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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천-기타소득

기타소득으로 구분 허용되는 대여소득의 금액과 필요경비 규정 (소득령 §41,87)

작성자Jayden Ju.|작성시간19.02.09|조회수250 목록 댓글 0

(6) 기타소득으로 구분 허용되는 대여소득의 금액과 필요경비 규정(소득령 §41, 87)

< 법 개정내용(§19, 21) >

 □ 통신판매중개업자*를 통해 물품 및 장소를 대여하고 받은 사용료가 일정규모 이하인 경우 기타소득 구분 허용

  * 「전자상거래법」상 사이버몰의 이용을 허락하거나 거래 당사자간 통신판매를 알선하는 사업자

  ㅇ 일정규모 기준을 시행령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 신 설 >

□ 기타소득 대상 기준 규정

 ㅇ 연 수입금액 500만원 이하

□ 필요경비율: 60%


 ※ 「’18년 세법개정안」기 발표내용(`18.7.30)
 

▣ 개정이유

공유경제의 한 형태인 플랫폼업체(통신판매중개업자)를 통해 장소(주차장 등) 등 대여하여 연소득이 연 500만원이하인 경우 기타소득 구분을 허용하여 세부담·신고부담 완화

▣ 적용시기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소득세법 제21[ 기타소득 ]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2009.12.31. 개정)

 

82.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자를 통하여 물품 또는 장소를 대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사용료로서 받은 금품(2018.12.31. 신설)

 

소득세법부칙 [ 법률 제16104] 2018.12.31.

 

1시행일

 

이 법은 20191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2, 81조 제15, 118조의11(94조 제1항 제3호 나목에 따른 중소기업의 주식등에 한정한다), 119조의2, 129조 제1항 제1호 나목, 156조의2 2, 156조의6 2, 165조의3 2·3(같은 조 제2항 관련 부분만 해당한다) 및 제176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011일부터 시행한다.

 

2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이 법 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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