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의 기준내용연수 질의 - 10년 · 20년 (업종별 내용연수)

작성자주황규|작성시간18.03.31|조회수4,286 목록 댓글 0

공장의 기준내용연수 질의
국세행정에 항상 수고하십니다.
(질의내용)철골 철근콘크리트 공장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5의 구분4에 의하면 기준내용연수가 40년으로, 별표5 하단 제3호에 의하면 20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당초 최초 취득(사업개시)시 40년으로 적용해 오던 것을 중도에 20년으로 변경적용할 수 있는지 그 여부에 대하여 다음설 중 어느 것이 맞습니까?


(갑설) 40년이다는 설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에 의하여 자산별,업종별로 적용한 신고내용연수 또는 기준내용연수는 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도 계속하여 그 내용연수를 적용하여야 하고, 시행령규정이 시행규칙 별표5의 규정보다 우선하므로 40년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는것과 별도의 변경사유가 있어야 변경할수 있으므로 40년을 유지하여야 한다는 설


(을설) 20년이다는 설
별표5하단 3호의 기준내용연수는 하나의 법이므로 법인세과-425(2011.6.24.)사례등 다수의 사례와 기존 국세청홈택스 '공장의 기준내용연수 질의(2013.02.27.)'에서도 강제조항이라고 한 답변이 유효하는 한 중도에 변경이 가능하다고 보는 설
감사합니다


질문첨부파일
답변:공장의 기준내용연수 질의
답변일  2017-10-20




안녕하십니까?


귀 사례에서 별표5 하단 3호의 기준내용연수는 강제조항으로

당 공장의 내용연수는 20년에 해당하고 이에 따라


내용연수를 잘못 적용한 경우 착오로 내용연수를 신고한 경우에는 내용연수 변경신고대상이 아닌 것으로 이를 변경하여 20년의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참 고 ]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15 , 2006.05.23


[ 제 목 ]


감가상각시 착오 적용 신고한 내용연수의 감가상각방법


[ 요 지 ]


사업용 고정자산의 감가상각시 법인이 업종별 내용연수를 착오 적용한 경우 

정당한 업종의 ‘업종별 기준내용연수’로 수정하여 적용해야 함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사업용 고정자산의 감가상각시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6]의 ‘업종별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법인이 

당해 법인의 업종별 내용연수를 착오 적용한 경우에는 

정당한 업종의 ‘업종별 기준내용연수’로 수정하여 적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 법인세과-425 , 2011.06.24


[ 제 목 ]


철근콘크리트조 공장에 적용할 감가상각 내용연수


[ 요 지 ]


철근콘크리트조 공장에 대한 기준내용는【별표5】제3호에 따라 20년으로 하는 것이며, 신고내용연수는 

그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25를 가감한 범위에서 법인이 선택할 수 있는 것임


[ 회 신 ]


철근콘크리트조 공장에 대한 기준내용연수는「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5】제3호에 따라 20년으로 하는 것이며, 

신고내용연수는 그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25를 가감한 범위에서 법인이 선택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임(법규과-797, 2011.6.23)


[ 관련법령 ]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 【내용연수와 상각률】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공장건물에 대하여 감가상각 내용연수 신고서상「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5] 구분4에 의한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으로 신고하였거나 별도의 내용연수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용할 상각내용연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 【내용연수와 상각률】


①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와 당해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험연구용자산과 제24조제1항제2호가목 내지 라목의 규정에 의한 무형고정자산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상각방법별 상각률(이하 상각률 이라 한다)


2. 제1호 외의 감가상각자산(제24조제1항제2호바목부터 아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무형고정자산은 제외한다)


구조 또는 자산별ㆍ업종별로 기준내용연수에 그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25를 가감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연수범위(이하 내용연수범위 라 한다)안에서 법인이 선택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내용연수(이하 신고내용연수 라 한다)와 그에 따른 상각률. 다만, 제3항 각 호의 신고기한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상각률로 한다.


③ 법인이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내용연수를 신고하고자 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내용연수신고서를 다음 각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신설법인과 새로 수익사업을 개시한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에는 그 영업을 개시한 날


2. 제1호외의 법인이 자산별ㆍ업종별 구분에 의한 기준내용연수가 다른 고정자산을 새로 취득하거나 새로운 업종의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그 취득한 날 또는 개시한 날


④ 법인이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별ㆍ업종별로 적용한 신고내용연수 또는 기준내용연수는 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도 계속하여 그 내용연수를 적용하여야 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5】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제15조 제3항 관련)


1.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 및 구축물이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가 서로 다른 2 이상의 복합구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된 구조에 의한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를 적용한다.


2. 구분 3과 구분 4를 적용함에 있어서 부속설비에는 당해 건물과 관련된 전기설비, 급배수ㆍ위생설비, 가스설비, 냉방ㆍ난방ㆍ통풍 및 보일러설비, 승강기설비 등 모든 부속설비를 포함하고, 구축물에는 하수도, 굴뚝, 경륜장, 포장도로, 교량, 도크, 방벽, 철탑, 터널 기타 토지에 정착한 모든 토목설비나 공작물을 포함한다. 다만, 부속설비를 건축물과 구분하여 업종별 자산으로 회계처리하는 경우에는 별표 6을 적용할 수 있다. (2006. 3. 14. 단서신설)


3. 구분 3과 구분 4를 적용함에 있어서 건물중 변전소, 발전소, 공장, 창고, 정거장ㆍ정류장ㆍ차고용 건물, 폐수 및 폐기물처리용 건물,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에 의한 대형점용 건물(당해 건물의 지상층에 주차장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국제회의산업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제회의시설 및 무역거래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무역거래기반시설(별도의 건물인 무역연수원을 제외한다), 축사, 구축물 중 하수도, 굴뚝, 경륜장, 포장도로와 폐수 및 폐기물처리용 구축물과 기타 진동이 심하거나 부식성 물질에 심하게 노출된 것은 기준내용연수를 각각 10년, 20년으로 하고, 내용연수범위를 각각 (8년〜12년), (15년〜25년)으로 하여 신고내용연수를 선택적용할 수 있다. (2011. 2. 28. 개정)


나. 관련사례(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등)


○ 서면2팀-2735, 2004.12.24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5의 구분3 또는 4를 적용하는 경우 공장의 기준내용연수 범위는 각각 10년(8년-12년) 또는 20년(15년-25)으로 할 수 있는 것임


○ 서면2팀-2516, 2004.12.02(삭제) → 서면2팀-2735(’04.12.24.)로 정정회신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5의 구분3 또는 4를 적용하는 경우 공장의 기준내용연수 범위는 각각 10년(8년-12년) 또는 20년(15년-25)으로 하는 것임



○ 법인46012-2158, 1999.06.07


(질의)


정률법으로 감가상각중인 1995. 1. 1 이전 취득한 건축물중 법인세법 [별표1]의 3 공장, 진동 및 부식이 심한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 1995. 1. 1 이후 취득한 고정자산처럼 기준내용연수를 20년(15년〜25년), 40년(30년〜50년)을 1/2인 10년(8년〜12년), 20년(15년〜25년)으로 신고내용연수를 선택적용할 수 있는지 선택 적용할 수 있는 경우 별지 제63호의 내용연수 변경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되는지의 여부를 질의함.


(회신)


질의 3의 경우 1999. 1. 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 현재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이 법인세법시행규칙(1999. 5. 24 재정경제부령 제86호로 개정된 것) [별표5] 3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내용연수신고서(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제63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 국심2005중3059, 2006.01.10


정류장과 주차장은 차들이 다니기 때문에 진동이 심한 구축물에 해당되어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5 하단 3의 규정에 의해 기준내용연수의 1/2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감가상각비 한도액 계산시 콘크리트로 포장된 버스정류장은 20년, 아스팔트로 포장된 유료주차장은 10년의 기준내용연수가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별표 5] (2011.02.28 개정)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15조제3항관련)

구분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 연수범위(하한-상한)

구조 또는 자산명

1

 

5

(4~6)

차량 및 운반구(운수업기계장비 및 소비용품 임대업에 사용되는 차량 및 운반구를 제외한다), 공구기구 및 비품

2

 

12

(9~15)

선박 및 항공기(어업운수업기계장비 및 소비용품 임대업에 사용되는 선박 및 항공기를 제외한다)

3

 

20

(15~25)

연와조블록조콘크리트조토조토벽조목조목골모르타르조기타 조의 모든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과 구축물

4

 

40

(30~50)

철골·철근콘크리트조철근콘크리트조석조연와석조철골조의 모든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과 구축물

 

1.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및 구축물이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가 서로 다른 이상의 복합구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된 구조에 의한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를 적용한다.

 

2. 구분 3과 구분 4를 적용함에 있어서 부속설비에는 당해 건물과 관련된 전기설비급배수·위생설비가스설비냉방·난방·통풍 및 보일러설비승강기설비 등 모든 부속설비를 포함하고구축물에는 하수도굴뚝경륜장포장도로교량도크방벽철탑터널 기타 토지에 정착한 모든 토목설비나 공작물을 포함한다다만부속설비를 건축물과 구분하여 업종별 자산으로 회계처리하는 경우에는 별표 6을 적용할 수 있다.

 

3. 구분 3과 구분 4를 적용함에 있어서 건물중 변전소발전소공장창고정거장·정류장·차고용 건물폐수 및 폐기물처리용 건물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에 의한 대형점용 건물(당해 건물의 지상층에 주차장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국제회의시설 및 무역거래기반조성에관한법률에 의한 무역거래기반시설(별도의 건물인 무역연수원을 제외한다), 축사구축물 중 하수도굴뚝경륜장포장도로와 폐수 및 폐기물처리용 구축물 기타 진동이 심하거나 부식성 물질에 심하게 노출된 것은 기준내용연수를 각각 10, 20으로 하고내용연수범위를 각각(8~12), (15~25)으로 하여 신고내용연수를 선택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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