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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천-기타소득

기타소득-과세최저한 / 강사료 원천징수 시 소액부징수와 퇴직소득 원천징수

작성자EYEDI|작성시간14.01.09|조회수1,893 목록 댓글 0

기타소득세에 관한 소액부징수. | 답변일자 : 2011-10-19
질문
기타소득세가 발생되었습니다. 원천징수 금액은 소득세20%인 2만원과
주민세 10%해서 2천원 총 2만2천원의 세금을 때야하는데,
5만원이하로 때면 세금을 안땐다고 들었습니다.
소득세도 소액부징수가 있습니까?
답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대해 과세최저한 규정이 있어 기타소득금액이 매건마다 50,000원 이하인 때에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즉 세액이 아니라 소득금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 과세최저한인 것이므로 질의의 경우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초과시 원천징수하는 것이 맞습니다.

참고로 기타소득금액이란 기타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필요경비가 없는 경우 기타소득금액은 기타소득으로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 상담사례 자료는 국세청고객만족센터 소유이므로 무단도용(복사,링크등)을 금지합니다.
상담분류 : 원천징수(연말정산)

 

 

 

 소득세법 제84[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

 

기타소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2009.12.31 개정)

 

1. 21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환급금으로서 건별로 승마투표권, 승자투표권, 소싸움경기투표권, 체육진흥투표권의 권면에 표시된 금액의 합계액이 10만원 이하이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2015.12.15 개정)

 

. 적중한 개별투표당 환급금이 10만원 이하인 경우(2015.12.15 개정)

 

. 단위투표금액당 환급금이 단위투표금액의 100배 이하이면서 적중한 개별투표당 환급금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2015.12.15 개정)

 

2. 21조 제1항 제14호에 따른 당첨금품등이 건별로 200만원 이하인 경우(2015.12.15 개정)

 

3. 그 밖의 기타소득금액(21조 제1항 제21호의 기타소득금액은 제외한다)건별로 5만원 이하인 경우(2014.12.23 개정)

 

 

 

 

 

 

 

 

 

 

 

 

 

강사료 원천징수 시 소액부징수와 퇴직소득 원천징수

 

 

 

 

 

 

 

 

 

 

 

 

 

 

 

 

 

 

 

 

 

 

 

 

 

 

 

 

 

 

 

 

 

 

 

 

 

 

 

 

 

 

 

 

 

 

 

 

 

| 답변일자 : 2013-04-10

질문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1) 강사료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액의 80%를 필요경비로 의제하여 차감한 뒤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하고, 기타소득금액이 건별로 5만원 이하인 경우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소법 84조 3호)

(2) 과거에는 근로자 퇴직 시 퇴직금을 지급하고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였으나, 퇴직연금 도입과 연금소득 과세방법 개정으로 퇴직 시 퇴직금을 IRP 계좌로 이체하는 경우 퇴직시점에는 퇴직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이후 연금수령 시 연금소득이나 퇴직소득으로 과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질의사항
(1) 기타소득 관련
<질의1>당사는 중소기업으로 회계법인에서 근무중인 회계사를 1달에 1번 초빙하여 회사 회계처리에 대한 자문을 받고 월 2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84조에 따르면 기타소득금액이 건별로 5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상기 회계사에게 월 20만원씩 지급하는 경우 건별로 기타소득금액은 4만원(=20만원X20%)이므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인가요?

<질의2> 상기 자문료 지급액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기타소득 란에 총지급액 20만원 소득세액 0원 이렇게 기재를 해야 하나요 아니면 소득세가 비과세 되므로 지급액과 세액 모두 기재하지 말아야 하는지요?

<질의3> 건별 5만원 이하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에도 지급명세서 제출대상에는 포함해야 하는지요?

(2) 퇴직소득 관련
<질의1> 1998년 10월에 입사하여 2013년 7월에 퇴사하는 직원에게 퇴직금으로 1억원을 지급하고 이에 대한 산출세액이 800만원 계산된 경우로 해당 퇴직금을 IRP계좌로 전액 이체한 경우 퇴사시점에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기 퇴사한 직원의 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상 퇴직소득 지급액에 1억원 소득세로 800만원을 기재해야 하나요 아니면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으므로 지급액과 세액을 기재하지 않아야 하나요?

<질의2> 상기 직원에 대해 2004년에 퇴직금 3천만원에 대해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퇴직소득세 200만원을 납부한 경우 2013년 퇴직시 1998년부터 2013년 전체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계산하고 2004년에 기납부한 퇴직금을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여 퇴직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나요? 2004년 퇴직관련 자료의 경우 자료보관기간이 경과하여 입수가 곤란합니다.
답변

(질의 1 관련)

1. 질의의 경우 회계사가 직업상 제공하는 용역에 해당하고 매월 계속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이므로 인적용역 사업소득으로 보아 지급액의 3.3%를 원천징수하여 소득세 신고납부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인적용역 사업소득의 경우 과세최저한이 없습니다.

2. 질의의 경우에는 인적용역 사업소득이므로 해당사항이 없으나

일시우발적 기타소득에 대해 세법규정을 말씀 드리면, 기타소득이 과세최저한에 해당하는 경우더라도 원천세 신고는 하여야 하며, 일시우발적 인적용역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은 과세최저한이더라도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있습니다.

(질의 2 관련)

1. 근로자가 퇴직할 때 지급받는 날로부터 60일이내 퇴직금 전액을 과세이연계좌에 이체 입금하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세가 과세이연됩니다.

퇴직소득 과세이연 하는 경우에도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세 신고시 지급액을 기재하고 징수세액을 0원으로 기재하여야 하며, 지급명세서 제출시 과세이연 란을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2. 퇴직소득세 합산정산이란 기존 중간정산 퇴직금과 실제 퇴사시 지급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에 대해 입사일로부터 퇴사일까지 근속연수를 공제하여 퇴직소득세를 계산하고 기납부한 세액을 공제하는 것을 말하는 것며, 퇴사시 입사일로부터 퇴직금을 재계산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중간정산 퇴직금에 대해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여 합산정산을 요구한다면 합산정산이 가능할 것이나, 질의의 경우 원천징수영수증이 없다면 기납부세액을 확인할 수 없어 퇴직금 합산정산이 불가합니다.

♪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상담은 접수일 자정부터 48시간 이내(토요일, 공휴일 제외) 답변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담결과를 파악하여 업무에 반영하고자 하오니 답변열람 후 아래 '만족도평가' 배너란을 클릭하여 평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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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류 : 원천징수(연말정산)

 

 

소득세법집행기준 84-0-1 [기타소득 과세최저한의 건별 적용범위]

기타소득금액건별로 5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2014.11.30 개정)

 

과세최저한 기준의 건별은 기타소득의 발생근거, 지급사유 등을 고려하여 거래건별로

판단한다.(2014.11.30. 개정)

 

<사례>

형식적으로 2개 이상의 계약이 존재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1개의 계약에

    해당하는 경우 전체를 1건으로 보아 과세최저한 적용여부를 판단함

 

종업원 제안제도에 의한 상금의 경우 제안 1건을 매건으로 보아 과세최저한을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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