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개발비
(1) 기업회계상 개발비(무형자산)해당액을 당기비용(연구비 등)으로 계상시
① 기업회계상 인정 여부
기업회계상 자산의 인식요건을 구비한 개발비해당액을 발생연도의 비용으로 계상한 것에 대해 기업회계에서 이를 인정할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업들은 이를 당기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다.
② 법인세법상 손금인정 여부
법인세법에서는 장부상 개발비로 계상한 금액에 대하여만 개발비 한도초과를 계산하고 개발비해당액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당기 비용처리한 경우에는 전액 당기 손금으로 인정하고 있다.
(2) 개발비손상차손에 대한 처리
① 기업회계
기업회계에서는 개발비계상액 중 자산성이 소멸한 경우에는 즉시 손상차손을 인식한다.
② 법인세법
법인세법에서는 개발비 계상사업이 전부 처분 등으로 소멸한 경우에는 손상차손금액을 손금으로 인정하고 사업이 존속시에도 한도초과액은 손금불산입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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