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내용연수 감가상각비 개별검증 엑셀 2022-02-05 선우회계법인 주황규

작성자주황규|작성시간21.12.04|조회수715 목록 댓글 0

 

 

 

 감가상각개시일

  · 기업회계상 감가상각개시일 : 사업에 사용가능 날

  · 법인세법상 감가상각개시일 : 사업에 사용 날

 

※ 자본적 지출 : 기업회계(외부감사업체 주의)는 취득한 월 부터 월할상각 / 세무회계는 기중 취득을 당해 취득연도로 1월로 취득간주 연 상각

 

이 때 사업에 사용한 날이란 정상제품의 생산 등을 위해 실제 가동한 날 (기계장치 및 공장용 건축물의 경우) 을 말하며

기업회계에서는 실제 가동하지 않아도 모든 가동준비가 완료된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차량운반구나 비품 등과 같이 취득 즉시 사용하는 경우에는 문제없으나 취득 후 사용가능일까지 상당기간이 걸리는 기계장치 등에 대하여는 생산부서로부터 사용가능일에 대한 공식문서를 접수받아 회계상 감가상각개시시점을 결정하여야 한다.

 

법인 : ※ 업무용승용차(VAT 불공 차량)는 2016년 이후 취득한 경우 정액법 5년 상각입니다.

2017년귀속 사업연도분부터  간주업무용 사용비율 ☞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취득월~사업연도종료일 또는 양도(처분)월) 월할 (12)환산

 

 

 

 

한국표준산업분류

 

금형 : 2019년까지 금형 취득분에 대하여 공구에 포함되어 5년 정률법 상각 또는 즉시상각 중 선택 가능

주의 : 위 적용시기 및 적용례가 취득분부터가 아니라 2020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임.

 

  • 제 목개발비(무형자산)의 무신고시 균등상각버 감가상각방법
  • 분 류법인세
  • 질문일2014-03-11
  • 답변일2014-03-13

 

 

 

 

 

 

[질 문]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개발비를 20년 이내 신고하면 정액법으로 월할상각하는 것은 알겠는데요.


2.질의사항
개발비의 무신고시 법인세 책을 보니 균등상각법(5년 동안)이라고 되어있는데요.
위의 애기는 예를 들어 개발비(무형자산금액이 500백만원이고) 개발비상각 요건이 충족되는 월이 2013년12월이라고 가정하고, 무신고일경우 2013년도에 100백만원을 상각하는 방법인지요?
또한 만약 5년으로 선택시는 정액법 월할상각을 하는지요?
[답 변]

신규 취득한 자산은 신규로 취득한 자산의 사용일로부터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월수를 12월로 나누어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는 것이며 개발비의 감가상각 방법을 무신고하였을 경우 관련 제품의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5년동안 매년 균등액을 상각하는 것이며
귀 질의에서 2013년 12월에 감가상각 자산을 취득하였다면 500백만원*1/60을 감가상각비로 계상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 【상각범위액의 계산】

① 법 제2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개별 감가상각자산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각방법 중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2009. 2. 4. 개정)

1. 건축물과 무형고정자산(제3호 및 제6호 내지 제8호의 자산을 제외한다) : 정액법 (2002. 12. 30. 개정)

2. 건축물외의 유형고정자산(제4호의 광업용 유형고정자산을 제외한다) : 정률법 또는 정액법 (2001. 12. 31. 개정)

3. 광업권(「해저광물자원 개발법」에 의한 채취권을 포함한다) :
생산량비례법 또는 정액법 (2005. 2. 19. 개정)

4. 광업용 유형고정자산 : 생산량비례법ㆍ정률법 또는 정액법 (2001. 12. 31. 개정)

5. (삭제, 2002. 12. 30.)

6. 개발비 : 관련제품의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20년 이내의 기간내에서 연단위로 신고한 내용연수에 따라 매사업연도별 경과월수에 비례하여 상각하는 방법 (2002. 12. 30. 개정)

7.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 : 당해 자산의 사용수익기간(그 기간에 관한 특약이 없는 경우 신고내용연수를 말한다)에 따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그 기간 중에 당해 기부자산이 멸실되거나 계약이 해지된 경우 그 잔액을 말한다)을 상각하는 방법 (2001. 12. 31. 신설)

8. 「전파법」 제14조에 따른 주파수이용권, 「항공법」 제105조의 2에 따른 공항시설관리권 및 「항만법」 제16조에 따른 항만시설관리권 : 주무관청에서 고시하거나 주무관청에 등록한 기간내에서 사용기간에 따라 균등액을 상각하는 방법 (2012. 2. 2. 개정)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상각방법은 다음과 같다. (1998. 12. 31. 개정)

1. 정액법 : 당해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당해 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을 곱하여 계산한 각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이 매년 균등하게 되는 상각방법 (1998. 12. 31. 개정)

2. 정률법 : 당해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에서 이미 감가상각비로 손금에 산입한 금액을 공제한 잔액(이하 “미상각잔액”이라 한다)에 당해 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을 곱하여 계산한 각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이 매년 체감되는 상각방법 (2010. 12. 30. 개정)

3. 생산량비례법 : 당해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을 그 자산이 속하는 광구의 총채굴예정량으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에 당해 사업연도의 기간 중 그 광구에서 채굴한 양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으로 하는 상각방법 (1998. 12. 31. 개정)



③ 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각방법을 신고하고자 하는 때에는 동항 각호의 구분에 의한 자산별로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감가상각방법신고서를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1. 신설법인과 새로 수익사업을 개시한 비영리법인은 그 영업을 개시한 날 (1998. 12. 31. 개정)

2. 제1호외의 법인이 제1항 각호의 구분을 달리하는 고정자산을 새로 취득한 경우에는 그 취득한 날 (1998. 12. 31. 개정)


④ 법인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각방법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상각범위액은 다음 각호의 상각방법에 의하여 계산한다. (1998. 12. 31. 개정)

1. 제1항 제1호의 자산에 대하여는 정액법 (1998. 12. 31. 개정)

2. 제1항 제2호의 자산에 대하여는 정률법 (1998. 12. 31. 개정)

3.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자산에 대하여는 생산량비례법 (1998. 12. 31. 개정)

4. 제1항 제6호의 자산에 대하여는 관련제품의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5년동안 매년 균등액을 상각하는 방법 (2002. 12. 30. 개정)

5. 제1항 제7호 및 제8호의 자산에 대하여는 동호의 규정에 의한 방법 (2002. 12. 30. 개정)


⑤ 법인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상각방법(상각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4항 각호에 규정한 상각방법)은 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도 계속하여 그 상각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1998. 12. 31. 개정)


⑥ 상각범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감가상각자산의 잔존가액은 “0”으로 한다. 다만, 정률법에 의하여 상각범위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그 금액은 당해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미상각잔액이 최초로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가 되는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에 가산한다. (1998. 12. 31. 개정)


⑦ 법인은 감가상각이 종료되는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는 제6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취득가액의 100분의 5와 1천원 중 적은 금액을 당해 감가상각자산의 장부가액으로 하고, 동 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 12. 31. 개정)


⑧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7조 및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상각범위액에 당해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한 금액을 12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그 상각범위액으로 한다.
이 경우 월수는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한다. (1998. 12. 31. 개정)


⑨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연도 중에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한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상각범위액은 사업에 사용한 날부터 당해 사업연도종료일까지의 월수에 따라 계산한다.
이 경우 월수는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한다. (2001. 12. 31. 개정)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오며, 늘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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