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영업권
(1) 기업회계
기업회계에서는 사업결합(M&A)시에만 영업권의 계상이 허용된다.
① 합병(분할 포함)
② 연결
③ 사업양도・양수
(2) 법인세법
법인세법에서는 2010.7.1. 이후 합병 또는 분할에서 발생하는 영업권은 감가상각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연결회계는 세법과 상관없으므로 결국 법인세법에서는 사업의 양수도과정에서 발생한 영업권과 설립인가,
면허취득 등과 관련한 기금 등에 대한 영업권만을 규정하고 있다.
이때 설립인가 등에 대한 부담금은 기업회계상 영업권이 아닌 다른 무형자산으로 계상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세무조정(법인세법상 영업권의 내용연수는 5년)에 유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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