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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천-사업소득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시 소액부징수 - 지급액 33,330원 x 3% = 999.90원

작성자EYEDI|작성시간14.01.10|조회수458 목록 댓글 0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소득세법 제86조 【소액부징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득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2009. 12. 31. 개정)

1. 제127조(같은 조 제1항 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경우 (2009. 12. 31. 개정)

2. 제150조에 따른 납세조합의 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경우 (2009. 12. 31. 개정)

3. (삭제, 2013. 1. 1.)

4. 제65조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이 20만원 미만인 경우 (2009. 12. 31. 개정)




2.질의사항
상기 소액부 징수는 지급할 경우 지급합계금액의 원천징수세액이 1,000원미만을 말하는지요? 아니면 일당으로 계산시 일당금액의 원천징수세액이 1,000원미만을 말하는지요?

예를 들어
2013년 12월
2013.12.5. 근무 하여 사업소득지급액 26,000원이고 원천징수세액 원천징수세율 3%적용시 780원임
2013.12.20. 근무 하여 사업소득지급금액이 26,000원이고 원천징수세액 원천징수세율 3%적용시 780원임

상기 두건을 2013.12.31.일에 통장이체 52,000원을 지급시 원천징수세율3%적용시
1,560원임. 이경우 원천징수하지 않고 52,000원을 지급하는지 아니면 지급시의 원천징수가 1,000원이상 이므로 1,560원(주민세별도)을 제외하고 원천징수해야 하는지요?

 

 

 

 

 

  • 안녕하십니까?
  •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원천징수대상 소득의 소액부징수 규정은 지급시점에서 소득자별로 지급액에 대해 원천징수할 세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해당 소득을 일정기간 단위로 일괄 지급하는 때에는 건별 소득세가 1천원 미만인 경우에도 일괄 지급액에 대한 일별 징수세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소액부징수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참고예규]

법인46012-448, 2001.02.28
【질의】
1. 소득세 원천징수의 경우 국고금단수계산법 적용시기
2. 소액부징수 적용시기(원천징수 또는 신고납부)
3. 건설현장의 일용급을 일정기간 모아서 지급하는 경우 소액부징수 적용방법
(일별 일용급 또는 지급시점의 일용급합계액)

【회신】
질의 1) 국고금단수계산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은 국세를 납부하는 때 적용하는 것이고,
질의 2, 3) 소득세법 제86조 제1호의 ‘소액부징수’규정은 소득세법 제127조의 소득을 지급하는 때 원천징수할 세액의 소득자별 합계액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임.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오며, 늘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며, 늘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감사합니다

 

소득세법    제8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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