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 기관 : 대학교
- 내용 : 학술연구관련으로 미국, 네덜란드, 대만인 초청강연( 모두 비거주자이며, 1회성 방문임)
- 지급금액 : 500,000원씩 지급
2.질의사항
미국, 네덜란드, 대만인에게 지급하는 강연료에 대하여 얼마의 세금을 원천징수해야 하며, 원천세 기타소득신고와 기타소득 지급명세서제출(매년 2월말 파일제출)에 대하여 질문
1. 미국 (비거주자 인적용역), 조세조약 체결
미국은 조세조약 체결국으로 조세조약에 따라 비거주자가 지급받는 대가가 국내고정시설이 없고, 그에 귀속되는 소득이 아니라면 국내에서 면세, 미국에서는 과세 하지 않음으로 되어 있고, 관련 증빙만(여권사본등) 보관하고, 원천징수에서도 기타소득신고 및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에도 해당되지 않음으로 국세청 답변자료에 확인함.
2. 내덜란드(비거주자 인적용역), 조세조약 체결
네덜란드는 조세조약 체결국으로 조세조약에 따라 비거주자가 지급받는 대가가 국내고정시설이 없고, 그에 귀속되는 소득이 아니라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고,네덜란드에서 과세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것 이해함. 그렇다면, 타방에서 과세되기 위해서는 신고해야 하는 것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
관련 조세조약 (네덜란드)
==> 제15조【독립적 인적용역】 [1981.04.17]
1. 일방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자유직업적인 용역이나 이와 유사한 성격의 다른 독립적활동과 관련하여 취득된 보수는 동일방국에서만 과세된다
3. 대만 (비거주자 인적용역) 조세조약 체결 안됨.
대만은 우리나라와 조세조약 체결이 되지 않아, 국내에서 소득세 20%, 지방소득세2 %의 소득세를 징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소득세법 126조)
이경우에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지급명세서의 제출의 의무가 있는지요?
답변 소득구분 및 과세여부 답변일 2014-04-24
[국제조세분야]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국내대학이 개최하는 세미나 등에 초청되어 고용관계없이 1회성 강연을 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거래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하는 사항입니다.
비거주자의 경우 필요경비 공제가 적용되지 않고 과세대상이라면 지급총액에 해당세율을 적용여 과세하는 것이며
과세대상인 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지급명세서 제출대상에 해당합니다.
관련 유권해석사례 국이22601-63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적용역소득
제공하는 용역이 통상적인 전문지식 또는 전문기술을 활용하여 동종의 전문가 누구나 제공할 수 있는 용역을 제공하는 것이고 그 정보가 공개되어있고 용역제공에 따른 결과보증 및 대가지급도 통상적이라면
인적용역소득으로 조세조약의 과세요건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한다면 국내에서 과세대상으로 지급총액의 20%( 지방소득세 별도)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나
과세요건을 모두 미충족하였다면 면제대상으로 원천징수하지 않고 관련증빙만 보관하시면 됩니다.
네덜란드 ; 국내 고정시설에 귀속되는 소득이거나
- 연간 총 183일 이상 국내 체재하거나
미 국 : - 그소득이 과세연도 미화 3,000불 초과
-과세연도 중 총 183일 이상 국내체재하거나
-과세연도 중 총183일 이상 고정시설 유지
대만 : 조세조약이 없어 국내법에 따라 과세
사용료소득
사용료 소득
그만이 보유한 산업상,상업상,학술상 경험에 따른 노하우제공대가라면 사용료소득으로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대가지급전까지 비거주자로 부터 제한세율적용신청서 등을 제출받아 실질적수익자임을 원천징수의무자가 확인한 경우 제한세율이 적용되며
제한세율적용신청서를 대가지급전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된서류로 실질적수익자임이 불분명하다면 제한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지급총액의 20%(지방소득세별도)를 원천징수합니다.
미국 : 15%( 지방소득세 별도)
덴마크: 10%(지방소득세 포함),
대만 : 조세조약이 없어 지급총액의 20%( 지방소득세 별도)
기타소득
리베이트성 대가로 법인세법 소득처분에 따라 기타처분된 소득이거나 소득세법 제119조 각 항목 및 동조 제12호가목에서 차목까지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소득으로 국내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거주지국과 조세조약에 따라 과세대상이라면 지급총액의 20%(지방소득세 별도)를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면제대상이라면 거주지국의 권한있는 과세당국이 발행한 거주자증명서를 첨부 비과세.면제신청서를 대가지급일의 다음 달 9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면제가 적용됩니다.
미국 , 네덜란드 조세조약에 기타소득 규정이 없어 국내 과세대상이며
대만 조세조약이 없어 국내법에 따라 과세대상으로
미국.네덜란드 ,대만 모두 지급총액의 20%( 지방소득세별도)를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참고 ]
국이22601-630, 1991.12.03
【질의】
고용관계가 없는 외국인 초청학자들의 강사료 및 원고료에 대한 원천징수 요령은.
【회신】
외국인이 국내에서 고용관계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지급받는 대가, 또는 일시적인 문예창작 소득중 원고료는 소득세법 제25조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되며 동법 제134조 제13호 및 동법시행령 제185조 제9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므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동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17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지급액의 25%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다만 우리나라와 조세협약을 체결한 국가인 경우에는 동 협약의 과세여부에 따라 적용되며 이 경우에도 원천징수세율은 내국세법의 규정에 따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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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분야]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국내대학이 개최하는 세미나 등에 초청되어 고용관계없이 1회성 강연을 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거래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하는 사항입니다.
비거주자의 경우 필요경비 공제가 적용되지 않고 과세대상이라면 지급총액에 해당세율을 적용여 과세하는 것이며
과세대상인 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지급명세서 제출대상에 해당합니다.
관련 유권해석사례 국이22601-63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적용역소득
제공하는 용역이 통상적인 전문지식 또는 전문기술을 활용하여 동종의 전문가 누구나 제공할 수 있는 용역을 제공하는 것이고 그 정보가 공개되어있고 용역제공에 따른 결과보증 및 대가지급도 통상적이라면
인적용역소득으로 조세조약의 과세요건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한다면 국내에서 과세대상으로 지급총액의 20%( 지방소득세 별도)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나
과세요건을 모두 미충족하였다면 면제대상으로 원천징수하지 않고 관련증빙만 보관하시면 됩니다.
네덜란드 ; 국내 고정시설에 귀속되는 소득이거나
- 연간 총 183일 이상 국내 체재하거나
미 국 : - 그소득이 과세연도 미화 3,000불 초과
-과세연도 중 총 183일 이상 국내체재하거나
-과세연도 중 총183일 이상 고정시설 유지
대만 : 조세조약이 없어 국내법에 따라 과세
사용료소득
사용료 소득
그만이 보유한 산업상,상업상,학술상 경험에 따른 노하우제공대가라면 사용료소득으로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대가지급전까지 비거주자로 부터 제한세율적용신청서 등을 제출받아 실질적수익자임을 원천징수의무자가 확인한 경우 제한세율이 적용되며
제한세율적용신청서를 대가지급전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된서류로 실질적수익자임이 불분명하다면 제한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지급총액의 20%(지방소득세별도)를 원천징수합니다.
미국 : 15%( 지방소득세 별도)
덴마크: 10%(지방소득세 포함),
대만 : 조세조약이 없어 지급총액의 20%( 지방소득세 별도)
기타소득
리베이트성 대가로 법인세법 소득처분에 따라 기타처분된 소득이거나 소득세법 제119조 각 항목 및 동조 제12호가목에서 차목까지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소득으로 국내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거주지국과 조세조약에 따라 과세대상이라면 지급총액의 20%(지방소득세 별도)를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면제대상이라면 거주지국의 권한있는 과세당국이 발행한 거주자증명서를 첨부 비과세.면제신청서를 대가지급일의 다음 달 9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면제가 적용됩니다.
미국 , 네덜란드 조세조약에 기타소득 규정이 없어 국내 과세대상이며
대만 조세조약이 없어 국내법에 따라 과세대상으로
미국.네덜란드 ,대만 모두 지급총액의 20%( 지방소득세별도)를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참고 ]
국이22601-630, 1991.12.03
【질의】
고용관계가 없는 외국인 초청학자들의 강사료 및 원고료에 대한 원천징수 요령은.
【회신】
외국인이 국내에서 고용관계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지급받는 대가, 또는 일시적인 문예창작 소득중 원고료는 소득세법 제25조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되며 동법 제134조 제13호 및 동법시행령 제185조 제9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므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동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17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지급액의 25%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다만 우리나라와 조세협약을 체결한 국가인 경우에는 동 협약의 과세여부에 따라 적용되며 이 경우에도 원천징수세율은 내국세법의 규정에 따르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