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에 판매보조금 지급시 필요경비인정여부 및 기타소득여부 - 가입유치 등을 위탁받은 사업자가 가입을 조건으로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현금과 사은품은 「소득
작성자EYEDI작성시간17.07.10조회수487 목록 댓글 0개인에 판매보조금 지급시 필요경비인정여부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1) A법인은 인터넷회사를 대신해서 고객을 모집대행하는 업체로
고객 1명 모집시 마다 인터넷 업체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있음
2) A 법인은 고객 유치를 위해 고객이 인터넷을 가입할 경우 가입자 1명당 10만원을 고객 통장으로 입금해주고 있음
2.질의사항
1. 상기과 같이 가입자를 가입시키기 위해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을 법인세법상 판매비로 처리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2. 판매비로 처리가능하다면, 관련증빙은 통장거래내역을 구비하면 적격증빙으로 인정 가능한지 혹은 기타소득 등으로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보조금 답변일2014-09-04
[법인세분야]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인터넷가입 고객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동 보조금 지급이 사전 공시 또는 약정에 따라 모든 가입자에게 동일한 조건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판매부대비용으로 볼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되며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지급하는 대가가 아니므로 적격증빙 보관의무는 없으며,
당해 거래를 입증하기 위한 객관적인 증빙(공시 관련 내용, 회원가입 내역, 대금입금 서류 등)을 보관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해석사례
서면법규과-354, 2013.03.27
상가 분양촉진을 위하여 사전약정에 따라 준공 후에 모든 수분양자에게 동일한 조건으로 지원하는 비용은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이라고 인정되는 범위 안의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산입
법인세과-329 (20090123)
불특정다수인에게 신규가입 시 가입비 등을 받지 않는다고 공시한 후, 이에 따라 법인이 가입자를 대신하여 통신회사에 지급하는 가입비 등이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안의 금액으로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경우에는 판매부대비용
[종합소득세 분야]
모집대행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모집대행을 하고 받는 모집수수료 수입 중 일부를 가입한 고객에게 지급하는 경우 해당 지원금은 구매고객의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예규]
원천-419, 2013.07.26
【질의】
(사실관계)
o 통신회사는 초고속인터넷 상품의 유치ㆍ개통ㆍ관리 및 A/S 등 용역을 대리점에게 위탁
- 대리점의 위탁용역 수행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
o 대리점은 직접 또는 대행업체를 통하여 소비자에게 가입을 유치하면서 특약을 체결
- IPTV, 인터넷 전화 등 추가 가입여부에 따라 25∼30만원 상당의 현금 또는 사은품을 가입자에게 차등 지급
- 개통일 이후 1년 이내 해지시 미사용일수에 따라 사은금품 반환
o 소비자는 초고속 인터넷 상품을 사용하면서 통신회사에 통신료를 지불
- 개통, 관리, A/S 서비스를 대리점으로 제공받으면서 대리점에 대하여는 별다른 대가를 지급하지 않음.
(질의내용)
o 초고속 인터넷 상품* 등 가입유치를 대리하는 사업자가 해당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현금과 사은품의 기타소득 해당 여부
* 초고속인터넷 단품 또는 초고속인터넷과 IPTV 및 인터넷전화 결합상품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재소득-386, 2013.7.19.)을 참고하기 바람.
◈ 재소득-386, 2013.7.19.
통신회사로부터 초고속 인터넷(초고속 인터넷과 IPTV 및 인터넷 전화와의 결합상품을 포함한다) 가입유치 등을 위탁받은 사업자가 가입을 조건으로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현금과 사은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 따른 사례금 등의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분야]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인터넷가입 고객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동 보조금 지급이 사전 공시 또는 약정에 따라 모든 가입자에게 동일한 조건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판매부대비용으로 볼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되며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지급하는 대가가 아니므로 적격증빙 보관의무는 없으며,
당해 거래를 입증하기 위한 객관적인 증빙(공시 관련 내용, 회원가입 내역, 대금입금 서류 등)을 보관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참고 해석사례
서면법규과-354, 2013.03.27
상가 분양촉진을 위하여 사전약정에 따라 준공 후에 모든 수분양자에게 동일한 조건으로 지원하는 비용은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이라고 인정되는 범위 안의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산입
법인세과-329 (20090123)
불특정다수인에게 신규가입 시 가입비 등을 받지 않는다고 공시한 후, 이에 따라 법인이 가입자를 대신하여 통신회사에 지급하는 가입비 등이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안의 금액으로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경우에는 판매부대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