③ 감가상각 결산조정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신고조정(2011년귀속부터 강제상각)과 선택적 세무조정 규정 있다.

작성자EYEDI|작성시간17.06.29|조회수1,374 목록 댓글 0

감가상각 결산조정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신고조정(강제상각)과 선택적 세무조정 규정 있다.

결산조정에 대한 예외로서 법인세,소득세를 면제,감면을 받을 경우 (창업중소기업감면,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고용창출창업기업감면 등) 기업이익의 임의 조정을 막기 위하여 반드시 법정 한도까지 감가상각을 하여야 하는 신고조정(의제상각)2011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국제회계(IFRS)가 도입된 법인은 국제회계기준에 의한 상각범위액이 세법에 의한 상각범위액 보다 적을 경우 선택적으로 감가상각비를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산입 할 수 있다.

또한 2016년 이후 취득하는 업무용 승용차는 정액법에 의한 5년 감가상각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름선우회계법인
   상담제목개인사업자도 법인세법시행령 제30조 【 감가상각의 의제 】 2011년귀속부터 감가상각의제액에대하여 강제상각 하는지요?
   상담내용국세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개인사업자도 법인과 마찬가지로 
개인사업자도 법인세법시행령 제30조 【 감가상각의 의제 】 2011년귀속부터 감가상각의제액에 대하여 강제상각 하는지요?
   답변내용답변:개인사업자도 법인세법시행령 제30조 【 감가상각의 의제 】 2011년귀속부터 감가상각의제액에대하여 강제상각 하는지요?

안녕하십니까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개인사업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에 의거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소득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은 경우에는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하여야 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오며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관련 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68조 【감가상각의의제】



①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소득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은 경우에는 제62조제63조, 제63조의2제63조의3제64조부터 제67조까지, 제70조제71조 및 제73조에 따라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0.2.18>


② 제1항에 따라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사업자는 그 후 과세기간의 상각범위계산의 기초가 될 자산의 가액에서 그 감가상각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기초가액으로 하여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다만,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재평가를 한 때에는 재평가액을 기초가액으로 하여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개정 1998.12.31, 2005.2.19, 2010.2.18>

   상담분류종합소득세
   답변일자2017-06-30
   첨부파일


법인의 경우 감면등을 받을 경우 강제상각 규정이며, 개인사업자는 감가상각의제는 적용하되 강제상각은 적용되지 않고, 개인 승용차 처분손익계산시 감가상각의제가액을 장부가액에서 차감하는등 반영하지 않는다.


※ 의제상각이 적용되는 감면의 사례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과밀억제권역 중소기업 지방이전에 관련된 세액감면등 모든 종류의 감면 및 면제가 해당된다.

그러나 세액 면제, 감면이 아닌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중소기업투자 세액공제등, 각종 세액공제는 감면과 면제가 아니므로 감가상각 의제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세액 면제, 감면 대상에 해당되나 결손, 중복공제 배제규정등에 의하여 세액면제, 감면을 않았거나, 세액공제를 받았다면 감가상각 의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③ 감가상가 의제액

감가상각의제가 적용되는 세액감면을 받았을 때 세법상 한도액을 감가상각하여야 하나 감가상각하지 않는 경우 손금산입을 하는 등 별도의 세무조정은 없으나 다음 사업연도 감가상각조정명세서 작성시 전기말 의제상각액으로서 기재하여 세무조정하면 된다.


그러나 감가상각의제규정은 감가상각범위액 계산시 적용되므로 감가상각의제액이 있는 자산의 양도시 그 감가상각 의제액을 고정자산 처분시 반영하지 않는다. 따라서 고정자산 처분이익 계산시 취득원가는 회사의 장부가액에서 의제상각액을 공제하지 않니한 장부가액에 의하는 것임. 따라서 감가상각 의제애 대한 별도의 세무조정은 없다. (국세청법인세법 해설책자)


(결국 감가상각의제규정은 감가상각 한도액계산에만 영향을 미치고 처분시 양도차익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당해 자산의 취득 후 양도시까지 전체적인 손익에는 영향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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