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 - 근로내용확인서 근로내용확인신고서 <2019.7.16. 개정> - 엑셀 , 한글 2020-09-14 주황규 작성 -> 관할 근로복지공단

작성자주황규|작성시간17.11.04|조회수5,960 목록 댓글 0

첨부파일 0- 샘플 근로내용확인서 2020년 8월 (금액추가,출퇴근추가) (개정 2019.07.16.) 주황규 2020-09-14.xlsx



첨부파일 0- 빈서식 근로내용확인서 2020년 8월 (금액추가,출퇴근추가) (개정 2019.07.16.) 주황규 2020-09-14.xlsx


서식

https://www.kcomwel.or.kr/kcomwel/info/data/papr/papr_lst.jsp

근로복지공단 > 자료실 > 서식자료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서(2019.7.16.개정)

작성예시
첨부


일용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신고하는 서식입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신청을 원하는 근로자의 경우 해당란에 체크해서 신고합니다.

- (18.7.11.자로 별지 직종부호가 변경되었으니 변경된 직종부호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8.12.31.자로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일용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공제금액은 1일 15만원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참고하여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 




2개월이하 & 월8일미만 & 월 60시간 미만(주15시간)


화일 월별로 저장


첨부파일 일용직대장 (2018-09-10작성) - 주황규.xlsx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http://total.kcomwel.or.kr/main.do








보험료부과구분 부호/사유코드



더존에서 화명을  반드시 근로내용확인신고서_2017.xls 해야 올릴 수 있다.









첨부파일 일용근로내용정정신청서 (2018-04-18).xlsx










첨부파일 피보험자 이직확인서 (개정 2016.11.17.).xlsx












고용/산재보험 직종 :  http://www.4insure.or.kr/ins4/ptl/ptcp/clnt/popup/ClntCommPopupSrchP.do?bascCdPtrn=D107

고용/산재보험 보험료부과구분 :  http://www.4insure.or.kr/ins4/ptl/clnt/memb/MembLicnGainDeclCDContP.do

국적 :  http://www.4insure.or.kr/ins4/ptl/ptcp/clnt/popup/ClntCommPopupSrchP.do?bascCdPtrn=A151

고용산재토탈서비스  http://total.kcomwel.or.kr/xecure/xwuni/install.html



한국고용직업분류 (KECO '07) 중 소분류(139개) 직종현황 (직종코드)

01. 관리직

코드

018 : 음식, 숙박, 여행, 오락 및 스포츠 관련 관리자

019 : 환경, 청소 및 경비 관련 관리자


13. 음식 서비스 관련직

코드

131 : 주방장 및 조리사

132 : 식당 서비스 관련 종사자






첨부파일 1.근로내용확인신고_전자신고용(total.kcomwel.or.kr).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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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 적용제외 근로자

●  소정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자

    - 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 포함)

    - 다만, 생업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 중 3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고용보험법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1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된 일용근로자가입대상 근로자


Q. 일용근로자와 단시간근로자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ANSWER   ∙  일용근로자라 함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자를 말하며, 1개월 미만으로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근로시간이 짧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자로 볼 수 없음

                따라서 일용근로자는 소정근로시간이 1개월간 60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신고 대상자임.

               ∙ 소정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자는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인 상시근로자에 해당됨



Q. 일용근로자와 상용근로자의 구별은?

ANSWER  일용근로자라 함은 1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되는 자로 현실적으로 1월 미만 고용된 경우를 말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계약기간이 1일 단위, 또는 1월 미만인 경우에 해당

             ∙ 따라서, 임금의 산정이나 지급형태가 일 단위 혹은 시간단위로 이루어진다 하여 일용근로자로 분류되는 것은 아님


           ☞ 일일단위 근로계약형태로 채용되었다면 실제 근로일수가 1월 이상 되는 경우도 일용근로자로 간주 















https://www.kcomwel.or.kr/kcomwel/info/data/papr/papr_lst.jsp?mode=view&article_no=626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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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 · 18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 사용자 및 근로자. 다만,18세 미만 근로자는 2015.7.29.부터 사업장가입자로 당연적용하되, 
  •   본인의 신청에 의해 적용제외 가능합니다.
    ·일용근로자나 1개월 미만의 기한을 정하여 사용되는 근로자. 다만, 1개월 이상 계속 사용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에 포함.

     -사업장에 고용된 날로부터 1개월 이상 근로하고,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 또는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인 일용근로자

      는 사업장에 고용된 날부터 사업장가입자로 적용



·  1개월 동안의 근로시간이 60시간(주당 평균 15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다만, 해당 단시간근로자 중 다음의 자는 

   국민연금 가입대상임

  •  가.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조제3호에 따른 대학시간강사
  •  나.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의 동의를 받아 근로자로 적용되기를 희망하는 자
  •  다. 둘 이상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면서 각 사업장의 1개월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60시간 이상인 사람으로서 
  •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업장에서 근로자로 적용되기를 희망하는 사람

☞ 건강보험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건강보험 가입해야 하나

월 8일 이상·월 60시간 이상 근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판단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확대








첨부파일 고용·산재보험 적용제외확인서.hwp


고용보험법령상 과태료 부과규정 가산세 선우회계법인 2014-01-10 근로내용확인서 일용직 가산세 일용근로 가산세

http://cafe.daum.net/transtax/FWkz/92



첨부파일 일용 근로내용 정정 취소 신청서 (별지 제4호 서식).hwp

첨부파일 일용 근로내용 정정 취소 신청서 (별지 제4호 서식).pdf


첨부파일 붙임1 건설일용근로자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 대상기준 2018.08.01. 이후 확대 시행 안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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