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4코드: 필요경비 80% 적용[다만, 서화·골동품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90% 적용하고, 실제 든 필요경비가 80(9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도 포함]하여 작성 ✱ 71〜76코드: 필요경비 80%를 적용(다만, 실제 든 필요경비가 8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도 포함)하여 코드별로 구분하여 작성 |
- 답변일
- 2014-02-17
- 귀 질의 1)
소득구분코드 69는 금액에 관계없이 무조건적 분리과세소득을 말합니다.
일례로 복권당첨소득 등을 말합니다.
- 귀 질의 2)
분리과세 기타소득 또는 비과세 기타소득은 연간소득금액 계산시 제외하고
계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1-1. 귀하께서 알고계신바와 같이 2018년 2월 13일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광업권, 영업권,특허권등을 대여 또는 양도하고 받는 금품), 제9호(공익사업과 관련된 지역권,지상권 대여 소득), 제15호(원고료,인세등), 제19호(인적용역)의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70%(2019년부터는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하는 것입니다.
1-2.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1호의2 규정은 같은법 시행령 부칙 <제28637호,2018.2.13> 제8조에 따라 2018년 4월 1일 이후 기타소득 수입시기가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예를 들어 인적용역 기타소득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 제4호에 따라 대가를 받기로한 때가 수입시기이므로 4월 1일 지급분부터 적용됩니다.
2. 72.광업권등(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 73.지역권등(같은항 제9호), 75.원고료(같은항 제15호), 76.강연료등(같은항 제19호)의 필요경비가 변경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법 제37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개정 2013.11.5, 2016.2.17, 2018.2.13>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가. 법 제21조제1항제1호의 기타소득 중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시상하는 상금 및 부상과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및 부상
나. 삭제 <2018.2.13>
다. 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위약금과 배상금 중 주택입주 지체상금
라. 삭제 <2016.2.17>
1의2. 법 제21조제1항제7호·제9호·제15호 및 제19호의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70(2019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분부터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70(2019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분부터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28637호,2018.2.13>
제8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율 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87조제1호 및 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2018년 4월 1일 이후 제50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수입시기가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 【기타소득 등의 수입시기】
①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개정 2005.2.19, 2007.2.28, 2008.2.22, 2010.2.18, 2012.2.2, 2013.2.15>
1. 법 제21조제1항제7호에 따른 기타소득(자산 또는 권리를 대여한 경우의 기타소득은 제외한다) 그 대금을 청산한 날, 자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자산을 인도 또는 사용·수익하였으나 대금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금 지급일로 한다.
1의2. 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소득 중 계약금이 위약금·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의 기타소득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이 확정된 날
2. 법 제21조제1항제20호에 따른 기타소득 그 법인의 해당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
3. 법 제21조제1항제21호에 따른 기타소득 연금외수령한 날
4. 그 밖의 기타소득 그 지급을 받은 날
이번 소득세를할때 합산을 해야하는지요,,,
한국산업 인력공단에서는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지급총액 4,000,000원 하고 필요경비는 "0원" 소득금액 4,000,000원으로 하고 세율도 "0"으로 해서 소득세랑 지방세를 공제를 안했습니다.
개인사업소득과 합산을 하게 되면 지급총액에 80%가인정이 되는지요~~??
- 답변일 2018-05-04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법령·조례에 의한 위원회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학술원 및 예술원의 회원을 포함한다)등이 받는 수당은 실비변상적 성격의 비과세 소득이므로,
귀하의 다른 종합소득을 신고할 때 합산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래 관련 예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 법인46013-381 , 1993.02.16
[ 제 목 ] 국가기술자격검정시험위원등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비과세 여부
[ 요 지 ] 대한상공회의소가 국가기술자격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시험위원(대한상공회의소 직원인 시험위원 포함)등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실비변상적인 급여로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 회 신 ] ○○회의소가 국가기술자격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시험위원(○○회의소 직원인 시험위원 포함)등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 제1호에 규정하는 실비변상적인 급여로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가정에 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