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자산 개발비,연구비,경상개발비 무형고정자산상각 => 무형자산상각비

작성자주L황O규V팀E장|작성시간18.04.14|조회수5,143 목록 댓글 0





골프회원권

 

GAAP : 기타투자자산 (비유동자산 - 투자자산 (17600~200099)

 

K-IFRS : 무형자산. (비유동자산 - 무형자산 (23100~25099)


① K-IFRS 적용기업

금융감독원 해석에 따라 현금 등을 수취할 권리 또는 주주권 부분은 현재가치 또는 공정가치로 환산하여 금융자산으로 인식하고잔여부분은 무형자산(23100~25099)으로 인식한다.

 

②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기업

공유제(=오너쉽(Ownership) or 등기제) 콘도미니엄회원권은 유형자산(20100~23099)으로나머지 골프회원권과 콘도회원권(회원제(맴버쉽;Mebership))은 기타비유동자산(보증금) (96100~98099)으로 처리한다.


공유제 콘도미니엄회원권 : 지방세법 제10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공유취득하는 것.

                             해당 지분만큼 집합건물의 소유권등기가 이루어지는 관계로 

                             관할등기소에 지분등기를 하고 구청에서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받음.


콘도라는 용어는 휴양콘도미니엄(Condominium)의 약어로서 널리 통용되고 있다. 콘도미니엄의 단어적 의미는 공동소유권을 뜻한다. 즉 동일한 자신을 여러사람이 나누어 공유하는 소유권의 형태이다.


콘도미니엄의 유래는 남부유럽의 지중해 연안에 중소기업체 종사원들의 복지후생용으로 시작되었던 것이 미국으로 건너가 휴양지역에 분양식 콘도미니엄과 도시지역에는 주택개념으로 유니트 분양 또는 임대형태로 발전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1982년부터 회원제와 공유제로 1가구당 5 ~ 10구좌의 분양식 콘도미니엄으로 발전해 왔다. 회원권은 20년 이하로 기간(입회기간)을 정하고 매년 28 ~ 60일을 이용할 수 있다.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하는 "휴양콘도미니엄"의 정의는 "휴양객의 숙박과 취사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당해 시설의 공유자, 기타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이라고 되어있다.


법 제3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관광객 이용시설업 시설의 회원모집 및 법 제6조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양콘도미니엄 시설의 분양 및 회원모집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건축공정이 전체공정의 30% 이상일 것. 
다만, 착공 후 건축공정이 30%가 되기 전에 분양을 하거나 회원을 모집하고자 하는경우에는 분양 또는 회원모집과 관련한 사고로 인하여 분양을 받은 자 또는 회원에게 피해를 준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전체 건설비에 해당하는 금액의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분양하거나 회원모집을 할 수 있다.

분양 및 회원모집의 총금액은 당해 사업의 전체건설비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업으며, 휴양콘도미니엄의 경우 1개의 객실당 분양 또는 회원모집의 인원은 5인 이상 10인 이하일 것.

전체 객실의 10%에 해당하는 객실에 대해서는 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유보하여 공유자 또는 회원이 원하는 시기에 객실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할 것.


회원권에는 오너십과 맴버십 두종류가 있다. 
골프회원권과 스포츠클럽회원권은 맴버십회원권뿐이고 콘도회원권만 오너십과 멤버십회원으로 구분된다. 오너십과 멤버십은 등기가능여부와 재산권보장면에서 차이가 난다.

오너십회원권은 부동산 지분등기가 가능하고 재산권은 등기로써 보장된다. 

그러나 멤버십회원권은 등기가 불가능하고 재산권도 분양회사에 대해 제1순위의 채권을 가질뿐이다. 

따라서 등기가 안된다고 해서 재산권보장측면세서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지난 83년에 있었던 명성콘도사건에서 보듯이 회사 소유권은 명성- 정아콘도-프라자콘도(현 한화콘도) 로 바뀌었지만 

오너십과 멤버십회원이 똑같이 재산권 보장을 받았었다. 이용측면에서의 차이는 전혀 없다.
그동안 콘도회원권도 부동산 개념으로 보아 오너십을 선호해 왔으나 

최근 젊은층은 양도·양수의 절차가 간편한 멤버십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한편 오너십회원권은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원하지 않을 경우 매도를 해야하며 멤버십회원권은 분양회사에 회원권을 반납하고 분양 금의 90%를 돌려 받는다. 멤버십회원권도 시세가 분양가보다 높게 형성돼 있을 경우 다른사람에게 양도하는 것이 유리하다.





실무적으로 골프회원권이 비한정 내용연수의 무형자산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다. 골프회원권의 경우 보증금 성격의 금융자산으로 분류되는 경우도 있지만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의 기능이 더 크다면 무형자산에 가깝다. 
또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정해져 있더라도 별다른 추가비용 없이 계속 연장할 가능성이 높다면 비한정 내용연수의 무형자산이 된다.
일반기준에서는 아직 사용가능하지 않은 무형자산에 대해서만 매년 손상검사 수행을 요구하고 있다. 바꿔 말하면 국제기준에서 규정하는 비한정 내용연수의 무형자산이나 영업권은 일반기준에서는 상각대상이므로 매년 상각하면서 손상징후가 인식될 경우에만 손상검사를 수행하면 된다.


첨부파일 무형자산 개발비 연구비 경상개발비.hwp



P290

7 장 무형자산

 

. 기업회계상 무형자산의 평가

 

1. 정의

 

(1) 개별표시 예시

무형자산은 재화의 생산이나 용역의 제공, 타인에 대한 임대 또는 관리에 사용할 목적으로 기업이 보유하고 있으며, 물리적 형체가 없지만 식별가능하고, 기업이 통제하고 있으며, 미래경제적효익이 있는 비화폐성자산을 말하며(무형자산의 정의), 무형자산 중 별도 표시하는 소분류항목의 예는 다음과 같다.(2.36).

1. 영업권

2. 산업재산권

3. 개발비

4. 기타

 

(2) 항목의 의미

 

1) 영업권

합병 영업양수 및 전세권취득 등의 경우에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한다(구기준 제20조 제1). 즉 이전대가 중 취득일 현재 피매수회사로부터 취득한 식별가능한 순자산의 공정가치에 대한 매수회사의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을 말한다(문단 12.32).

(1) 기업회계

기업회계에서는 사업결합(M&A)시에만 여업권의 계상이 허용된다.

이때 사업결합에는 다음의 것들을 말한다.

합병(분할 포함)

연결

사업양도 양수

 

(2) 법인세법

법인세법에서는 2010.7.1. 이후 합병 또는 분할에서 발생하는 영업권은 감가상각대상에서 제외되었다(이에 대한 설명은 제23장 제12절에서 설명). 연결회계는 세법과 상관없으므로 결국 법인세법에서는 사업의 양수도과정에서 발생한 영업권과 설립인가, 면허취득 등과 관련한 기금 등에 대한 영업권만을 규정하고 있다.

이때 설립인가 등에 대한 부담금은 기업회계상 영업권이 아닌 다른 무형자산으로 계상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세무조정(법인세법상 영업권의 내용연수는 5)에 유의하여야 한다.

 

2) 산업재산권

일정기간 독점적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로서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상호권 및 상품명 등으로 한다(문단 11.40(1)).

 

3) 개발비

개발단계에서 발생한 지출로 일정한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한다(문단 11.20).

(1) 기업회계상 개발비(무형자산)해당액을 당기비용(연구비 등)으로 계상시

기업회계상 인정여부

기업회계상 자산의 인식요건르 구비한 개발비해당액을 발생연도의 비용으로 계상한 것에 대하 기업회계애서 이를 인정할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업들은 이를 당기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다.

 

법인세법상 손금인정 여부

법인세법에서는 장부상 개발비로 계상한 금액에 대하여만 개발비 한도초과를 계산하고 개발비해당액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당기 비용처리한 경우에는 전액 당기 손금으로 인정하고 있다.

 

(2) 개발비손상차손에 대한 처리

기업회계

기업회계에서는 개발비계상액 중 자산성이 소멸한 경우에는 즉시 손상차손을 인식한다.

 

법인세법

법인세법에서는 개발비계상사업이 전부 처분 등으로 소멸한 경우에는 손상차손금액을 손금으로 인정하고

사업이 존속시에는 한도초과액은 손금산입처리한다.

1. 개발비의 정의

 

기업회계기준 제20조에서는 개발비를 신제품, 신기술 등의 개발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소프트웨어 개발과 관련된 비용을 포함한다)으로서 개별적으로 식별가능하고 미래의 경제적 효익을 확실하게 기대할 수 있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등에 관한 해석 [44-20: 연구개발에 관한 회계처리]에서는 상술한 연구개발비와 개발비라는 의미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 "연구"라 함은 새로운 과학적, 기술적 지식이나 이해를 얻기 위한 독창적이고 계획적인 조사활동을 말한다.

. "개발"이라 함은 새로운 또는 현저히 개량된 재료, 장치, 제품, 공정, 시스템, 용역(이하 "신제품 등"이라

한다)을 생산하기 위하여 연구결과나 기타 지식을 계획적으로 적용하는 활동으로서 상업적인 생산을 시작

하기 이전의 활동을 말한다.

 

4) 기타

기타는 별도 구분표시하지 않는 무형자산으로 한다. 만약 상기 예시와 같이 무형자산을 구분표시하는 경우 기타에는 라이선스와 프랜차이즈, 저작권, 컴퓨터소프트웨어, 임차권리금, 광업권, 어업권 등이 포함될 수 있다(2.37).

 

2. 상각 계산요소

 

(1) 취득원가

구 분

취득원가

개별취득

구입원가 + 취득 직접비용 - 매입할인

장기할부취득

현금가격상당액

현물출자로 인한 취득

발행한 지분증권 공정가치

사업결합으로 인한 취득

공정가치(시장가격)원칙

정부보조 등으로 인한 취득

공정가치

교환으로

인한 취득

1. 이종자산간 교환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 ,제공자산 공정가치가 불분명한 경우

취득자산 공정가치

2. 동종자산간 교환

제공한 자산의 장부금액. , 취득자산의 공정가치가 제공자산의 장부금액보다 중요하게 미달하는 경우 손상차손 인식 후 제공자산의 장부금액

내부적응로창출된 자산

1. 개발비

자산의 창출, 제조, 사용준비에 직접 관련된 지출과 합리적이고 일관성

있게 배분된 간접 지출을 모두 포함한 금액

2. 자가창설영업권,

연구비,경상개발비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음

) 시장가격을 말하며, 시장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동일 또는 유사한 자산의 현금거래로부터 추정할 수 있는

실현가능가액이나 공인된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으로 함.

 

 

핵심사항 비용의 인식

 

 

 

1. 인식 원칙

다음에 해당하지 않는 무형자산 관련 지출은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한다(문단 11.23).

인식기준에 부합하는 무형자산 취득원가의 일부가 되는 경우

사업결합에서 영업권으로 인식하는 경우

 

2. 비용인식 사례(11.17)

연구활동을 위한 지출

법적 실체를 설립하는 데 발생하는 법적 비용과 같은 창업비

새로운 시설이나 사업을 개시할 때 발생하는 개업비

새로운 영업을 시작하거나 새로운 제품 또는 공정을 시작하기 위하여 발생하는 지출 등과 같은 사업개시비용

교육훈련을 위한 지출

광고 또는 판매촉진활동을 위한 지출

기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전 또는 조직개편에 관련된 지출

또한 무형자산에 대한 지출로서 과거 회계연도의 재무제표나 중간재무제표에서 비용으로 인식한 지출은 그 후의

기간에 무형자산의 취득원가로 인식할 수 없다(문단 11.24.).

 

(2) 잔존가치

 

원칙적으로 ‘0’이다. 다만, 경제적 내용연수보다 상각기간이 작은 경우 상각기간 종료 시점에서 제3자 구입약정이 있거나 그 자산에 대한 활성시장이 존재하는 경우 잔존가치는 인식가능하다(문단 11.33).

 

(3) 내용연수

 

독점적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관계법령이나 계약에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20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법적 요인과 경제적 요인에 의한 내용연수 중 짧은 것으로 한다(문단 11.26,11.29).

 

이때 내용연수 결정시 다음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한다(문단 11.27.)

예상되는 자산의 사용방식과 자산의 효율적 관리 여부

해당 자산의 제품수명주기 및 유사한 자산의 추정내용연수에 관한 정보

기술적, 공학적, 상업적 또는 기타 유형의 진부화

자산으로부터 산출되는 제품이나 용역의 시장수요 변화

기존 또는 잠재적인 경쟁자의 예상전략

예상되는 미래경제적효익의 획득에 필요한 자산유지비용의 수준과 그 수준의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능력과 의도

자산의 통제가능기간 및 자산사용에 대한 법적 또는 유사한 제한

자산의 내용연수가 다른 자산의 내용연수에 의해 결정되는지의 여부

 

(4) 상각방법

구 분

원 칙

영업권

정액법

그 외

정액법, 체감잔액법 (예 정률법 등), 연수합계법, 생산량비례법 등

다만, 합리적인 방법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액법

 

 

3. 무형자산상각비 회계처리방법

 

(1) 비용배분

 

상각비는 자산의 용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배분한다.

구분

회계처리

판매관리활동에 사용

판매비와관리비

제조활동에 사용

제조원가

연구개발활동에 사용

무형자산 인식요건 충족

개발비

그 외

연구비 또는 경상개발비

사용재개 예정 운휴자산

영업외비용

 

(2) 기장방법

간접법, 직접법 모두 가능, , 직접법 적용시 간접법표시 주석기재

()

무형자산상각비

×××

 

()

자산(또는 상각누계액)

×××

 

(판관비 또는 제조원가)

 

 

 

 

 

 

 

4. 취득 이후의 지출

 

무형자산의 취득 또는 완성 이후의 지출로서 무형자산과 직접 관련된 지출이 미래경제적 효익을 실질적으로 증가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고, 신뢰성 있게 측정될 수 있을 때 자본적지출로 처리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한다(문단 11.25).

 

골프회원권 (골프회원권 시세보다 하락 골프회원권손상차손)

GAAP : 기타투자자산

K-IFRS : 무형자산

 

5. 손상차손

 

자산의 진부화 및 시장가치의 급격한 하락 등으로 인하여 무형자산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중요하게 미달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장부가액을 회수가능액으로 조정하고 그 차액을 손상차손(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하며, 차기 이후에 손상된 자산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이 손상되기 전 장부금액의 상각후잔액을 한도로 그 초과액을 손상차손환입(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한다.

구 분

내 용

용어의 정의

. 회수가능액

. 순공정가치

. 사용가치

Max [ 순공정가치 , 사용가치 ]

예상처분가액 - 예상처분비용

해당 자산 또는 자산그룹의 사용으로부터 예상되는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

손상차손검토자산

아직 사용이 가능하지 않은 무형자산

추정내용연수가 20년을 초과하는 무형자산

사용을 중지하고 처분을 위해 보유하는 자산

손상차손환입

인식불가능 자산

영업권

기장방법

유형자산상각비와 동일

 

6. 자산별 회계처리

 

(1) 창업비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는 창업비, 개업비, 사업개시비용 모두를 발생한 기간에 비용으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연구)개발비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1무형자산에서는 연구단계개발단계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또한 연구단계에서 발생한 비용은 연구비로 하여 당기비용 처리하고, 개발단계에서 발생한 비용은 일정한 요건을 만족시킨 경우에 한하여 개발비(무형자산)로 처리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경상개발비로 하여 연구비와 마찬가지로 당기비용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연구개발비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연구개발비의 내용

구 분

내 용

연구의 정의

새로운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지식을 얻기 위해 수행하는 독창적이고 계획적인 탐구활동

개발의 정의

상업적인 생산 또는 사용 전에 연구결과나 관련 지식을 새롭거나 현저히 개량된 재료, 장치, 제품,

공정, 시스템 및 용역의 생산을 위한 계획이나 설계에 적용하는 활동

활동의 예

(11.13)

새로운 지식을 얻고자 하는 활동

연구결과 또는 기타 지식을 탐색, 평가, 최종 선택 및 응용하는 활동

재료, 장치, 제품, 공정, 시스템, 용역 등에 대한 여러 가지 대체안을 탐색하는 활동

새롭거나 개선된 재료, 장치, 제품, 공정, 시스템, 용역 등에 대한 여러가지 대체안을 제안, 설계,

평가 및 최종 선택하는 활동

활동의 예

(11.14)

생산 전 또는 사용 전의 시작품과 모형을 설계, 제작 및 시험하는 활동

새로운 기술과 관련된 공구, 금형, 주형 등을 설계하는 활동

상업적 생산목적이 아닌 소규모의 시험공장을 설게, 건설 및 가동하는 활동

새롭거나 개선된 재료, 장치, 제품, 공정, 시스템 및 용역 등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선정된 안을

설계, 제작 및 시험하는 활동

연구비의 인식

연구단계에서 발생한 지출은 당기비용으로 처리

내부 프로젝트를 연구단계와 개발단계로 구분할 수 없는 경우 발생한 지출은 모두 연구단계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아 당기비용으로 처리

자산

인식

요건

1. 무형자산의 정의 충족

- 재화의 생산, 용역의 제공, 타인에 대한 임대 또는 관리에 사용할 목적으로 기업이 보유

- 물리적 형체가 없지만 식별가능

- 기업이 통제

- 미래경제적효익이 있음

- 비화폐성자산

 

2. 무형자산의 인식요건 충족(문단 11.7)

- 미래경제적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음.

- 자산의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 가능

 

3. 개발비의 인식요건 충족(문단 11.20)

- 무형자산을 사용 또는 판매하기 위해 그 자산을 완성시킬 수 있는 기술적 실현 가능성이 제시

가능할 것

- 무형자산을 완성해 사용하거나 판매하려는 기업의 의도가 있을 것

- 그 무형자산에 대한 시장의 존재 또는 무형자산이 내부적으로 사용될 것이라면 그 유용성이

제시 가능할 것

- 무형자산의 개발을 완료하고 그것을 판매 또는 사용하는 데 필요한 기술적,

금전적 자원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는 사실이 제시 가능할 것

- 개발단계에서 발생한 무형자산 관련 지출을 신뢰성 있게 구분하여 측정할 수 있을 것

취득

원가

1. 원칙

그 자산의 창출, 제조, 사용준비에 직접 관련된 지출과 합리적이고 일관성있게 배분된 간접지출을

모두 포함하며, 문단 11.7 및 문단 11.20의 인식기준을 최초로 충족시킨 이후에 발생한 지출금액

 

2. 취득원가에 포함되는 항목의 예(종전 기준서 제3호 문단 47)

- (직접비측면) 무형자산의 창출에 직접 종사한 인원에 대한 급여,상여금,퇴직급여(퇴직급여전입액) 등의 인건비 - (직접비측면) 무형자산의 창출에 사용된 재료비, 용역비 등

- (간접비측면) 무형자산의 창출에 직접 사용된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와 무형자산(특허권, 라이선스 등)

상각비

- 법적 권리를 등록하기 위한 수수료 등 무형자산을 창출하는 데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지출

- (간접비측면) 무형자산의 창출에 필요하며 합리적이고 일관된 방법으로 배분할 수 있는 간접비(건물 등 유형

자산의 감가상각비, 보험료, 임차료, 연구소장 또는 연구지원실 관리지원의 인건비 등)

- 자본화대상 금융비용

 

3. 취득원가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의 예(종전 기준서 제3호 문단 48)

- 판매비, 괸리비, 기타 간접지출(다만, 무형자산의 사용준비에 직접 기여하는 경우는 제외함)

- 무형자산이 계획된 성과를 달성하기 전에 발생한 명백한 비효율로 인한 손실 및 초기단계의 운용

손실

- 무형자산을 운용하는 직원의 훈련과 관련된 지출

인식

1. 요건 충족

개발비로 인식하고 자산이 판매 또는 사용가능한 시점부터 20년 이내의 기간 내에서 합리적인

방법으로 상각함.

 

2. 요건 미충족

경상개발비로 하여 당기비용 처리함.

실무의견서 1999-9 특허권 취득시 개발비 미상각잔액의 특허권 대체 여부 (1999.12.1.)

신제품 등을 개발하고 특허권을 취득하는 경우에 개발비 미상각잔액은 특허권으로 대체하지 않고 개발비로 계속 상각하는 것임.




2. 회계처리.

개발비의 회계처리에 있어 가장 중요한 개념은 회계학에서 정의하고 있는 자산성의 인식조건 충족 여부입니다. 통상적으로 아래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경우 자산으로 인식가능 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 ¨미래의 경제적효익을 창출하고 이를 배타적으로 소유하고 있으며,기업이 그러한 목적에 사용할 의도가

있어야 함.

 

�� ¨기업이 경제적 효익을 얻을 수 있는 적절한 원천이 존재하거나 이용가능성이 입증 될 수 있어야 함.

 

�� ¨해당자산의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가능 하여야 함.

 

위와 같은 개념적 접근은 회사실무자 들이 개발비 관련 회계처리를 하는데 있어, 판단준거를 제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업회계기준에서도 상술한 개념을 바탕으로 하여 회계처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7.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영업권

영업권(good will)이란 일상생활에서 권리금 또는 premium이라고도 하는데, 특정기업이 다른 기업에 비해 우수한 기술력이나 유리한 입지조건으로 인해 초과이익을 실현하고 있거나, 우수한 경영진, 원만한 노사관계등 무형의 가치를 가지고 있을 때 나타난다.

이는 취득방법에 따라 외부로부터 취득하는 매입영업권과 기업 스스로 계상한 자가창설영업권으로 나눌 수 있다.

12사업결합에서는 취득법을 적용하여 합병 영업양수 및 전세권취득 등의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에만 영업권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자가창설영업권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

 

취득법은 취득자가 피취득자의 자산과 부채를 공정가치로 계산하는 방법인다. 취득방법에 따라 취득자가 해야 할 회계처리를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

자산

×××

1)

()

부채

×××

1)

 

무형자산

×××

1)

 

현금

×××

2)

 

영업권

×××

3)

 

자본

×××

2)

 

 

 

 

 

염가매수차익

×××

3)

 

 

 

 

 

(영업외수익)

 

 

 

1)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그러나 취득자가 인식의 원칙과 조건을 적용할 경우에 피취득자의 이전 재무제표에 자산과 부채로 인식되지 않았던 자산과 부채가 일부 인식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취득자는 피취득자가 내부에서 개발하고 자산과 부채로 인식되지 않았던 관련원가를 비용으로 처리하였기

때문에 피취득자 자산의 재무제표에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았던 브랜드명, 특허권 또는 개발비 등과 같은 취득한 

식별가능한 무형자산을 인식한다.

 

2) 12장에서는 사업결합시 피취득자에게 지급하는 현금 등을 이전대가로 표현하고 있다. 사업결합에서 이전대가

     는 공정가치로 측정하며,그 공정가치는 취득자가 이전하는 자산, 취득자가 피취득자의 이전 소유주에 대하여 부담

      하는 부채 및 취득자가 발행한 지분의 취득일의 공정가치합계로 산정한다.


한편, 취득일에 공정가치와 장부금액이 다른 취득자의 자산과 부채(:취득자의 비화폐성 자산 또는 사업)가 이전대가에 포함될 수 있다.


이 경우 취득자는 이전된 자산이나 부채를 취득일 현재 공정가치로 재측정하고, 그 결과 차손이 있다면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3) 피취득자로부터 취득한 순공정가치를 초과하여 이전대가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차익을 영업권으로 계상하며,

     순공정가치보다 미달하여 지급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염가매수차익으로 계상한다.

 

영업권은 그 내용연수에 걸쳐 정액법으로 상각하되, 내용연수는 미래에 경제적효익이 유입될 것으로 기대되는 기간으로 하며 2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영업권으 매 결산기에 회수가능액으로 평가하여 회수가능액이 장부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손상차손해당액을 비용으로 처리한다.

 

손상된 영업권은 추후 회복 될 수 없다. 이는 내부적으로 창출된 영권의 증가액에 해당되어 자산으로 인식할 수 없기 때문이다.

 

사례 1. 합병시 영업권의 계상

 

1. 자료

(1) 주권상장법인인 A법인은 2013.7.1. 비상장법인 B법인을 흡수합병하였다.

(2) A법인과 B법인이 합의한 합병비율은 1 : 2 이다.

(3) 2013.7.1. 현재 B법인의 재무상태표는 다음과 같다.

자산

 

50,000,000

부채

 

30,000,000

 

 

 

자본금

 

5,000,000

 

 

 

이익잉여금

 

15,000,000

 

 

50,000,000

 

 

50,000,000

 

(4) 상기 자산 중 장부가액과 공정가치가 다른 것은 다음과 같다.

내 역

 

장부가액

 

공정가치

토 지

 

2,000,000

 

2,600,000

건 물

 

5,000,000

 

6,400,000

 

(5) B법인의 재무상태표에는 자산으로 인식되지 않았으나 B법인 브랜드가치의 공정가치는 1,000,000이다.

(6) 2013.7.1. 현재 A법인주식의 공정가치는 액면가액의 10배에 해당한다.

(7) 상기 건물에 대해 A법인은 내용연수를 30년 적용하기로 하며 감가상각방법은 정액법이다.

(8) 합병과 관련하여 지출한 전문가 등 수수료는 1,000,000이다.

(9) 브랜드가치의 내용연수는 10, 영업권은 5년으로 추정한다.

 

2. 합병시 회계처리

 

(1) 2013.7.1.

()

자산

52,000,000

1)

()

부채

30,000,000

 

 

브랜드가치

1,000,000

 

 

자본금

2,500,000

2)

 

영업권

2,000,000

4)

 

주식발행초과금

22,500,000

3)

 

 

 

 

 

 

 

3)

()

지급수수료

1,000,000

5)

()

현금

1,000,000

 

 

1) 12장 문단 12.20에 따라 취득자는 식별가능한 취득자산과 인수부채를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2) 합병 전 B법인의 자본금 × 합병비율 = 5,000,000 × 50% = 2,500,000


3) 취득일의 A법인발행지분의 공정가치 중 주식발행초과금 해당액

     2,500,000 × 10- 2,500,000 = 25,000,000 - 2,500,000 = 22,500,000


4) 영업권 해당액

취득일의 이전대가(공정가치) - 취득일의 순자산 - 브랜드가치 = 25,000,000 - (52,000,000-30,000,000) - 1,000,000 - 2,000,000


5) 사업결합시 전문가 등에 지출한 수수료는 비용으로 회계처리한다.

 

(2) 2013.12.31

()

무형자산상각비

250,000

)

()

브랜드가치

50,000

1)

 

 

 

 

 

영업권

200,000

2)

1) 1,000,000 ÷ 10× = 50,000

2) 2,000,000 ÷ 5× = 200,000

 

사례2) 합병시 염가매수차익의 계상

 

1. 자료

(1) 기본자료는 [사례 1]과 동일하다.

(2) 2013.7.1. 현재 A법인주식의 공정가치는 액면가액의 7배에 해당한다.

 

2. 합병시 회계처리

()

자산

52,000,000

 

()

부채

30,000,000

 

 

브랜드가치

1,000,000

 

 

자본금

2,500,000

 

 

 

 

 

 

주식발행초과금

15,000,000

1)

 

 

 

 

 

염가매수차익

5,500,000

2)

()

지급수수료

1,000,000

 

()

현금

1,000,000

 

 

1) 2,500,000 × 7- 2,500,000 = 15,000,000

2) 염가매수차익을 인식하기 전에 취득자는 모든 취득자산과 인수부채를 정확하게 식별하였는지에 대해

     재검토하고 이런한 재검토에서 식별된 추가자산이나 부채가 있다면 이를 인식한다. 염가매수차익은 취득일에 그 차익을 

     취득자의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52,000,000 - 30,000,000) + 1,000,000 - 17,500,000 = 5,500,000







. 법인세법상 무형고정자산의 평가

 

1. 상각대상자산

 

법인세법상 무형고정자산은 다음과 같다(법령 §24 2).


영업권(2010.7.1. 이후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합병법인 등이 계상한 영업권은 제외),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 특정사업영위 위한 인 허가취득 금품가액은 영업권에 해당함

. 법인세법상 영업권인정금액을 분할시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되지 않아 미상가잔액을 감액처리한 금액은 손금으로 인정함

   (서이-1866,2006.9.20.).


특허권,어업권,해저광물자원개발법상의 채취권,유료도로관리권,수리권,전기가스공급시설이용권,공업용수도시설,이용권,

   수도시설이용권,열공급시설이용권



광업권, 전신전화전용시설이용권, 전용측선이용권, 하수종말처리장시설관리권,수도시설관리권

댐사용권

개발비 : 상업적 생산 또는 사용 전에 재료 장치 제품 공정 시스템 또는 용역을 창출하거나 현저히 개설 하기 위한 계획 

             또는 설계를 위하여 연구결과 또는 관련 지식을 적용하는 데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당해 법인이 개발비로 계상한 것

            (산업기술연구조합의 조합원이 동 조합에 연구개발및 연구시설취득 등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 포함)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 : 금전 외의 자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4호부터 제7호 까지의 규정에 

   따른 법인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법인에게 기부한 후 그 자산을 사용하거나 그 자산으로부터 수익을 

   얻는 경우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


전파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주파수이용권 및 항공법 제10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공항시설관리권


항만법 제16조에 따른 항만시설관리권(2012.2.2. 신설)

 



[별표 3](2019.03.20 개정)

무형자산의 내용연수표(15조제2항 관련)

구분

내용연수

무형자산

1

5

영업권디자인권실용신안권상표권

2

7

특허권

3

 

 

10

 

 

어업권해저광물자원 개발법에 따른 채취권(생산량비례법 선택 적용), 유료도로관리권수리권전기가스공급시설이용권공업용수도시설이용권수도시설이용권열공급시설이용권

4

 

20

 

광업권(생산량비례법 선택 적용), 전신전화전용시설이용권전용측선이용권하수종말처리장시설관리권수도시설관리권

5

50

댐사용권

 

 

▣ 2015.3.13. 개정에 따른 적용례

 

2015.3.13. 시행규칙 개정시 특허권에 대한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종전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하였다.

 

개정규정은 2015.3.13. 이후 특허권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기획재정부령 제480호 부칙4, 2015.3.13.)



2. 내용연수

구분

내용연수

무형고정자산

1

5

영업권,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2

10

특허권, 어업권, 해저광물자원개발법에 의한 채치권(생산량비례법 선택적용), 유료도로관리권, 수리권, 전기가스공급시설이용권, 공업용수도시설이용권, 수도시설이용권, 열공급시설이용권

3

20

광업권(생산량비례법 선택적용), 전신전화전용시설이용권, 전용측선이용권, 하수종말처리장시설관리권, 수도시설관리권

4

50

댐사용권


3. 상각방법

구 분

선택가능한 감가상각방법

무신고시 감가상각방법

광업권

정액법 , 생산량비례법

생산량비례법

개발비

20년 이내(정액법으로 월할상각)

균등상각법(5년 동안)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

주파수이용권

공항시설관리권

사용기간 내 정액법상각

사용기간 내 정액법상각

그 외

정액법

정액법

균등상각법(均等償却法) straight-line method : 균등상각법이란 상각대상자산에 대한 상각액을 해당 상각기간 내의 매기에 균등액씩 배분하는 상각방법을 말한다.균등상각법이라 함은 감가상각에 있어서 고정자산의 가액을 균등하게 할당하여 상각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이 방법은 매년 동일한 금액을 상각하는 것이므로 정액법 또는 직선법이라고도 한다. 이 방법은 감가상각을 함에 있어서 고정자산의 사용보다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진부화가 자산의 가치를 감소시키는 결정적 요인이 된다는 인식에 그 기초를 두고 있다.

 

 

4. 무형고정자산별 세무처리

 

(1) (연구) 개발비

발새연도별 (연구)개발비의 법인세법상 처리는 다음과 같다.

구분

2002.12.30.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전에 발생한 연구개발비

2002.12.30.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후에 발생하는 연구개발비

세무상

처리

1. 이연자산에 해당

2.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개시일부터 5

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종료일 까지

매 사업연도에 균등액을 상각(신고조정)

1. 연구비와 경상개발비(개발비 해당 금액을 연구비

경상개발비로 계상한 경우 포함)

 

2. 개발비

무형고정자산에 해당되며 관련제품별로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하게 된 날부터 20년 이내의 기간에 정액법으로 월할상각(결산조정)

2002.12.30. 개정된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바목에 규정된 개발비의 감가상각방법에 대한 과세관청의 처리기준(국세청 법인세과 2003.3.21.; 법기통 23-26...9, 2003.5.10.)을 보면 대부분 기업회계와 일치하므로 개발비와 관련하여 세무조정사항은 거의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다만, 손상차손이 발생한 경우에 차이가 발생하는데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구분

일반기업회계기준

법인세법

세무조정

자산성 완전상실

손상차손 인식

당기손금처리

비망금액(1,000) 손금불산입

자산성 부분상실

손상차손 인식

감가상각비로 보아 상각시부인

한도초과액 손금산입

즉 무형자산이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 제7항에 의한 기술의 낙후로 인하여 자산성이 완전히 상실된 경우에는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으며, 이때 자산성의 완전상실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서이-2175,2005.12.27.).

 

사례3

1. 자료

회사는 신제품을 개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연구개발비를 지출하였다.

(단위 : 백만원)

연 도

연구비

개발비

합 계

2012

500

500

1,000

2013

-

1,000

1,000

개발활동은 2013년말 완료되었으며, 회사는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연구비는 당기비용으로 회계처리하고, 개발비는 2013년부터 경제적 내용연수인 5년 동안 정액법으로 상각하였다. 단 신고내용연수는 5년이다.

 

2. 회계처리(단위 : 백만원)

 

(1) 2012

()

연구비

500

 

()

현금 등

1,000

 

 

개발비

500

 

 

 

 

 

 

(2) 2013

()

개발비

1,000

 

()

현금 등

1,000

 

 

 

 

 

 

 

 

 

(3) 2014~2018

()

무형자산상각비1)

300

2)

()

개발비3)

300

 

1) 성격에 따라 판매비와관리비 또는 제조원가로 배부됨.

2) (500+1,000)/5 = 300백만원

3) 감가상각누계액의 계정과목을 사용하여도 됨.

 

3. 세무조정

없음.

 

 

사례 4)

1. 자료 ()

회사는 2013년 중 다음과 같이 두 개의 프로젝트를 연구개발하고 있으며, 프로젝트별 연구개발비 지출액은

다음과 같다.

구 분

프로젝트 A

프로젝트 B

연 구 비

500

0

개 발 비

500

300

두 프로젝트 모두 기말 현재 개발이 완료되었으며, 회사는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연구비는 당기비용으로, 개발비는 무형자산(개발비)으로 회계처리하고, 개발비는 2013년부터 프로젝트별로 경제적 내용연수인 5(프로젝트 A), 3(프로젝트 B) 동안 정액법으로 상각하였다. , 세무서에 내용연수를 신고하지 않았다.

 

2. 회계처리(단위 : 백만원)

 

(1) 2013

()

연구비

500

 

()

현금 등

1,300

 

 

개발비

800

 

 

 

 

 

 

(2) 2014

()

무형자산상각비

200

)

()

개발비

200

 

 

) 500/5+300/3=200백만원

 

 

 

 

 

 

3. 세무조정(단위 : 백만원)

(1) 2013

없음.

 

(2) 2014

회사가 개발비 관련 내용연수를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법인세법상 내용연수는 5년이 된다. 따라서 세무조정은

다음과 같다.)

회사계상 감가상각비 : 200백만원

상각범위액 : 500/5 + 300/5 = 160백만원

한도초과액 : 200 - 160 = 40백만원

세무조정 : 손금산입 개발비 40 유보


) 원칙적으로 자산별로 시부인하여야 한다.

 

사례 5)

1. 자료

(1) 다음 ‘(2)’를 제외하고는 [사례 2]와 동일하다.

(2) 2015년 중 손상차손사유가 발생하여 프로젝트 B 관련 개발비 전액을 손상차손으로 인식하였다.(자산성 완전상실).

 

2. 회계처리(단위 : 백만원)

()

무형자산상각비

200

)

()

개발비

200

 

()

100

)

()

개발비

100

 

) 당기까지 발생한 무형자산상각비를 우선 인식한 후 손상차손을 인식한다(선상각 후 평가).

무형자산상각비 : 500/5 + 300/3 = 200백만원

손상차손(프로젝트 B 장부잔액) : 300 - 200 = 100백만원

 

3. 세무조정

(1) 프로젝트 A

회계계상 감가상각비 : 100백만원

상각범위액 : 500/5 = 100백만원

세무조정 : 없음

 

(2) 프로젝트 B

자산성 완전상실하였으므로 전기한도초과액과 비망가액을 제외한 금액은 당기손금으로 인정된다. 회계처리

에서 전액을 비용처리하였으므로 비망가액 1,000원을 손금산입한다.

손금산입 개발비 40백만원 • △유보

손금산입 개발비 1,000유보

 

사례6)

1. 자료

(1) 다음 ‘(2)’를 제외하고는 [사례 2] 와 동일하다.

(2) 2015년 중 손상차손사유가 발생하여 프로젝트 A 관련 개발비 중 200백만원을 손상차손으로 인식하였다.

(자산성 부분 상실).

 

2. 회계처리 (단위 : 백만원)

()

무형자산상각비

200

1)

()

개발비

200

 

()

200

1)

()

개발비2)

200

 

1) 500/5 + 300/3 = 200백만원

2) 프로젝트 A의 개발비손상차손

 

3. 세무조정 (단위 : 백만원)

 

(1) 프로젝트 A

자산성을 부분상실하였으므로 손상차손인식액을 감가상각비로 보아 상각시부인한다.

회사계상 감가상각비 : 100 (무형자산상각비) + 200 (손상차손) = 300백만원

상각범위액 : 500/5 = 100백만원

한도초과액 : 300 - 100 = 200백만원

세무조정 : 손금산입 개발비 200 유보

 

(2) 프로젝트 B

회사계상 감가상각비 : 100백만원

상각범위액 : 300/5 = 60백만원

한도초과액 : 100 - 60 = 40백만원

세무조정 : 손금산입 개발비 40 유보

 

 

(2) 영업권

법인세법상 영업권은 다음 중 어느 하나의 금액이 포함된 것으로 한다. 동 영업권은 무형고정자산에 해당되며, 내용연수 5, 감가상각비은 정액법으로 상각한다.


. 사업의 양도 양수과정에서 양도 양수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 관한 허가 인가 등 법률상의 지위,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 비법, 신용 명성 거래선 등 영업상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

 

. 설립인가, 특정사업의 면허, 사업의 개시 등과 관련하여 부담한 기금 입회금 등으로서 반환청구를 할 수 없는 금액과 기부금 등

 

. 특정사업의 면허를 취득하기 위하여 동업자조합 또는 협회에 가입할 때 지급한 것으로 반환청구할 수 없는 입회금

 

이때 합병법인이 관련 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영업권도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평가해 승계한 경우로서 상호 거래관계 

기타 영업상의 비밀 드응로 사업상 가치가 있어 대가를 지급한 것에 한해 감가상각대상자산으로 본다.

(제도 46012-12076,2001.7.12.).

 

(3) 사용수익기부자산

무형고정자산으로 분류하고 기업회계기준과 마찬가l로 사용수익기간 동안 정액법으로 월할상각하므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할 경우 세무조정사항은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2001.12.31. 이전에 발생한 분은 이연자산에 해당되어 종전 규정에 의하여 신고조정이 가능하다.

 

발생연도에 따른 사용수익기부자산의 처리

구 분

세무상 처리

2002. 1. 1. 이후 발생분

무형고정자산으로 분류, 결산조정사항

2001.12.31. 이전 발생분

이연자산으로 분류, 신고조정사항

 

(4) 기타자산

 

1) 소프트웨어

 

기업회계

기업회계상 소프트웨어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11.3).

구 분

자산요건 충족

자산요건 미충족

관련 유형자산의 일부)

그 외

자가제조

유형자산

개발비

당기비용

외부구입

유형자산

컴퓨터소프트웨어

당기비용

) 소프트웨어가 없으면 유형자산의 가동이 불가능한 경우

 

 

법인세법

소프트웨어 감가상각비가 판매비와관리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기구 및 비품으로 보아 [별표 5]의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법인 46012-557,1996.2.16.). 또한 하드웨어 작동을 위한 시스템 소프트웨어는 하드웨어의 일부로 본다.

(법인 22601-686,1985.3.5.).

이때 개발비로 처리된 소프트웨어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에서도 이를 인정한다(서이-2068,2005.12.14.).

 

2) 홈페이지


기업회계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비용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유상양수한 경우 취득금액은 일반적으로 무형자산의 정의(식별가능성, 통제, 미래경제적 효익)를 충족시키지 못하므로 비용처리하여야 한다. 그러나 인터넷 쇼핑몰 회사와 같이 홈페이지로부터 미래경제적 효익이 기대되는 경우에는 무형자산의 정의를 충족시키므로 관련 금액을 기타의 무형자산으로 계상 할 수 있다.

(질의회신 2000.5.6., 2000.11.22.).

 

법인세법

홈페이지는 기구 및 비품으로 보아 [별표 5]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동 홈페이지가 정상적으로 가동되기 시작한 날부터 감가상각한다.(법인 46012-306,20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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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회사들이 손익 조정을 위해서 개발비의 계정과목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회계감사 입장에서는 참 힘듭니다.미래에 실현될 만한, 자산가치가 있는 부분만 개발비를 계상해야 하는데.......

 

그래서 관련 글을 포스팅합니다. 예전자료여서 기준 조문에 조금 변경은 있을 수 있으나 큰 차이가 없습니다.

 

 

1. 개발비의 정의

 

기업회계기준 제20조에서는 개발비를 신제품, 신기술 등의 개발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소프트웨어 개발과 관련된 비용을 포함한다)으로서 개별적으로 식별가능하고 미래의 경제적 효익을 확실하게 기대할 수 있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등에 관한 해석 [44-20: 연구개발에 관한 회계처리]에서는 상술한 연구개발비와 개발비라는 의미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 "연구"라 함은 새로운 과학적, 기술적 지식이나 이해를 얻기 위한 독창적이고 계획적인 조사활동을 말한다.

 

. "개발"이라 함은 새로운 또는 현저히 개량된 재료, 장치, 제품, 공정, 시스템, 용역(이하 "신제품 등"이라 한다)을 생산하기 

    위하여 연구결과나 기타 지식을 계획적으로 적용하는 활동으로서 상업적인 생산을 시작하기 이전의 활동을 말한다.

 

 

2. 회계처리.

 

개발비의 회계처리에 있어 가장 중요한 개념은 회계학에서 정의하고 있는 자산성의 인식조건 충족 여부입니다

통상적으로 아래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경우 자산으로 인식가능 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래의 경제적효익을 창출하고 이를 배타적으로 소유하고 있으며,기업이 그러한 목적에 사용할 의도가 있어야 함.

 

¨기업이 경제적 효익을 얻을 수 있는 적절한 원천이 존재하거나 이용가능성이 입증 될 수 있어야 함.

 

¨해당자산의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가능 하여야 함.

 

위와 같은 개념적 접근은 회사실무자 들이 개발비 관련 회계처리를 하는데 있어, 판단준거를 제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업회계기준에서도 상술한 개념을 바탕으로 하여 회계처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연구개발활동 관련비용의 범위.

 

연구개발활동에 포함될 수 있는 관련비용 들은 다음과 같은 비용들이 있습니다.

 

) 직접비 측면

 

  - 연구개발활동에 직접 종사한 인원에 대한 급여,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 등의 인건비

  - 연구개발활동에 사용된 재료비, 용역비 등

 

) 간접비 측면

 

  - 연구개발활동에 사용된 유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와 무형자산에 대한 상각비

  - 연구개발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으로서 합리적 기준에 의하여 배부된 간접비

 

 

 

연구활동 관련비용의 회계처리.

 

연구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은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불확실하므로 자산으로 인식할 수 없고 발생한 기간에 연구비의 과목으로 하여 판매비와 관리비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개발비와 경상개발비의 구분.

 

개발활동 관련비용 중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에만 개발비의 과목으로 하여 무형자산으로 처리하고, 이외의 경우에는 경상개발비의 과목으로 하여 그 성격에 따라 제조원가나 판매비와관리비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 기업회계기준에서 제시하고 있는 개발비인식의 5가지 요건

  ㄱ) 제품 등이 명확히 정의되고 개발과 관련된 비용을 개별적으로 식별하여 측정할 수 있는 경우

  ㄴ) 제품 등을 생산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실현가능 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ㄷ) 당해 기업이 제품 등을 생산하여 판매 또는 사용하려는 의도가 있는 경우

  ㄹ) 제품 등에 대한 시장이 존재하거나, 제품 등이 내부사용 목적이라면 당해 기업에 유용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ㅁ) 개발과제를 완료하고 제품 등을 판매 또는 사용하는데 필요한 기술적, 금전적 자원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상기조건을 적용함에 있어 회사실무자가 유의하여야 할 점은 단순히 연구부서에서 해당Project가 성공하였다고 해도 이 모두를 개발비로 계상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 기업회계기준에서 요구하고 있는 개발비로의 자산성 인식요건은 보다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개발비의 상각.

 

개발비는 정액법 또는 생산량비례법 중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관련 제품 등의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20년 이내의 합리적인 기간동안 상각하여야하며, 개발비상각액은 제조와 관련 있는 경우에는 관련제품의 제조원가로, 이외의 경우에는 판매비와관리비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또한, 상각기간을 결정하는데 있어 제품수명주기, 기술적인 진부화 또는 대체품의 출현가능성, 제품 등이 속한 산업의 안정성, 제품 등에 대한 시장수요의 변화가능성, 경쟁자, 또는 잠재적 경쟁자의 예상되는 행동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기간동안 상각을 실시하여 수익·비용대응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개발비의 감액.

 

개발비로 인식하여 자산화 하였다고 해도 해당 개발비관련 미래의 회수가능가액이 장부가액에 미달하고 그 미달액이 중요한 경우에는 이를 장부가액에서 직접 차감하여 회수가능가액으로 조정하고, 장부가액과 회수가능가액의 차액은 개발비감액손실의 과목으로 하여 당기손실로 인식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감액된 개발비는 추후에 회복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회계처리를 하는 이유는 자산화 한 이후에도 자산성 인식요건을 상실하면 더 이상 자산이 아니기 때문이며, 따라서 상실된 부분을 당기비용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관련 기업회계처리기준등에 관한 해석적용사례.

 

개발비로 계상한 이후에 특허권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특허권취득을 위하여 직접 사용된 금액만을 특허권의 취득원가로 계상하여야 하며, 개발비미상각잔액을 특허권으로 대체해서는 아니됩니다. [해석적용사례 1999-09: 특허권 취득시 개발비의 계정분류에 관한 문제]

 

4. 실무에서의 적용방안.

 

개발비는 특정Project에 직접적으로 관련되고, 향후 수익실현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만 자산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발관련 Project관련비용은 개별Project별로 개별관리가 가능하여야 하며, 인건비등의 간접비는 Project별 투입시간집계표를 통해 그 관련성을 명확히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회사내의 System 정비와 증빙관리를 위해 필요한 몇 가지 요소를 예로 들면 다음과 같은 것들 입니다.

 

· 개발관련 Project는 개별 건별 Project Code를 부여하여 별도로 관리함.

 

· Project수행 직접비용에 대해서는 Project Code를 관리항목으로 하여 별도의 Project 별 비용보조부를 유지하여야 할 것임.

 

· 연구참가인원의 인건비와 관련하여서는 개인별로 Project별 시간 집계표를 관리하여 Project 별 인건비집계가 가능하도록 함.

 

· Project 관련 유형자산의 구분을 명확히 하여 감가상각비도 Project 개발비로 집계가능 하도록 함.

 

· 일반적인 간접비는 판관비 또는 매출원가로 집계됨이 원칙이나, Project 와 연관성이 높다고 생각되는 항목에 대해서는 

  배부할 수 있는 합리적 기준을 정한 후 직접비 화하는 방법을 강구하여야 함.

 

· 관련비용 들과 개발비 상각액을 제조원가와 판매비와관리비로 구분계정 하는 Logic이 필요함.

 

 

 

5. 사례.

 

벤처기업들이 개발비를 회계처리 하는데 있어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례들 입니다.

 

연구활동의 일반적인 사례.

 

1) 새로운 지식을 얻고자 하는 활동

2) 연구결과 또는 기타지식의 응용가능성을 탐구하는 활동

3) 제품 등의 대체안을 탐구하는 활동

4) 신제품 등으로 선택가능 한 안들을 형성, 설계, 평가 및 선정하는 활동

 

개발활동의 일반적인 사례.

 

1) 생산 또는 사용전의 원형과 모형을 설계, 제작 및 시험하는 활동

2) 새로운 기술과 관련된 공구, 지그, 금형, 주형 등을 설계하는 활동

3) 상업적 생산목적이 아닌 소규모의 시험공장을 설계, 건설 및 가동하는 활동

4) 신제품 등으로 최종선정 된 안을 설계, 제작 및 시험하는 활동

5) 업무자동화 등 생산성 향상을 위한 응용소프트웨어의 개발활동

 

연구활동 및 개발활동에 속하지 않는 사례.

1) 상업적 생산의 초기단계에서의 시험생산 및 기술적 보완

2) 일상적 제품검사를 포함한 상업생산중의 품질관리

3) 상업생산중의 고장에 대한 수리

4) 기존 제품의 품질개선을 위한 일상적 노력

5) 계속적 영업활동의 일환으로 특정요구 사항이나 고객의 요구에 따라 기존생산능력을 유연성 있게 변경하는 것

6) 기존 제품에 대한 계절적 또는 정기적 설계변경

7) 공구, 지그, 주형, 금형에 대한 일상적 설계

8) 특정 연구개발활동에만 사용되는 설비나 장치 이외의 설비나 장치의 제작, 재배치, 시동과 관련된 설계등의 활동

 



자가사용목적(복리후생목적 등)으로 취득하는 회원권 등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K-IFRS 적용기업

금융감독원 해석에 따라 현금 등을 수취할 권리 또는 주주권 부분은 현재가치 또는 공정가치로 환산하여 금융자산으로 인식하고, 잔여부분은 무형자산으로 인식한다.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기업

공유제 콘도미니엄회원권은 유형자산으로, 나머지 골프회원권과 콘도회원권은 기타비유동자산(보증금)으로 처리한다.

 



I-4

골프회원권에 대한 회계처리(K-IFRS 10321038)

 

⃞  (쟁점) 골프회원권이 금융자산에 해당하는지 무형자산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논란

 

◦ 골프회원권은 골프장사용을 통해 효익을 창출하므로 무형자산이 

  

  타당하다는 의견



 

<참고>금융감독원 의견

 

 

 

⃞ 골프회원권의 사용가치 부분은 무형자산으로현금등을 수취할 권리 또는 주주권 부분은 금융자산으로 인식

 

◦ 일정기간 경과후 반환이 예정되어 있는 주중회원권은 예탁금의 현재가치를 금융상품으로잔여가액을 무형자산으로 분류

 

◦ 골프장 소유권과 이용권이 모두 포함된 주주회원권의 경우 주권에 대한 대가를 금융자산으로잔여가액을 무형자산으로 분류

 

◦ 일정 기간 경과후 예탁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나 그 시기와 

  가능성이 매우 불확실한 예탁금 회원권의 경우 전체를 

  무형자산으로 구분

 

※ 예탁금 회원제의 경우 갱신시점에서 계정분류의 적정성에 대한 재검토 필요

(사례) 1억원에 취득한 회원권에 대하여 5년후 반환 요구 예정인 경우(1억원의 현재가치 8천만원 가정)

- (최초취득시금융자산 8(1억에서 현할차 2천만원 차감), 무형자산 2

- (5년후 갱신시)

추가로 5년간 사용후 예탁금 반환 예정(현재가치 7천만원 가정) : 금융자산 7(1억원에현할차 3천만원 차감), 무형자산 3천만원

향후 반환을 요구할 가능성이 희박한 경우 무형자산 1억원


 

▣ 기업회계상 사용권(골프회원권 포함)의 회계처리

 

○ 기업회계상 사용권의 회계처리

 

종전의 기준서에서는 관행적으로 이용권(항만시설이용권차지권 등), 사용권의 명칭이 있는 부분은 무형자산으로 분류하였고일반기준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K-IFRS에서는 사용권 임대차에 해당하는 모든 거래로 확대하여 리스로 분류하고 있으며,

무형자산의 정의상 단순히 특정기간 이후 사용권을 반환할 의무만 있는 차지권항만시설이용권 등도 리스로 보아 그 일시금을 선급리스료 등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반환이 가능한 것은 부동산임차보증금과 동일하게 처리)

따라서 리스로 분류되는 한 선급리스료로 하여 리스기간 동안 리스료로 비용인식하여야 한다.

 

반면법인세법에서는 무형자산의 정의 없이 상각대상자산으로서 각각을 열거하고 있다.

따라서 차지권항만시설이용권**)도 이에 준하여 무형자산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

이 경우 선급리스료(기업회계)와 무형자산상각비(세무회계)와의 차액에 대한 세무조정이 필요하다.

 

**) 2012.2.2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시 상각대상 무형자산으로 열거함.

 

○ 골프회원권의 회계처리

 

일반기준에서는 골프회원권을 별도의 투자자산으로 처리하는 반면K-IFRS에서는 골프회원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금융감독원, 2011.12.)

 

◎ 골프회원권의 사용가치 부분은 무형자산으로현금 등을 수취할 권리 또는 주주권 부분은 금융자산으로 인식

◎ 일정기간 경과 후 반환이 예정되어 있는 주중회원권은 예탁금의 현재가치를 금융상품으로잔여가액을 무형자산으로 분류

◎ 골프장 소유권과 이용권이 모두 포함된 주주회원권의 경우 주주권에 대한 대가를 금융자산으로잔여가액을 무형자산으로 분류

◎ 일정 기간 경과 후 예탁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나 그 시기와 가능성이 매우 불확실한 예탁금 회원권의 경우 전체를 무형자산으로 구분

 

법인세법에서는 이러한 골프회원권의 일부가치를 무형자산으로 계상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며,

K-IFRS에서 골프회원권의 종류에 따라 이러한 자산을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으로 보아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면 감가상각비 시부인문제가 없을 것이나(계정분류에 대한 별도 세무조정도 불필요)

상각대상자산으로 보아 상각비를 계상할 때에는 그 상각비를 손금불산입·유보처분하여야 한다.

 

또한 예탁금반환조건에 따라 현재가치로 측정된 금융자산에 대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은 법인세법상 인정되는

현재가치회계대상이 아니므로 익금산입·유보처분한 후 차후 현재가치할인차금상각액을 익금불산입·유보처분하여 상쇄해 나간다.

 

1. 2016.1.15. 우리원에 접수된 귀하의 민원에 대한 회신입니다. 2. 귀하는 인천 계양신협이 보유하고 있는 골프장회원권에 대해 회계처리를 부적정하게 하였다는 내용으로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3. 우리원에서 귀하의 민원을 검토한 결과, 조합이 결산시에 골프장회원권에 대하여는 일반기업회계기준에 의거 자산의 손상징후가 있는 경우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해당 자산의 장부금액과 비교하여 손상차손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자산의 회수가능액은 ‘공정가치’ 또는 ‘ 사용가치’로 추정하여 둘 중에 큰 금액으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양신협의 경우 골프장회원권에 대해 ‘사용가치’에 의해 평가를 하였으며 사용가치는 자산에서 창출될 것으로 기대되는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를 산정하고 있으나 일반기업회계기준상으로는 원칙만 제시하고 있을 뿐이지, 사용가치 추정 방식에 대해 구체적인 지침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아 해당 조합에서 적용한 사용가치 추정 방식이 회계적으로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움이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다만, 조합의 경영 건전성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를 면밀히 검토하여 그러한 징후가 심각하다면 당해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가급적 보수적으로 추정토록 지도할 예정이오니 널리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정의및분양요건  |  체크포인트  |  분양가와시세가  |  오너쉽과맴버쉽  |  고려사항  |  구비서류
콘도라는 용어는 휴양콘도미니엄(Condominium)의 약어로서 널리 통용되고 있다. 콘도미니엄의 단어적 의미는 공동소유권을 뜻한다. 즉 동일한 자신을 여러사람이 나누어 공유하는 소유권의 형태이다.

콘도미니엄의 유래는 남부유럽의 지중해 연안에 중소기업체 종사원들의 복지후생용으로 시작되었던 것이 미국으로 건너가 휴양지역에 분양식 콘도미니엄과 도시지역에는 주택개념으로 유니트 분양 또는 임대형태로 발전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1982년부터 회원제와 공유제로 1가구당 5 ~ 10구좌의 분양식 콘도미니엄으로 발전해 왔다. 회원권은 20년 이하로 기간(입회기간)을 정하고 매년 28 ~ 60일을 이용할 수 있다.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하는 "휴양콘도미니엄"의 정의는 "휴양객의 숙박과 취사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당해 시설의 공유자, 기타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이라고 되어있다.
법 제3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관광객 이용시설업 시설의 회원모집 및 법 제6조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양콘도미니엄 시설의 분양 및 회원모집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건축공정이 전체공정의 30% 이상일 것. 
다만, 착공 후 건축공정이 30%가 되기 전에 분양을 하거나 회원을 모집하고자 하는경우에는 분양 또는 회원모집과 관련한 사고로 인하여 분양을 받은 자 또는 회원에게 피해를 준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전체 건설비에 해당하는 금액의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분양하거나 회원모집을 할 수 있다.

분양 및 회원모집의 총금액은 당해 사업의 전체건설비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업으며, 휴양콘도미니엄의 경우 1개의 객실당 분양 또는 회원모집의 인원은 5인 이상 10인 이하일 것.

전체 객실의 10%에 해당하는 객실에 대해서는 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유보하여 공유자 또는 회원이 원하는 시기에 객실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할 것.

콘도회원권의 불법분양이 성행하는 요즘 콘도회원권을 구입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꼼꼼히 체크한 후 구입하는 것이 좋다.

1. 회사의 신뢰성, 안정성
    회사의 재무구조, 성장가능성, 사회적 책임수행 여부 
2. 현재 이용가능한 체인의 수
    회원권 취득과 동시에 이용가능한 체인의 수 
3. 시설규모 현재 운영중인 사업장의 규모, 부대시설현황, 레포츠시설 규모 
4. 투자 수익성 검토 회원권 가치 상승 가능성 여부와 이에 따른 투자수익 보장 여부
    (콘도의 체인 수 및 부대시설의 다양성과 관계있음) 
5. 미래 사업계획 실현 가능성 
    계획사업의 2, 3년 내 실현가능성(사업승인) 여부, 적정 사업부지 확보여부 
    수도권 : 주말체재, 접대, 연수교육 
    관광권 : 휴가용, 휴양용 
6. 사업승인, 건축승인, 분양승인 등 적법절차 확인 
7. 예약의 공정성 여부
    예약의 공정성 여부가 이용의 편리성을 좌우함
시중에서 거래되고 있는 콘도 회원권의 가격은 천차만별이다. 
용평리조트 무주리조트 등 일부 콘도회원권만이 최초 분양가격보다 높은 가격대에서 거래가 형성되고 있는 반면 대부분의 회원권시세는 분양가에 밑돌고 있다.
처음 회원권을 구입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같은 다양한 가격대를 보고 어떤 회원권을 구입해야할지 몰라 당황하게 된다.

똑같은 회사의 회원권이라도 현재 회원모집을 하고 있는 분양가와 시중 가격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어떤 것을 구입해야 할지 선뜻 판단이 안돼 주저하게 마련이다. 그러나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회원권시세가 어떤 식으로 형성되고 있는가를 알면 쉽게 결정을 내릴 수 있다. 

회원권의 분양가와 시세의 차이는 일반적으로 콘도회사의 인기도와 직결된다. 이를 매도자와 매수자를 중개하고 있는 회원권 거래업체를 통해 사고 파는 가운데 거래가 이뤄지고 시세가 형성되는 것이다.
이에따라 시세는 회원권 거래업체가 회원권 매도·매수자들의 희망 가격을 시장원리에 따라 조정하는 가운데 형성된다.
회원권에는 오너십과 맴버십 두종류가 있다. 
골프회원권과 스포츠클럽회원권은 맴버십회원권뿐이고 콘도회원권만 오너십과 멤버십회원으로 구분된다. 오너십과 멤버십은 등기가능여부와 재산권보장면에서 차이가 난다.

오너십회원권은 부동산 지분등기가 가능하고 재산권은 등기로써 보장된다. 그러나 멤버십회원권은 등기가 불가능하고 재산권도 분양회사에 대해 제1순위의 채권을 가질뿐이다. 따라서 등기가 안된다고 해서 재산권보장측면세서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지난 83년에 있었던 명성콘도사건에서 보듯이 회사 소유권은 명성- 정아콘도-프라자콘도(현 한화콘도) 로 바뀌었지만 오너십과 멤버십회원이 똑같이 재산권 보장을 받았었다. 이용측면에서의 차이는 전혀 없다.
그동안 콘도회원권도 부동산 개념으로 보아 오너십을 선호해 왔으나 최근 젊은층은 양도·양수의 절차가 간편한 멤버십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한편 오너십회원권은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원하지 않을 경우 매도를 해야하며 멤버십회원권은 분양회사에 회원권을 반납하고 분양 금의 90%를 돌려 받는다. 멤버십회원권도 시세가 분양가보다 높게 형성돼 있을 경우 다른사람에게 양도하는 것이 유리하다.
콘도회원권은 종류도 많을 뿐 더러 골프회원과는 달리 상당히 세분화 되어 있으므로 여러가지 사항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각 콘도에 대한 사항을 열거해야함이 올바른 방법이지만 자세한 사항은 전문가와 상담하여 의논함을 전제로 하고, 전체적인 주의사항이나 고려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예약이 얼마나 잘 되는가? 
콘도에 있어서 예약은 생명과도 같은 것이다. 아무리 훌륭한 콘도를 소유하고 있다할지라도 희망하는 날짜에 제대로 예약이 되지 않는다면 소용이 없다. 물론 년간 사용일수가 제한이 있어 어려운 점이 없지 않지만 콘도회사에서 얼마나 공정한 방법으로 회원들의 예약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2. 체인이 잘 되어 있는가? 
콘도는 크게 스키장콘도와 휴양콘도로 나눌 수 있다. 물론 스키장콘도는 광범위하게 휴양콘도에 포함시킬 수 있겠지만 우리나라에서 현재 운영되는 콘도는 위의 두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체인을 많이 운영하고 있고 이와 더불어 스키장을 운영하고 있다면 더할나위 없겠지만 아직까지는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콘도가 없으므로 체인분포사항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물론 무조건적으로 체인이 많다고 해서 훌륭한 콘도는 될 수가 없다.

어느 곳에 위치해 있는가?, 교통편은 어떠한가?, 건물의 청결상태는 어떠한가 하는 등등의 사항 등을 꼼꼼히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3. 모회사가 얼마나 튼튼하며 앞으로의 발전가능성은 있는가? 
96년도말 우리나라에 정식적으로 허가를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콘도와 계획중에 있는 콘도수를 합하면 족히 100여개는 되리라 추측된다.

크고 작은 회사들이 콘도사업에 참여해 있다보니 선의의 피해자들이 가끔 생겨나기도 한다. 예약도 중요하고, 체인수도 중요하지만 모회사의 자본기반도를 살펴보고 앞으로의 발전가능성은 얼마나 되는지 살펴보는것도 재산권인 콘도를 취득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4. 회원에 대한 서비스의 질은 어떠한가? 
콘도를 구입하는 것의 가장 큰 목적은 휴식을 위함이다. 일상의 생활에서 찌들 었던 몸과 마음을 버리고 잠시동안 이나마 쉼을 위한 터로 이용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인데 회원을 대하는 직원들의 마음가짐이나 태도가 불편하게 한다면 망쳐버리기 쉬운 휴식이 될 우려도 적지 않다. 그러므로 회원에 대한 서비스상태나 청결- 즉 콘도의 관리상태-상태 등의 조건도 간과되어서는 안 될 점이다. 

5. 신뢰할만한 회원권거래소를 선택하여야 한다. 
콘도는 수퍼마켓에서 물건을 구입하는 것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실체를 보지 않고 서류상으로 구입과 매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회원권거래소에 중개를 의뢰함이 바람직하다.

구입할시 얼마나 성실하게 명의변경과 사후처리(예: 취득세신고), 매각시에는 차후 발생될 수 있는 세금신고등 철저한 A/S를 수행해 줄 수 있는 전문가가 있는가 하는 점이다.

간혹 콘도를 거래하고도 신고의무 등의 절차를 미흡하게 처리하여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 하지 않을 재산상의 손해를 입기도 한다. 그러므로 어느 콘도를 구입하는가 하는 점도 중요하지만 그에 대한 사후 처리도 무시해서는 안될 것이므로 신뢰할만한 회원권거래소를 선택하여야 한다.

▶ 양도시

    1.양도 의사를 결정한 후 매매시점 및 매매대행사를 선정한다.
    2.중개거래소에 의뢰를 한후 적절한 매도가가 결정되면 대행사로부터 계약금을 지급받고 계약을 체결한다.
    3.양도 서류를 구비하여 매매 대금과 교환한다.
양도시 구비서류
개인법인
회원증, 숙박카드
분양계약서, 매매계약서
인감증명서 2통, 주민등록등본 1통
※등기시:등기권리증,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 1통(양수자 인적사항 기재 필), 주민등록초본 1통, 주민등록등본 2통추가
각 콘도별 제반서류에 인감날인
회원증, 숙박카드
분양계약서, 매매계약서
사업자등록증사본 1통
법인인감증명서 2통, 법인등기부등본 1통
※등기시:등기권리증, 부동산 매도용 법인인감증명 1통(양수자 인적사항 기재 필), 법인등기부등본 2통추가
각 콘도별 제반서류에 인감날인

 

▶ 양수시
    1.구입시 체인망과 운영회사의 자본력과 시설의 다양성 및 예약률을 고려한후 목적에 맞는 콘도를 선택한다. 
      (회원제와 공유제 여부를 반드시 중개거래소에 문의/확인 후 매매한다.)
    2.중개거래소에 구입의뢰를 한 후 적절한 금액이 결정되었을때 계약금을 거래소에게 지급한다.
    3.회원권 및 양도서류일체를 확인하고 잔금을 지급한다.
    4.명의변경을 접수하고 취득세 및 등록세(등기시)는 취득일로부터 1개월이내에 신고 및 납부한다.
      (거래소 대행)
양수시 구비서류
개인법인
인감증명서 2통
주민등록등본 1통
사진 2매
※등기시 주민등록등본 2통, 인감증명서 1통 추가
각 콘도별 제반서류에 인감날인
법인 인감증명서 2통
법인 등기부등본 1통
사업자등록증 사본1통, 사진 2매
※등기시 등기부등본 2통 추가
각 콘도별 제반서류에 인감날인

 

- 회원번호, 회원명 확인후 회원제와 공유제를 확인 
- 공유제일때 등기 필 여부 미납, 체납상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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