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시행령 제50조 [ 기타소득 등의 수입시기(2007.02.28 제목개정) ]
①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2010.02.18 개정)
1. 법 제21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기타소득(자산 또는 권리를 대여한 경우의 기타소득은 제외한다)(2008.02.22 개정)
그 대금을 청산한 날, 자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용ㆍ수익일 중 빠른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자산을 인도 또는 사용ㆍ수익하였으나 대금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금 지급일로 한다.
| 소득세법 제21조 [ 기타소득 ] |
|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금융투자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2020.12.29. 개정) 7. 광업권ㆍ어업권ㆍ양식업권ㆍ산업재산권ㆍ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ㆍ영업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포 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土砂石)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ㆍ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2019.08.27 개정) |
1의2.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소득 중 계약금이 위약금ㆍ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의 기타소득(2012.02.02 신설)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이 확정된 날
| 소득세법 제21조 [ 기타소득 ] |
|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금융투자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2020.12.29. 개정)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2014.12.23 개정) 가. 위약금(2014.12.23 신설) 나. 배상금(2014.12.23 신설) 다. 부당이득 반환 시 지급받는 이자(2014.12.23 신설) |
2. 법 제21조 제1항 제20호에 따른 기타소득(2007.02.28 신설)
그 법인의 해당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
| 소득세법 제21조 [ 기타소득 ] |
|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금융투자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2020.12.29. 개정) 20.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2018.12.24 제목개정) ]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소득(2009.12.31 개정) |
3. 법 제21조 제1항 제21호에 따른 기타소득(2013.02.15 개정)
연금외수령한 날
| 소득세법 제21조 [ 기타소득 ] |
|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금융투자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2020.12.29. 개정) 21. 제20조의3 [ 연금소득 ] 제1항 제2호 나목 및 다목의 금액을 그 소득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연금외수령한 소득(2013.01.01 개정) |
4. 그 밖의 기타소득(2013.02.15 신설)
그 지급을 받은 날
② 퇴직소득의 수입시기는 퇴직한 날로 한다. 다만, 법 제22조 제1항 제1호 중 「국민연금법」에 따른 일시금과 제42조의2[ 퇴직소득의 범위 ] 제4항 제3호에 따른 퇴직공제금의 경우에는 소득을 지급받는 날(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최초로 지급받는 날)로 한다.(2015.02.03 개정)
| 소득세법 제21조 [ 기타소득 ] |
|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금융투자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2020.12.29. 개정) 1.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이하 “공적연금소득”이라 한다)(2013.01.01 개정) |
| 소득세법시행령 제42조의 2 [ 퇴직소득의 범위 ] |
| ④ 법 제22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2014.02.21 항번개정) 3.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퇴직공제금의 지급) 에 따라 지급받는 퇴직공제금(2013.02.15 개정) |
③ 삭제(2007.02.28)
④ 삭제(2007.02.28)
⑤ 연금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로 한다.(2013.02.15 개정)
1. 공적연금소득: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연금을 지급받기로 한 날(2014.02.21 개정)
2. 법 제20조의3[ 연금소득 ] 제1항 제2호에 따른 연금소득: 연금수령한 날(2013.02.15. 개정)
| 소득세법 제20조의 3 [ 연금소득 ] |
| ① 연금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2013.01.01. 개정)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소득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연금계좌["연금저축"의 명칭으로 설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좌(이하 "연금저축계좌"라 한다) 또는 퇴직연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설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좌(이하 "퇴직연금계좌"라 한다)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금형태 등으로 인출(이하 “연금수령”이라 하며, 연금수령 외의 인출은 “연금외수령”이라 한다)하는 경우의 그 연금(2014.12.23 개정) 가. 제146조 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퇴직소득(2013.01.01 개정) 나. 제59조의3 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2014.01.01 개정) 다. 연금계좌의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2013.01.01 개정) 라. 그 밖에 연금계좌에 이체 또는 입금되어 해당 금액에 대한 소득세가 이연(移延)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2013.01.01 개정) |
3. 그 밖의 연금소득 : 해당 연금을 지급받은 날(2013.02.15.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