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비(무형자산)

작성자EYEDI|작성시간15.04.19|조회수275 목록 댓글 0

 

5. 개발비

(1) 기업회계상 개발비(무형자산)해당액을 당기비용(연구비 등)으로 계상시

 

기업회계상 인정 여부

기업회계상 자산의 인식요건을 구비한 개발비해당액을 발생연도의 비용으로 계상한 것에 대해 기업회계에서 이를 인정할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업들은 이를 당기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다.

 

법인세법상 손금인정 여부

법인세법에서는 장부상 개발비로 계상한 금액에 대하여만 개발비 한도초과를 계산하고 개발비해당액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당기 비용처리한 경우에는 전액 당기 손금으로 인정하고 있다.

 

(2) 개발비손상차손에 대한 처리

기업회계

기업회계에서는 개발비계상액 중 자산성이 소멸한 경우에는 즉시 손상차손을 인식한다.

 

법인세법

법인세법에서는 개발비 계상사업이 전부 처분 등으로 소멸한 경우에는 손상차손금액을 손금으로 인정하고 사업이 존속시에도 한도초과액은 손금불산입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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