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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이 위약금 · 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개산필요경비 0%,실제필요경비(실무상 없음)) 지급액의 22%원천징수

작성자주황규| 작성시간21.05.19| 조회수56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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