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국민,건강보험 : 1년이상 가입
월 : 20일 미만 이어야 함 월 20일부터는 국민연금,건강보험(<=무조건 현장별)
1일부터 마지말일이 아니라 공사시작 개시일이 5일이면 5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를 한달로 계산한다.
현장별 : 인력공급업,도급업,건설업,소사장제
건설업계약서 14일이내 제출
근로내용확인서(개정 2014.10.1.) - 주황규.xlsx
주간대학생은 반드시 학생증사본 또는 재학증명서 보관할것.
1.근로내용확인신고_전자신고용.xls<==== 고용토탈서비스 http://total.kcomwel.or.kr/main.do 공인인증서 필요
http://www.ei.go.kr/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도 신고 가능 하지만 고용보험 사이트는 엑셀변환신고가 고용보험만 가능(산재보험같이 신고 할 수 없는지 여부 확인)
화면입력 방식의 근로내용확인서 신고는 고용보험 홈페이지가 더 쉽다고 하네욤. 한번 입력된직원 자동으로 뜬다고 하네염.
http://www.nts.go.kr/cal/cal_06.asp
2014년 2월 개정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입니다.
시행일(2014.2.21)이후 지급분부터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과태료_-선우회계법인_주황규_(2014-01-10).hwp
<=작업용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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