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64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외의 유형고정 자산인 차량을 정률법에 의한 감가상각을 한 경우라면 같은조 제3항에 따라 그 후 과세기간에도 계속 적용해야 하므로 정액법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65 제1항 각호의 사유인 상각방법을 달리하는 사업자와 공동 사업을 경영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사업을 인수 또는 승계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2016년 이전 귀속분에 대하여 적용하던 감가상각방법 변경에 대한 승인 신청을 통해 정액법으로 감가상각 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은 국세청홈페이지 → 국세정보 → 국세법령정보 → 법령 → 조세법령에서 확인하시거나 국세청홈택스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법령 → 조세법령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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