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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천-기타소득

점포권리금 점포임차권 영업권 세금계산서(계산서)발급 &기타소득(필요경비60%인정)원천징수 직접법8.8%

작성자주황규|작성시간21.06.04|조회수1,099 목록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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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금융투자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2020.12.29. 개정)

 

  7. 광업권ㆍ어업권ㆍ양식업권ㆍ산업재산권ㆍ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ㆍ영업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포 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土砂石)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ㆍ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2019.08.27. 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41조 [기타소득의 범위 등(2007.02.28 제목개정)]

② 법 제21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상표권”은 「상표법」에 따른 상표, 서비스표, 단체표장, 지리적 표시, 동음이의어 지리적 표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상표 및 업무표장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2007.02.28 신설)

 

③ 법 제21조[기타소득] 제1항 제7호에 따른 영업권에는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허가·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하되, 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과 함께 양도되는 영업권은 포함되지 않는다.(2020.02.11. 개정)

소득세법 제94조 [ 양도소득의 범위 ]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2009.12.31 개정)


1.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2014.06.03 개정)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2009.12.31 개정)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2009.12.31 개정)


나. 지상권(2000.12.29 개정)


다.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2000.12.29 개정)

 

④ 법 제21조[기타소득] 제1항 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포 임차권”이란 거주자가 사업소득(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을 제외한다)이 발생하는 점포를 임차하여 점포 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양도함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점포임차권과 함께 양도하는 다른 영업권을 포함한다)을 말한다.(2010.02.18 개정)

 

⑤ 법 제21조[기타소득] 제1항 제7호에 따른 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에는 법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토지와 함께 양도하는 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를 포함한다.(2007.02.28 신설)

 

⑥ 법 제21조[기타소득] 제1항 제7호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용권에는 법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토지 등과 함께 양도하는 지하수개발·이용권을 포함한다.(2007.02.28.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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