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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천-기타소득

기타소득 - 62 : 그 밖에 필요경비 있는 기타소득은 필요경비 80% 선택하지 말것/76.강연료등필요경비60%(직접법8.8%)선택

작성자주황규|작성시간21.01.07|조회수8,769 목록 댓글 0

 

 

72, 73, 75, 76, 79, 80

72 : 광업권 등 (필요경비 60%)

73 : 지역권 등 (필요경비 60%)

75 : 원고료 등 (필요경비 60%)

76 : 강연료 (필요경비 60%) : 그 밖에 고용관계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79 : 자문료 등 (필요경비 60%)

80 : 통신판매 대여 소득 (필요경비 60%)

 

 

필요경비 60% 코드 (기타소득 과세최저한 소득금액 : 5만원 , 지급금액(60% 필요경비율 코드인 경우) : 125,000원)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3. 그 밖의 기타소득금액(제21조 제1항 제21호의 기타소득금액은 제외한다)이 건별로 5만원 이하인 경우(2014.12.23. 개정)

 

사업소득 원천세율(지방세포함) 3.3% 지급금액 33,330원 이하는 소액부징수(소득세 1,000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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