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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분야]
(질의1)
귀 질의 레미콘제조업을 운영하는 법인이 사업과 직접관계없이 공장이 위치한 마을에 통상 연1,2회정도 마을발전기금을 마을회에 지급하는 경우 상담원의 견해로는 "을설"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의2)
귀 질의 레미콘제조업을 운영하는 법인이 사업과 직접관계없이 공장이 위치한 마을에 통상 연1,2회정도 마을발전기금을 마을회에 지급하는 것이 별표6의3에 의한 지역새마을사업을 위한 기부금에 해당할 경우
마을회(고유번호) 명의로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인세법 제4조 【실질과세】
① 자산(資産)이나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사실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사실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2010. 12. 30. 개정)
②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010. 12. 30. 개정)
법인세법 기본통칙 4-0…5 【거래의 실질내용 판단기준】
거래의 실질내용은 건전한 사회통념, 통상 사인간의 상관행(지급조건, 지급방법을 포함한다) 및 구체적인 정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24-0…1 【기부금과 접대비 등의 구분】
사업과 직접 관계있는 자에게 금전 또는 물품을 기증한 경우에 그 금품의 가액은 접대비로 구분하며, 사업과 직접 관계가 없는 자에게 금전 또는 물품 등을 기증한 경우에 그 물품의 가액은 거래실태별로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기준에 따라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구분한다. (2003. 5. 10. 단서삭제)
1.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품 …………접대비
2. 전1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금품………기부금
법인세법 기본통칙 24-36…11 【자매결연부락에 제공한 시설가액의 처리】
벽지부락 등과 자매결연을 맺고 동 자매부락에 각종 시설 등을 제공한 경우 그 시설 등 자산의 가액은 규칙 제18조 제2항 제1호의 지역새마을사업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으로 본다. (2001. 11. 1. 개정)
(법규법인2009-60, 2009.03.30)
골프장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인근 마을 주민들의 적극적인 찬성과 지원을 약속받고, 골프장 건설시 주민들이 민원 및 불만을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인근 마을에 지급하는 마을발전기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2호의 기타부대비용으로 보아 해당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문서번호】 법인22601-2284, 1990.12.04.
【제목】
골프장 건설업체가 인근 주민들이 조직한 새마을자치회에 지급한 금전이 지역 새마을사업을 위한 지출에 해당시는 지정기부금으로 처리함 【요약】
골프장 건설업체가 인근 주민들이 조직한 새마을자치회에 지급한 금전이 지역 새마을사업을 위한 지출에 해당시는 지정기부금으로 처리함.
【질의】
골프장 사업을 주업으로 하여 사업을 추진 중 전국적인 사항이겠지만 인근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쳐 사업추진에 애로를 겪던 중 주민 대표들과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새마을 자치기금을 요구하는 바, 법인에서 동 금액을 지출하였을 경우 아래와 같은 설이 있어 질의함.
-아 래-
1. 동 금액은 공익성을 띤 새마을성금으로 지정기부금 한도액 범위에서 손비처리 가능함.
2. 동 금액은 원만한 사업추진을 위함이므로 보상비로 일반경비 처리할 수 있음.
3. 동 금액은 기업의 고유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므로 영업권으로 계상하여야 함.
【회신】
골프장 건설업체가 신규골프장을 건설함에 있어서 인근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인근 주민들이 조직한 새마을자치회에 지급하는 금전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 17 조 제 2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원천징수 분야)
대가관계없이 지급하는 마을발전기금은 비지정기부금으로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소득처분된 경우 소득세법 제21조 제17호의 사례금 또는 제20호에 따른 기타소득으로서 지급받은 전체금액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소득세법 제127조에 의거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기타소득 원천징수시 소득의 최종귀속자가 지역주민인지 단체인지 구분하여 실질적인 귀속자에 대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즉 마을회에 지급되는 것이라도 기금이 각 주민들에게 분배되는 경우 보상금의 실질적인 귀속자는 개별 주민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주민들에게 분배하지 않는다면 마을회의 대표자명의로 원천징수하시기 바랍니다.
제도46011-11711, 2001.06.26
1. 귀 질의의 “마을회”의 성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불가하나 국세기본법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면 동 마을회는 1거주자로서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나, 이익의 분배비율에 따라 분배된 소득이 있거나 분배될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각 거주자별로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2.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는 거주자가 건축물공사 등과 관련한 소음·분진·진동 및 일조권·조망권 등의 침해에 따른 피해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권리 등이 침해되지 아니할 정도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감수한데 대한 사례의 성격으로 받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례금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인 바, 귀 질의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보상금지급사유, 보상금의 성격 및 지급금액, 상대방과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소득46011-1643, 1997.06.19
1. 마을주민 전체로 구성된 새마을회가 당해 새마을회 명의로 건물을 신축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새마을회가 등기되지 아니하고 대표자가 선임되어 있으나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새마을회를 1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2. 또한, 새마을회가 마을주민을 위하여 지출하는 각종 사업비는 부동산임대소득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이 아니므로 당해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 상담사례 자료는 국세청고객만족센터 소유이므로 무단도용(복사,링크등)을 금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