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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84조 [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
기타소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2009.12.31 개정)
1. 제21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환급금으로서 건별로 승마투표권, 승자투표권, 소싸움경기투표권, 체육진흥투표권의 권면에 표시된 금액의 합계액이 10만원 이하이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2015.12.15 개정)
가. 적중한 개별투표당 환급금이 10만원 이하인 경우(2015.12.15 개정)
나. 단위투표금액당 환급금이 단위투표금액의 100배 이하이면서 적중한 개별투표당 환급금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2015.12.15 개정)
2. 제21조 제1항 제14호에 따른 당첨금품등이 건별로 200만원 이하인 경우(2015.12.15 개정)
3. 그 밖의 기타소득금액(제21조 제1항 제21호의 기타소득금액은 제외한다)이 건별로 5만원 이하인 경우(2014.12.23 개정)
강사료 원천징수 시 소액부징수와 퇴직소득 원천징수 |
| 답변일자 : 2013-04-10 | |||||||||||||||||||||||||||||||
| ● 질문 | ||||||||||||||||||||||||||||||||
|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1) 강사료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액의 80%를 필요경비로 의제하여 차감한 뒤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하고, 기타소득금액이 건별로 5만원 이하인 경우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소법 84조 3호) (2) 과거에는 근로자 퇴직 시 퇴직금을 지급하고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였으나, 퇴직연금 도입과 연금소득 과세방법 개정으로 퇴직 시 퇴직금을 IRP 계좌로 이체하는 경우 퇴직시점에는 퇴직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이후 연금수령 시 연금소득이나 퇴직소득으로 과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질의사항 (1) 기타소득 관련 <질의1>당사는 중소기업으로 회계법인에서 근무중인 회계사를 1달에 1번 초빙하여 회사 회계처리에 대한 자문을 받고 월 2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84조에 따르면 기타소득금액이 건별로 5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상기 회계사에게 월 20만원씩 지급하는 경우 건별로 기타소득금액은 4만원(=20만원X20%)이므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인가요? <질의2> 상기 자문료 지급액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기타소득 란에 총지급액 20만원 소득세액 0원 이렇게 기재를 해야 하나요 아니면 소득세가 비과세 되므로 지급액과 세액 모두 기재하지 말아야 하는지요? <질의3> 건별 5만원 이하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에도 지급명세서 제출대상에는 포함해야 하는지요? (2) 퇴직소득 관련 <질의1> 1998년 10월에 입사하여 2013년 7월에 퇴사하는 직원에게 퇴직금으로 1억원을 지급하고 이에 대한 산출세액이 800만원 계산된 경우로 해당 퇴직금을 IRP계좌로 전액 이체한 경우 퇴사시점에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기 퇴사한 직원의 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상 퇴직소득 지급액에 1억원 소득세로 800만원을 기재해야 하나요 아니면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으므로 지급액과 세액을 기재하지 않아야 하나요? <질의2> 상기 직원에 대해 2004년에 퇴직금 3천만원에 대해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퇴직소득세 200만원을 납부한 경우 2013년 퇴직시 1998년부터 2013년 전체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계산하고 2004년에 기납부한 퇴직금을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여 퇴직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나요? 2004년 퇴직관련 자료의 경우 자료보관기간이 경과하여 입수가 곤란합니다. | ||||||||||||||||||||||||||||||||
| ●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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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집행기준 84-0-1 [기타소득 과세최저한의 건별 적용범위]
① 기타소득금액이 건별로 5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2014.11.30 개정)
② 과세최저한 기준의 건별은 기타소득의 발생근거, 지급사유 등을 고려하여 거래건별로
판단한다.(2014.11.30. 개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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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형식적으로 2개 이상의 계약이 존재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1개의 계약에 해당하는 경우 전체를 1건으로 보아 과세최저한 적용여부를 판단함
ㆍ 종업원 제안제도에 의한 상금의 경우 제안 1건을 매건으로 보아 과세최저한을 판단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