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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천-기타소득

무체재산권 (지식재산권) 평가 특허권,실용실안권,의장권,상표권,서비스표권 , 영업권 , 어업권 , 광업권 , 디자인권 및 저자권

작성자주황규 팀장|작성시간16.01.28|조회수426 목록 댓글 0


첨부파일 무체재산권평가.hwp


http://blog.naver.com/97yongpal/220338860378



상속세및 증여세법에 의한 상표권 평가방법

질문)

상담내용 :

국세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질의 1)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59 ⑤ 각 연도의 수입금액이란?
법인의 각 연도의 각사업소득금액(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107.각사업연도소득금액)을 말하는 지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2013.02.23개정) 법인세과세표준및 세액신고서 상의 33. 수입금액을 말하는지요?

질의 2) ① 취득가액에서 취득한 날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법인세법상의 감가상각비를 뺀 금액이 아닌 ② 장래의 경제적 이익을 고려하
여 평가한 가액방법으로 평가하고 자 할경우
장래의 각연도의 수입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2016년 1월에 상표권을 대표자에 법인에서 상증법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오
매입하고자 하고자 할 경우 (2015년 수입금액 + 2014년 수입금액 + 2013년 수입금액) / 3 한 금액이 분자의 각 연도의 수입금액
이 되는지요?

질의 3) 상표권의 취득기간이 3년이 지났을 경우 매입할 경우 평가기준일로부터의 경과연수를 10년으로 하는지요? 7년으로 하는지요?
※. 각 연도의 수입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의 평가
각 연도의 수입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최근 3년간(3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연수)의 각 연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평균한 금액을 각 연도의 수입금액으로 한다. 이때 최근 3년간 수입금액이 없거나 저작권(저작인접권을 포함)으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장래에 받을 각 연도의 수입금액이 하락할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세무서장 등이 2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 또는 전문가의 감정가액 및 해당 권리의 성질 기타 제반사정을 감안하여 적정한 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다(상증칙 §19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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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답변:상속세및 증여세법에 의한 상표권 평가방법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4조에 따라 상표권 등 무체재산권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합니다.


재산의 취득 가액에서 취득한 날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법인세법상의 감가상각비를 뺀 금액


장래의 경제적 이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



또한 위 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9조 제2항의 산식과 같이 장래에 받을 각 연도의 수입금액현재가치로 환산하여 평가는 것으로,


각 연도의 수입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최근 3년간의 각 연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평균한 금액을 각 연도의 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최근 3년간 수입금액이 없거나 장래의 저작권 수입금액이 하락할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세무서장 등이 2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을 말한다) 또는 전문가의 감정가액 및 해당 권리의 성질 기타 제반사정을 감안하여 적정한 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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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9조 제5항의 장래에 받을 각 연도의 수입금액이라 함은 상표권 등의 무체재산권이 계약 등 기타결정에 의해 장래에 받을 각 연도의 수입금액(수입액 또는 보상금)으로 귀 사례의 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상의 수입금액 및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상 각 사업연도소득금액과는 상이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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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2)


고객님이 기재하신 바와 같이 각 연도의 수입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평가기준일 전 최근 3년간의 각 연도의 수입금액 합계액을 평균한 금액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19조 제2항의 산식의 분자 각 연도의 수입금액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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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3)


귀 사례 평가기준일 전일까지 경과된 연수가 3년인 경우에 상표권의 권리의 존속기간은 10년이므로 평기기준일부터의 최종 경과연수는 7입니다.


따라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9조 제2항의 산식의 ‘n’1~7까지 적용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되며, 참고적으로 간편법에 따른 연금의 현가율 74.8684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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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무체재산권의 가액


무체재산권(無體財産權)의 가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1. 재산의 취득 가액에서 취득한 날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법인세법상의 감가상각비를 뺀 금액


2. 장래의 경제적 이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



59무체재산권의 평가


특허권·실용신안권·상표권·디자인권 및 저작권 등은 그 권리에 의하여 장래에 받을 각 연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이 경우 각연도의 수입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것은 평가기준일전 3년간의 각 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균한 금액을 각 연도의 수입금액으로 할 수 있다. <개정 1998.12.31, 2005.6.30, 2008.2.2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15.03.13]일부개정


19 무체재산권등의 평가


영 제59조제2항 산식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100분의 10을 말한다. <개정 2008.4.30>


영 제59조제5항 전단에 따른 특허권·실용신안권·상표권·디자인권 및 저작권등의 가액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개정 2009.4.23>


(산식 생략)


2항의 산식을 적용함에 있어서 평가기준일부터의 최종 경과연수는 당해 권리의 존속기간에서 평가기준일 전일까지 경과된 연수를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평가기준일부터의 최종 경과연수가 20년을 초과하는 때에는 20년으로 한다.


영 제59조제5항 후단에 따라 특허권·실용신안권·상표권·디자인권 및 저작권 등의 권리에 의한 각 연도의 수입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전 최근 3년간(3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연수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각 연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평균한 금액을 각 연도의 수입금액으로 하되, 최근 3년간 수입금액이 없거나 저작권(저작인접권을 포함한다)으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장래에 받을 각 연도의 수입금액이 하락할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 본문에 따른 세무서장등이 2이상의 공신력있는 감정기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을 말한다) 또는 전문가의 감정가액 및 해당 권리의 성질 기타 제반사정을 감안하여 적정한 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02.12.31, 2005.3.19, 2009.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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