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서식] <개정 2015.3.13> 감가상각방법신고서

작성자Jayden Ju.|작성시간17.06.29|조회수1,614 목록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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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시행령 제26[ 상각범위액의 계산 ]

법 제2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개별 감가상각자산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각방법 중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2009.02.04 개정)

 

  1. 건축물과 무형고정자산(3호 및 제6호 내지 제8호의 자산을 제외한다) : 정액법(2002.12.30 개정)

 

  2. 건축물 외의 유형고정자산(4호의 광업용 유형고정자산을 제외한다) : 정률법 또는 정액법(2001.12.31 개정)

 

  3. 광업권(해저광물자원 개발법에 의한 채취권을 포함한다) 또는 폐기물매립시설(폐기물관리법 시행령별표 3 2호 

     가목의 매립시설을 말한다): 생산량비례법 또는 정액법(2015.02.03 개정)

 

  4. 광업용 유형고정자산 : 생산량비례법·정률법 또는 정액법(2001.12.31 개정)

 

  5. 삭제(2002.12.30)

 

  6. 개발비 : 관련제품의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20년 이내의 기간 내에서 연단위로 신고한 내용연수에 따라 

               매사업연도별 경과월수에 비례하여 상각하는 방법(2002.12.30 개정)

 

  7.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 : 당해 자산의 사용수익기간(그 기간에 관한 특약이 없는 경우 신고내용연수를 말한다)에 따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그 기간 중에 당해 기부자산이 멸실되거나 계약이 해지된 경우 그 잔액을 말한다)을 

                                상각하는 방법(2001.12.31 신설)

 

  8. 전파법14조에 따른 주파수이용권, 공항시설법26조에 따른 공항시설관리권 및 항만법16조에 따른 

      항만시설관리권 : 주무관청에서 고시하거나 주무관청에 등록한 기간 내에서 사용기간에 따라 균등액을 상각하는 방법

                         (2017.03.29 개정)

 

1항 각 호에 따른 상각방법은 다음과 같다.(2015.02.03 개정)

 

  1. 정액법 : 당해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72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당해 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을 곱하여 계산한 각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이 매년 균등하게 되는 상각방법

                (1998.12.31 개정)

 

  2. 정률법 : 해당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에서 이미 감가상각비로 손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1항에 따른 

               업무용승용차(이하 "업무용승용차"라 한다)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을 공제한 잔액(이하 "미상각잔액"이라 한다)에 해당 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을 곱하여 

               계산한 각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이 매년 체감되는 상각방법(2016.02.12 개정)

 

  3. 생산량비례법: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으로 하는 상각방법(2015.02.03 개정)

 

    가. 해당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을 그 자산이 속하는 광구의 총채굴예정량으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에 해당 사업연도의 

        기간 중 그 광구에서 채굴한 양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2015.02.03 신설)

 

   나. 해당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을 그 자산인 폐기물매립시설의 매립예정량으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에 해당 사업연도의 기간 

       중 그 폐기물매립시설에서 매립한 양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2015.02.03 신설)

 

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각방법을 신고하고자 하는 때에는 동항 각호의 구분에 의한 자산별로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감가상각방법신고서를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2008.02.29 직제개정)

 

  1. 신설법인과 새로 수익사업을 개시한 비영리법인은 그 영업을 개시한 날(1998.12.31 개정)

 

  2. 1호 외의 법인이 제1항 각호의 구분을 달리하는 고정자산을 새로 취득한 경우에는 그 취득한 날(1998.12.31 개정)

 

법인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각방법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상각범위액은 

   다음 각호의 상각방법에 의하여 계산한다.(1998.12.31 개정) [ 부칙 ]

 

  1. 1항 제1호의 자산에 대하여는 정액법(1998.12.31 개정)

 

  2. 1항 제2호의 자산에 대하여는 정률법(1998.12.31 개정)

 

  3. 1항 제3호 및 제4호의 자산에 대하여는 생산량비례법(1998.12.31 개정)

 

  4. 1항 제6호의 자산에 대하여는 관련제품의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5년동안 매년 균등액을 상각하는 방법

    (2002.12.30 개정)

 

  5. 1항 제7호 및 제8호의 자산에 대하여는 동호의 규정에 의한 방법(2002.12.30 개정)

 

법인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상각방법(상각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4항 각호에 규정한 상각방법)은 

   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도 계속하여 그 상각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1998.12.31 개정)

 

상각범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감가상각자산의 잔존가액은 "0"으로 한다

   다만, 정률법에 의하여 상각범위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그 금액은 당해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미상각잔액이 최초로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가 되는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에 

    가산한다.(1998.12.31 개정)

 

법인은 감가상각이 종료되는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는 제6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취득가액의 100분의 51천원 중 적은 금액을 

   당해 감가상각자산의 장부가액으로 하고, 동 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1998.12.31 개정)

 

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7조 및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상각범위액에 

   당해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한 금액을 12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그 상각범위액으로 한다. 이 경우 월수는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한다.(1998.12.31 개정)

 

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연도 중에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한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상각범위액은 사업에 사용한 

   날부터 당해 사업연도종료일까지의 월수에 따라 계산한다. 이 경우 월수는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한다.

   (2001.12.31. 개정)

 

 

법인세법시행령 제27[ 감가상각방법의 변경 ]


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6조 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 그 상각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1998.12.31 개정)

 

  1. 상각방법이 서로 다른 법인이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한 경우(1998.12.31 개정)

 

  2. 상각방법이 서로 다른 사업자의 사업을 인수 또는 승계한 경우(1998.12.31 개정)

 

  3.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하여 외국투자자가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100분의 20 이상 인수 또는 보유하게 된 경우

     (2005.02.19 법명개정)

 

  4. 해외시장의 경기변동 또는 경제적 여건의 변동으로 인하여 종전의 상각방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1998.12.31 개정)

 

  5.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회계정책의 변경에 따라 결산상각방법이 변경된 경우(변경한 결산상각방법과 같은 방법으로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2010.12.30 신설)

 

1항에 따라 상각방법의 변경승인을 얻고자 하는 법인은 그 변경할 상각방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최초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방법변경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

   하여야 한다.(2010.12.30 개정)

 

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신청서의 접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2010.12.30 개정)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상각방법의 변경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1998.12.31 개정)

 

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상각방법을 변경한 경우 상각범위액은 변경하기 전의 상각방법에 의하여 

   계산한다.(1998.12.31 개정)

 

1항에 따라 상각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상각범위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른다. 이 경우 제3호의 계산식 중 

   총채굴예정량은 한국광물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광물자원공사가 인정하는 총채굴량을 말하고, 총매립예정량은 

  「폐기물관리법25조 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폐기물처리업을 허가할 때 인정한 총매립량을 말한다.

    (2015.02.03 후단개정) [ 부칙 ]

 


1. 정률법 또는 생산량비례법을 정액법으로 변경하는 경우(2013.11.05 개정)


상각범위액(감가상각누계액을 공제한 장부가액전기이월상각한도초과액28조 제1항 제2호 본문 및 제6항에 따른 신고내용

              연수(같은 조 제1항 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의 정액법에 의한 상각률

 

2. 정액법 또는 생산량비례법을 정률법으로 변경하는 경우(2013.11.05 개정)


상각범위액 (감가상각누계액을 공제한 장부가액 전기이월상각한도초과액28조 제1항 제2호 본문 및 제6항에 따른 

                 신고내용연수(같은 조 제1항 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의 정률법에 의한 상각률

 

3. 정률법 또는 정액법을 생산량비례법으로 변경하는 경우(2015.02.03 개정)


                (감가상각누계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채굴량 또는 매립량

상각범위액 = 공제한 장부가액+              × ──────────────────

                전기이월상각한도초과액)         총채굴예정량 또는 총매립예정량 -

                                                    변경전 사업연도까지의 총채굴량

                                                    또는 총매립량

 

 

법인세법시행령 제28[ 내용연수와 상각률 ]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와 당해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2016.02.12 개정)

 

  1.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험연구용 자산과 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 내지 라목의 규정에 의한 무형고정자산

      (2008.02.29 직제개정)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상각방법별 상각률(이하 "상각률"이라 한다)

 

  2. 1호 외의 감가상각자산(24조 제1항 제2호 바목부터 자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무형고정자산은 제외한다)(2016.02.12 개정)

     구조 또는 자산별업종별로 기준내용연수에 그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25를 가감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연수범위(이하 "내용연수범위"라 한다) 안에서 법인이 선택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내용연수(이하 

       "신고내용연수"라 한다)와 그에 따른 상각률. 다만, 3항 각 호의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상각률로 한다.

 

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상각률에 의한다. 이 경우 월수는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한다.(1998.12.31 개정)


                                        12

(내용연수·신고내용연수  ×  ─────────

또는 기준내용연수)            사업연도의 월수

 

법인이 제1항 제2호 및 제6항에 따라 내용연수를 신고할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연수신고서를 다음 각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

    하여야 한다.(2013.11.05 개정)

 

  1. 신설법인과 새로 수익사업을 개시한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에는 그 영업을 개시한 날(1998.12.31 개정)

 

  2. 1호 외의 법인이 자산별·업종별 구분에 의한 기준내용연수가 다른 고정자산을 새로 취득하거나 새로운 업종의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그 취득한 날 또는 개시한 날(1998.12.31 개정)

 

법인이 제1항 제2호 및 제6항에 따라 자산별·업종별로 적용한 신고내용연수 또는 기준내용연수는 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도 

   계속하여 그 내용연수를 적용하여야 한다.(2013.11.05 개정)

 

1항 제2, 3항 및 제6항에 따른 내용연수의 신고는 연단위로 하여야 한다.(2013.11.05 개정)

 

1항 제2호 본문에도 불구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이 항과 제7항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항과 제7항에서 "설비투자자산"이라 한다)을 

   2014101일부터 2016630일까지 취득한 경우에는 자산별업종별 기준내용연수에 그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을 

    더하거나 뺀 범위(1년 미만은 없는 것으로 한다)에서 중소기업이 선택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연도에 취득한 설비투자자산에 대한 취득가액의 합계액이 직전 사업연도에 취득한 설비투자자산에 

          대한 취득가액의 합계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16.02.12 개정) [ 부칙 ]

 

  1. 차량 및 운반구. 다만, 운수업에 사용되거나 임대목적으로 임대업에 사용되는 경우로 한정한다.(2013.11.05 신설)

 

  2. 선박 및 항공기. 다만, 어업 및 운수업에 사용되거나 임대목적으로 임대업에 사용되는 경우로 한정한다.(2013.11.05 신설)

 

  3. 공구, 기구 및 비품(2013.11.05 신설)

 

  4. 기계 및 장치(2013.11.05 신설)

 

6항을 적용받으려는 중소기업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내용연수 특례적용 신청서를 해당 설비투자자산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2013.11.05 신설)

 

 

법인세법시행령 제29[ 내용연수의 특례 및 변경 ]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8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에도 불구하고 기준내용연수에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5)을 가감하는 범위에서 사업장별로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내용연수범위와 달리 내용연수를 적용하거나 적용하던 내용연수를 변경할 수 있다.

   (2010.12.30 개정) [ 부칙 ]

 

  1. 사업장의 특성으로 자산의 부식·마모 및 훼손의 정도가 현저한 경우(2014.02.21 개정)

 

  2. 영업개시 후 3년이 경과한 법인으로서 당해 사업연도의 생산설비(건축물을 제외하며, 이하 "생산설비"라 한다)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가동률(이하 이 항에서 "가동률"이라 한다)이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가동률보다 현저히 증가한 경우

     (2008.02.29 직제개정)

 

  3. 새로운 생산기술 및 신제품의 개발·보급 등으로 기존 생산설비의 가속상각이 필요한 경우(1998.12.31 개정)

 

  4. 경제적 여건의 변동으로 조업을 중단하거나 생산설비의 가동률이 감소한 경우(1998.12.31 개정)

 

  5. 28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국제회계기준을 최초로 적용하는 사업연도에 결산내용연수를 

     변경한 경우(결산내용연수가 연장된 경우 내용연수를 연장하고 결산내용연수가 단축된 경우 내용연수를 단축하는 경우만 

     해당하되 내용연수를 단축하는 경우에는 결산내용연수보다 짧은 내용연수로 변경할 수 없다)(2010.12.30 신설)

 

  6. 28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기준내용연수가 변경된 경우. 다만, 내용연수를 단축하는 경우로서 

     결산내용연수가 변경된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25를 가감한 범위 내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결산내용연수보다 짧은 

      내용연수로 변경할 수 없다.(2010.12.30 신설)

 

법인이 제1항에 따라 내용연수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제28조 제3항 각 호의 날부터 3월 또는 그 변경할 

   내용연수를 적용하고자 하는 최초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연수승인(변경승인)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을 거쳐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내용연수의 승인·변경승인의 신청은 연단위로 하여야 한다.(2010.12.30 개정)

 

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신청서의 접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승인 여부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2010.12.30 개정)

 

삭제(2010.12.30)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변경(재변경을 포함한다)한 법인이 당해 자산의 내용연수를 다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한 내용연수를 최초로 적용한 사업연도종료일부터 3년이 경과하여야 한다.(1998.12.31 개정)

 

 

 

 

법인세법시행령 제29조의 2 [ 중고자산 등의 상각범위액(2010.12.30 제목개정) ]


내국법인이 기준내용연수(해당 내국법인에게 적용되는 기준내용연수를 말한다)100분의 50 이상이 경과된 자산(이하 이 조에서

   "중고자산"이라 한다)을 다른 법인 또는 소득세법28조에 따른 사업자로부터 취득(합병분할에 의하여 자산을 승계한 경우

    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그 자산의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연수와 기준내용연수의 범위에서 선택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연수(이하 이 조에서 "수정내용연수"라 한다)를 내용연수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정내용연수의 계산에 있어서 1년 미만은 없는 것으로 한다.(2010.12.30 개정)

 

적격합병, 적격분할 또는 자산의 포괄적 양도(이하 이 조에서 적격합병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상각범위액을 

   정할 때 제26조 제2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취득가액은 적격합병등에 의하여 자산을 양도한 법인(이하 이 조에서 

   “양도법인이라 한다)의 취득가액으로 하고, 미상각잔액은 양도법인의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양도 당시의 시가에서 제80조의

    제1, 82조의4 1, 84조 제4항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35조 제10항에 따른 자산조정계정을 뺀 금액을 

   말한다)에서 적격합병등에 의하여 자산을 양수한 법인(이하 이 조에서 양수법인이라 한다)이 이미 감가상각비로 손금에 산입한 

    금액을 공제한 잔액으로 하며

    해당 자산의 상각범위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선택한 방법은 그 후 

    사업연도에도 계속 적용한다.(2014.02.21 개정)

 

  1. 양도법인의 상각범위액을 승계하는 방법. 이 경우 상각범위액은 법 및 이 영에 따라 양도법인이 적용하던 상각방법 및 

      내용연수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2011.03.31 개정)

 

  2. 양수법인의 상각범위액을 적용하는 방법. 이 경우 상각범위액은 법 및 이 영에 따라 양수법인이 적용하던 상각방법 및 

     내용연수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2011.03.31 개정)

 

2항을 적용받은 법인이 적격요건위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및 그 후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및 감가상각비 손금산입액 계산에 관하여는 제26조의2 10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26조의2 10항 제1호의 

    금액에서 같은 항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보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제1항에 따라 적격합병등으로 취득한 자산 중 중고자산에 대한 수정내용연수를 신고하되, 신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양수법인이 해당자산에 대하여 제28조 제1항에 따라 정한 내용연수로 신고한 것으로 본다.(2010.12.30 신설)

 

1항의 규정은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한내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내용연수변경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2010.12.30 항번개정)

 

  1. 중고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2001.12.31 개정)

 

  2. 합병·분할로 승계한 자산의 경우에는 합병·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2001.12.3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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