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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은 소득금액의 발생근거 또는 지급사유별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1건의 용역제공 계약에 따라 동일한 교육과정에 대해 수강생을 달리하여 각기 다른 날짜에 강의한다면 동일교육과정 전체를 1건의 지급액으로 보아 소득세 원천징수하여야 하여야 하는 것이며
각 강의 건별로 용역제공계약을 하였더라도 다수건이 실질적으로 1건의 용역제공계약에 해당한다면 전체를 1건으로 보아 원천징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질의의 경우 강사가 일시적 우발적으로 강의용역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수개월에 걸쳐 계속반복적으로 강의 용역을 제공한다면 이는 기타소득이 아니라 인적용역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인적용역 사업소득의 경우 과세최저한 규정이 없으므로 지급액의 3.3%를 원천징수하시기 바랍니다.
서면1팀-369, 2005.04.04
【질의】
o 소득세법 제84조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제3호에 의하면 기타소득금액이 매건마다 5만원 이하인 때에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음. 이 경우 ‘매건’에 대한 다음의 사례에 대한 질의를 함.
- 강사가 1일 2회 과정을 달리(수강생이 다름)하여 강의하였을 경우, 즉 주간에 대학생을 상대로 야간에는 대학원생을 상대로 강의할 때 매건의 의미
- 강사가 한 과정에서 한달에 두 번 강의하고 강사료는 월별로 합산 지급할 경우, 즉 일자를 달리하여 2회 강의하고 강사료는 한꺼번에 지급 받을 때 매건의 의미
- CPA준비 대학생을 상대로 3일간 8시간씩 연속적으로 강의하였을 경우, 즉 일별로 8시간을 매건으로 보는지 3일간 강사료를 합산한 금액을 매건으로 보는지.
- 매건마다 5만원 이하로 과세되지 않는 기타소득에 대해서도 지급조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여부
【회신】
소득세법 제21조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을 지급함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84조 제3호에 규정하는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은 당해 강의료 등 을 지급하는 개별적인 사유별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동일한 일자에 한 강사가 수강생이 전혀 다른 두 번의 강의를 할 경우 각각의 강의를 1건으로 보아 과세최저한 적용여부를 판단하고, 동일과정에 대해 각기 다른 날짜에 강의를 하고 강의료를 한꺼번에 지급 받거나 동일 과정을 하루 8시간씩 3일간 연속 강의를 할 경우 동일 과정 전체에 대해 1건으로 보고 과세최저한 적용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것이며,
과세최저한 이하의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조서 제출의무가 없는 것임.
서면1팀-1346, 2007.10.02.
「소득세법」 제21조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을 지급함에 있어서 같은법 제84조에서 규정하는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은 당해 강의료의 발생 근거 및 지급하는 개별적인 사유별로 판단하는 것으로, 동일한 교육과정에 대해 강의료를 한꺼번에 지급하는 경우 동일교육과정 전체를 1건으로 보아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서면1팀-727, 2006.06.05.
【질의】
o 수용자를 대상으로 출소 후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도모하고자 다양한 직종의 직업훈련을 하고 있는 바, 직업훈련과 관련하여 외부강사를 위촉하여 1년 과정으로 교육을 실시하기로 하고 현재 외부강사가 주 2회 방문하여 1회당 2시간씩 강의를 하고 있으며,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강의료(한달간 강의일수 × 일일 강의시간 × 25,000원)를 그 다음달 초에 지급하고 있음.
o 소득세법 제84조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제3호에 의하면 기타소득금액이 매건마다 5만원 이하인 때에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1) 이 경우 ‘매건’을 외부강사가 방문한 1회당을 매건으로 보는 것인지, 아니면 매달 강사료 지급시점을 매건으로 보는 것인지 여부
2) ‘매건마다 5만원 이하’에서 5만원의 기준이 기타소득에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84조의 필요경비를 차감한 후의 금액을 말하는 것인지 여부
【회신】
1. 소득세법 제21조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을 지급함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84조 제3호에 규정하는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은 당해 강의료의 발생근거 및 지급하는 개별적인 사유별로 판단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와 같이 동일한 교육과정에 대해 각기 다른 날짜에 강의 하고 매달의 강의료를 한꺼번에 지급하는 경우 동일교육과정 전체를 1건으로 보고 과세 최저한 적용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2. 아울러 같은법 제84조 제3호의 ‘5만원’은 기타소득에서 같은법 시행령 제87조의 필요경비를 차감한 기타소득금액임.
서면1팀-1424, 2005.11.23.
고용관계가 아닌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ㆍ반복적으로 강의를 하고 지급받는 강사료 등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강의를 하고 지급받는 강사료 등은 소득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은 소득금액의 발생근거 또는 지급사유별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형식적으로 2개 이상의 계약이 존재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각각의 계약이 독립적으로 병존할 수 없는 것이어서 실질적으로 1개의 계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체에 대해 1건으로 보고 과세최저한 적용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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