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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천-기타소득

설계보상비는 비과세라는 의견에 대한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라는 국세청 회신 설계공모 입상

작성자주황규|작성시간18.01.19|조회수3,102 목록 댓글 0


첨부파일 설계공모 비용 보상금.hwp



공모입상


출처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zeist&logNo=221020130615






Q. 건축 설계공모 입상작 보상금(상금) 과세 관련 

조회수 39
등록일 2017-06-14


안녕하십니까.
우리 기관은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된 공공기관입니다.

우리기관 건물 증축사업과 관련하여 조달청을 통해 건축 설계공모를 진행하였고
심사결과 입상작이 선정되어 입상작에 대한 보상금(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질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공공기관의 예산으로 발주하고 조달청에서 대행한 설계공모와 관련하여 입상작에 대한 보상금(상금)이 과세대상인지요?
2. 과세대상일 경우 공모업체(법인)에 지급하는 보상금(상금)에 대하여 어떤 형태로 과세를 해야 하는지요?
(참고로, 126 세법상담 결과 부가가치세 및 기타소득 과세 대상은 아니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바쁘시겠지만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A. 답변:건축 설계공모 입상작 보상금(상금) 과세 관련 답변일 2017-06-15


[종합소득세 분야]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7호의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승인을 얻어 지급하는 상금과 부상에 해당하여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상금과 부상이라 함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은 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경우에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상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외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예산승인을 받아 실시하는 포상의 경우에는 같은 성질의 상금이라 하더라도 지급시마다 그 상금액을 명시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별도 승인을 얻어 지급하는 상금이어야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단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예산승인만으로 지급하는 일반적인 포상은 이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질의의 법인이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은 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경우에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상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나


상금지급 규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할 문제이므로 확답하여 드릴수 없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8조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의 범위


① 법 제12조제5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금과 부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9.12.31, 2005.2.19, 2007.2.28, 2008.12.31, 2010.2.18, 2012.2.2, 2013.1.16, 2013.3.23>


7.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수여하는 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참고예규]



소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78 , 2006.11.01


[ 제 목 ]



비과세 기타소득 해당여부


[ 요 지 ]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매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는 “사업계획 및 예산”에 그 지급대상, 지급횟수, 상금액 등을 명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이를 집행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회 신 ]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매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는 “사업계획 및 예산”에 그 지급대상, 지급횟수, 상금액 등을 명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이를 집행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소득세법 기본통칙 12-18…1 【중앙행정기관의 승인을 얻어 지급하는 상금과 부상의 범위】


영 제18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상금과 부상이라 함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은 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경우 외에는 같은 성질의 상금이라 하더라도 지급시마다 그 상금액을 명시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별도 승인을 얻어 지급하는 상금 또는 부상을 말한다


. (1997. 4. 8. 개정)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오며, 늘 행복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법인세 분야]


 


 


법인세법상 익금은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하는 것이므로 법인이 수령한 보상금도 익금에 해당되어 수령 법인에게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익금으로 본다. <개정 2011.12.31>


1. 제52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시가(時價)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그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2. 제57조제4항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세액공제된 경우만 해당한다)에 상당하는 금액


3.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소득금액


③ 제1항에 따른 수익의 범위와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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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기타소득 상금 원천징수 문의   조회수 202  등록일  2014-07-21


1.동대문구청 신축건물 설계공모와 관련하여 당선작 및 우수작에 대한 상장과 부상으로 상금을 수여하는 사항입니다.동대문구청장 상장 및 상금

2.질의사항
가. 비과세되는 소득세법제18조제1항제13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부터 받는 상금과 부상에 해당되는 기타소득으로 비과세대상이므로 원천징수-세액공제 안하고 전액상금 지급하는지?
나. 소득세법시행령제1호가목에 따라 다수가 순위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및 부상에 해당되므로 필요경비 80%를 제외하고 공제한 후의 금액의 20%를 세율로 원천징수를 하는지?
다. 다수가 순위경쟁을 하는 대회라고 할 경우 일반적인 공개 공모가 해당되는지
다수의 인원이라고 함은 몇명으로 판단해야되는가?
라.필요경비 추가시 어떠한 입증자료를 제출할 경우 인정이 되는지? 


A. 설계공모와 관련하여 당선으로 상금 수여시 소득 구분 및 필요경비 답변일 2014-07-22

질의 가,나,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설계공모전에 직업적인 활동을 하는 건축사 등이 응모하여 당선됨으로써 받는 소득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는 상금에 해당하더라도 사업소득으로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직업적인 활동을 하는 건축사 등이 응모하여 당선됨으로써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건축사 또는 직업적인 활동을 하지 아니하는 자가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설계공모전에 당선되어 받는 대가가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위와 같은 기준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참고로 건축사 또는 직업적인 활동을 하지 아니하는 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설계공모전에 참가하여 일시적으로 설계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상금은 비과세대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당 상금소득에 대하여는 지급시 소득세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 라>


사업소득에 대한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에 직접 대응하는 실제 지출되는 경비를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으로


 


원재료, 소모품 매입과 관련하여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지출증빙자료로 수취 보관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예규]


소득-4808, 2008.12.19
【질의】


(사실관계)
- 소득세법 해석편람 12-13-9에서는 현상공모작품에 대하여 지급하는 상품 및 부상이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된다고 명시되어 있음.
- 조각가가 A시장의 B공원 조형물 공모에 당선되어 작품을 제작하여 설치하고 받는 대가를 받음.



(질의요지)
- 조각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조형물 공모에 당선되어 작품을 제작하여 설치하고 받는 대가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의무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이와 관련된 법령해석사례(소득-3138, 2008.9.5.를 참고하기 바람


 



소득-3138, 2008.09.05.
【질의】


(사실관계)
- 법인이 공동주택(아파트)을 건축할 때 주택단지 내에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미술장식품을 설치해야 하므로 동 장식품을 공모하여 선정ㆍ계약하여 이를 설치하는 바, 선정된 자는 개인이 대부분으로서 직업적인 교수ㆍ화가ㆍ조각가뿐만 아니라 일반 개인도 있음.



(질의요지)
〈질의 1〉 미술장식품 관련 분야를 전공으로 하는 대학교수가 독립적으로 미술장식품을 제작하여 법인에 설치하고 받는 대가를 사업소득 중 인적용역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것인지.



〈질의 2〉 작가ㆍ조각가ㆍ화가ㆍ그 밖의 거주자가 독립적으로 미술장식품을 제작하여 법인에 설치하고 받는 대가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기타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구분하는 방법
〈갑설〉 조각가 등이 사업자등록이 없으면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해야 함.
(이유) 사업소득임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고 소득세법 제168조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임.
〈을설〉 소득세법 통칙 19-7(부동산매매업 등의 업종구분), 부가가치세법 제2조(납세의무자) 제1항,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사업의 범위) 제2항을 적용하여 소득자가 부가가치세법상 1과세기간 내에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해야 함.
(이유) 조각가 등이 이를 입증하는 경우 영리목적ㆍ반복성ㆍ계속성을 확인할 수 있고 실질과세에 부합되므로 이 규정을 준용해야 함.
〈병설〉 원천징수하는 법인이 소득을 구분하기 어려우므로 조각가 등이 스스로 입증하여 구분하여야 하며, 법인은 구분한 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함.
(이유) 사업소득 해당여부ㆍ종합소득세 신고 등 조각가 등의 입장에서 실질을 판단하여야 하므로 법인은 이에 따라 원천징수해야 함.



【회신】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미술장식품 제작 및 설치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자가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가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위와 같은 기준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고 용역제공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로서 일시적인 용역의 제공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때에는 이를 계속적인 용역의 제공으로 보아 사업소득으로 구분하는 것임.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소득을 구분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소득46011-4099, 1995.11.07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국가로부터 지급받는 상금은 소득세법 제5조 제5호에 의하여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다만, 사업자인 거주자가 국가기관에서 시행하는 국제설계경기에 작품을 응모하여 당선됨으로써 지급받는 상금은 사업소득으로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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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질의번호 665089관련) 

안녕하세요,
중앙행정기관 계약담당공무원입니다.

11월 4일 질의회신(질의번호 665089)에 대해 재차 질의하고자 합니다.
답변하신 내용이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만,
보다 명확한 답변을 구하고자 재차 질의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부에서 ○○청 신축공사 설계용역과 관련하여 시행한 현상설계공모전에서,
최우수작 당선자에 대해서는 설계권을 부여하고,
우수작 당선자에 대해서는 "참가보수비"를 지급하고자 합니다.

앞서 질의했던 내용은 "참가보수비"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였는데요,
답변하신 바에 의하면,
"설계공모전에 당선작을 제외한 입상작을 반환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상금은 재화나 용역의 대가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저희 부의 경우 제출했던 작품을 반환하지 않고 있으며,
또한 우수작에 대해 참가보수비를 지급하는 사유(?)는
통상 설계용역 작품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이 상당하므로 이를 보전하는 차원이므로
비록 모든 업체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입상의 개념으로는 보기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는지요?
답변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 설계공모전 입상작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답변일 2009-11-06

건축사가 설계공모전에 설계서를 제출하고 입상에 따른 상금을 받는 경우 당해 사항이 단순한 입상에 따른 상금에 해당하는 것인지의 여부는 관련내용에 의하여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설계용역 또는 설계서 사용실시권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사항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도 아래와 같이 당해 시상금에 저작권 사용료가 포함된 상금의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금전으로 지급받은 전체대가를 과세표준으로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가-4662, 2008.12.09)


【질의】


(사실관계)


- 당사는 대한토지공사에서 주최한 “인천청라지구 시티타워 국제공모전”에 참가하여 당선이 되었음.


- 주최측의 청부1. 공모규정 15조에 의하면 상금에 “제세금 포함”이라고 명시되고 추가로 “상금에 대한 세금은 한국 세법을 적용한다”와 “상금에는 저작권 사용료가 포함된다”라는 사항이 명기되었음.


- 첨부2. 질의응답서 5조에 의하면 이 공모는 공모당선에 의한 설계권이 부여되지 않는 1회성의 공모라고 명시되어 있음.


(질의사항)


- 위와 같은 조건이 있을 시 공모전 상금에 부가가치세가 적용되어 제세금으로 인정되어 과세되는지 여부


【회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저작권 사용료가 포함된 상금의 경우에 있어 과세표준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금전으로 지급받은 전체대가로 하는 것임.


(2) 귀 상담의 경우 당해 입상작(설계도면 등)을 반환하지 않더라도 그 저작권이 건축사에게 있는 때에는 당해 시상금은 재화 ・ 용역의 대가로 볼 수 없을 것이나,


당해 입상작을 반환받지 않고 그 저작권까지 건축사가 갖지 못하는 때에는 재화 ・ 용역의 대가를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 때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서 건축사는 당해 참가보수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전법령해석부가2018-540(2018.09.14.)

[제목] 건축산업진흥법에 따라 설계공모 비용을 보상받는 경우 과세대상 여부

[요약] 건축산업진흥법에 따라 설계공모 비용을 보상받는 경우 해당 보상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

 

(사실관계)

 

신청법인은 서울특별시 남부교육지원청(이하 발주기관”)에서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이하 건축서비스법”) 에 따라 시행한 설계공모에 참여하여

 

-최우수에 입상하여 발주기관으로부터 설계공모 보상비* 2,000만원을 지급받음

 

* 공공기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공모에 참가한 자 중 당선되지 아니한 입상자에 대하여 공모에 든 비용의 일부를 보상하여야 함

 

< 건축설계공모 주요 공고 내용 >

 

용역명 : (가칭)○○중학교 교사신축공사 설계용역

 

당선작 및 입상작 선정

 

- 1(당선작) : 설계권 부여

 

- 입상작 : 보상비 지급

 

저작권 및 출판전시

 

. 제출물의 소유권은 발주기관에게 있음

 

(질의내용)

 

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21조에 따라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설계공모에 참가하였으나

 

-당선자(1, 설계권부여)로 선정되지 못하고 입상자로 선정되어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4항에 의하여 보상금을 받는 경우 해당 보상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약칭 : 건축서비스법>

21(설계공모의 활성화 등) 판례

공공기관은 건축서비스산업의 활성화와 공공건축의 품격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발주하고자 하는 건축물등의 특성, 규모 및 사업비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발주방식을 선정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은 우수한 건축물등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등의 설계(건축사법에 따른 설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발주하는 경우에는 공모방식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하며, 공모방식의 적용대상·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공기관이 제2항에 따른 공모방식 우선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설계를 발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선정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야 한다.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7(설계공모방식의 우선 적용대상 등)

 

법 제2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등"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과 공간환경(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9.1.15] [[시행일 2020.1.16]]

1. 설계비 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인 건축물. 다만, 건축법 시행령별표 1 17호부터 제26호까지 및 제28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2.건축법 시행령별표 1 3호바목에 따른 지역자치센터, 같은 표 제10호가목에 따른 유치원, 같은 표 제11호에 따른 노유자시설 등 다수의 주민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설계 시 특별한 고려가 필요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용도의 건축물

 

1항 각 호에 해당되는 건축물등의 설계를 발주하는 공공기관이 법 제23조에 따른 공공건축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검토를 거쳐 공모방식을 우선하여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건축법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설치하는 건축위원회(이하 "중앙건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1항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설계비 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공공기관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공모방식을 우선적으로 적용해야 하는 건축물등의 설계를 다른 건설공사의 설계에 포함시켜 설계공모가 아닌 방식으로 발주해서는 안 된다. [신설 2019.12.17]

 

공공기관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설계공모 관련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9.12.17]

1.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건축지원센터(이하 "공공건축지원센터"라 한다)

2. 법 제24조의2에 따른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이하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라 한다)

3. 그 밖에 해당 공공기관이 설계공모 관련 업무에 관한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공공기관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공모의 심사를 제4항에 따라 전문기관에 의뢰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체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해야 한다. [신설 2019.12.17]

 

공공기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공모에 참가한 자 중 당선되지 아니한 입상자에 대하여 공모에 든 비용의 일부를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7]

 

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체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공모심사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9.12.17]

 

 

 

[회신]

 

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21조에 따라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설계공모에 참가하여 입상자로 선정되어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4항에 의하여 설계공모에 든 비용을 보상받는 경우 해당 보상금액은 부가가치세법4조의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용역의 범위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용역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로 한다.

 

7.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과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부가가치세법 제4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21설계공모의 활성화 등

 

공공기관은 건축서비스산업의 활성화와 공공건축의 품격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발주하고자 하는 건축물등의 특성, 규모 및 사업비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발주방식을 선정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은 우수한 건축물등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등의 설계(건축사법에 따른 설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발주하는 경우에는 공모방식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하며, 공모방식의 적용대상·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공기관이 제2항에 따른 공모방식 우선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설계를 발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선정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야 한다.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시행령 제17설계공모방식의 우선 적용대상 등

 

법 제2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등"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과 공간환경(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설계비 추정가격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4조제1항에 따른 고시금액 이상인 건축물. 다만, 건축법 시행령별표 1 17호부터 제26호까지 및 제28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3호바목에 따른 지역자치센터, 같은 표 제10호가목에 따른 유치원, 같은 표 제11호에 따른 노유자시설 등 다수의 주민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설계 시 특별한 고려가 필요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용도의 건축물

 

1항 각 호에 해당되는 건축물등의 설계를 발주하는 공공기관이 법 제23조에 따른 공공건축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검토를 거쳐 공모방식을 우선하여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건축법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설치하는 건축위원회(이하 "중앙건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1항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설계비 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공공기관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공모의 심사를 하는 경우에는 자체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전문기관에 그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공공기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공모에 참가한 자 중 당선되지 아니한 입상자에 대하여 공모에 든 비용의 일부를 보상하여야 한다.

 

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체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공모심사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제1목적

 

이 지침은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21,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설계공모에 대한 시행절차 및 방법 등 운영에 관한 지침을 정하여 공정한 설계공모질서를 확립하고, 설계의 질을 높임으로써 공공건축의 발전 및 공간문화 창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제2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설계공모"라 함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2조제5호의 규정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이 설계자(공동참여를 포함한다) 2인 이상으로부터 각기 공모안을 제출받아 그 우열을 심사·결정하는 방법 및 절차 등을 말한다.

 

2. "발주기관"이라 함은 설계공모를 시행하는 공공기관을 말한다.

 

3. "전문기관"이라 함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17조제3항에 따라 설계공모 평가와 관련한 발주기관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제3적용범위 등

 

이 지침은 공공기관에서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을 건축하거나 조성하기 위하여 설계안 또는 설계자를 설계공모 방식으로 결정하고자 할 때 적용한다.

 

다른 설계공모에 관한 지침과 내용이 다를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 기준을 적용한다.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제21공모비용의 보상

 

발주기관등은 당선자 외 기타 입상자에 대해 공모안 작성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

 

기타 입상자는 당해 심사위원회가 정하며 4인 이내로 한다.

 

발주기관등은 기타 입상자의 공모안 작성비용 일부를 보상하기 위하여 최대 1억원의 범위 내에서 예정설계비의 10%에 해당하는 예산을 확보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해야 한다. 다만, 당해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1억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

 

. 기타 입상자가 4인인 경우 : 공모심사 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예산의 10분의 4, 10분의 3, 10분의 2, 10분의 1을 지급

 

. 기타 입상자가 3인인 경우 : 공모심사 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예산의 10분의 4, 10분의 3, 10분의 2를 지급

 

. 기타 입상자가 2인인 경우 : 공모심사 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예산의 10분의 4, 10분의 3을 지급

 

. 기타 입상자가 1인인 경우 : 예산의 3분의 1을 지급

 

발주기관등은 공모안 작성비용의 보상비용 지급을 이유로 당해 사업의 설계비를 감액하여서는 아니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대안입찰의 대안채택 및 낙찰자 결정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낙찰적격입찰의 대안입찰서에 대하여 제85조제5항에 따라 설계의 적격여부 및 설계점수를 통지받은 때에는 적격으로 통지된 대안입찰서 중 설계점수가 높은 순으로 최대 6개의 대안(적격으로 통지된 대안이 6개 미만인 경우에는 적격으로 통지된 모든 대안)을 선정한 후 대안설계점수가 원안설계점수보다 높은 것을 대안으로 채택한다. 다만, 수개의 대안공종 중 일부 공종에 대한 대안설계점수가 원안설계점수보다 낮은 경우에는 해당공종에 대한 대안공종은 이를 채택하지 아니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7일괄입찰의 낙찰자 선정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기본설계입찰에 있어서 제8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입찰자중 설계점수가 높은 순으로 최대 6(적격으로 통지된 입찰자가 6인 미만인 경우에는 적격으로 통지된 모든 입찰자)을 선정한 후 제85조의21항에 따라 선택된 실시설계적격자 결정방법을 적용하여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한다. 다만, 85조제5항에 따른 기본설계적격자가 1인 이하인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의하여야 한다.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85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기술자문위원회로부터 당해 실시설계의 적격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실시설계서를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된 입찰자의 입찰금액이 계속비대형공사에 있어서는 계속비예산, 일반대형공사에 있어서는 총공사예산을 각각 초과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으로 가격을 조정하기 위하여 그 입찰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때에는 재공고입찰에 의하여야 한다.

 

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낙찰자의 결정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실시설계서가 제출된 날부터 6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낙찰자결정에 있어서 공사의 시급성 기타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설계적격자로 하여금 당해공사를 공정별 우선순위에 따라 구분하여 실시설계서를 작성하게 할 수 있으며, 당해 실시설계서에 대하여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기술자문위원회로부터 실시설계적격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실시설계적격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우선순위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낙찰자로 결정된 자로 하여금 공사를 시행하게 하기 전에 총공사와 실시설계적격통지를 받은 공사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게 하여 이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총공사에 대한 최종실시설계적격통지가 있는 때에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한 자로 하여금 산출내역서를 다시 작성하여 당초의 산출내역서와 대체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초의 계약금액은 이를 증액할 수 없다.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거나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실시설계서를 우선 제출하여야 하는 공종의 범위 및 제출기한, 산출내역서의 작성·제출에 관한 사항등을 입찰안내서등에 명시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전에 미리 이를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설계의 보상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설계비의 일부를 보상할 수 있다.

 

1. 86조제2항 및 제87조에 따라 선정된 자 중 낙찰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자

 

2. 발주기관의 귀책사유로 취소된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에 참여한 자

 

1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보상비의 지급기준 및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 관련조문

부가가치세법 제4

부가가치세법 제4[ 과세대상 ]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2013.06.07 개정)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2013.06.07 개정)

 

2. 재화의 수입(2013.06.07 개정)

 

> 관련 예규/판례

조심 20191644

조심 20193726

조심 202011

기준법령해석부가 2020-44

조심 20194357

 

 

 

 

 

 

 

서면소득2017-989(2017.05.31.)

 

[제목]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상 설계공모 비용 보상금의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여부

[요약] 건축설계  관련 서비스업을 하는 거주자가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시행령17조 제4항 및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345)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공모비용의 보상금은소득세법 시행령51조제3항제5호에 따라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질의]

 

(사실관계)

 

질의인은 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인데,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이하 건축서비스법이라고 함) 21조 등의 규정에 따라 일정한 건축물등의 설계를 공모방식에 의하여 발주하게 되고,

 

- 공모에 참가한 업체 중에 1등으로 선정된 건축사사무소에게 설계권을 주어 계약을 하게 되며,

 

- 공모에 참가한 업체 중에 2등이나 3등으로 선정된 건축사사무소에게는 공모에 든 비용의 일부를 건축서비스법 등의 규정에 따라 보상하고 있음

 

(질의내용)

 

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을 하는 거주자가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21조 등의 관련 규정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설계공모에 참가하였으나 당선되지 않고 기타 입상자로 선정되어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4항 등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공모비용의 보상금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13호에 따른 비과세소득인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건축설계  관련 서비스업을 하는 거주자가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21조 등의 관련 규정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설계공모에 참가하였으나 당선되지 아니한 입상자로 선정되어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4항 및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345)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공모비용의 보상금은소득세법 시행령51조제3항제5호에 따라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5. 기타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 상훈법에 따른 훈장과 관련하여 받는 부상(副賞)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금과 부상

 

소득세법 시행령 제18비과세되는 기타소득의 범위

 

법 제12조제5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금과 부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대한민국학술원법에 의한 학술원상 또는 대한민국예술원법에 의한 예술원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2. 노벨상 또는 외국정부·국제기관·국제단체 기타 외국의 단체나 기금으로부터 받는 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3.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대한민국 문화예술상과 같은 법에 따른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수여하는 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4. 대한민국 미술대전의 수상작품에 대하여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5.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한 체육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6. 미래창조과학부가 개최하는 과학전람회의 수상작품에 대하여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7.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수여하는 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8.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의하여 품질명장으로 선정된 자(분임을 포함한다)가 받는 상금과 부상

 

9. 직장새마을운동·산업재해예방운동등 정부시책의 추진실적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장이상의 표창을 받은 종업원이나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국내외 기능경기대회에 입상한 종업원이 그 표창 또는 입상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상금중 1인당 15만원이내의 금액

 

10.모범공무원 규정에 따라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이 받는 모범공무원수당

 

11.국세기본법84조의2에 따른 포상금 등 법규의 준수 및 사회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신고 또는 고발한 사람이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포상금 또는 보상금

 

12.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범죄 신고자가 받는 보상금

 

13. 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금과 부상 외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상금과 부상

 

법 제12조제5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연 300만원(해당 과세기간에 법 제12조제3호어목에 따라 비과세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300만원에서 해당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의 금액을 말한다.

 

소득세법 제19사업소득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3.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제21기타소득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상금, 현상금, 포상금, 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19.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

 

. 라디오·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 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소득세법 제24총수입금액의 계산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할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총수입금액의 계산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2.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4.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채의 감소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다만, 법 제26조제2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1, 1호의2, 1호의3, 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4호의2 외의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해당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21설계공모의 활성화 등

 

공공기관은 건축서비스산업의 활성화와 공공건축의 품격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발주하고자 하는 건축물등의 특성, 규모 및 사업비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발주방식을 선정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은 우수한 건축물등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등의 설계(건축사법에 따른 설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발주하는 경우에는 공모방식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하며, 공모방식의 적용대상·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공기관이 제2항에 따른 공모방식 우선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설계를 발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선정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야 한다.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시행령 제17설계공모방식의 우선 적용대상 등

 

법 제2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등"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과 공간환경(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설계비 추정가격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4조제1항에 따른 고시금액 이상인 건축물. 다만, 건축법 시행령별표 1 17호부터 제26호까지 및 제28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3호바목에 따른 지역자치센터, 같은 표 제10호가목에 따른 유치원, 같은 표 제11호에 따른 노유자시설 등 다수의 주민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설계 시 특별한 고려가 필요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용도의 건축물

 

1항 각 호에 해당되는 건축물등의 설계를 발주하는 공공기관이 법 제23조에 따른 공공건축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검토를 거쳐 공모방식을 우선하여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건축법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설치하는 건축위원회(이하 "중앙건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1항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설계비 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공공기관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공모의 심사를 하는 경우에는 자체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전문기관에 그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공공기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공모에 참가한 자 중 당선되지 아니한 입상자에 대하여 공모에 든 비용의 일부를 보상하여야 한다.

 

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체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공모심사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345) 2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설계공모라 함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2조제5호의 규정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이 설계자(공동참여를 포함한다) 2인 이상으로부터 각기 공모안을 제출받아 그 우열을 심사·결정하는 방법 및 절차 등을 말한다.

 

2. “발주기관이라 함은 설계공모를 시행하는 공공기관을 말한다.

 

3. “전문기관이라 함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17조제3항에 따라 설계공모 평가와 관련한 발주기관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4. “발주기관등이라 함은 제2호에 따른 발주기관 또는 제3호에 따른 전문기관을 발한다.

 

5. “일반 설계공모라 함은 공모작 모두를 심사하여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을 건축하거나 조성하기 위한 설계안을 선정하는 설계공모 방식을 말한다.

 

6. “2단계 설계공모라 함은 아이디어 등에 대한 1차 심사를 통하여 2차 심사에 참여할 설계자를 선정하고, 2차 심사를 통해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을 건축하거나 조성하기 위한 설계안을 선정하는 설계 공모방식을 말한다.

 

7. “제안 공모라 함은 설계자의 경험 및 역량, 수행계획 및 방법 등을 심사하여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을 건축하거나 조성하기 위한 설계자를 선정하는 설계 공모방식을 말한다.

 

8. “설계공모 참가자라 함은 설계공모 공고에 따라 등록 후 제출기한 안에 공모안을 제출하는 자(대표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9. “공모안이라 함은 설계공모 방식에 따라 참여하는 설계자가 발주기관에게 제출하는 설계안, 제안서 또는 아이디어를 말한다.

 

10. “총 예정사업비라 함은 설계용역의 대상이 되는 사업의 추진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로서 발주기관에서 입찰공고에 명시한 금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345) 3적용범위 등

 

이 지침은 공공기관에서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을 건축하거나 조성하기 위하여 설계안 또는 설계자를 설계공모 방식으로 결정하고자 할 때 적용한다.

 

다른 설계공모에 관한 지침과 내용이 다를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 기준을 적용한다.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345) 5설계공모 등의 시행 공고

 

발주기관등이 설계공모를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 총 예정사업비 및 설계비

 

. 설계공모의 목적 및 방식

 

. 응모자격(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그 근거와 내용을 포함한다)

 

. 설계공모의 단계·등록절차 및 일정

 

. 설계시 고려하여야 할 조건

 

. 질의 응답의 기간·절차 및 그 공개방법

 

. 제출도서 등의 종류 및 규격, 작성기준

 

. 심사위원 및 심사방법

 

. 배점기준

 

. 입상의 종류 및 그 권리·보상의 내용

 

. 응모작 등 공모작 전시대상 범위, 전시기준 및 반환 요령

 

. 기타 설계공모의 시행에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실격 및 감점기준

 

. 설계공모 결과 공개 방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업체로만 제한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역을 제한하여 공모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발주기관등은 총 예정사업비를 기준으로 관련법령에 따라 설계금액을 산정하고 산정된 설계금액의 범위 내에서 설계비를 결정하여 공모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345) 15당선작 등 입상작 선정

 

입상작은 당선작과 기타 입상작으로 구분하며, 당선작은 입상작 중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작품으로 결정한다.

 

발주기관등은 입상작 중에서 해당 설계공모의 목적과 내용에 적합한 당선작이 없다고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 경우에는 당선작 없이 기타 입상작만을 선정할 수 있다.

 

발주기관등은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설계공모 참가자에게 빠른 시일내에 서면으로 통지하거나, 공고에서 별도의 통지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알려주어야 한다.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345) 21공모비용의 보상

 

발주기관등은 당선자 외 기타 입상자에 대해 공모안 작성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

 

기타 입상자는 당해 심사위원회가 정하며 4인 이내로 한다.

 

발주기관등은 기타 입상자의 공모안 작성비용 일부를 보상하기 위하여 최대 1억원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정설계비의 10%에 해당하는 예산을 확보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해야 한다.

 

. 기타 입상자가 4인인 경우 : 공모심사 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예산의 10분의 4, 10분의 3, 10분의 2, 10분의 1을 지급

 

. 기타 입상자가 3인인 경우 : 공모심사 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예산의 10분의 4, 10분의 3, 10분의 2를 지급

 

. 기타 입상자가 2인인 경우 : 공모심사 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예산의 10분의 4, 10분의 3을 지급

 

. 기타 입상자가 1인인 경우 : 예산의 3분의 1을 지급

 

발주기관등은 공모안 작성비용의 보상비용 지급을 이유로 당해 사업의 설계비를 감액하여서는 아니된다.

 

유사사례

 

대법 201317527, 2014.06.26

 

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하다가 그 사업장이 수용 또는 양도됨으로 인하여 그와 관련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지급받는 보상금은, 그 내용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 등에 대한 대가보상금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으로, 그 이외의 자산의 손실에 대한 보상이나, 영업보상, ·폐업보상, 이전보상 등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감소하는 소득이나 발생하는 손실 등을 보상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손실보상금인 경우에는 그 사업의 태양에 따른 사업소득으로 보아 그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9535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원고가 2006. 8. 29.경부터 이 사건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이에 인접한 이 사건 토지를 임차하여 음식점 주차장 등의 용도로 사용하여 온 사실, 그런데 이 사건 토지 일원에서 아파트 신축사업을 하던 ☆☆종합개발 주식회사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후 2007. 7. 25. 원고에게 간판, 가로등, 조경, 울타리(펜스) 등의 철거로 인한 시설보상 및 재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의 보상,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권을 포기함에 따른 보상, 시설물 철거 및 도로개설공사에 따른 소음, 진동, 분진 등으로 인한 영업손실의 보상 명목으로 이 사건 보상금 320,512,820원을 지급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보상금은 원고의 음식점 사업과 관련하여 감소하는 소득이나 발생하는 손실 등을 보상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손실보상금으로서 원고의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 이를 기타소득이나 비과세소득으로 보아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업자가 사업장의 수용 또는 양도 등과 관련하여 받은 손실보상금의 소득구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기획재정부소득 -510, 2012.10.16

 

가축전염병예방법48조에 따라 축산사업자가 지급받은 가축살처분 보상금은 소득세법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3항에 따라 축산업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서면소득 2016-3689, 2016.05.09

 

기타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시행령18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상금과 부상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여하는 상금과 부상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수여하는 상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업무협약에 따라 해당 관광공사사장이 대행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서삼 46015-10309, 2002.02.26

 

부가 46015-2325, 1999.08.05

 

귀 질의 1의 경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설계 적격업체로 신정되지 아니한 업체가 설계보상비를 지급받는 경우 이는 설계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귀 질의 2의 경우 도시철도건설에 따른 설계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 관련조문

소득세법 제12

소득세법 제19

소득세법 제21

 

> 관련 예규/판례

심사소득 2003-3103

소득 46011-620

소득 46011-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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