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면제 감면 감가상각 의제 - 시인부족액 2011년귀속 부터 강제상각 손금산입 세무조정
작성자ROK Ju.작성시간17.06.29조회수1,491 목록 댓글 0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면제 감면 감가상각 의제 - 시인부족액 2011년귀속 부터 강제상각 손금산입 세무조정
2011년 귀속 이후 감가상각의제해당액 시인부족액을 고정자산등록 - 5.당기의제상각액에 기재하고 세무조정으로 소득금액조정합계표상 5.당기의제상각액 금액을 손금산입 xxx원, △유보로 처분한다.
양도(처분)시 2011년 이후에 발생한 △유보금액 누적액을 손금불산입 xxx원 추인한다.
(7) 감가상각 의제
2014.02.21 개정전 | 2014.02.21 개정후 |
법인세법시행령 제30조 【 감가상각의 의제 】 | 법인세법시행령 제30조 【 감가상각의 의제 】 |
①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법인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은 경우에는 법 제2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개별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가 상각범위액 이상이 되도록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2010.12.30 개정)
② 제1항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법인은 그 후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 계산의 기초가 될 자산의 가액에서 그 감가상각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기초가액으로 하여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2010.12.30 개정)
|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으로서 법인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은 경우에는 개별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가 법 제23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상각범위액이 되도록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다만,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법인은 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개별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추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2014.02.2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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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30 개정전 | 2010.12.30 개정후 |
법인세법시행령 제30조 【 감가상각의 의제 】 | 법인세법시행령 제30조 【 감가상각의 의제 】 |
①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법인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은 경우 제24조 내지 제29조 및 제31조 내지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여 이를 손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1998.12.3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법인은 그 후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 계산의 기초가 될 자산의 가액에서 그 감가상각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기초가액으로 하여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2001.12.31 단서삭제)
| ①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법인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은 경우에는 법 제2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개별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가 상각범위액 이상이 되도록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2010.12.30 개정)
② 제1항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법인은 그 후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 계산의 기초가 될 자산의 가액에서 그 감가상각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기초가액으로 하여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2010.12.30.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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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시행령이 2011년 개정됨으로 인하여 종전 감가상각의 손금은 결산조정만이 인정되었으나 감가상각의제가 적용되는 경우 신고조정(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산입하여야 한다.
즉 감가상각의제가 적용되는 경우 결산서에 손금으로 산입하거나, 결산서에 누락된 부분은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하거나, 정기분 신고시 누락된 부분은 경정청구가 가능하다. (강제 신고 조정)
※ 관련예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회계처리기준(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으로서 법인세를 면제・감면받는 경우에는
2011.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는 「법인세법」 제23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 따라 감가상각범위액에 해당하는 개별자산의 감가상각비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산입하여야 하는 것임(법규과-996, ‘11.7.29.)
※ 의제상각이 적용되는 감면의 사례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과밀억제권역 중소기업 지방이전에 관련된 세액감면 등 모든 종류의 감면 및 몇제가 해당된다.
그러나 세액 면제, 감면이 아닌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중소기업투자 세액공제등. 각종 세액공제는 감면과 면제가 아니므로 감가상각 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세액 면제, 감면 대상에 해당되나 결손, 중복공제 배제규정등에 의하여 세액면제 감면을 받지 않았거나, 세액공제를 받았다면 감가상각 의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2001.12.31 개정전 | 2001.12.31 개정후 |
법인세법시행령 제30조 【 감가상각의 의제 】 | 법인세법시행령 제30조 【 감가상각의 의제 】 |
①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법인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은 경우 제24조 내지 제29조 및 제31조 내지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여 이를 손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1998.12.3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법인은 그 후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 계산의 기초가 될 자산의 가액에서 그 감가상각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기초가액으로 하여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다만,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를 한 때에는 재평가액을 기초가액으로 하여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1998.12.31 개정)
| ①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법인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은 경우 제24조 내지 제29조 및 제31조 내지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여 이를 손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1998.12.3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법인은 그 후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 계산의 기초가 될 자산의 가액에서 그 감가상각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기초가액으로 하여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2001.12.31 단서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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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상각의제 즉시상각 의제
감가상각개시일 감가상각 개시일
기업회계상 감가상각 개시일 : 사업에 사용가능한 날
법인세법 상 감가상각 개시일 : 사업에 사용한 날
영업권 자본적 지출액 업종별 기준내용연수 업종별기준내용연수 개발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