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시간 미만
국민연금에서 시간과 관계없이 한달 50만원 이상(국세청자료 받아봐서)이면 소명자료 내라고 함.
일용직 단시간근로자 고용 산재보험 가입 , 국민연금 건강보험 - 2020-08-09.hwp
☞ 기타
・ 산재보험 『근로자고용신고서』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를 동시에 기재하여야하며, 관리번호가 서로 다른 사업장은 고용보험『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와 산재보험『근로자고용신고서』를 각각 작성하여야 합니다.
・ 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각각 근무하는 근로자는 각각의 사업장에서『근로자 고용신고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근로자별로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적용구분에 체크하여야 합니다. - 산재ㆍ고용 모두 적용되는 근로자는 둘 다 체크 - 산재보험만 적용되는 근로자는 산재보험에만 체크 (ex 외국인근로자,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 등) - 고용보험만 적용되는 근로자는 고용보험에만 체크 (ex 노조전임자, 국가기관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
다음 근로자는 비고란에 해당 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해당자만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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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는 소정근로시간이 1개월간 60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피보험자가 될 수 있음. (결론: 60시간 또는 8일이상 근무 뿐만 아니라 일당직은 산재뿐만 아니라 고용보험도 가입?)
https://www.kcomwel.or.kr/kcomwel/paym/join/targ.jsp
Ⅲ. 유의사항
(1) 일용근로자
세법상 일용근로자의 범위는 3월 이상 동일고용주에게 계속 고용되어 있지 않은 자로서, 고용기간이 3월 미만이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직장가입제외대상자에 해당하는 일용근로자의 고용기간은 1월 미만이다.
또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기간에 상관없이 가입대상자이다.
(2)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에서 가입제외대상자에 해당한다.
또한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은 단서 조항이 있지만, 건강보험의 경우는 아무런 단서 조항 없이 가입제외대상자에 해당한다.
▶ 건설업 및 벌목업 등 자진신고 사업장은 산재보험 적용사업장이나 근로자 고용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고용보험만 신고대상 입니다.
▶ 자활근로자, 현장실습생, 선원법 적용근로자 등은 보험료 부과구분 부호 확인 후 부호 및 사유를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용근로자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작성시 유의사항]
“2017년 1월 2일 이후 근로내용확인서 고용안정센터 => 근로복지공단으로 이관 팩스 전송시 유의”
① 원천징수 제도와 달리 근로자내용확인서 신고는 월별로 각각하여야 한다(여러 달을 한 장에 신고할 수 없음).
② 부과고지대상사업자(일반업종)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동시에 적용하고, 자진신고 대상 사업장(건설업 및
벌목업)은 고용보험만 작성하여 신고한다.
③ 일용근로자 고용정보 신고 대상이 10인이상인 경우 전자로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
④ 근로내용 확인신고를 착오한 경우 해당 근로자만 해당 월 근로내용 확인서를 정정하여 다시 신고한다.
일용근로자 고용시 근로내용확인신고
1. 일용직과 단시간 근로자를 명확하게 구분하셔야합니다.
☞ 일용직 근로자는 1일을 기준으로 일하는 근로자(ex:8시간근무)를 말하고 단시간 근로자는 말그대로 단시간 파트타임을 의미합니다.
☞ 단시간 근로자는 4주로 끊어서 월60시간 주15시간 미만인경우 제외하지만,
일용근로자의 경우 단 하루를 일하더라도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건설업/고용산재보험] 건설 일용근로자의 피보험자격관리(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
1. 개요
○ 2004.4.1 고용보험법이 개정됨에 따라 건설 일용 근로자들에게 고용보험의 모든사업(실업급여포함)이 적용됨
○ 일용 근로자는 근로특성상 이직이 빈번하여 상용근로자 등에 비해 피보험자격 관리가 어려움
○ 일용근로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1일 단위를 피보험자격 취득, 상실신고를 하여야 하나 현실적으로 일일단위로 신고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일용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신고는 근로내용확인신고서에 의하도록 함
2. 일용근로자의 개념
○ 일용근로자라 함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자를 말함
-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된다 함은 현실적으로 1개월 미만 고용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근로계약 기간이 1일 단위 또는 1개월 미만인 경우를 의미
- 근로계약은 명시적인 계약은 물론 묵시적인 계약을 포함
3. 소정 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자와 구별
○ 고용보험법 제10조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소정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자는
소정근로시간이 1개월간 60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생업을 목적으로 3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수 없으나, 일용근로자는 소정근로시간이 1개월간 60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피보험자가 될 수 있음.
4. 일용근로자와 상용근로자의 구분
○ 일용근로자는 실업급여 지원요건 등에 있어 특례가 인정되고 일용근로자가 아닌 자와 피보험자격 신고방식 등이
다름
- 급여요건(법제40조), 급여기초임금월액 산정방식(법 제 45조), 근로내용확인신고서에 의한 피보험자격신고
(영 제7조 제1항) 등
- 신고방식의 다양화 : 서면, 인터넷 외 건설고용보험카드에 따른 신고
-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제출로 피보험자격의 취득, 상실의 신고, 이직확인서의 제출을 갈음
5. 일용근로자 판단요령
○ 일용근로자는 근로시간에 관계없이 당연 적용대상이므로 당일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소정 근로시간이 짧은 경우에도 당연 적용됨
○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1월 이상인 경우에 당해 근로자가 1월 미만의 근로만을 제공하고 이직하는 경우일지라도 일용근로자로 분류되는 것은 아님
○ 일용근로자가 계속하여 1월 이상 근로를 제공하였다 하더라도 상용근로로 볼 수는 없음
6. 근로내용확인신고
가. 의의
○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피보험자격의 신고에 있어서 상용, 임시 근로자의 경우와는 달리 취득, 상실 신고 및
이직확인서의 제출 등을 별도로 함이 없이 근로내용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피보험자격의 취득, 상실 신고를
하거나 이직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봄
○ 제출시기 : 신고사유 발생일의 다음 달 15일까지
- 다만, 근로자가 조기에 신고를 요구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신고
○ 제출기관 : 사업(건설현장) 소재지 관할 (2017.1.1.이후)근로복지공단
나. 피보험자격의 취득, 상실
○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1일 단위로 피보험자격이 취득 또는 상실되나 1일 단위로
계약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법제 13조 및 제14조에 따름
다. 근로내용확인신고서의 기재요령
・ 사업장관리번호
・ 고용관리책임자
- 건설업의 경우에 한하여 기재
- 고용책임자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업장별로 지정
신고해야 함
○ 고용일수
- 비보험단위기간으로 산정되는 임금지급의 기초가 된 날
○ 이직사유
- 다음의 분류에 따른 이직사유 코드를 기재
○ 직종
- 한국고용직업분류의 소분류 직종에 따른 직종부호를 기재
- 직종의 판단이 곤란한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기재
7. 일용근로자 가입정보 신고
가. 신고 사유 및 시기
(1) 「고용보험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는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근로자고용신고 및
고용종료신고를 한 것으로 봄
(2) 따라서 사업주는 일용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다음 달 15일까지 공단에 신고
나. 신고 시 유의 사항
(1) 매월별로 각각 신고(여러 달을 한 장에 신고할 수 없음)
예) 2015년 5, 6월 근무 시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한 장에 신고 할 수 없음(파일작성 시에도 동일,해당 월이 다를 경우 다른 파일로 작성)
(2) 부과고지 대상 사업장은 산재보험, 고용보험을 동시에 작성(자진신고 대상 사업장인 건설업 및 벌목업은 고용보험만 작성)
(3) 일용근로자 근로내용신고 대상이 10인 이상인 경우 전자신고
(4) 근로내용확인신고를 착오한 경우 해당 근로자만 해당 월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정정하여 다시 신고
(5) 1개월간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는 산재보험 고용(고용종료) 신고 대상임
※ 고용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간 보수총액만 신고할 수 있음
사례 : (일용)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정정 신고 방법
갑을상사에서 2016. 5월 근로내용확인신고 시 근로자 A의 근무 일수가 5일, 보수총액을 500,000원으로 신고하였으나 보수총액을 6일, 600,000원으로 정정하고자 하는 경우
☞ 2016. 5월 근로내용확인신고서에 수정 분으로 기재한 후 근로자 A(해당 근로자만 정정신고)의 근무 일수(6일)
및 보수총액(600,000원)을 재신고
Q. 일용근로자도 산재보험 근로자 고용신고 및 고용종료 신고를 해야 하나요?
Answer
∙ 일용근로자도 산재보험 근로자 고용신고 및 고용종료신고를 해야 합니다.
∙ 다만, 일용근로자는 입·퇴사가 빈번하여 그때마다 신고가 어려우므로 「근로자고용신고서」 및 「근로자고용종료신고서」
대신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근로내용확인신고서」는 다음달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 관할지사에 제출합니다.
Q.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신고란은 반드시 기재해야 하나요?
Answer ·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신고 란은 필수 기재 항목이 아닙니다. 국세청에 직접 신고를 원하는 경우
기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Q. 일당 15만원 미만 근로자로 소득세액이 0원인 경우에도 표시를 해야 하나요?
Answer ·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제출한 사업장은 국세청에 모두 통보(기재금액이 없는 경우 포함)됨에 따라
서 사업자등록번호는 있고 기재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0원 신고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국세청 통보를 원치 않는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지 않으면 됩니다.
Q. 사업자 동거친족 등으로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신고 대상이 아닌 자는 어떻게 신고를 해야 하나요?
Answer · 국세청에 별도 신고해야 합니다. 국세청 전송 대상은 산재보험 적용대상 근로자에 대해서만
전송 대상입니다.
따라서 산재보험 신고 대상자와 적용제외자를 함께 신고하기 원하는 경우 국세청에 별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근로내용확인신고
가. 신고 사유 및 시기
(1) 「고용보험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는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근로자고용신고 및 고용종료신고를 한 것으로 봄
(2) 따라서 사업주는 일용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다음 달 15일까지 공단에 신고(다만, 근로자가 조기 신고를 요구하는 경우 지체 없이 신고)
※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 신고를 하거나 이직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봄
나. 신고 시 유의 사항
(1) 일용근로자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근로자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음
(2) 건설업의 경우에 한하여 고용관리책임자 기재, 고용관리책임자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업장별(건설공사별)로 지정 신고하여야 함
(3) 외국인 일용근로자
① 당연적용 대상인 외국인근로자 중 일용근로자는 국내근로자와 같이 「근로내용확인신고서」에 따라 신고
② 임의가입 대상인 외국인근로자중 일용근로자는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제출 기한까지 외국인 고용보험 가입 신청서를
근로내용확인신고서와 함께 제출
- 이 경우 그 가입의 사유가 발생한 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봄
※ 하나의 「근로내용확인신고서」에 국내근로자(당연적용 대상)와 외국인근로자(임의적용 대상)가 혼재되어
신고된 경우
사례 : (일용)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정정 신고 방법
갑을상사에서 2016. 5월 근로내용확인신고 시 근로자 A의 근무 일수가 5일, 보수총액을 500,000원으로
신고하였으나 보수총액을 6일, 600,000원으로 정정하고자 하는 경우
☞ 2016. 5월 근로내용확인신고서에 수정 분으로 기재한 후 근로자 A(해당 근로자만 정정신고)의 근무 일수(6일)
및 보수총액(600,000원)을 재신고
Q. 일용근로자와 단시간근로자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Answer ∙ 일용근로자라 함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 되는 자를 말하며,
1개월 미만으로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근로시간이 짧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자’로 볼 수 없음.
따라서 일용근로자는 소정근로시간이 1개월간 60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신고 대상자임.
∙ ‘소정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자’는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인 상시근로자에 해당됨
Q. 일용근로자와 상용근로자의 구별은?
Answer ∙ 일용근로자라 함은 1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되는 자로 현실적으로 1월 미만 고용된 경우를 말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계약기간이 1일 단위, 또는 1월 미만인 경우에 해당
∙ 따라서, 임금의 산정이나 지급형태가 일 단위 혹은 시간단위로 이루어진다 하여 일용근로자로 분류되는 것은 아님
☞ 일일단위 근로계약형태로 채용되었다면 실제 근로일수가 1월 이상 되는 경우도 일용근로자로 간주
다. 일용근로자의 월별보험료 산정
● 일용근로자의 월별보험료는 그 달에 일용근로자가 지급받은 보수총액을 월평균보수로 보아 월별보험료를 산정
일용근로자 월별보험료 = 그 달에 지급받은 보수총액 × 보험료율
● 그 달에 일용근로자가 지급받은 보수총액은 「근로내용확인신고서」에 작성된 그달의 보수총액으로 하며,
사업주는 매월 일용근로자의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다음달 15일까지 공단에 제출
● 공단은 「근로내용확인신고서」상의 일용근로자 보수 및 근로자가입정보로 그달의 월별보험료를 산정하여
신고서가 제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월별보험료에 합산하여 부과(단, 연도를 소급하여 일용근로자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제출할 경우 해당 연도 「보수총액 수정신고서」를 제출하여야 보험료가
소급 정산됨에 유의
라. 산재보험 근로자가입정보신고 의무 제외자(그 밖의 근로자) 월별보험료 산정(산재보험)
●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 또는 고용보험 임의가입 대상 근로자(외국인 등)에 대하여는 산재보험에
별도의 근로자가입정보를 신고하지 않을 수 있음
● 사업주가 근로자가입정보를 신고한 경우에는 월별보험료를 산정하고 부과하나, 근로자가입정보신고를 하지 않은
근로자는 전년도에 지급한 해당 근로자 전체 보수총액을 전년도 사업장 보험가입월수로 나눈 금액을
월평균보수로 보아 월별보험료를 산정·부과
그 밖의 근로자 월별보험료 = (전년도 그 밖의 근로자 보수총액÷사업장 보험가입월수)×보험료율
● 따라서 그 밖의 근로자의 월별보험료는
- 입사 연도에는 월별보험료를 산정하지 않고 다음해 보수총액신고서에 따른 보수총액으로 정산
- 입사 다음 연도부터는 위 산식에 의해 월별보험료 부과
※ 그 밖의 근로자가 모두 퇴사하여 없는 경우 해당연도에는 기 산정된 금액으로 부과되고 다음해 보수총액신고서
에 따른 보수총액으로 정산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향후 그밖의 근로자 채용 계획이 전혀 없어 월별보험료 부과를
원하지 않을 경우 「월평균보수변경신고서」를 제출, 다음달부터 그밖의 근로자 부과 조정 가능(그 밖의 근로자
주민등록번호는 999999-9999999로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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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첨부)서류 | 해당 근로자의 주 소정근로시간 등을 기재한 서류(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을 신청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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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1. 이 서식은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1개월 미만으로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를 위한 서식입니다. 2. 건설업(건설장비운영업은 제외합니다)과 임업 중 벌목업 사업장은 고용보험 근로자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만 작성하고, 산재보험 근로자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3. 건설업(건설장비운영업은 제외합니다)과 임업 중 벌목업 사업장 소속 일용근로자의 경우 "임금총액"만 적고, 그 밖의 업종의 사업장 소속 일용근로자는 "보수총액(과세소득)"과 "임금총액(과세소득 및 비과세소득)"을 모두 적습니다. 4.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라 신고사항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118조제1항제1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거짓 신고 등으로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은 경우 사업주도 연대하여 책임질 수 있습니다. 5. 사업주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업장별(건설공사별)로 고용관리 책임자를 지정ㆍ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같은 법 제26조제3항제1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
<일용근로소득신고 관련> 1. 제1쪽의 "사업자등록번호란"에는 「소득세법」 제134조제3항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2. 사업주가 제1쪽의 "사업자등록번호란" 및 "국세청 일용근로 소득신고란"을 포함하여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작성ㆍ제출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213조제4항에 따라「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4)에 따른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별도로 국세청에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란" 및 "국세청 일용근로 소득신고란"을 미기재하거나 잘못 기재한 경우 국세청에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미제출ㆍ부실제출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1%)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일용근로소득 신고 대상자에 대하여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국세청 일용근로 소득신고란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일용근로자에 대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별도로 국세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신청 관련> 일자리안정자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만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근로자에게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이 지급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작성방법 | |||||||||||||||||||||||||||||||||||||||||||||||||||
1. "직위"는 고용관리책임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부여받은 직위(예시: 부장, 팀장, 과장, 사원 등)를 작성하고, "근무지"는 고용관리책임자가 근무하는 사업장 중 해당하는 칸에 체크하며, "직무내용"은 고용관리책임자의 임무 이외에 겸직하고 있는 직무내용에 해당하는 다음의 코드번호를 기재(복수 기재 가능)합니다. 01. 인사ㆍ노무 02. 회계ㆍ세무ㆍ경리 03. 경영ㆍ관리 04. 홍보ㆍ영업 05. 기술ㆍ기능 06. 기 타 2. "하수급인 관리번호"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원수급인이 제출한 고용보험 하수급인명세서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부여받은 관리번호를 말합니다. 3. "직종부호"는 ◈ 별지 (한국고용직업분류(KECO ’18) 중 소분류(136개) 직종현황)를 참고하여 적습니다. 4. 보수(※ ‘보수’란 「고용보험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보수를 말합니다)지급기초일수는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일수"를 말하며, 이 경우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일수"에는 현실적으로 근로하지 아니한 날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무급휴일, 무급휴무일 또는 결근일 등 보수지급일수에서 제외하는 경우에는 그 일수를 제외한 일수가 됩니다. 5. "보수총액"은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같은 법 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을 뺀 금액으로서, 해당 월에 발생된 금액을 적습니다. 6. "임금총액"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임금으로써, 해당 월에 발생된 금액을 적습니다. 7. "이직 사유코드" ◈ 1. 회사의 사정에 의한 이직(폐업, 공사중단, 공사 종료, 계약기간 만료 등) ◈ 2. 부득이한 개인사정에 의한 이직 (질병ㆍ부상, 출산 등) ◈ 3. 기타 개인사정에 의한 이직(전직, 자영업을 위한 이직 등) 8. "보험료부과구분"에는 근로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 부호를 적습니다(※ 해당자만 기재합니다)
9. 국세청 일용근로 소득신고란의 "총지급액(과세소득)" 및 "비과세소득",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는 해당 월별로 각각의 합계금액을 적습니다. 10. "지급월"은 일용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한 월(12월 말일까지 미지급한 금액은 12월)을 적습니다. 11. "총지급액(과세소득)"은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한 급여액(비과세소득 제외)의 월별 합계금액을 적습니다. 12. "비과세소득"은 생산직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한 야간근로수당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13. "소득세"는 [(1일 임금 - 비과세소득) - 근로소득공제(1일 100,000원)] × 원천징수세율(6%) - 근로소득세액공제(산출세액의 55%)를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소득세액이 소액부징수(1천원 미만인 경우를 말합니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0"으로 적습니다. 14. 원천징수액란의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를 적습니다. | |||||||||||||||||||||||||||||||||||||||||||||||||||
【 4대보험-가입대상자와 가입제외대상자 】
Ⅰ. 개요
의무가입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를 1인이상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4대보험 당연적용사업장이 된다. 따라서 4대보험별로 의무가입대상자와 가입제외대상자에 대한 구분이 필요하다.
이하에서는 4대보험별 가입대상자와 가입제외대상자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Ⅱ. 4대보험별 가입대상자와 가입제외대상자
1. 국민연금
국민연금의 가입자는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로 구분한다. (여기서는 사업장가입자와 임의가입자의 범위에 대해서만 보기로 한다.)
(1) 사업장가입자
국민연금 당연적용사업장에 종사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근로자와 사용자는 당연히 사업장가입자가 된다. 단,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① 18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 사용자 및 근로자.
다만,18세 미만 근로자는 2015.7.29.부터 사업장가입자로 당연적용하되, 본인의 신청에 의해
적용제외 가능합니다.
②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 가입자 등 타공적연금 가입자
③ 공무원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퇴직연금·장해연금 또는 퇴직연금일시금 수급권을 취득하거나 군인연금법에 의한 퇴역연금·상이연금 또는 퇴역연금일시금의 수급권을 취득한 자.
다만, 퇴직연금등수급권자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연계 신청을 한 경우에는 사업장 가입 대상.
④ 일용근로자 또는 1개월 미만의 기한을 정하여 사용되는 근로자.
다만, 1개월 이상 계속 사용되면서,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 또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사람을 근로자에 포함
※ 일용근로자 적용기준 (2018.8.1.시행)
- 건설 일용근로자 :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근로 시에 사업장가입자로 적용
- 일반 일용근로자 :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 시에 사업장가입자로 적용 * (유의사항) 월 8일 이상 근로일수 산정 시, 1일 8시간 미만 근로한 날도 “1일” 근로한 경우로 산정 |
⑤ 소재지가 일정하지 아니한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
⑥ 1개월 동안의 근로시간이 60시간(주당 평균 15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다만, 해당 단시간근로자 중 다음의 자는 국민연금 가입대상임
가.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강사 나.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의 동의를 받아 근로자로 적용되기를 희망하는 자 다. 둘 이상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면서 각 사업장의 1개월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60시간 이상인 사람으로서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업장에서 근로자로 적용되기를 희망하는 사람 ※ “2020.7.1.” 시행된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으로 가와 나의 가입요건인 “생업 목적”이 삭제되었습니다. |
⑦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자 중 60세 미만의 특수직종근로자
⑧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자(다만, 소득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어 그 지급이 정지중인 자는 가입대상임)
(2) 임의가입자
사업장가입자․지역가입자 외의 자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 근로자는 사용자의 동의를 받아 국민연금공단에 가입을 신청하면 임의가입자가 될 수 있다.
※ 일용근로자의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변경내용
1. 개요
2015년 5월 6일부터 시행되는 일용근로자 사업장가입자의 적용 기준의 변경(건설업 제외)에 관한 관련근거는 다음과 같다.
- 국민연금법시행령 제2조 “근로자에서 제외되는 사람”
- 보건복지부 연금65740-337(2003.7.11.)호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확대사업 업무처리지침 일부 변경”
2. 변경내용
(1) 기본원칙
- 사업장에 고용된 날부터 1개월간 8일 이상이고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인 일용근로자는 사업장에 고용된 날부터 사업장가입자로 적용한다.
(2) 근로(고용)계약 유무에 따른 적용기준
구분 | 적용기준 |
명시적인 근로(고용)계약서가 있는 경우 | 실제 근로는 제공한 기간·일수 불문하고 계약내용이 1개월 이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포함)이고, 1개월간 8일 이상인 경우 적용 |
명시적인 근로(고용)계약서가 없는 경우 | 사업장에 고용된 날 또는 기산일*부터 1개월간 8일 이상 근로한 경우, 사업장에 고용된 날 또는 기산일¹부터 적용 |
*기산일이란 고용된 날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자격확인대상월의 초일부터 기산하여 근로일수를 산정하고,
자진신고하는 경우에는 취득월의 초일로 할 수 있음.
단, 최초 고용된 날로부터 1개월이 되는 날까지 근로하지 않거나, 고용된 날부터 1개월 후에 근로일이 없는 경우에는 가입대상에서 제외
(3) 사업장가입자 자격 취득일 및 상실일 결정기준
구분 (근로계약 또는 실제고용기간) | 취득일 | 상실일 |
- 근로계약이 1개월 이상(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포함)이고, 1개월간 8일 이상인 경우 | - 최초고용일 | - 최종 근로일의 다음날 |
- 근로계약이 1개월 이상이나, 근로계약이 1개월간 8일 미만인 경우 - 근로계약이 1개월 미만인 경우 - 근로계약이 없으나, 실제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 -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인 월의 고용일 또는 기산일 | - 근로일 수가 8일 미만인 월의 기산일 → 단, 근로일수 미달로 상실할 경우, 최종 근로일의 다음날로 상실 가능 |
3. 구체적 사례
(1) 기본사례
* 일용근로자가 A사에서 2015.3.12.~4.11 월 6일 근로/ 2015.4.12.~5.11 월 8일 근로/ 2015.5.12.~6.11 월 5일 근로하다가 2015.6.14.까지 근로한 경우 자격취득일·상실일은?
⇒ 자격취득일 : 2015.4.12. (근로일수가 월 8일 이상으로 사업장가입자에 해당된 날)
⇒ 자격상실일 : 2014.5.12. (근로일수가 월 9일 미만인 해당 월의 기산일)
(2) 가입대상
* 일용근로자가 C사에서 2015.3.15.~4.14 월 8일 근로한 경우(최종 근로일 4.14) 자격취득일, 상실일은?
⇒ 자격취득일 : 2015.3.15. (근로일수가 월 8일 이상으로 사업장가입자에 해당된 날)
⇒ 자격상실일 : 2015.4.15. (최종 근로일의 다음날)
※ 최종 근로일이 최초 고용된 날로부터 1개월이 되는 날이므로 최종 근로일의 다음날로 상실
(3) 가입대상 제외
* 일용근로자가 D사에서 2015.3.10.~4.9 월 8일 근로한 경우(최종 근로일 4.6) 자격취득일, 상실일은?
⇒ 근로기간이 1개월 미만으로 사업장 가입대상에서 제외
※ 최종 근로일이 최초 고용된 날로부터 1개월이 되는 날이거나, 다음 근무일수 산정기간 (2015.4.10.~5.9)에 근로한 날이 있어야 가입대상에 포함
(4) 취득일 결정
* 일용근로자가 B사에서 2014년 7월부터 근로하였음을 2015.4.5.에 확인하였으나, 2014년 7월부터 2015년 2월까지 근로일수 산정이 곤란하고, 2015년 3월에 월 8일 이상 근로하였음을 확인한 경우 (사업장에서 자진신고한 경우 포함)의 자격 취득일은?
⇒ 자격취득일 : 2015.3.1. (근로일수가 월 8일 이상으로 확인된 달 초일)
(5) 상실일 결정
'* 일용근로자가 E사에서 2015.3.17.~4.16 월 8일 근로하다가 2015.4.21.까지 근로한 경우 자격취득일, 상실일은?
⇒ 자격취득일 : 2015.3.17. (근로일수가 월 8일 이상으로 사업장가입자에 해당된 날)
⇒ 자격상실일 : 2015.4.17. (근로일수가 월 8일 미만인 해당 월의 기산일)
※ 단, 근로일수 미달로 상실하는 경우 사업장에서 최종 근로일에 사용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신고하거나, 근로자에게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등은 최종 근로일의 다음날로 상실처리가능(2015.4.22. 상실 가능)
https://www.nps.or.kr/jsppage/info/easy/easy_06_02.jsp
Q. 일용직이나 단시간 근로자도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나요?
☞ - 단시간근로자는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이면 가입대상 - 일용직근로자는 1개월 이상 근로하고 1개월간 8일 이상 근로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면 가입대상 - 건설현장 일용직근로자는 1개월 이상 근로하고 월 8일 이상 근로하면 가입 대상 |
사업장가입자의 요건이 되는 경우 가입을 해야 하는데, 일용직이나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국민연금 가입대상 여부는 근로계약 및 근로시간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됩니다.
첫째. 근로계약서가 있는 경우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서 상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포함)이고,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인 경우 가입대상입니다. 또한 일용근로자의 경우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월 8일 이상 근로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하도록 계약한 경우 실제 근로시간과 고용기간에 관계없이 가입대상입니다.
둘째. 근로계약이 없거나 또는 소정근로시간을 알 수 없는 경우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실제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실제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인 경우, 일용근로자의 경우 1개월 이상 근로하고, 사업장에 고용된 날로부터 1개월간 8일 이상이거나 월 60시간 이상 근로한 경우 가입대상입니다.다만, 건설현장의 일용근로자일 경우에는 1개월 이상 근로하고 월 8일 이상 근무하면 가입대상이 됩니다.
또한, 2016년 1월 1일부터는 복수사업장 합산 근무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이면서 근로자가 희망하는 경우 사용자 동의 없이 사업장가입자로 적용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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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로, 사업장가입자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 18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 사용자 및 근로자. 단, 18세 미만 근로자는 당연가입대상이나, 본인의 희망에 따라 적용제외 가능(2015.7.29. 국민연금법 시행)
☑ 공무원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퇴직연금·장해연금 또는 퇴직연금일시금 수급권을 취득하거나 군인연금법에 의한 퇴역연금·상이연금 또는 퇴역연금일시금의 수급권을 취득한 자(단, 공적연금연계신청자는 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당연가입대상이나, 본인의 희망에 따라 적용제외 가능
☑ 일용근로자 또는 1개월 미만의 기한을 정하여 사용되는 근로자. 다만, 1개월 이상 근무하면서, 1개월 간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면 가입대상
☑ 소재지가 일정하지 아니한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
☑ 법인의 이사 중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소득이 없는 자
☑ 1개월 동안의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
Q. 두 군데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모두 가입을 해야 하나요?
☞ 기본적으로는 두 군데 사업장에서 모두 가입해야 두 곳의 합이 기준소득월액 상한선 이상이냐 그 미만이냐에 따라 납부하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음 |
예, 두 군데의 사업장에서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이 적용되는 두 군데의 사업장에서 근무할 경우, 양쪽 모두의 사업장에서 받는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며, 각각의 사업장은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다만, 기준소득월액 결정 및 보험료 납부 등은 아래의 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첫째, 각 사업장의 기준소득월액의 합이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4,860,000원, 2019.7.~2020.6.)에 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장에서 받고 있는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각각의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합니다. 예) A 사업장의 기준소득월액이 100만원일 때, 연금보험료 90,000원/본인 납부금액 45,000원 B 사업장의 기준소득월액이 200만원일 때, 연금보험료 180,000원/본인 납부금액 90,000원
둘째, 각 사업장의 기준소득월액의 합이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4,860,000원, 2019.7.~2020.6.)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장의 기준소득월액이 그 합산된 소득월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최고금액의 기준소득월액에 곱하여 계산된 금액을 기준으로 각 사업장의 기준소득월액을 산정합니다. 예) A 사업장의 기준소득월액이 200만원이고, B 사업장의 기준소득월액이 300만원일 때, A 사업장의 기준소득월액은 200/(200+300)×486만원=1,944천원으로 연금보험료는 174,960원 (본인 납부금액 87,480원)이고, B 사업장의 기준소득월액은 300/(200+300)×486만원= 2,916천원으로 연금보험료 262,440원(본인 납부금액 131,220원)
두 곳에서의 총 소득액이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이상이면 상한선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각 사업장의 소득 비율만큼 나누어 내고, 상한액 미만일 경우에는 각각의 소득에 따른 보험료를 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은 매년 7월에 변동될 수 있습니다. |
Q. 무보수 대표이사나 비상임이사도 국민연금을 납부해야 하나요?
☞ 무보수 대표이사는 2011년 6월 7일 부터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지역가입자로 가입 비상임이사는 2010년 9월 1일 부터 소득세법상 근로소득 발생 유무에 따라 사업장 또는 지역가입자로 가입 |
무보수 대표이사는 2011년 6월 7일 부터 근로자와 사용자 범위에서 모두 제외되어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지역가입자로 가입하게 되므로, 사업장에서는 상실신고를 하고 개인적으로 지역가입자 자격취득 신고를 하면 됩니다. 다만, 건강보험에 직장가입자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가입자 자격을 그대로 유지하게 됩니다.
비상임 이사는 2010년 9월 1일부터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이 발생되는 경우, 60시간 이상을 근로하는 경우 사업장가입자로 적용대상이며, 60시간미만 근로하거나 근로소득이 발생하지 않으면 지역가입자로 가입하게 됩니다.
따라서 무보수 대표이사는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신고서(무보수 대표이사 사유 기재)를 제출하고, 비상임이사는 근로소득이 발생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는 정관 등 서류를 자격상실신고서에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무보수 대표이사가 건강보험에는 직장가입자로 자격이 유지되면서, 국민연금만 무보수로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 처리를 요청하는 경우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 건설일용근로자 국민연금 적용
“건설일용근로자 45만 명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로 가입된다!”
- 2018년 8월 1일부터 ‘월 8일 이상’ 근로하는 모든 건설일용근로자는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로 가입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직무대행 박정배)은 올해 8월 1일(토)부터 1개월에 8일 이상 근로하는 모든 건설일용근로자는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로 적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이에 따라 올해 말까지 사업장가입자로 가입될 건설일용근로자가 약 45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어 건설일용근로자의 국민연금보험료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그동안 아르바이트 등을 하는 일용근로자는 ‘1개월 8일 이상’ 근로 시 사업장가입자로 가입되었으나, 건설일용근로자만 ‘1개월 20일 이상’ 근로해야만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게 되어 있었다.
○ 이러한 불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18년 8월 1일부터 개정된 국민연금법 시행령이 시행되어 건설일용근로자도 ‘1개월 8일 이상’ 근로하는 경우 사업장가입자로 가입되었다.
○ 다만, 일괄적용에 따른 사업주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당시 진행 중인 건설 사업장에 대해서는 2년 유예를 두고 신규 사업장부터 적용하였으며, 올해 8월 1일부터는 유예조치가 종료되어 모든 사업장에 적용하게 된다.
□ 2018년 건설일용근로자 적용 기준이 확대됨에 따라 35만 명의 건설일용근로자가 사업장가입자로 가입(’19년)하였으며, 2017년 20만 명 대비 15만 명 증가(1.5배 증가)하였다.
○ 아울러 유예 조치가 종료됨에 따라 올해 말에는 2019년 대비 약 10만 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조(근로자에서 제외되는 사람) | ||
「국민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근로자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8.17, 2015.6.30, 2018.7.31, 2019.6.11 제29813호(고등교육법 시행령), 2020.7.1.]
1. 일용근로자나 1개월 미만의 기한을 정하여 사용되는 근로자. 다만, 1개월 이상 계속 사용되면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근로자에 포함된다.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건설공사의 사업장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장에서 사용되는 경우: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인 사람
나. 가목 외의 사업장에서 사용되는 경우: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거나 1개월 동안의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사람
2. 소재지가 일정하지 아니한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
3. 법인의 이사 중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소득이 없는 사람
4.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다만, 해당 단시간근로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근로자에 포함된다. 가.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강사
나.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의 동의를 받아 근로자로 적용되기를 희망하는 사람 다. 둘 이상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면서 각 사업장의 1개월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60시간 이상인 사람으로서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업장에서 근로자로 적용되기를 희망하는 사람
[본조제목개정 2010.8.17][[시행일 2011.1.1]] | ||
국민연금법 제3조(정의 등)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1.6.7, 2015.1.28, 2016.5.29] [[시행일 2016.11.30]]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가 무엇이든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아 생활하는 자(법인의 이사와 그 밖의 임원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
2. “사용자(使用者)”란 해당 근로자가 소속되어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를 말한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정의) |
4. "건설공사"란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과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가.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나.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다.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라.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 수리공사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3조(소득의 범위) |
① 사업장가입자나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에 종사하는 임의계속가입자(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퇴직연금등수급권자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가 임의계속가입자가 되는 경우는 제외하고,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연계 신청을 한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퇴직연금등수급권자를 포함한다. 이하 "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라 한다)의 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소득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7.27 제21645호(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0.8.17, 2015.12.22, 2019.12.31]
1. 사용자(법인이 아닌 사업장의 사용자만 해당한다)의 경우: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른 소득
2. 근로자의 경우: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같은 법 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같은 호 거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원양어업 선박이나 국외등을 항행하는 선박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월 300만원 이내의 금액은 제외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에 따라 과세하지 않는 금액은 포함한다)을 뺀 소득
②지역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요건을 갖춘 임의계속가입자(이하 “지역임의계속가입자”라 한다)의 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소득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하되, 해당 가입자의 소득이 둘 이상이면 합하여 계산한 것으로 한다.[개정 2010.8.17][[시행일 2010.9.1]]
1. 농업소득 경종업,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 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과 이에 따른 업무에서 얻는 소득
2. 임업소득 영림업, 임산물 생산업 또는 야생 조수 사육업과 이에 따른 업무에서 얻는 소득
3. 어업소득 어업과 이에 따른 업무에서 얻는 소득
4. 근로소득 제1항제2호에 따른 소득
5. 사업소득 「소득세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금액
6. 삭제 [2010.8.17][[시행일 2010.9.1]] |
2. 건강보험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한다.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가입자를 말한다.
◆ 적용대상
1. 상시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와 그 사용자
2. 근로자 없는 사업장은 적용대상이 아님
3. 적용제외 사업장
・ 소재지가 일정하지 않은 사업장
・ 근로자가 없이 대표자만 있는 개인사업장
* 법인사업장은 대표자 1인만 있어도 의무가입대상임. 단, 무보수 대표자만 있는 법인사업장은 건강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나 무보수 법인대표자 인정 서류를 제출해야 함. ※ 6개월 미만 소급신청 시 인정서류: 법인대표자 무보수 확인서 ※ 6개월 이상 소급신청 시 인정서류: 정관, 규정, 조례, 이사회회의록 제출(법인대표자의 무보수 및 해당 기간 확인 가능해야 함) |
직장가입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상시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연령제한 없음), 사용자, 공무원, 교직원, 시간제근로자는 가입대상이다.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가입자의 종류) | |
① 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한다.
②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은 직장가입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고용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 2.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를 포함한다), 전환복무된 사람 및 군간부후보생 3. 선거에 당선되어 취임하는 공무원으로서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료를 받지 아니하는 사람 4. 그 밖에 사업장의 특성, 고용 형태 및 사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
③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가입자를 말한다.
④ 삭제 [2018.12.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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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1개월 미만의 일용근로자
② 비상근 근로자 또는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③ 비상근 교직원 또는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시간제공무원 및 교직원
④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 포함), 전환복무된 사람 및 무관후보생
⑤ 선거에 당선되어 취임하는 공무원으로서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료를 받지 아니하는 사람
⑥ 소재지가 일정하지 아니한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
⑦ 근로자가 없거나 제2호에 해당하는 근로자만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
◆ 건설일용근로자 건강보험 적용
1. 관련 규정
보험정책과-3614호(2018.8.1) “건설일용근로자 건강보험 직장가입 적용기준 변경 통보”
2. 개정 내용
고용된 날로부터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월 8일 이상 근로제공
건설일용근로자가 건설공사 현장에서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월 8일 이상 근로 시에 직장가입자로 적용
<개정 전·후 비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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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2018.8.1. 부터
・ 적용예(경과조치)
개정 지침 시행일(2018.8.1) 전에 발주자가 수급인과 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입찰공고를 시작한 공사현장에 근로하는 건설일용근로자는 종전 기준을 2020.7.31.까지 적용
3. 건설일용근로자 직장가입 적용 사업장
가.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건설공사(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공사업법・문화재수리공사포함)로 사후정산제도 적용 사업장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의 사업장
2)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의 사업장
3)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의 사업장
4)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사업장
5)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 수리공사의 사업장
4. 사업장 적용
가. 건설현장별로 적용
1) 본사 및 일반근로자와 구분하여, 건설현장의 건설일용직만을 대상으로 사업장 분리 적용
2) 원수급인, 하수급인 사업장별 건설현장 단위로 사업장 분리 적용
※ 다만, 근로계약 상대방(사용자)이 동일하고 건설현장이 동일하면 다수의 공사계약이 있더라도 동일 건설현장으로 적용
3) 사용자와 근로자가 희망하는 경우 본사 사업장의 사업장가입자로 취득 가능
나. 건설공사(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적용
1) 최초 공사(계약)기간은 1개월 미만이나, 기간 연장 및 갱신계약 등으로 실제 공사기간이 1개월 이상 되는 건설현장 포함
다. 적용예(경과조치) 사업장
1) 대상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462호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일부개정 고시안”에 따라, 시행일(2018.8.1.) 전에 발주자가 수급인과 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입찰공고를 시작한 공사의 건설현장 사업장
“경과조치”에 따른 사업장 적용
경과조치 ▪ 지침 시행일(2018.8.1.) 전 입찰 공고건 또는 공사계약이 체결된 건설공사 현장에서 근로하는 일용근로자인 경우, 2020.7.31.까지 종전(20일) 지침 적용 |
라. 사업장 신고방법 및 절차
1) 사업장 적용(등록) 신고
・ 제출할 서류
① 사업장(기관) 적용신고서(공통서식)
②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EDI 신고)
③ 일괄경정고지․전자고지 신청서
④ 공사계약서(사후정산 내용 포함여부 확인)
※ 공사계약서는 사업장 성립일자, 공사기간, 경과조치 여부확인용으로 반드시 제출
・ 추가서류: 경과조치 사업장인정을 위한 입증서류 제출
※ 기 제출한 공사계약서(계약일 기재)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는 제출
・ 제출할 지사: 건설현장 소재지 근처 건강보험공단 지사
・ 신고 방법: 방문, 우편, FAX, 인터넷(www.4insure.or.kr)
※ 인터넷 신고의 경우 일괄경정․전자고지신청서를 지사에 팩스로 별도 제출
2) 사업장 내용변경(정정)
・ 신고할 사항
공사기간이 연장되거나, 사업장 등록 또는 경과조치 여부 등에 변경(정정) 사항이 있는 경우 사업장(기관)변경: 사용자성명, 사업장주소 등이 변경(정정)된 경우
・ 제출할 서류
① 사업장(기관) 변경신고서
② 직장가입자 내용변경 신고서
3) 사업장 탈퇴
・ 탈퇴일: 공사기간 종료일의 다음날
・ 분리적용 해지절차 없이 탈퇴 처리
5. 직장가입자 적용
가. 가입대상
1) 건설공사 현장에서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월 8일 이상 근로한 사람
・ 1개월 이상 근로 : 최초 근로(고용)일로부터 1개월 되는 날까지 근로하거나, 그 날 이후까지 근로한 경우
・ 월 8일 이상 근로 : 최초 근로(고용)일로부터 1개월 되는 날까지 8일 이상 근로하거나, 익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인 경우
나. 자격 취득 및 상실 시기 : 공사기간 중에만 취득․상실 가능(사업장 적용신고 포함)
1) 자격취득신고
・ 1개월 이상 명시적인 근로계약서가 있는 경우는 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취득 신고
・ 1개월미만 계약․명시적인 근로계약서가 없는 경우는 1개월간 8일 이상 근로시 취득 신고
2) 자격상실신고
・ 자격상실: 1월간 8일미만 근로 또는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
3) 기타 변동신고
・ 모든 자격변동신고(취득/상실/소득변경)는 다음달 5일까지 신고
4) 제출서류(반드시 EDI 가입 후 신고)
・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
・ 직장가입자 자격상실신고서
・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변경신청서
・ 직장피부양자자격(취득, 상실)신고서(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취득, 상실시)
◑ 지침 변경 전·후 비교
변경 전 | 변경 후 |
○ 건설일용근로자 자격기준 → 건설현장별 월 20일 이상 근로 | ○ 건설일용근로자 자격기준 → 건설현장별 월 8일 이상 근로 |
○ 관련근거 → 건설현장 실무지침(건강, 연금) | ○ 관련근거 → (건보) 건설현장 실무지침(변경) (연금)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 |
○ 사회보험료 정산율 → 건강(장기요양 포함) 1.7%, 연금 2.49% ※국토교통부고시 제 2016-781(2016.11.24.) | ○ 사회보험료 정산율 → 건강(장기요양 포함) 3.35%, 연금 4.5% (‘19년)3.50%, 연금 4.5% ※ 년도별 건강보험료율 변동 ※ 국토교통부공고 제 2018-679 (예고기간 5.25.~ 6.15.) |
○ 적용유예(경과조치): 없음 | ○ (적용유예(경과조치) → 기존 공사건은 2년 유예기간 적용 ※ 지침 시행일(2018.8.1.) 전 입찰 공고 건 또는 공사계약이 체결된 건설공사현장에서 근로 하는 일용근로자의 경우, 2020.7.31.까지 종전규정 (20일) 지침을 적용 |
3. 고용보험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근로기준법」에 따른 모든 근로자(1개월 미만의 일용근로자 포함)는 가입대상이다.
① 농업ㆍ임업 및 어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②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업자 또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다음 각 목의 공사
가. 총공사금액이 2천만 원 미만인 공사
나.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
③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자가소비 생산활동
♥ 근로자
산재·고용보험 당연적용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는 모두 산재·고용보험 적용 근로자에 해당하며
★아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에 한하여 적용이 제외★됨
★ 적용제외 근로자(고용보험)
① 65세 이후에 고용된 자(실업급여는 적용제외하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은 적용)
다만, 65세 이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는 실업급여 및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모두 적용
※ 65세 이전부터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가 65세 이후에 퇴직 후 근로단절없이 다른 사업장에 고용된 경우는 실업급여 적용 대상(’19.1.15.시행)
②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를 포함)
다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일용근로자”는 적용대상임
※ 「고용보험법」 제2조제6호에 따라 “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자를 말함.
고용보험법 제2조(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사람을 말한다. |
고용보험법 제10조(적용 제외)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3.21, 2012.12.11 제11530호(국가공무원법), 2013.6.4, 2019.1.15, 2020.5.26. 제17326호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1. 삭제 [2019.1.15] 2. 소정(所定)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사람 3. 「국가공무원법」 과 「지방공무원법」 에 따른 공무원.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정직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및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의 경우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제4장에 한정한다)에 가입할 수 있다. 4.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의 적용을 받는 사람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② 65세 이후에 고용(65세 전부터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는 제외한다)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에게는 제4장 및 제5장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9.1.15] [본조제목개정 2013.6.4]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적용 제외 근로자) | ||
① 법 제10조제1항제2호에서 “소정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자”란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이하 “일용근로자”라 한다)는 제외한다. [개정 2018.7.3., 2019.6.25]
② 법 제10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별정우체국 직원을 말한다. [개정 2019.6.25] [[시행일 2019.7.16]]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조(적용 범위) |
①법 제8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8.9.18, 2009.3.12, 2015.6.30] 1. 농업·임업 및 어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다만, 법 제15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시공하는 공사는 제외한다. 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총공사금액(이하 이 조에서 "총공사금액"이라 한다)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 나.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 3.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자가소비 생산활동 ②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법 또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라 한다)에 따른다. ③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건설공사가 설계 변경(사실상의 설계 변경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인하여 2천만원 이상의 건설공사에 해당하게 되거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일괄적용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때부터 법의 규정의 전부를 적용한다. |
③ 외국인근로자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적용대상임
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외국인의 체류자격 중 주재(D-7), 기업투자(D-8) 및 무역경영(D-9)의 체류자격을 가진 자(법에 따른 고용보험에 상응하는 보험료와 급여에 관하여 그 외국인의 본국법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른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자(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 가입을 신청한 자만 해당한다)
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제1호·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
라.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외국인의 체류자격 중 재외동포(F-4)의 체류자격을 가진 자(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 가입을 신청한 자만 해당한다)
마.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외국인의 체류자격 중 영주(F-5)의 체류자격을 가진 자
[외국인의 체류자격별 고용보험 적용]
체류자격 | 고용보험 적용여부 | 체류자격 | 고용보험 적용여부 | ||
1. | 외 교(A-1) | X | 19. | 교 수(E-1) | ○(임의) |
2. | 공 무(A-2) | X | 20. | 회화지도(E-2)) | ○(임의) |
3. | 협 정(A-3) | X | 21. | 연 구(E-3) | ○(임의) |
4. | 사증면제(B-1) | X | 22. | 기술지도(E-4) | ○(임의) |
5. | 관광통과(B-2) | X | 23. | 전문직업(E-5) | ○(임의) |
6. | 일시취재(C-1) | X | 24. | 예술흥행(E-6) | ○(임의) |
7. | 단기상용(C-2) | 삭제<2011.11.1.> | 25. | 특정활동(E-7) | ○(임의) |
8. | 단기종합(C-3) | X | 25의3. | 비전문취업(E-9) | ○(임의) |
9. | 단기취업(C-4) | ○(임의) | 25의4. | 선원취업(E-10) | ○(임의) |
10. | 문화예술(D-1) | X | 26. | 방문동거(F-1) | X |
11. | 유 학(D-2) | X | 27. | 거 주(F-2) | ○(강제) |
12. | 산업연수(D-3) | X | |||
13. | 일반연수(D-4) | X | 28. | 동 반(F-3) | X |
14. | 취 재(D-5) | X | 28의2. | 재외동포(F-4) | ○(임의) |
15. | 종 교(D-6) | X | 28의3. | 영주(F-5) | ○(강제) |
16. | 주 재(D-7) | ○(상호주의) | 28의4. | 결혼이민(F-6) | ○(강제) |
17. | 기업투자(D-8) | ○(상호주의) | 29. | 기 타(G-1) | X |
18. | 무역경영(D-9) | ○(상호주의) | 30. | 관광취업(H-1) | X |
18-2. | 구직(D-10) | X | 31. | 방문취업(H-2) | ○(임의) |
④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별정우체국 직원
⑤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정직공무원, 임기제공무원의 경우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실업급여 사업에 한함)에 가입할 수 있음
⑥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자
4. 산재보험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모든 근로자가 가입대상이다.
① 「공무원재해보상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② 「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③ 가구내 고용활동
④ 농업ㆍ임업(벌목업 제외)ㆍ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수가 5명 미만인 사업
・당연적용 사업장에서 사업주의 성립신고 전에 업무상재해를 당한 근로자도 산재보상 가능
- 다만, 사업주는 성립일로부터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이 산재보험료의 5배 이내에서 재해자에게 지급된 보험급여액의 50%를 납부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Ⅲ. 유의사항
(1) 일용근로자
세법상 일용근로자의 범위는 3월 이상 동일고용주에게 계속 고용되어 있지 않은 자로서, 고용기간이 3월 미만이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직장가입제외대상자에 해당하는 일용근로자의 고용기간은 1월 미만이다.
또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기간에 상관없이 가입대상자이다.
(2)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에서 가입제외대상자에 해당한다.
또한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은 단서 조항이 있지만, 건강보험의 경우는 아무런 단서 조항 없이 가입제외대상자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