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 - 근로내용확인서 근로내용확인신고서 <2019.7.16. 개정> - 엑셀 , 한글 2020-09-14 주황규 작성 -> 관할 근로복지공단
작성자주황규작성시간17.11.04조회수5,960 목록 댓글 0
0- 샘플 근로내용확인서 2020년 8월 (금액추가,출퇴근추가) (개정 2019.07.16.) 주황규 2020-09-14.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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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https://www.kcomwel.or.kr/kcomwel/info/data/papr/papr_lst.jsp
근로복지공단 > 자료실 > 서식자료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서(2019.7.16.개정)
| 작성예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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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 |||||
일용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신고하는 서식입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신청을 원하는 근로자의 경우 해당란에 체크해서 신고합니다.
- (18.7.11.자로 별지 직종부호가 변경되었으니 변경된 직종부호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8.12.31.자로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일용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공제금액은 1일 15만원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참고하여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
2개월이하 & 월8일미만 & 월 60시간 미만(주15시간)
화일 월별로 저장
일용직대장 (2018-09-10작성) - 주황규.xlsx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http://total.kcomwel.or.kr/main.do
더존에서 화명을 반드시 근로내용확인신고서_2017.xls 해야 올릴 수 있다.
피보험자 이직확인서 (개정 2016.11.17.).xlsx
고용/산재보험 직종 : http://www.4insure.or.kr/ins4/ptl/ptcp/clnt/popup/ClntCommPopupSrchP.do?bascCdPtrn=D107
고용/산재보험 보험료부과구분 : http://www.4insure.or.kr/ins4/ptl/clnt/memb/MembLicnGainDeclCDContP.do
국적 : http://www.4insure.or.kr/ins4/ptl/ptcp/clnt/popup/ClntCommPopupSrchP.do?bascCdPtrn=A151
고용산재토탈서비스 http://total.kcomwel.or.kr/xecure/xwuni/install.html
한국고용직업분류 (KECO '07) 중 소분류(139개) 직종현황 (직종코드)
01. 관리직
코드
018 : 음식, 숙박, 여행, 오락 및 스포츠 관련 관리자
019 : 환경, 청소 및 경비 관련 관리자
13. 음식 서비스 관련직
코드
131 : 주방장 및 조리사
132 : 식당 서비스 관련 종사자
1.근로내용확인신고_전자신고용(total.kcomwel.or.kr).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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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고용보험 적용제외 근로자
●
소정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자
- 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 포함)
- 다만, 생업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 중 3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고용보험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1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된 일용근로자는가입대상 근로자임
Q. 일용근로자와 단시간근로자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ANSWER
∙ 일용근로자라 함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 되는 자를 말하며, 1개월 미만으로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근로시간이 짧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자’로 볼 수 없음.
따라서 일용근로자는 소정근로시간이 1개월간 60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신고 대상자임.
∙ ‘소정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자’는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인 상시근로자에 해당됨
Q. 일용근로자와 상용근로자의 구별은?
ANSWER
∙ 일용근로자라 함은 1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되는 자로 현실적으로 1월 미만 고용된 경우를 말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계약기간이 1일 단위, 또는 1월 미만인 경우에 해당
∙ 따라서, 임금의 산정이나 지급형태가 일 단위 혹은 시간단위로 이루어진다 하여 일용근로자로 분류되는 것은 아님
☞ 일일단위 근로계약형태로 채용되었다면 실제 근로일수가 1월 이상 되는 경우도 일용근로자로 간주
https://www.kcomwel.or.kr/kcomwel/info/data/papr/papr_lst.jsp?mode=view&article_no=626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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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 · 18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 사용자 및 근로자. 다만,18세 미만 근로자는 2015.7.29.부터 사업장가입자로 당연적용하되,
- 본인의 신청에 의해 적용제외 가능합니다.
-사업장에 고용된 날로부터 1개월 이상 근로하고,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 또는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인 일용근로자
는 사업장에 고용된 날부터 사업장가입자로 적용
· 1개월 동안의 근로시간이 60시간(주당 평균 15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다만, 해당 단시간근로자 중 다음의 자는
국민연금 가입대상임
- 가.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조제3호에 따른 대학시간강사
- 나.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의 동의를 받아 근로자로 적용되기를 희망하는 자
- 다. 둘 이상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면서 각 사업장의 1개월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60시간 이상인 사람으로서
-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업장에서 근로자로 적용되기를 희망하는 사람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건강보험 가입해야 하나
월 8일 이상·월 60시간 이상 근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판단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확대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확대
2004년 법 개정으로 모든 일용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일용근로자란 어떤 사람을 말하나요?
일용근로자란?

- 일용근로자란 1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되는 근로자로, 주로 건설근로자 (비계공, 벽돌공, 목수, 용접공 등)가 해당되며, 그 외에 중국집 배달원, 급식 조리원, 식당 주방보조원, 백화점 세일기간 동안 고용된 사람 등이 해당됩니다.
※ 임금 계산이나 지급이 일단위로 이루어진다 해도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는 일용근로자로 볼 수 없습니다.
일용근로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가입혜택은?

- 수급자격인정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고,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일한 날 수가 10일이 안 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재취업을 위하여 취업 알선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실업자 재취직 훈련을 받을 경우 훈련비와 훈련수당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령상 과태료 부과규정 가산세 선우회계법인 2014-01-10 근로내용확인서 일용직 가산세 일용근로 가산세
http://cafe.daum.net/transtax/FWkz/92
일용 근로내용 정정 취소 신청서 (별지 제4호 서식).hwp
일용 근로내용 정정 취소 신청서 (별지 제4호 서식).pdf
붙임1 건설일용근로자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 대상기준 2018.08.01. 이후 확대 시행 안내.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