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기타소득으로 구분 허용되는 대여소득의 금액과 필요경비 규정(소득령 §41, 87)
< 법 개정내용(§19, 21) > □ 통신판매중개업자*를 통해 물품 및 장소를 대여하고 받은 사용료가 일정규모 이하인 경우 기타소득 구분 허용 * 「전자상거래법」상 사이버몰의 이용을 허락하거나 거래 당사자간 통신판매를 알선하는 사업자 ㅇ 일정규모 기준을 시행령에 위임 |
현 행 | 개 정 안 |
< 신 설 > | □ 기타소득 대상 기준 규정 ㅇ 연 수입금액 500만원 이하 □ 필요경비율: 60% |
※ 「’18년 세법개정안」기 발표내용(`18.7.30)
▣ 개정이유 | 공유경제의 한 형태인 플랫폼업체(통신판매중개업자)를 통해 장소(주차장 등) 등 대여하여 연소득이 연 500만원이하인 경우 기타소득 구분을 허용하여 세부담·신고부담 완화 |
▣ 적용시기 |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
소득세법 제21조 [ 기타소득 ]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2009.12.31. 개정)
8의2.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자를 통하여 물품 또는 장소를 대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사용료로서 받은 금품(2018.12.31. 신설)
소득세법부칙 [ 법률 제16104호 ] 2018.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제81조 제15항, 제118조의11(제94조 제1항 제3호 나목에 따른 중소기업의 주식등에 한정한다), 제119조의2, 제129조 제1항 제1호 나목, 제156조의2 제2항, 제156조의6 제2항, 제165조의3 제2항·제3항(같은 조 제2항 관련 부분만 해당한다) 및 제176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①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