③ 감가상각 결산조정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신고조정(강제상각)과 선택적 세무조정 규정 있다.
결산조정에 대한 예외로서 법인세,소득세를 면제,감면을 받을 경우 (창업중소기업감면,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고용창출창업기업감면 등) 기업이익의 임의 조정을 막기 위하여 반드시 법정 한도까지 감가상각을 하여야 하는 신고조정(의제상각)이 2011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국제회계(IFRS)가 도입된 법인은 국제회계기준에 의한 상각범위액이 세법에 의한 상각범위액 보다 적을 경우 선택적으로 감가상각비를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산입 할 수 있다.
또한 2016년 이후 취득하는 업무용 승용차는 정액법에 의한 5년 감가상각을 의무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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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경우 감면등을 받을 경우 강제상각 규정이며, 개인사업자는 감가상각의제는 적용하되 강제상각은 적용되지 않고, 개인 승용차 처분손익계산시 감가상각의제가액을 장부가액에서 차감하는등 반영하지 않는다.
※ 의제상각이 적용되는 감면의 사례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과밀억제권역 중소기업 지방이전에 관련된 세액감면등 모든 종류의 감면 및 면제가 해당된다.
그러나 세액 면제, 감면이 아닌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중소기업투자 세액공제등, 각종 세액공제는 감면과 면제가 아니므로 감가상각 의제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세액 면제, 감면 대상에 해당되나 결손, 중복공제 배제규정등에 의하여 세액면제, 감면을 않았거나, 세액공제를 받았다면 감가상각 의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③ 감가상가 의제액
감가상각의제가 적용되는 세액감면을 받았을 때 세법상 한도액을 감가상각하여야 하나 감가상각하지 않는 경우 손금산입을 하는 등 별도의 세무조정은 없으나 다음 사업연도 감가상각조정명세서 작성시 전기말 의제상각액으로서 기재하여 세무조정하면 된다.
그러나 감가상각의제규정은 감가상각범위액 계산시 적용되므로 감가상각의제액이 있는 자산의 양도시 그 감가상각 의제액을 고정자산 처분시 반영하지 않는다. 따라서 고정자산 처분이익 계산시 취득원가는 회사의 장부가액에서 의제상각액을 공제하지 않니한 장부가액에 의하는 것임. 따라서 감가상각 의제애 대한 별도의 세무조정은 없다. (국세청법인세법 해설책자)
(결국 감가상각의제규정은 감가상각 한도액계산에만 영향을 미치고 처분시 양도차익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당해 자산의 취득 후 양도시까지 전체적인 손익에는 영향이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