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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금액 5만원 이하(지급액(필요경비60% 직접법 8.8%) 125,000원)의 기타소득 소득세법 제84조 [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

작성자주황규| 작성시간14.01.19| 조회수72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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