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 설비투자 가속상각 특례 요건 규정(조특령 §25의3)
< 법 (§28의3) 신설 내용 > □ 다음의 자산을 ’19.12.31까지 취득하는 경우 감가상각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금산입 가능 ㅇ 중소기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고정자산 ㅇ 그 외 기업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혁신성장 투자자산 |
현 행 | 개 정 안 |
< 신 설 > | □ 중견기업의 범위 ㅇ 직전 3개 과세연도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3천억원 미만인 기업 □ 적용대산 자산의 범위 ㅇ 사업용 고정자산(법인령§28⑥) - 기계 및 장치, 공구, 기구, 비품 - 차량 및 운반구, 선박 및 항공기(운수업·임대업 등에서 직접 사용되는 경우에 한정) ㅇ 혁신성장 투자자산 - 연구·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조특법 제11조) -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조특법 제25조의5) □ 손금산입 방법 ㅇ 기준내용연수의 100의 50을 더하거나 뺀 범위에서 기업이 선택하여 신고한 내용연수 적용 |
▣ 개정이유 | 기업 투자활성화 유도 |
▣ 적용시기 | `18.7.1. 이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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