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회수 229
- 등록일 2018-05-20
운수업/화물자동차를 주업으로 하고있습니다
2016년 11월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영업용화물차를 1억 5천에 취득하였습니다. 16년 소득세신고시 수입금액이 소액이라 추계로 신고했습니다
2017년부터 수입금액이 높아져서 기장에 의해서 소득세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이때 2016년에 취득한 화물차 1억 5천만원 만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감가상각비 계상을 하는것이 적합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당사 업종코드가 602302 인데 업종별기준내용연수 5년을 적용하는것이 적법한지 알고싶습니다
질문
1. 2017 소득세신고시 2016년 취득한 화물차 1억 5천만원(당시 추계신고,감면X)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감가상각비 계상이 적법한지?
2. 업종코드 602302의 화물차 감가상각시 내용연수가 5년을 적용하려는 바 적합한지 여부
감사합니다
- 질문첨부파일
- 답변일 2018-05-21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귀 질의의 경우, 2016년에 취득한 운수업에서 사용하는 화물자동차를 추계시 감가상각하지 않다가 2017년에 장부계상하여 감가상각하는 것은 가능한 것이며, 해당 차량의 취득가액은 당초 취득가액에 취득세ㆍ등록면허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운수업에서 사용하는 차량은 업종별자산으로 별표6 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나.
해당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으로, 기재해주신 업종코드 602302 가 한국표준산업분류 49.운수업 이라면 5년을 적용하시면 되겠으나, 어떤 운수업에 해당하는지는 통계청 표준산업분류를 보고 판단하셔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는
소관기관인 통계청(02-2012-9114, 국번없이 110 )에 질의자님의 사업내용을 설명하시고 해당 사업이 어떤 분류에 속하는지 문의하시거나
[통계분류포털 (kssc.kostat.go.kr:8443)] - [KSIC 한국표준산업분류] - [검색] - [분류내용보기(해설서)] 를 클릭하신 후 산업분류 별 설명을 참고하셔서 질의자님의 사업내용에 해당하는 산업분류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운수업 중 49는 5년(4~6년)으로, 육상 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다만, 철도운송업(491) 및 도시철도 운송업(49211)은 구분 9(15년∼25년)를 적용하고 택배업(49401) 및 늘찬 배달업(49402)은 구분 4(6년∼10년)
운수업 중 52는 8년(6~10년)으로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운수업 중 50과 51은 12년(9~5년) 50. 수상 운송업. 다만, 외항화물운송업(50112)은 구분 9(15년∼25년)를 적용한다. 51. 항공 운송업
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 【자산의 취득가액등】
① 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에 따른다. <개정 1998.12.31, 2000.12.29, 2008.2.29, 2015.2.3>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면허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 자기가 행한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원재료비ㆍ노무비ㆍ운임ㆍ하역비ㆍ보험료ㆍ수수료ㆍ공과금(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포함한다)ㆍ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3.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으로서 그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자산과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 외의 자산은 해당 자산의 취득 당시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가에 취득세ㆍ등록면허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관련예규]
서일46011-11261, 2003.09.08
(질의 1)
사업개시 후 몇 년 동안 추계로 소득세를 신고하다가 올차부터 장부를 기장하는 경우, 사업용 자산의 장부가액은 구입당시의 가액으로 계상해야 하는지 중고시세로 계상해야 하는지 여부와 사업용자산의 증빙서류 및 계약서 등을 모두 분실하였을 경우 자산가액 산정의 근거를 어떤 방법으로 비치, 보관해야 하는지 여부
【회신 】
귀하의 경우에는 참고자료의 관련조세법령과 유사사례에 대한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문을 아래와 같이 각각 참고하기 바람.
가. 질의 1의 경우 : 소득 46011-1359, 1997.5.17.
소득46011-1359, 1997.05.17.
1. 매입건물에 대한 직전과세연도의 부동산임대소득이 추계결정된 부동산임대업자가 최초로 장부를 비치 기장하는 경우 당해 임대용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8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당시의 매입가액에 취득세.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2. 또한, 직전과세기간의 소득세가 추계결정.경정된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범위액의 계산에 있어서 기초가액은 소득세법기본통칙 33-10의 규정에 따라 산정하고, 이에 따라 산정된 장부가액을 기초로 하여 당해 연도의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는 것임.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첨부파일
안녕하십니까?
2018.2.13.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년도부터 기장사업자와의 과세형평을 제고하기 위해 추계신고·결정·경정한 경우에도 감가상각을 의제하는 것으로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소득세법 제97조 제2항에 따라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양도자산 보유기간에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각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제한 금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른 감가상각의제에 해당하는 감가상각비는 양도소득세 계산시 취득가액에서 공제하여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기존 법령해석사례가 없으므로 공식적인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아래 접수처로 서면질의를 통하여 유권해석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 서면질의 방법 ]
국세청홈택스서비스 (www.hometax.go.kr)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1."신청/제출"을 선택하고 -> 2. "세법해석(서면질의/사전답변)" 을 선택하여 (화면 우측 하단 노란 화면의 신청업무 중 두번째) -> 3. "서면질의 신청"을 선택하여 내용을 입력하신 후 -> 신청서제출을 클릭하시면 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법령과 법령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68조 【감가상각의의제】
①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소득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은 경우에는 제62조, 제63조, 제63조의2, 제63조의3, 제64조부터 제67조까지, 제70조, 제71조 및 제73조에 따라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0.2.18>
②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하여 법 제70조 제4항 제6호에 따른 추계소득금액 계산서를 제출하거나 법 제8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는 경우에는 제62조, 제63조, 제63조의2, 제63조의3, 제64조부터 제67조까지, 제70조, 제71조 및 제73조에 따라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2.13>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③ 제2항에 따라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양도자산 보유기간에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각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제1항의 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0.12.27>
▣ 양도, 부동산거래관리과-35 , 2013.01.23
[ 제 목 ]
취득가액에서 공제되는 감가상각비 해당여부
[ 요 지 ]
「소득세법」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자산의 취득가액은 해당 양도자산 보유기간에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각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 회 신 ]
「소득세법」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자산의 취득가액은 해당 양도자산 보유기간에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각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 오늘도 귀하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