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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천-기타소득

기타소득 과세최저한 원천징수 단위기준 매건의 의미 (기타소득금액 5만원 이하) 소득세법 제84조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작성자EYEDI|작성시간14.01.10|조회수3,314 목록 댓글 0

소득세법 제84[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

 

기타소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2009.12.31 개정)

 

1. 21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환급금으로서 건별로 승마투표권, 승자투표권, 소싸움경기투표권, 체육진흥투표권의 권면에 표시된 금액의 합계액이 10만원 이하이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2015.12.15 개정)

 

. 적중한 개별투표당 환급금이 10만원 이하인 경우(2015.12.15 개정)

 

. 단위투표금액당 환급금이 단위투표금액의 100배 이하이면서 적중한 개별투표당 환급금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2015.12.15 개정)

 

2. 21조 제1항 제14호에 따른 당첨금품등이 건별로 200만원 이하인 경우(2015.12.15 개정)

 

3. 그 밖의 기타소득금액(21조 제1항 제21호의 기타소득금액은 제외한다)이 

 건별로 5만원 이하인 경우(2014.12.23 개정)

 


강사료의 소득세 원천징수 | 답변일자 : 2013-09-30
질문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보건소에서 건강관련 교육을 하고 강사료를 지급하는데요
계약에 의한 관계는 아니구요, 일회성으로 쓰는데 9월의 경우
3일을 같은 강사를 쓰게 되어 9월5일 100,000원 12일 100,000원, 16일 150,000원 각각
다른날 따로 지급을 했는데요 매 건별로 따지면 25만원을 초과하지 않지만 한달 합산을 하면 25만원을 초과합니다.

2. 질의사항
이 경우 한달 합산금액을 기준으로 9월 16일 지급하는 금액에서 한달합산금액의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후 차액을 지급해야하는지 아니면 매 건별로 25만원이 안되기 때문에 소득세 부과 대상이 아닌지 알고싶습니다.
정확하게 알고 싶어서 질문올렸습니다
답변
기타소득의 경우 기타소득금액이 건별로 5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는 것이나

건별을 구분할 때 지급건별로 과세최저한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기타소득의 발생근거, 지급사유 등을 고려하여 거래건별로 판단합니다.

질의의 경우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을 적용함에 있어 건별 기준을 각 강의 건별로 볼 것인지 전체 강의를 합하여 볼 것인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통상 수강생을 달리하고 강의 내용이 별개라면 강의 건별 기준으로 처리해야 할 것이고, 동일한 수강생에게 전체 3개의 강의가 연결된 강의라면 전체 강의를 1건으로 보아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관련 소득세법 집행기준]

소득세법 집행기준

84-0-1 【기타소득 과세최저한의 건별 적용범위】

① 기타소득금액이 건별로 5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과세최저한 기준의 건별은 기타소득의 발생근거, 지급사유 등을 고려하여 거래건별로 판단한다.

〈 사례 〉

ㆍ형식적으로 2개 이상의 계약이 존재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1개의 계약에 해당하는 경우 전체를 1건으로 보아 과세최저한 적용여부를 판단함

ㆍ종업원 제안제도에 의한 상금의 경우 제안 1건을 매건으로 보아 과세최저한을 판단함

[관련 유권해석]

서면1팀-1346, 2007.10.02.

「소득세법」 제21조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을 지급함에 있어서 같은법 제84조에서 규정하는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은 당해 강의료의 발생 근거 및 지급하는 개별적인 사유별로 판단하는 것으로, 동일한 교육과정에 대해 강의료를 한꺼번에 지급하는 경우 동일교육과정 전체를 1건으로 보아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서면1팀-727, 2006.06.05.

1. 소득세법 제21조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을 지급함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84조 제3호에 규정하는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은 당해 강의료의 발생근거 및 지급하는 개별적인 사유별로 판단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와 같이 동일한 교육과정에 대해 각기 다른 날짜에 강의 하고 매달의 강의료를 한꺼번에 지급하는 경우 동일교육과정 전체를 1건으로 보고 과세 최저한 적용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2. 아울러 같은법 제84조 제3호의 ‘5만원’은 기타소득에서 같은법 시행령 제87조의 필요경비를 차감한 기타소득금액임.

서면1팀-369, 2005.04.04

소득세법 제21조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을 지급함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84조 제3호에 규정하는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은 당해 강의료 등 을 지급하는 개별적인 사유별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동일한 일자에 한 강사가 수강생이 전혀 다른 두 번의 강의를 할 경우 각각의 강의를 1건으로 보아 과세최저한 적용여부를 판단하고, 동일과정에 대해 각기 다른 날짜에 강의를 하고 강의료를 한꺼번에 지급 받거나 동일 과정을 하루 8시간씩 3일간 연속 강의를 할 경우 동일 과정 전체에 대해 1건으로 보고 과세최저한 적용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것이며,

과세최저한 이하의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조서 제출의무가 없는 것임.


※ 상담사례 자료는 국세청고객만족센터 소유이므로 무단도용(복사,링크등)을 금지합니다.
상담분류 : 원천징수(연말정산)

 

 

 

강사료 원천징수 단위기준 문의

 

 

 

 

 

 

 

 

 

 

 

 

 

 

 

 

 

 

 

 

 

 

 

 

 

 

 

 

 

 

 

 

 

 

 

 

 

 

 

 

 

 

 

 

 

 

 

 

 

 

 

 

 

 

 

 

 

 

 

 

 

 

 

 

 

 

 

 

 

 

 

 

 

 

 

 

 

 

 

 

 

 

 

 

 

 

 

 

| 답변일자 : 2013-11-25

질문

여러기관에 교육강사 협조를 얻어 하나의 교육내용으로 교육 대상자별로 2~3시간 강의를 실시하고 강의지원 강사들에게 월별로 모아 강사료를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하는 기준이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동일 과정 전체를 1건으로 본다고 했는데, 1건으로 보는 동일 과정의 기준은 어떤건지 궁금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동일 과정 전체를 1건으로 본다고, 교육 받는 대상자는 다르나 교육제목이 같으니 1년을 모아서 한다는 이야기도 있고, 월별 지불하니 월별 기준으로 한다는 이야기도 있고, 강의 매 건 강사료를 기준으로 한다는 이야기도 있어 매우 궁금합니다.



답변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은 소득금액의 발생근거 또는 지급사유별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1건의 용역제공 계약에 따라 동일한 교육과정에 대해 수강생을 달리하여 각기 다른 날짜에 강의한다면 동일교육과정 전체를 1건의 지급액으로 보아 소득세 원천징수하여야 하여야 하는 것이며

각 강의 건별로 용역제공계약을 하였더라도 다수건이 실질적으로 1건의 용역제공계약에 해당한다면 전체를 1건으로 보아 원천징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질의의 경우 강사가 일시적 우발적으로 강의용역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수개월에 걸쳐 계속반복적으로 강의 용역을 제공한다면 이는 기타소득이 아니라 인적용역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인적용역 사업소득의 경우 과세최저한 규정이 없으므로 지급액의 3.3%를 원천징수하시기 바랍니다.

서면1팀-369, 2005.04.04

【질의】

o 소득세법 제84조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제3호에 의하면 기타소득금액이 매건마다 5만원 이하인 때에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음. 이 경우 ‘매건’에 대한 다음의 사례에 대한 질의를 함.

- 강사가 1일 2회 과정을 달리(수강생이 다름)하여 강의하였을 경우, 즉 주간에 대학생을 상대로 야간에는 대학원생을 상대로 강의할 때 매건의 의미

- 강사가 한 과정에서 한달에 두 번 강의하고 강사료는 월별로 합산 지급할 경우, 즉 일자를 달리하여 2회 강의하고 강사료는 한꺼번에 지급 받을 때 매건의 의미

- CPA준비 대학생을 상대로 3일간 8시간씩 연속적으로 강의하였을 경우, 즉 일별로 8시간을 매건으로 보는지 3일간 강사료를 합산한 금액을 매건으로 보는지.

- 매건마다 5만원 이하로 과세되지 않는 기타소득에 대해서도 지급조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여부

【회신】

소득세법 제21조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을 지급함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84조 제3호에 규정하는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은 당해 강의료 등 을 지급하는 개별적인 사유별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동일한 일자에 한 강사가 수강생이 전혀 다른 두 번의 강의를 할 경우 각각의 강의를 1건으로 보아 과세최저한 적용여부를 판단하고, 동일과정에 대해 각기 다른 날짜에 강의를 하고 강의료를 한꺼번에 지급 받거나 동일 과정을 하루 8시간씩 3일간 연속 강의를 할 경우 동일 과정 전체에 대해 1건으로 보고 과세최저한 적용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것이며,

과세최저한 이하의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조서 제출의무가 없는 것임.

서면1팀-1346, 2007.10.02.

「소득세법」 제21조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을 지급함에 있어서 같은법 제84조에서 규정하는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은 당해 강의료의 발생 근거 및 지급하는 개별적인 사유별로 판단하는 것으로, 동일한 교육과정에 대해 강의료를 한꺼번에 지급하는 경우 동일교육과정 전체를 1건으로 보아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서면1팀-727, 2006.06.05.

【질의】

o 수용자를 대상으로 출소 후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도모하고자 다양한 직종의 직업훈련을 하고 있는 바, 직업훈련과 관련하여 외부강사를 위촉하여 1년 과정으로 교육을 실시하기로 하고 현재 외부강사가 주 2회 방문하여 1회당 2시간씩 강의를 하고 있으며,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강의료(한달간 강의일수 × 일일 강의시간 × 25,000원)를 그 다음달 초에 지급하고 있음.

o 소득세법 제84조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제3호에 의하면 기타소득금액이 매건마다 5만원 이하인 때에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1) 이 경우 ‘매건’을 외부강사가 방문한 1회당을 매건으로 보는 것인지, 아니면 매달 강사료 지급시점을 매건으로 보는 것인지 여부

2) ‘매건마다 5만원 이하’에서 5만원의 기준이 기타소득에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84조의 필요경비를 차감한 후의 금액을 말하는 것인지 여부

【회신】

1. 소득세법 제21조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을 지급함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84조 제3호에 규정하는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은 당해 강의료의 발생근거 및 지급하는 개별적인 사유별로 판단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와 같이 동일한 교육과정에 대해 각기 다른 날짜에 강의 하고 매달의 강의료를 한꺼번에 지급하는 경우 동일교육과정 전체를 1건으로 보고 과세 최저한 적용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2. 아울러 같은법 제84조 제3호의 ‘5만원’은 기타소득에서 같은법 시행령 제87조의 필요경비를 차감한 기타소득금액임.


서면1팀-1424, 2005.11.23.

고용관계가 아닌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ㆍ반복적으로 강의를 하고 지급받는 강사료 등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강의를 하고 지급받는 강사료 등은 소득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은 소득금액의 발생근거 또는 지급사유별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형식적으로 2개 이상의 계약이 존재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각각의 계약이 독립적으로 병존할 수 없는 것이어서 실질적으로 1개의 계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체에 대해 1건으로 보고 과세최저한 적용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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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류 : 원천징수(연말정산)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규정의 매건의 의미
등록일 2014.01.09 답변일 2014.01.13 조회수 0
질문 첨부파일
질문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기타소득세에 관한 소액부징수. | 답변일자 : 2011-10-19

● 질문

기타소득세가 발생되었습니다. 원천징수 금액은 소득세20%인 2만원과
주민세 10%해서 2천원 총 2만2천원의 세금을 때야하는데,
5만원이하로 때면 세금을 안땐다고 들었습니다.
소득세도 소액부징수가 있습니까?

● 답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대해 과세최저한 규정이 있어 기타소득금액이 매건마다 50,000원 이하인 때에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즉 세액이 아니라 소득금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 과세최저한인 것이므로 질의의 경우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초과시 원천징수하는 것이 맞습니다.

참고로 기타소득금액이란 기타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필요경비가 없는 경우 기타소득금액은 기타소득으로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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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분류 : 원천징수(연말정산)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1조




2.질의사항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대해 과세최저한 규정이 있어 기타소득금액이 매건마다의 의미를 자세히 알고싶습니다.
당사는 비영리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노인복지회관입니다.
일시적 기타강사를 초빙하여 기타소득금액을 지급할 경우
예를 들어 5일을 근무합니다.
기타소득지급금액이 아니라 기타소득금액이
2013년 12월달에
2013.12.1. 3만원(기타소득금액)
2013.12.20. 4만원(기타소득금액)

상기금액을 2013.12.31. 지급했을 경우
20%원천징수를 해야하는지요? 아니면 일수 계산했을 경우 건당 50,000원미만이므로 과세최저한으로 원천징수를 하지 말아야 하는지요?
매건의 의미가 지급했을 경우 합계기타소득금액을 말하는지요?
답변
  • 안녕하십니까?
  •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소득세법 제21조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을 지급함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84조 제3호에 규정하는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은 당해 강의료 등 을 지급하는 개별적인 사유별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질의 사례의 경우 강의를 전문으로 하지 않는 강사가 2013년 12월달에 강의를 제공한 것이 동일한 수강생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면 12월의 강의 전체를 1건으로 하여 기타소득에 대한 과세최저한 적용여부를 따져야 할 것이나,

 

수강생을 달리하여 강의를 제공한 것이라면 각각 1건으로 보아 기타소득에 대한 과세최저한 적용여부를 판단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고문헌]

 

서면1팀-369, 2005.04.04

 

【질의】

 

o 소득세법 제84조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제3호에 의하면 기타소득금액이 매건마다 5만원 이하인 때에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음. 이 경우 ‘매건’에 대한 다음의 사례에 대한 질의를 함.

 

- 강사가 1일 2회 과정을 달리(수강생이 다름)하여 강의하였을 경우, 즉 주간에 대학생을 상대로 야간에는 대학원생을 상대로 강의할 때 매건의 의미

 

- 강사가 한 과정에서 한달에 두 번 강의하고 강사료는 월별로 합산 지급할 경우, 즉 일자를 달리하여 2회 강의하고 강사료는 한꺼번에 지급 받을 때 매건의 의미

 

- CPA준비 대학생을 상대로 3일간 8시간씩 연속적으로 강의하였을 경우, 즉 일별로 8시간을 매건으로 보는지 3일간 강사료를 합산한 금액을 매건으로 보는지.

 

- 매건마다 5만원 이하로 과세되지 않는 기타소득에 대해서도 지급조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여부

 

【회신】

 

소득세법 제21조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을 지급함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84조 제3호에 규정하는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은 당해 강의료 등 을 지급하는 개별적인 사유별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동일한 일자에 한 강사가 수강생이 전혀 다른 두 번의 강의를 할 경우 각각의 강의를 1건으로 보아 과세최저한 적용여부를 판단하고, 동일과정에 대해 각기 다른 날짜에 강의를 하고 강의료를 한꺼번에 지급 받거나 동일 과정을 하루 8시간씩 3일간 연속 강의를 할 경우 동일 과정 전체에 대해 1건으로 보고 과세최저한 적용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것이며,

 

과세최저한 이하의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조서 제출의무가 없는 것임.

 

소득세법 제84조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기타소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9. 12. 31. 개정)

 

  1. 제21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환급금으로서 건별로 승마투표권, 승자투표권, 소싸움경기투표권, 체육진흥투표권의 권면에 표시된 금액의 합계액이 10만원 이하이고 단위투표금액당 환급금이 단위투표금액의 100배 이하인 경우 (2009. 12. 31. 개정)

 

  2. 제21조 제1항 제14호에 따른 당첨금품등이 건별로 500만원 미만인 경우 (2009. 12. 31. 개정)

 

  3. 그 밖의 기타소득금액이 건별로 5만원 이하인 경우 (2009. 12. 31. 개정)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0.12.27, 2012.1.1, 2013.1.1>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

  •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며, 늘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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