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 - 62 : 그 밖에 필요경비 있는 기타소득은 필요경비 80% 선택하지 말것/76.강연료등필요경비60%(직접법8.8%)선택
작성자주황규작성시간21.01.07조회수8,768 목록 댓글 0
72, 73, 75, 76, 79, 80
72 : 광업권 등 (필요경비 60%)
73 : 지역권 등 (필요경비 60%)
75 : 원고료 등 (필요경비 60%)
76 : 강연료 등 (필요경비 60%) : 그 밖에 고용관계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79 : 자문료 등 (필요경비 60%)
80 : 통신판매 대여 소득 (필요경비 60%)
필요경비 60% 코드 (기타소득 과세최저한 소득금액 : 5만원 , 지급금액(60% 필요경비율 코드인 경우) : 125,000원)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3. 그 밖의 기타소득금액(제21조 제1항 제21호의 기타소득금액은 제외한다)이 건별로 5만원 이하인 경우(2014.12.23. 개정)
사업소득 원천세율(지방세포함) 3.3% 지급금액 33,330원 이하는 소액부징수(소득세 1,000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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