 식사대(소령 172)

 

  ㉮ 근로자가 사내급식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

  ㉯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근로자가 받는 월 10만원 이하의 식사대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과세기간 개시일 기준)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

 

생산직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 등

생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연장시간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받는 급여 등

 

생산직 및 그 관련직 종사자의 정의(소령 17 )

 

직전연도 총급여 2,500만원 이하로서 월정액급여 150만원 이하인 근로자(일용근로자를 포함)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공장 또는 광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의한 생산 및 관련 종사자 중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

  ㉯ 어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

  ㉰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의한 운전원 및 관련종사자와 배달 및 수하물 운반종사자 중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

 

연장시간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받는 급여의 정의(소령 17 )

 

  ㉮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시간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받는 급여 중 연 240만원 

      이내의 금액(광산근로자 및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해당 급여총액)

  ㉯ 에 규정하는 근로자가 선원법에 의하여 받는 생산수당(비율급으로 받는 경우에는 월 고정급을 초과하는 

     비율급) 중 연 240만원 이내의 금액

 

월정액급여의 정의월정액급여라 함은 매월 직급별로 받는 봉급·급료·보수·임금·수당 그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해당 

   연도 중에 받는 상여 등 부정기적인 급여와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를 제외함)의 총액에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시간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받는 급여 및 선원법에 의하여 받는 생산수당(비율

   급으로 받는 경우에는 월 고정급을 초과하는 비율급)을 뺀 급여를 말한다(소령 17 ).


 

월정급여액급여총액(상여 등 부정기적인 급여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일용 근로소득 (원천 15만원(일당지급시 187,030) 초과 2.97% - 완납적 분리과세)    2019년부터 10만원 -> 15만원

 

개념 : 특정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하고 일급 또는 시간급등으로 받는 급여

   - 3월 미만의 기간동안 근로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경우 1년 미만)를 제공하면서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근로자

   - 당초 근무 계약시 3월 이상 근무할 조건으로 취업하였으나 3월 미만에 퇴직한 경우에도 일반근로자임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적용)


* ‘3이라 함은 고용일수(90)에 의하여 계산한 기간이지만, 간헐적으로 근무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3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동일한 고용주에게 고용된 경우에는 일반근로자로 봄


1) 일반적인 일용근로자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자로서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

2)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자 : 다음의 자를 제외한 자를 일용근로자로 본다.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다음의 업무에 종사하기 위하여 통상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되는 자

  ㉮ 작업준비를 하고 노무에 종사하는 자를 직접 지휘·감독하는 업무

  ㉯ 작업현장에서 필요한 기술적인 업무, 사무·타자·취사·경비 등의 업무

  ㉰ 건설기계의 운전 또는 정비업무

3) 하역작업에 종사하는 자(항만근로자를 포함) : 다음의 자를 제외한 자를 일용근로자로 본다.

 

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근로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다음의 업무에 종사하기 위하여 통상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되는 자

  ㉮ 작업준비를 하고 노무에 종사하는 자를 직접 지휘·감독하는 업무

  ㉯ 주된 기계의 운전 또는 정비업

소통 20-2011년 이상 계속 고용된 건설노무자를 일반급여자로 보는 시기 및 연말정산의 취급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자가 1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고용주에게 고용된 경우 일용근로자

또는 일반급여자로 보는 시기 등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는 계속 고용으로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월부터 일반급여자로 본다.

2. 연말정산시는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초일부터 일반급여자로 본다.

특징 : 근로를 제공한 날이나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지급받음.

원천징수세액계산 : [일급(비과세소득제외) - 10만원] × 6% × [1-55%(근로소득세액공제)]

일용근로자

세율

원천세 비과세구분

비과세 초과분의 세율

소득세

지방소득세

부담세액

2010년 일당지급

(귀속일=지급일)

8%

127,770원 이하

3.6%

0.36%

3.96%

2010년 일정기간지급

10만원 이하

2011년이후 일당지급

(귀속일=지급일)

6%

137,030원 이하

2.7%

0.27%

2.97%

2011년이후 일정기간지급

10만원 이하


일당 지급이란 : 하루 일하고 일한날 당일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정기간지급이란 2틀이상 일하것을 합산해서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소액부징수 적용방법 : 원천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 소득세를 징수하지 아니하며 지급금액을 기준으로 

                            소액부징수 판단함


  - 5일간 일당을 한번에 지급시 5일 일당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합계가 1,000원 이상인 경우 소액부징수를 적용하지 아니함.

 

연말정산 : 연말정산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지급시 원천징수로서 납세의무 종료)

지급명세서 제출 시기 : 분기별 지급액에 대해 분기 다음달 말일까지 (다만 4분기 귀속의 경우 다음해 2월말까지)

근로내용확인서 제출 : 근로내용확인서를 귀속월의 다음달 15일까 근로복지공단에 제출

4대보험 : 일용직도 무조건 고용보험산재보험 가입대상이고, 8일이상근무시 건강보험,국민연금가입해야 함.

   

 

3. 사업소득 (원천 3.3%,유흥종사자 5.5% 소법 129 ) 인적용역(부가법 26 15, 부가령 42)

  -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인적용역을 (인적용역자입장에서)계속적반복적 제공하는 경우


용역을 제공하는 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인적용역자입장에서)계속, 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로서 고용관계

   (근로계약)에 의한 것이 아니고, 개인적으로 인적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지급금액의 3.3%(주민세 포함)의 원천징수세율로 

   원천 징수하여 납부합니다. 사업소득자는 다음해 5월 말까지 주소지 세무서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사업소득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부가법 26 5, 부가령 35 4호 조제용역)과 저술가 

   등 인적용역(부가법 26 15), 봉사료수입금액(부가령 42 1호 바목)이다.

 

* 고용관계가 있는지 여부 판단

근로 제공자가 업무 또는 작업에 대한 거부를 할 수 있는지, 시간과 장소의 제약을 받는지, 업무수행 과정에서 구체적인 지시를 받는지, 복무규정의 준수 의무가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보면 근로계약 없이 여러 학원에 순회하면서 강의하는 강사가 여기에 해당이 될 것입니다.

 

전문자격사,대학교수등(전문직 또는 컨설팅등을 전문으로 하는)의 경우 자문, 고문, 컨설팅 비용등은 계속적이건일시적이건 

    대부분 사업소득에 해당

 

사업소득해당 업종 ex. 보험모집인(소령 137 1),방문판매원(소령 137 2),음료품 배달원 (소령 137 3)

 

사업소득의 소액부징수 (소법 86)

* 소액부징수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때에는 징수하지 아니함(소법 86).

사업소득지급시 금액 33,330원 이하는 원천징수하지 안않는다. 소액부징수(원천징수세액이 1,000원미만인 경우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과세관청에서 소액이라 걷어서 관리하기 싫다. 원천징수했는지 않했는지 확인하는 관리비용(전화비,우편비용,시간기회비용)이 더든다.

 

33,330* 3%(사업소득세 원천징수세율) = 999

 

업종별 경비율(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홈택스(www.hometax.go.kr) 조회/발급 기타조회 기준(단순)경비율



 

 

 

 

 

 

 

 

 

. 인적용역(부가법 26 15, 부가령 42)

사업소득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인적용역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이때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수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으로 공급하는 다음의 용역이다.

 

1) 개인이 물적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의 인적용역

    따라서 개인이 아닌 법인이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도 면제되지 아니하며 원천징수의무도 발생하지 아니한다.

 

*) 물적시설계속적·반복적으로 사업에만 이용되는 건축물·기계장치 등의 사업설비(임차한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① 저술·서화·도안·조각·작곡·음악·무용·만화·삽화·만담·배우·성우·가수와 이와 유사한 용역

  ② 연예에 관한 감독·각색·연출·촬영·녹음·장치·조명과 이와 유사한 용역

  ③ 건축감독·학술용역과 이와 유사한 용역

  ④ 음악·재단·무용(사교무용을 포함요리·바둑의 교수와 이와 유사한 용역

  ⑤ 직업운동가·역사·기수·운동지도가(심판을 포함)와 이와 유사한 용역

  ⑥ 보험가입자의 모집, 저축의 장려 또는 집금 등을 하고 실적에 따라 보험회사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모집수당·장려수당·

     집금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과 서적·음반 등의 외판원이 판매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용역

 

* 외판원이 판매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용역

  。방문판매원

  。방문판매업자로부터 사업장의 관리·운영의 위탁을 받은 자

  。다단계판매원(후원수당을 지급받는 분에 한함) 등이 판매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용역

 

  ⑦ 저작자가 저작권에 의하여 사용료를 받는 용역

  ⑧ 교정·번역·고증·속기·필경·타자·음반취입과 이와 유사한 용역

  ⑨ 고용관계 없는 자가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강사료 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

  ⑩ 라디오·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계몽 또는 연기를 하거나 심사를 하고 사례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⑪ 작명·관상·점술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⑫ 개인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4. 기타소득 (원천 기타소득금액의 22%, 80%필요경비인정 기타소득의 경우 지급금액의 4.4%) 소득세법 제21

-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인적용역을 (인적용역자입장에서)일시적우발적 제공하는 경우

(인적용역자입장에서)일시적, 우발적으로 발생한 소득으로 한 해에 기타소득금액[수입금액 필요경비(80%필요경비))이 

   300만원 이상이면 사업소득처럼 다음해 5월 말까지 주소지 세무서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미만이면 분리과세 또는 종합합산과세를 선택(선택적 분리과세)할 수 있습니다.

 

기타소득은 대부분 일시적, 우발적으로 발생한 소득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그 소득 사업의 형태를 갖추고 

   계속적, 반복적으로 발생되는 경우는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한다.

 

기타소득의 과세 최저한

지급시 80%필요경비인정되는 기타소득은 25만원이하는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25만원(기타수입금액) * 80% = 200,000(필요경비)

250,000(기타수입금액) - 200,000(필요경비) = 50,000(소득금액)

건별로 기타 소득금액 5만원이하(21조제1항제21호의 기타소득금액은 제외한다)는 과세최저한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기타소득 필요경비(소법 37,소령 87)


필요경비

기타소득의 종류

0% 또는 실제경비

- 알선수수료, 복권 복표 당첨소득, 각종 상금등은 필요경비를 실제경비로 계산하거나 0%의 

   필요경비가 적용된다.

- 아래의 경우 외에는 실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야 하거나 0%의 필요경비가 적용되며 필요경비를 

   80% 개산 공제해주는 제도는 적용되지 않는다.

80%

-9. 지역권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설정 또는 대여하고 받는 금품.

-19. 고용관계없는 자의 인적용역(강연료, 연기의심사등 수수료, 세무사등의 보수

           (소법 21119)

-15. 문예학술미술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는 소득으로서 

        원고료, 저작권사용료인 인세,미술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 작품에 대하여 받는 대가 

          (소법 21115)

6. 위약금과 배상금 중 주택입주 지체상금

7. 종교 관련 종사자가 종교예식, 종교의식을 집행으로 받는 기타소득(2018년도부터 적용)

80%~90%

서화,골동품으로 보유기간 10년 미만 80%, 보유기간 10년 이상 90%

기타소득은 일시적·우발적인 소득으로서 계속적·반복적인 사업소득과 달리 과세방법도 다음과 같이 다양하다.

당연 분리과세복권 등 당첨소득*), 서화(書畵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등과 같은 특정기타소득은 정책적인 

                     목적에서 분리과세

*) 복권 등 당첨소득

1. 복권 및 복권기금법2조에 따른 복권 당첨금

2. 승마투표권, 승자투표권, 소싸움경기투표권,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에 대한 환급금

3. 슬롯머신 및 투전기 등 행위에 참가하여 받은 당첨금품 등

4. 신용카드 등의 사용자에 대한 추첨 보상금

5. 위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소득의 금액

 

**) 서화·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2013.1.1. 양도분부터 과세

당연 종합과세뇌물,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 등

조건부 종합과세일반적인 기타소득(소득발생시에 소득금액의 20%로 원천징수)으로서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소득세법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된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과세하고, 연간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문단띠로 사각형입니다.

구  분

사 업 소 득

기 타 소 득

개  념

개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해 얻는 소득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퇴직·양도소득 외에 

   「소득세법21조에서 열거하는 소득

판  단

기  준

독립성다른 사업자에게 종속·고용되지 아니하고 

             자기책임과 계산 하에 사업을 경영하는 것


계속·반복성동종의 활동을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것


영리목적성사업을 경제적 이익을 얻기위한 의도를 

                 가지고 행하는 것

사업 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반복성 

    없이 일시적·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소득의 종류 구분 1 (학원강사.시간강사 등의 경우)

구 분

구체적인 내용

과세방법

근로소득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고용기간에 불구하고 지급

받은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됨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 후 연말정산

4대 공적보험 가입대상임

사업소득

(자유직업)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등은 사업소득 중 자유직업에 해당함

- 지급시 3.3% 원천징수 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 있음

- 기장의무 있는 사업자임

기타소득

일시적,우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받는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

(이 경우 기타소득은 기장의무 없이 별도 증빙없어도 

80% 필요경비 인정됨)

- 지급시 소득금액 22% 원천징수

  (지급금액의 4.4% 원천징수)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 있음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미만시 선택적종합소득세 신고)

 

소득의 종류 구분 2 (상가 분양 시 지급수수료 등)

구체적인 내용

과세방법

사업소득

(부동산중개)

인적, 물적설비를 갖춘 부동산 분양대행업자의 경우 

업소득 중 부동산중개업으로 과세됨

부가가치세 과세 되므로 세금계산서 교부대상

사업소득

(자유직업)

인적, 물적설비 없이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판매대행하고 일정액의 수수료를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인 자유직업소득으로 3.3%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일시적으로 제공하는 알선수수료의 경우 사업소득이 아니고 기타소득임

기타소득금액의 22%를 원천징수하고

당해 소득자는 실제 필요경비 공제하여 소득세 신고.

근로소득

당해 사업자에 고용된 근로자가 일시적으로 판매대행을 하고 회사로부터 받은 수당.

수수료등은 근로소득에 해당함.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함.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2009.12.31 개정)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2009.12.31 개정)

 

2.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2009.12.31 개정)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2009.12.31 신설)

 

4.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2009.12.31 신설)

 

5.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21조 제1항 제22호의2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은 제외한다)(2016.12.20 신설)

 

근로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의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총급여액이라 한다)에서 제47조에 따른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2009.12.31 개정)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09.12.31 항번개정)

소득세법 제19[ 사업소득 ]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2009.12.31 개정)

 

1. 농업(작물재배업 중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임업 및 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2014.01.01 개정)

2. 광업에서 발생하는 소득(2009.12.31 개정)

3.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2009.12.31 개정)

4.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2009.12.31 개정)

5. 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에서 발생하는 소득(2009.12.31 개정)

6.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2009.12.31 개정)

7. 도매 및 소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2009.12.31 개정)

8. 운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2009.12.31 개정)

9.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 발생하는 소득(2009.12.31 개정)

10.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2009.12.31 개정)

11.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2009.12.31 개정)

12. 부동산업 및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다만, 지역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를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2009.12.31 개정)

13.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2009.12.31 개정)

14.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2009.12.31 개정)

15. 교육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2009.12.31 개정)

16.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2009.12.31 개정)

17.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2009.12.31 신설)

18. 협회 및 단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회 및 단체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2009.12.31 신설)

19. 가구내 고용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2009.12.31 신설)

20. 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2009.12.31 신설)

 

사업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결손금이라

한다.(2009.12.31 개정)

 

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통계법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고, 그 밖의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09.12.31 개정)

 

 

 

 

 

 

 

소득세법 제21[ 기타소득 ]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2009.12.31 개정)

 

1. 상금·현상금·포상금·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1994.12.22 개정)

2. 복권, 경품권, 그 밖의 추첨권에 당첨되어 받는 금품(2009.12.31 개정)

3.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서 규정하는 행위(적법 또는 불법 여부는 고려하지 아니한다)에 참가하여 얻은 재산상의 이익(2012.01.01 개정)

4. 한국마사회법에 따른 승마투표권, 경륜·경정법에 따른 승자투표권, 전통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싸움경기투표권 및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발생 원인이 되는 행위의 적법 또는 불법 여부는 고려하지 아니한다)(2012.01.01 개정)

5. 저작자 또는 실연자(實演者)음반제작자방송사업자 외의 자가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양도 또는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2009.12.31 개정)

 

6. 다음 각 목의 자산 또는 권리의 양도·대여 또는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2006.12.30 개정)

. 영화필름(1995.12.29 개정)

. 라디오·텔레비젼방송용 테이프 또는 필름(1995.12.29 개정)

. 그 밖에 가목 및 나목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2009.12.31 개정)

 

7. 광업권어업권산업재산권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영업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포 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土砂石)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2009.12.31 개정)

8. 물품(유가증권을 포함한다) 또는 장소를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사용료로서 받는 금품(2010.12.27 개정)

9. 지역권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설정하거나 대여하고 받는 금품(2009.12.31 개정)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2014.12.23 개정)

 

. 위약금(2014.12.23 신설)

. 배상금(2014.12.23 신설)

. 부당이득 반환 시 지급받는 이자(2014.12.23 신설)

 

11. 유실물의 습득 또는 매장물의 발견으로 인하여 보상금을 받거나 새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그 보상금 또는 자산(1994.12.22 개정)

12. 소유자가 없는 물건의 점유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산(2009.12.31 개정)

13. 거주자비거주자 또는 법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그 특수관계로 인하여 그 거주자비거주자 또는 법인으로부터 받는 경제적 이익으로서 급여배당 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금품(2012.01.01 개정)

14. 슬롯머신(비디오게임을 포함한다) 및 투전기(投錢機),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구(이하 슬롯머신등이라 한다)를 이용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받는 당첨금품배당금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이하 당첨금품등이라 한다)(2009.12.31 개정)

 

15. 문예학술미술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간행물에 게재하는 삽화 및 만화와 우리나라의 창작품 또는 고전을

외국어로 번역하거나 국역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2009.12.31 개정)

 

. 원고료(2000.12.29 개정)

. 저작권사용료인 인세(印稅)(2009.12.31 개정)

. 미술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하여 받는 대가

 

16.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1994.12.22 개정)

17. 사례금(1994.12.22 개정)

1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의 해지일시금(2007.12.31 개정)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2009.12.31 개정)

.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2009.12.31 개정)

. 라디오·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2000.12.29 개정)

.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 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2009.12.31 개정)

.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2009.12.31 개정)

 

20. 법인세법67조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소득(2009.12.31 개정)

21. 20조의3 1항 제2호 나목 및 다목의 금액을 그 소득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연금외수령한 소득(2013.01.01 개정)

22. 퇴직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 선택권을 퇴직후에 행사하거나 고용관계 없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2003.12.30 개정)

222.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퇴직한 후에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2016.12.20 신설)

23. 뇌물(2005.05.31 신설)

24.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2005.05.31 신설)

2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화(書畵)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2009.12.31 개정)

26. 종교관련종사자가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등 종교관련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교단체 로부터 받은 소득(이하 "종교인소득"이라 한다)(2015.12.15 신설)

 

기타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2009.12.31 개정)

 

1항 제26호에 따른 종교인소득에 대하여 제20조 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본다.(2015.12.15 신설)

 

기타소득의 구체적 범위 및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5.12.15 항번개정)

 

 

 

 

근로장려금의 총급여액 등

근로소득(총급여액)” 란은 사업자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말하며,“ 사업소득란은 총수입금액에 제3쪽의 업종별 조정률을 적용한 금액을 말합니다

  다만, 아래의 근로 또는 사업소득은 근로장려금 산정대상 총급여액 등에는 포함하지 않으나, 신청자의 배우자의 전년도 총소득 

        (신청자격에 관한 사항)에는 포함)에는 포함(비과세 소득은 제외)됩니다.

비과세소득

직계존비속 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109조제2항제7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배우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을 교부 또는 부여받지 아니한 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처분된 근로소득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의 사업소득(다만 인적용역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을 

   교부 또는 부여받은 사업자로부터 받은 소득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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