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예시_고용산재_근로내용_확인신고서 (개정 2019.7.16.hwp
작성예시_고용산재_근로내용_확인신고서 (개정 2019.7.16.pdf
하수급인관리번호(건설공사등 미승인 하수급인에 한함)
제출(첨부)서류 해당 근로자의 주 소정근로시간 등을 기재한 서류(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을 신청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유의사항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1. 이 서식은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1개월 미만으로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를 위한 서식입니다.
2. 건설업(건설장비운영업은 제외합니다)과 임업 중 벌목업 사업장은 고용보험 근로자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만 작성하고, 산재보험 근로자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3. 건설업(건설장비운영업은 제외합니다)과 임업 중 벌목업 사업장 소속 일용근로자의 경우 "임금총액"만 적고, 그 밖의 업종의 사업장 소속 일용근로자는 "보수총액(과세소득)"과 "임금총액(과세소득 및 비과세소득)"을 모두 적습니다.
4.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라 신고사항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118조제1항제1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거짓 신고 등으로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은 경우 사업주도 연대하여 책임질 수 있습니다.
5. 사업주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업장별(건설공사별)로 고용관리 책임자를 지정ㆍ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같은 법 제26조제3항제1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일용근로소득신고 관련>
1. 제1쪽의 "사업자등록번호란"에는 「소득세법」 제134조제3항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2. 사업주가 제1쪽의 "사업자등록번호란" 및 "국세청 일용근로 소득신고란"을 포함하여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작성ㆍ제출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213조제4항에 따라「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4)에 따른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별도로 국세청에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란" 및 "국세청 일용근로 소득신고란"을 미기재하거나 잘못 기재한 경우 국세청에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미제출ㆍ부실제출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2%)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일용근로소득 신고 대상자에 대하여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국세청 일용근로 소득신고란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일용근로자에 대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별도로 국세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신청 관련>
일자리안정자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만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근로자에게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이 지급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작성방법
1. "직위"는 고용관리책임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부여받은 직위(예시: 부장, 팀장, 과장, 사원 등)를 작성하고, "근무지"는 고용관리책임자가 근무하는 사업장 중 해당하는 칸에 체크하며, "직무내용"은 고용관리책임자의 임무 이외에 겸직하고 있는 직무내용에 해당하는 다음의 코드번호를 기재(복수 기재 가능)합니다.
01. 인사ㆍ노무 02. 회계ㆍ세무ㆍ경리 03. 경영ㆍ관리 04. 홍보ㆍ영업 05. 기술ㆍ기능 06. 기 타
2. "하수급인 관리번호"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원수급인이 제출한 고용보험 하수급인명세서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부여받은 관리번호를 말합니다.
3. "직종부호"는 ◈ 별지 (한국고용직업분류(KECO ’18) 중 소분류(136개) 직종현황)를 참고하여 적습니다.
4. 보수(※ ‘보수’란 「고용보험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보수를 말합니다)지급기초일수는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일수"를 말하며, 이 경우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일수"에는 현실적으로 근로하지 아니한 날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무급휴일, 무급휴무일 또는 결근일 등 보수지급일수에서 제외하는 경우에는 그 일수를 제외한 일수가 됩니다.
5. "보수총액"은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같은 법 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을 뺀 금액으로서, 해당 월에 발생된 금액을 적습니다.
6. "임금총액"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임금으로써, 해당 월에 발생된 금액을 적습니다.
7. "이직 사유코드"
◈ 1. 회사의 사정에 의한 이직(폐업, 공사중단, 공사 종료, 계약기간 만료 등)
◈ 2. 부득이한 개인사정에 의한 이직 (질병ㆍ부상, 출산 등)
◈ 3. 기타 개인사정에 의한 이직(전직, 자영업을 위한 이직 등)
8. "보험료부과구분"에는 근로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 부호를 적습니다(※ 해당자만 기재합니다)
부호 | 부과범위 | 대상 근로자 | |||
산재보험 | 고용보험 | ||||
산재보험 | 임금채권 부담금 | 실업급여 | 고용안정직업 능력개발 | ||
51 | O | O | x | x | 09.고용보험미가입.외국인근로자 11.항운노조원(임금채권부담금 부과대상) |
52 | O | x | x | x | 03.현장실습생(「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123조제1항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현장실습생”) 13.항운노조원(임금채권부담금 소송승소) |
54 | O | x | O | O | 22.자활근로종사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4조의2에 따른 급여의 특례에 해당하는 자, 차상위계층, 주거ㆍ의료ㆍ교육급여 수급자) |
55 | x | x | O | O | 05.국가기관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 06.「선원법」 및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적용자 07.해외파견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자) |
56 | x | x | O | x | 01.별정직ㆍ임기제(일반, 전문, 시간선택제, 한시)공무원 16.노조전임자(노동조합 등 금품 지급) |
58 | O | x | x | O | 21. 자활근로종사자(생계급여 수급자) |
9. 국세청 일용근로 소득신고란의 "총지급액(과세소득)" 및 "비과세소득",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는 해당 월별로 각각의 합계금액을 적습니다.
10. "지급월"은 일용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한 월(12월 말일까지 미지급한 금액은 12월)을 적습니다.
11. "총지급액(과세소득)"은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한 급여액(비과세소득 제외)의 월별 합계금액을 적습니다.
12. "비과세소득"은 생산직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한 야간근로수당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13. "소득세"는 [(1일 임금 - 비과세소득) - 근로소득공제(1일 150,000원)] × 원천징수세율(6%) - 근로소득세액공제(산출세액의 55%)를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소득세액이 소액부징수(1천원 미만인 경우를 말합니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0"으로 적습니다.
14. 원천징수액란의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를 적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