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실습생 고등학교와 현장실습협약 - 근로소득 (일용근로 -> 정식 직원 상시근로) 소득세법 열거주의

작성자주황규|작성시간21.07.22|조회수3,046 목록 댓글 0

 

 

산재보험만 가입

현장실습생 퇴직급여 근속기간 제외시키기 위해서 3개월 미만 일용직(국세청 일용직 지급명세서,고용안정센터 근로내용확인서 매달 제출) 신고 후 정식 입사시 상시근로자로.....

 

https://m.blog.naver.com/torymimi/221771756512

https://blog.naver.com/cpla_sung/222386017297

 

 

http://www.samili.com/opt/sangdam/NtsSangdamView.asp?op=4&op2=4&method=title&searchword=&selsemok=%BF%F8%C3%B5%C2%A1%BC%F6(%BF%AC%B8%BB%C1%A4%BB%EA)&idx_no=205010&div_cate=opt&sd_cate=sa3&page=59

 

 

 

 

 

제 목분 류질문일답변일

고등학생 실습생의 원천세 공제 여부
원천징수(연말정산)
2019-10-152019-10-16
[질 문]
당사는 고등학교와 현장실습협약서에 의해 현장실습기관으로 학생이 현장실습생으로 현장실습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실습생의 경우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을 제외하고
산재보험을 가입해야 하는 사실은 인지하였습니다

최저임금의 70%에 해당하는 금액과
중식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장실습수당으로
1개월간 계약하였습니다

원천세 공제 여부가 궁금합니다
[답 변]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며, 아래의 답변이 도움 되시기를 바랍니다.

1. 질의 요약
고등학교와 현장실습협약을 맺어 귀사가 현장실습기관으로 선정되었고,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고등학생에게 현장실습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내용으로 이해됩니다.


2. 내 용
네. 그렇습니다.
연수협약체결 등에 따라 산학실습생에게 지급하는 수당, 교통비 등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원천세 신고 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래의 국세청 예규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 예규

▶ 소득, 서일46011-10745 , 2002.05.30

[ 제 목 ]
근로계약이 아닌 연수생에게 연수수당 지급시 과세대상 여부

[ 요 지 ]

기관(기업)이 지급하는 중식대, 교통비 등은 비과세소득으로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대학 및 기관(기업)이 인턴에게 수당 등을 지급하는 때에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나,
원천징수에 관한 별도의 위임ㆍ대리계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것임.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관련조세법령과 우리청의 기질의회신문(법인46013-1062,1999.03.23)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3-1062, 1999.03.23

1. 귀 질의의 경우 『정부지원 인턴제』에 의하여 대학이 지급하는 인턴수당과 기관(기업)이 지급하는 중식대, 교통비 등은 소득세법 제12조에서 비과세소득으로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2. 당해 대학 및 기관(기업)이 인턴에게 인턴수당ㆍ중식대ㆍ교통비 등을 지급하는 때에 각각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나, 원천징수에 관한 별도의 위임ㆍ대리계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1. 노동부에서는 청소년에게 다양한 현장 연수기회를 제공하여 직업능력개발과 경력형성 기회를 통해 사회적응력을 제고키 위해 <청소년 직장체험 프로그램>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 당행은 근로계약이 아닌 연수생(연수협약체결)에게 연수수당(교통비, 중식비)으로 월80만원을 지급예정(노동부 30만원 지급예정)인 바, 연수수당의 과세대상여부와 과세대상이라면 소득구분

3. 그리고 원천징수 방법(필요경비, 세율 등)에 대하여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노동부에서는 연수수당(교통비, 중식비)이 실비변상적인 금품으로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인 임금과는 성격을 달리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귀 질의에 대한 답변이 도움 되시기를 바라며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신 경우 재질의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서면법령해석소득2020-4237(2021.03.18.)

[제목]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제7조에 따라 지급받는 현장실습지원비
[요약]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제5조제4항에 따라 수업으로서의 요건을 갖춘 현장실습수업에 참여하는 학생이 같은 규정 제7조에 따라 지급받는 현장실습지원비는 근로소득 및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질의]

 

(사실관계)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제7조에 의하면 실습기관은 현장실습의 원활한 수행 및 장려 등을 위하여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대학생(이하 “현장실습생”)에게 현장실습지원비를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질의내용)

 

○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제7조에 따라 실습기관에서 현장실습생에게 지급하는 현장실습지원비의 소득구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53, 2021.3.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소득 -153, 2021.03.09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제5조제4항에 따라 수업으로서의 요건을 갖춘 현장실습수업에 참여하는 학생이 같은 규정 제7조에 따라 지급받는 현장실습지원비는 「소득세법」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 및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① 거주자에게는 이 법에서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서 과세한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에게는 과세대상 소득 중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의 경우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3.1.1>

 

  1. 종합소득

 

 이 법에 따라 과세되는 모든 소득에서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소득을 제외한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소득을 합산한 것

 

    가. 이자소득

    나. 배당소득

    다. 사업소득

    라. 근로소득

    마. 연금소득

    바. 기타소득

    2. 퇴직소득

    3. 양도소득

 

○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소득세 집행기준 20-0-1【근로자 여부의 판단기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하고,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다음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1.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해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2.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3.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4.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5.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6.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7. 양 당사자의 경제적·사회적 조건 등

 

○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라.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소득세법 제12조 [ 비과세소득 ]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2009.12.31 개정)

 

  1. 「공익신탁법」에 따른 공익신탁의 이익(2014.03.18 개정)

 

  2. 사업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2009.12.31 개정)

 

    가. 논ㆍ밭을 작물 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2009.12.31 개정)

 

    나.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및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의 임대소득은 제외한다) 또는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자의 주택임대소득(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이 경우 주택 수의 계산 및 주택임대소득의 산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6.12.20 개정)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가부업소득(2018.12.31 개정)

 

    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통주의 제조에서 발생하는 소득(2009.12.31 개정)

 

    마. 조림기간 5년 이상인 임지(林地)의 임목(林木)의 벌채 또는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연 600만원 이하의 금액. 이 경우 조림기간 및 세액의 계산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09.12.31 개정)

 

    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2014.01.01 신설)

 

    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로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2019.12.31 신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2009.12.31 개정)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무 중인 병(兵)이 받는 급여(2009.12.31 개정)

 

    나. 법률에 따라 동원된 사람이 그 동원 직장에서 받는 급여(2009.12.31 개정)

 

    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수급권자가 받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유족특별급여, 장해특별급여, 장의비 또는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ㆍ질병ㆍ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족이 받는 배상ㆍ보상 또는 위자(慰藉)의 성질이 있는 급여(2009.12.31 개정)

 

    라. 「근로기준법」 또는 「선원법」에 따라 근로자ㆍ선원 및 그 유족이 받는 요양보상금, 휴업보상금, 상병보상금(傷病補償金), 일시보상금, 장해보상금, 유족보상금, 행방불명보상금, 소지품 유실보상금, 장의비 및 장제비(2009.12.31 개정)

 

    마.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전직지원금, 「국가공무원법」ㆍ「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ㆍ「별정우체국법」을 적용받는 사람이 관련 법령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2013.01.01 개정)

 

    바. 「국민연금법」에 따라 받는 반환일시금(사망으로 받는 것만 해당한다) 및 사망일시금(2009.12.31 신설)

 

    사. 「공무원연금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군인연금법」, 「군인 재해보상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라 받는 공무상요양비ㆍ요양급여ㆍ장해일시금ㆍ비공무상 장해일시금ㆍ비직무상 장해일시금ㆍ장애보상금ㆍ사망조위금ㆍ사망보상금ㆍ유족일시금ㆍ퇴직유족일시금ㆍ유족연금일시금ㆍ퇴직유족연금일시금ㆍ퇴역유족연금일시금ㆍ순직유족연금일시금ㆍ유족연금부가금ㆍ퇴직유족연금부가금ㆍ퇴역유족연금부가금ㆍ유족연금특별부가금ㆍ퇴직유족연금특별부가금ㆍ퇴역유족연금특별부가금ㆍ순직유족보상금ㆍ직무상유족보상금ㆍ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ㆍ재해부조금ㆍ재난부조금 또는 신체ㆍ정신상의 장해ㆍ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에 받는 급여(2019.12.10 개정)<군인 재해보상법 부칙>

 

    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자금(2009.12.31 개정)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2009.12.31 개정)

 

    차. 외국정부(외국의 지방자치단체와 연방국가인 외국의 지방정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기관에서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받는 급여.

다만, 그 외국정부가 그 나라에서 근무하는 우리나라 공무원의 급여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2009.12.31 개정)

 

    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또는「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보훈급여금ㆍ학습보조비(2011.09.15 개정)

 

    타.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연금(2009.12.31 개정)

 

    파. 작전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2009.12.31 목번개정)

 

    하. 종군한 군인ㆍ군무원이 전사(전상으로 인한 사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경우 그 전사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급여(2009.12.31 개정)

 

    거. 국외 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지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여(2009.12.31 개정)

 

    너.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2013.01.01 개정)

 

    더. 생산직 및 그 관련 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급여 수준 및 직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받는 급여(2009.12.31 개정)

 

    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사 또는 식사대(2009.12.31 개정)

 

    머.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2009.12.31 개정)

 

    버.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군포로가 받는 보수 및 퇴직일시금(2009.12.31 개정)

 

    서. 「교육기본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받는 장학금 중 대학생이 근로를 대가로 지급받는 장학금(「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에 재학하는 대학생에 한정한다)(2020.06.09 개정)

 

    어. 「발명진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직무발명으로 받는 다음의 보상금(이하 "직무발명보상금"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2018.12.31 개정)

 

    1) 「발명진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종업원등(이하 이 조, 제20조 및 제21조에서 "종업원등"이라 한다)이 같은 호에 따른 사용자등으로부터 받는 보상금

 

    2) 대학의 교직원 또는 대학과 고용관계가 있는 학생이 소속 대학에 설치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이하 이 조에서 "산학협력단"이라 한다)으로부터 같은 법 제32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받는 보상금(2018.12.31 개정)

 

    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2020.12.29 신설)

 

  4. 연금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2009.12.31 개정)

 

    가.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또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군인연금법」 또는 「군인 재해보상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별정우체국법」 또는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이하 "공적연금 관련법"이라 한다)에 따라 받는 유족연금ㆍ퇴직유족연금ㆍ퇴역유족연금ㆍ장해유족연금ㆍ상이유족연금ㆍ순직유족연금ㆍ직무상유족연금ㆍ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장애연금, 장해연금ㆍ비공무상 장해연금ㆍ비직무상 장해연금, 상이연금(傷痍年金), 연계노령유족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2019.12.10 개정)<군인 재해보상법 부칙>

 

    나. 삭제(2013.01.01)

 

    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2009.12.31 개정)

 

    라.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군포로가 받는 연금(2009.12.31 개정)

 

    마. 삭제(2013.01.01)

 

  5. 기타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2007.12.31 개정)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또는「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보훈급여금ㆍ학습보조비 및「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정착금ㆍ보로금(報勞金)과 그밖의 금품(2011.09.15 개정)

 

    나. 「국가보안법」에 따라 받는 상금과 보로금(2009.12.31 개정)

 

    다. 「상훈법」에 따른 훈장과 관련하여 받는 부상(副賞)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금과 부상(2009.12.31 개정)

 

    라.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퇴직한 후에 지급받거나 대학의 학생이 소속 대학에 설치된 산학협력단으로부터 받는 직무발명보상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2018.12.31 개정)

 

    마.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군포로가 받는 정착금과 그 밖의 금품(2009.12.31 개정)

 

    바.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서화ㆍ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2008.12.26 신설)

 

    사. 서화ㆍ골동품을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2008.12.26 신설)

 

    아. 제21조 제1항 제26호에 따른 종교인소득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2015.12.15 신설)

 

      1)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종교관련종사자(이하 "종교관련종사자"라 한다)가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자금(2015.12.15 신설)

 

     2) 종교관련종사자가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사 또는 식사대(2015.12.15 신설)

 

     3) 종교관련종사자가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지급액(2015.12.15 신설)

 

     4) 종교관련종사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금액으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2015.12.15 신설)

 

     5) 종교관련종사자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택을 제공받아 얻는 이익(2015.12.15 신설)

 

    자. 법령ㆍ조례에 따른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학술원 및 예술원의 회원을 포함한다) 등이 받는 수당(2020.12.29. 신설)

 

 

 

 

 

소득세법시행령 제8조의2 [ 비과세 주택임대소득 ]

① 법 제12조 제2호 나목에 따른 주택에는 주택부수토지가 포함된다.(2010.12.30 개정)

 

② 제1항에서 “주택”이란 상시 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고, “주택부수토지”란 주택에 딸린 토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적 중 넓은 면적 이내의 토지를 말한다.(2010.02.18 신설)

 

  1. 건물의 연면적(지하층의 면적, 지상층의 주차용으로 사용되는 면적, 「건축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의 면적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3호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의 면적은 제외한다)(2010.02.18 신설)

 

  2.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5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밖의 토지의 경우에는 10배)를 곱하여 산정한 면적(2010.02.18 신설)

 

③ 법 제12조 제2호 나목을 적용할 때 주택 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2010.12.30 개정)

 

  1. 다가구주택은 1개의 주택으로 보되, 구분등기된 경우에는 각각을 1개의 주택으로 계산(1999.12.31 신설)

 

  2. 공동소유하는 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사람의 소유로 계산(지분이 가장 큰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로서 그들이 합의하여 그들 중 1명을 해당 주택 임대수입의 귀속자로 정한 경우에는 그의 소유로 계산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본문에 따라 공동소유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계산되지 않는 경우라도 그의 소유로 계산한다.(2020.02.11 개정)

 

    가. 해당 공동소유하는 주택을 임대해 얻은 수입금액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연간 6백만원 이상인 사람(2020.02.11 개정)

 

    나. 해당 공동소유하는 주택의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그 주택의 지분을 100분의 30 초과 보유하는 사람(2020.02.11 개정)

 

  3. 임차 또는 전세받은 주택을 전대하거나 전전세하는 경우에는 당해 임차 또는 전세받은 주택을 임차인 또는 전세받은 자의 주택으로 계산(1999.12.31 신설)

 

  4.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 다만, 제2호에 따라 공동소유의 주택 하나에 대해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소유하는 주택으로 계산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본인과 배우자 중 1명이 소유하는 주택으로 보아 합산한다.(2020.02.11 개정)

 

    가. 본인과 배우자 중 지분이 더 큰 사람의 소유로 계산(2020.02.11 개정)

 

    나. 본인과 배우자의 지분이 같은 경우로서 그들 중 1명을 해당 주택 임대수입의 귀속자로 합의해 정하는 경우에는 그의 소유로 계산(2020.02.11 개정)

 

④ 제2항을 적용할 때 주택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용 건물(이하 이 조에서 “사업용건물”이라 한다)이 함께 설치되어 있는 경우 그 주택과 주택부수토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이 경우 주택과 주택부수토지를 2인 이상의 임차인에게 임대한 경우에는 각 임차인의 주택 부분의 면적(사업을 위한 거주용은 제외한다)과 사업용건물 부분의 면적을 계산하여 각각 적용한다.(2010.02.18 신설)

 

  1. 주택 부분의 면적이 사업용건물 부분의 면적보다 큰 때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주택의 주택부수토지의 범위는 제2항과 같다.(2010.02.18 신설)

 

  2. 주택 부분의 면적이 사업용건물 부분의 면적과 같거나 그 보다 작은 때에는 주택 부분 외의 사업용건물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의 주택부수토지의 면적은 총토지면적에 주택 부분의 면적이 총건물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며, 그 범위는 제2항과 같다.(2010.02.18 신설)

 

⑤ 법 제12조 제2호 나목 전단에 따른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과세기간 종료일 또는 해당 주택의 양도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2010.12.30 개정)

 

⑥ 법 제12조 제2호 나목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란 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이하 이 항 및 제122조의2에서 "주택임대수입금액"이라 한다)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 경우 사업자가 법 제43조 제2항에 따른 공동사업자인 경우에는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주택임대수입금액의 합계액을 같은 항에 따른 손익분배비율에 의해 공동사업자에게 분배한 금액을 각 사업자의 주택임대수입금액에 합산한다.(2019.02.12 개정)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 외에 주택임대소득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2015.02.03 신설)

 

 

소득세법시행령 제9조 [ 농어가부업소득의 범위(2019.02.12 제목개정) ]

① 법 제12조 제2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가부업소득"이란 농·어민이 부업으로 경영하는 축산ㆍ고공품(藁工品)제조ㆍ민박ㆍ음식물판매ㆍ특산물제조ㆍ전통차제조ㆍ양어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활동에서 발생한 소득 중 다음 각 호의 소득을 말한다.(2020.02.11 개정)

 

  1. 별표 1의 농가부업규모의 축산에서 발생하는 소득(1994.12.31 개정)

 

  2. 제1호 외의 소득으로서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연 3천만원 이하인 소득(2016.02.17 개정)

 

② 제1항 각호외의 부분에서 "민박"이라 함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을 말한다.(2006.02.09 개정)

 

③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특산물"이란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전통식품,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산전통식품 및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수산특산물을 말한다.(2021.02.19 개정)

 

④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전통차”란 「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증한 차를 말한다.(2013.03.23 직제개정)

 

⑤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양어"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어업 중 양식어업을 말한다.(2020.02.11 개정)

 

⑥ 제1항을 적용할 때 농어가부업소득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2019.02.12 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9조의2 [ 전통주의 제조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범위(2003.12.30 신설) ]

법 제12조 제2호 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통주의 제조에서 발생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류를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수도권"이라 한다) 밖의 읍ㆍ면지역에서 제조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연 1천 200만원 이하인 것을 말한다.(2010.02.18 개정)

 

  1. 「주세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전통주(2021.02.17 개정)

 

  2. 관광진흥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추전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절차를 거친 주류(1991년 6월 30일 이전에 추천한 것에 한한다)(2013.03.23 직제개정)

 

  3. 종전의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의하여 제주도지사가 국세청장과 협의하여 제조허가를 한 주류(1999년 2월 5일 이전에 허가한 것에 한한다)(2005.02.19 법명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9조의3 [ 비과세되는 임목의 벌채 등 소득의 범위(2007.02.28 신설) ]

① 법 제12조 제2호 마목을 적용하는 경우 조림기간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2010.02.18 개정)

 

  1. 자기가 조림한 임목(林木)에 대하여는 그 식림(植林)을 완료한 날부터 벌채 또는 양도한 날까지의 기간(2007.02.28 신설)

 

  2. 도급(都給)에 의하여 식림한 임목에 대하여는 그 임목을 인도받은 날부터 벌채 또는 양도한 날까지의 기간(2007.02.28 신설)

 

  3. 다른 사람이 조림한 임목을 매입한 경우에는 그 매입한 날부터 벌채 또는 양도한 날까지의 기간(2007.02.28 신설)

 

  4. 증여받은 임목에 대하여는 증여를 받은 날부터 벌채 또는 양도한 날까지의 기간(2007.02.28 신설)

 

  5. 상속받은 임목에 대하여는 피상속인의 제1호 내지 제4호에 따른 조림기간의 조림개시일부터 상속인이 벌채 또는 양도한 날까지의 기간(2007.02.28 신설)

 

6. 분수계약(分收契約 : 산지의 소유자, 비용부담자 및 조림을 하는 자가 당사자가 되어 조림을 하고, 그 조림한 산림의 벌채 또는 양도에 의한 수익을 일정률에 따라 나누기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51조제9항에서 같다)에 의한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그 권리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2007.02.28 신설)

 

② 법 제12조 제2호 마목 전단에서 “임지(林地)의 임목(林木)의 벌채 또는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연 600만원 이하의 금액”이란 제51조 제8항·제9항 및 제55조에 따라 계산한 소득금액으로서 연 600만원 이하의 금액을 말한다.(2010.02.18 개정)

 

③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 식림을 완료한 날 또는 인도를 받은 날은 그 식림을 한 산림의 임분[林分 : 임상(林相)이 동일하고 주위의 것과 구분할 수 있는 산림경영상의 단위가 되는 임목의 집단을 말한다]단위로 적용한다.(2007.02.28 신설)

 

 

소득세법시행령 제9조의4 [ 비과세되는 작물재배업의 범위(2014.02.21 신설) ]

① 법 제12조 제2호 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란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10억원 이하인 것을 말한다.(2014.02.21 신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2014.02.21 신설)

 

 

소득세법시행령 제9조의5 [ 비과세되는 어로어업의 범위(2020.02.11 신설) ]

① 법 제12조 제2호 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로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연근해어업과 내수면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5천만원 이하인 소득을 말한다.(2020.02.11 신설)

 

② 제1항에 따른 어로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2020.02.11 신설)

 

 

소득세법시행령 제10조 [ 복무 중인 병의 범위 ]

법 제12조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무 중인 병(兵)"이란 병역의무의 수행을 위하여 징집·소집되거나 지원하여 복무 중인 사람으로서 병장 이하의 현역병(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를 포함한다), 의무경찰, 그밖에 이에 준하는 사람을 말한다.(2016.11.29. 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11조 [ 학자금의 범위 ]

법 제12조 제3호 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자금” 이란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외국에 있는 이와 유사한 교육기관을 포함한다)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입학금·수업료·수강료, 그 밖의 공납금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학자금(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할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말한다.(2010.02.18 개정)

 

  1. 당해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업무와 관련있는 교육·훈련을 위하여 받는 것일 것(1994.12.31 개정)

 

  2. 당해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것일 것(1994.12.31 개정)

 

  3. 교육·훈련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 교육·훈련 후 당해 교육기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급받은 금액을 반납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받는 것일 것(1994.12.31 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

법 제12조 제3호 자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2010.02.18 개정)

 

  1. 삭제(2021.02.17)

 

  2. 「선원법」에 의하여 받는 식료(2005.02.19 법명개정)

 

  3. 일직료·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포함한다)(1994.12.31 개정)

 

  4. 법령·조례에 의하여 제복을 착용하여야 하는 자가 받는 제복·제모 및 제화(1994.12.31 개정)

 

  5. 삭제(2000.12.29)

 

  6. 삭제(2000.12.29)

 

  7. 삭제(2000.12.29)

 

  8. 병원ㆍ시험실ㆍ금융회사 등ㆍ공장ㆍ광산에서 근무하는 사람 또는 특수한 작업이나 역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받는 작업복이나 그 직장에서만 착용하는 피복(被服)(2010.02.18 개정)

 

  9. 특수분야에 종사하는 군인이 받는 낙하산강하위험수당·수중파괴작업위험수당·잠수부위험수당·고전압위험수당·폭발물위험수당·항공수당(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유지비행훈련수당을 포함한다)·비무장지대근무수당·전방초소근무수당·함정근무수당(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유지항해훈련수당을 포함한다) 및 수륙양용궤도차량승무수당, 특수분야에 종사하는 경찰공무원이 받는 경찰특수전술업무수당과 경호공무원이 받는 경호수당(2020.02.11 개정)

 

  10. 「선원법」의 규정에 의한 선원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자를 제외한다)가 받는 월 20만원 이내의 승선수당, 경찰공무원이 받는 함정근무수당·항공수당 및 소방공무원이 받는 함정근무수당·항공수당·화재진화수당 (2008.02.29 직제개정)

 

  11. 광산근로자가 받는 입갱수당 및 발파수당(1994.12.31 개정)

 

  1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받는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2007.02.28 개정)

 

    가.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특별법에 따른 교육기관을 포함한다)의 교원(2007.02.28 개정)

 

    나.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대학교원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 자에 한한다) 및 직접적으로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자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2008.02.29 직제개정)

 

    다.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2 제1항 제1호 또는 제3호의 기준을 충족하여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와 같은 항에 따라 설치하는 연구개발전담부서(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에 설치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2016.09.22 개정)

 

  1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2012.02.02 신설)

 

    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비용 중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지급하는 근무환경개선비(2012.02.02 신설)

 

    나.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사립유치원 수석교사ㆍ교사의 인건비(2012.02.02 신설)

 

    다. 전문과목별 전문의의 수급 균형을 유도하기 위하여 전공의(專攻醫)에게 지급하는 수련보조수당(2012.02.02 신설)

 

  14. 「방송법」에 따른 방송,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뉴스통신,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문(일반일간신문, 특수일간신문 및 인터넷신문을 말하며, 해당 신문을 경영하는 기업이 직접 발행하는「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간행물을 포함한다)을 경영하는 언론기업 및 「방송법」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에 종사하는 기자(해당 언론기업 및 「방송법」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에 상시 고용되어 취재활동을 하는 논설위원 및 만화가를 포함한다)가 취재활동과 관련하여 받는 취재수당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이 경우 취재수당을 급여에 포함하여 받는 경우에는 월 20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을 취재수당으로 본다.(2010.01.27 개정)

 

  15. 근로자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벽지에 근무함으로 인하여 받는 월 20만원 이내의 벽지수당(2008.02.29 직제개정)

 

  16. 근로자가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받는 급여(1994.12.31 개정)

 

  17.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에게 한시적으로 지급하는 월 20만원 이내의 이전지원금(2021.06.08 개정)

 

  18. 종교관련종사자가 소속 종교단체의 규약 또는 소속 종교단체의 의결기구의 의결·승인 등을 통하여 결정된 지급 기준에 따라 종교 활동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지급받은 금액 및 물품(2017.12.29 신설)

 

 

소득세법시행령 제13조 [ 월정액급여(2006.02.09 삭제) ]

삭제(2006.02.09)

 

제13조(2002.12.30) ※ 삭제전 조문입니다.

 

제12조제10호에서 "월정액급여"라 함은 매월 직급별로 받는 봉급·급료·보수·임금·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당해연도중에 받는 상여등 부정기적인 급여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를 제외한다)의 총액을 말한다. <개정 1995.12.30, 1998.12.31, 2002.12.30>

 

 

 

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 [ 국제기관 등의 범위 ]

① 법 제12조 제3호 차목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기관”이란 국제연합과 그 소속기구의 기관을 말한다.(2010.02.18 개정)

 

② 법 제12조 제3호 차목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받는 급여”란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관에 근무하는 사람 중 대한민국국민이 아닌 사람이 그 직무수행의 대가로 받는 급여를 말한다.(2010.02.18 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

법 제12조 제3호 파목에 따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에는 미리 받은 급여(업무수행기간 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급여를 포함한다)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징계 등의 사유로 해당 외국에서의 업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어 소환된 경우 그 잔여기간에 해당하는 급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10.02.18 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16조 [ 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의 범위 ]

① 법 제12조 제3호 거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2010.02.18 개정)

 

1. 국외 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지역(이하 이 조에서 "국외등"이라 한다)에서 근로를 제공(원양어업선박 또는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00만원[원양어업 선박, 국외등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국외등의 건설현장 등에서 근로(설계 및 감리 업무를 포함한다)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의 경우에는 월 300만원] 이내의 금액(2019.02.12 개정)

 

2. 공무원(「외무공무원법」 제32조에 따른 재외공관 행정직원을 포함한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따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관광공사법」에 따른 한국관광공사, 「한국국제협력단법」에 따른 한국국제협력단 및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에 따른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의 종사자가 국외 등에서 근무하고 받는 수당 중 해당 근로자가 국내에서 근무할 경우에 지급받을 금액상당액을 초과하여 받는 금액 중 실비변상적 성격의 급여로서 외교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금액(2019.02.12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급여에는 그 근로의 대가를 국내에서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1994.12.31 개정)

 

③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원양어업선박 또는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는 자의 급여는 원양어업선박에 승선하는 승무원이 원양어업에 종사함으로써 받는 급여와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승무원이 국외 등을 항행하는 기간의 근로에 대하여 받는 급여에 한한다.(2000.12.29 개정)

 

④ 제1항 제1호에 따른 원양어업선박, 국외등의 건설현장 등과 제3항에 따른 승무원의 범위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2010.02.18 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17조 [ 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 수당등의 범위 ]

① 법 제12조 제3호 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란 월정액급여 210만원 이하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이 3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일용근로자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월정액급여는 매월 직급별로 받는 봉급·급료·보수·임금·수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해당 과세기간 중에 받는 상여 등 부정기적인 급여와 제12조에 따른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및 제17조의4에 따른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는 제외한다)의 총액에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통상임금에 더하여 받는 급여 및 「선원법」에 따라 받는 생산수당(비율급으로 받는 경우에는 월 고정급을 초과하는 비율급을 말한다)을 뺀 급여를 말한다.(2021.02.17 후단개정)

 

  1. 공장 또는 광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의한 생산 및 관련종사자 중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2008.02.29 직제개정)

 

  2. 어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2008.02.29 직제개정)

 

  3.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운전 및 운송 관련직 종사자, 돌봄·미용·여가 및 관광·숙박시설·조리 및 음식 관련 서비스직 종사자, 매장 판매 종사자, 상품 대여 종사자, 통신 관련 판매직 종사자, 운송·청소·경비·가사·음식·판매·농림·어업·계기·자판기·주차관리 및 기타 서비스 관련 단순 노무직 종사자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2021.02.17 개정)

 

  4. 삭제(2021.02.17)

 

② 법 제12조 제3호 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받는 급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2010.02.18 개정)

 

  1.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통상임금에 더하여 받는 급여 중 연 240만원 이하의 금액(광산근로자 및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해당 급여총액)(2010.02.18 개정)

 

  2.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근로자가 「선원법」에 의하여 받는 생산수당(비율급으로 받는 경우에는 월 고정급을 초과하는 비율급)중 연 240만원 이내의 금액(2005.02.19 법명개정)

 

③ 제1항 제2호에 따른 어업의 범위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2012.02.02 개정)

 

④ 삭제(2010.02.18)

 

 

소득세법시행령 제17조의2 [ 비과세되는 식사대등의 범위 ]

법 제12조 제3호 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사 또는 식사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2010.02.18 개정)

 

1. 근로자가 사내급식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1996.08.22 신설)

 

2. 제1호에 규정하는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근로자가 받는 월 10만원 이하의 식사대(2003.12.30 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17조의3 [ 비과세되는 직무발명보상금의 범위(2017.02.03 신설) ]

법 제12조 제3호 어목1)ㆍ2)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연 500만원 이하의 금액을 말한다.(2019.02.12 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17조의4 [ 복리후생적 급여의 범위(2021.02.17 신설) ]

법 제12조 제3호 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2021.02.17 신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2021.02.17 신설)

 

    가. 주주 또는 출자자가 아닌 임원(2021.02.17 신설)

 

    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액주주인 임원(2021.02.17 신설)

 

    다. 임원이 아닌 종업원(비영리법인 또는 개인의 종업원을 포함한다)(2021.02.17 신설)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사람(2021.02.17 신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종업원이 주택(주택에 부수된 토지를 포함한다)의 구입ㆍ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 받음으로써 얻는 이익(2021.02.17 신설)

 

  3. 종업원이 계약자이거나 종업원 또는 그 배우자 및 그 밖의 가족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ㆍ신탁 또는 공제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ㆍ신탁부금 또는 공제부금(이하 이 호에서 "보험료등"이라 한다) 중 다음 각 목의 보험료등(2021.02.17 신설)

 

    가. 종업원의 사망ㆍ상해 또는 질병을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종업원을 피보험자와 수익자로 하는 보험으로서 만기에 납입보험료를 환급하지 않는 보험(이하 "단체순수보장성보험"이라 한다)과 만기에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환급하는 보험(이하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이라 한다)의 보험료 중 연 70만원 이하의 금액(2021.02.17 신설)

 

    나. 임직원의 고의(중과실을 포함한다) 외의 업무상 행위로 인한 손해의 배상청구를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임직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의 보험료(2021.02.17 신설)

 

  4. 공무원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무 수행과 관련하여 받는 상금과 부상 중 연 240만원 이내의 금액(2021.02.17 신설)

 

 

소득세법시행령 제18조 [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의 범위 ]

① 법 제12조 제5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금과 부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2010.02.18 개정)

 

  1. 「대한민국학술원법」에 의한 학술원상 또는 「대한민국예술원법」에 의한 예술원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2005.02.19 법명개정)

 

  2. 노벨상 또는 외국정부·국제기관·국제단체 기타 외국의 단체나 기금으로부터 받는 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1994.12.31 개정)

 

  3.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대한민국 문화예술상과 같은 법에 따른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수여하는 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2010.02.18 개정)

 

  4. 대한민국 미술대전의 수상작품에 대하여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2010.02.18 개정)

 

  5.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한 체육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2005.02.19 법명개정)

 

  6.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개최하는 과학전람회의 수상작품에 대하여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2017.07.26 직제개정)

 

  7.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수여하는 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1994.12.31 개정)

 

  8.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의하여 품질명장으로 선정된 자(분임을 포함한다)가 받는 상금과 부상(2007.02.28 개정)

 

  9. 직장새마을운동·산업재해예방운동등 정부시책의 추진실적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종업원이나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국내외 기능경기대회에 입상한 종업원이 그 표창 또는 입상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상금 중 1인당 15만원 이내의 금액(1994.12.31 개정)

 

  10. 「국민 제안 규정」 또는 「공무원 제안 규정」에 따라 채택된 제안의 제안자가 받는 부상(2021.02.17 개정)

 

  11. 「국세기본법」 제84조의2에 따른 포상금 등 법규의 준수 및 사회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신고 또는 고발한 사람이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포상금 또는 보상금(2012.02.02 개정)

 

  12.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범죄 신고자가 받는 보상금(2010.02.18 신설)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금과 부상 외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상금과 부상(제38조 제1항 제20호에 따른 상금과 부상은 제외한다)(2021.02.17 개정)

 

② 법 제12조 제5호 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연 500만원(해당 과세기간에 법 제12조 제3호 어목에 따라 비과세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500만원에서 해당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의 금액을 말한다.(2019.02.12 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19조 [ 비과세되는 종교인소득의 범위(2016.02.17 신설) ]

① 법 제12조 제5호 아목 1)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자금"이란 법 제12조 제5호 아목 1)의 종교관련종사자(이하 "종교관련종사자"라 한다)가 소속된 종교단체의 종교관련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있는 교육ㆍ훈련을 위하여 받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또는 시설의 입학금ㆍ수업료ㆍ수강료 또는 그 밖의 공납금을 말한다.(2016.02.17 신설)

 

  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외국에 있는 이와 유사한 교육기관을 포함한다)(2016.02.17 신설)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외국에 있는 이와 유사한 교육기관을 포함한다)(2016.02.17 신설)

 

  3. 「평생교육법」 제5장에 따른 평생교육시설(2016.02.17 신설)

 

② 법 제12조 제5호 아목 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사 또는 식사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2016.02.17 신설)

 

  1. 소속 종교단체가 종교관련종사자에게 제공하는 식사나 그 밖의 음식물(2016.02.17 신설)

 

  2. 제1호에서 규정하는 식사나 그 밖의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종교관련종사자가 소속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월 10만원 이하의 식사대(2016.02.17 신설)

 

③ 법 제12조 제5호 아목 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지급액"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2016.02.17 신설)

 

  1. 일직료ㆍ숙직료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격의 급여(2016.02.17 신설)

 

  2. 여비로서 실비변상 정도의 금액(종교관련종사자가 본인 소유의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소속 종교단체의 종교관련종사자로서의 활동에 이용하고 소요된 실제 여비 대신에 해당 종교단체의 규칙 등에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포함한다)(2016.02.17 신설)

 

  3. 제12조 제18호에 따른 금액 및 물품(2017.12.29 개정)

 

  4. 종교관련종사자가 천재ㆍ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받는 지급액(2016.02.17 신설)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조의2 [ 공동소유하는 주택의 주택수 계산(2020.03.13 신설) ]

① 영 제8조의2 제3항 제2호 가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해당 공동소유하는 주택의 임대업에서 발생한 총 수입금액(해당 공동소유자가 지분을 보유한 기간에 발생한 것에 한정하며, 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에 해당 공동소유자가 보유한 해당 주택의 지분율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2021.03.16 개정)

 

② 영 제8조의2 제3항 제2호 나목에 따른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그 주택의 지분을 100분의 30 초과 보유하는 사람은 과세기간의 종료일 또는 해당 주택의 양도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2020.03.13 신설)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 농가부업소득의 계산 ]

영 제9조 제6항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의 계산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2012.02.28 개정)

 

1. 영 별표 1의 농가부업규모의 축산은 가축별로 이를 적용한다. 이 경우 공동으로 축산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자의 지분을 기준으로 이를 적용한다.(1997.04.23 후단신설)

 

2. 영 제9조 제1항 제1호의 농가부업규모를 초과하는 사육두수에서 발생한 소득과 기타의 부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영 제9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한다.(1995.05.03 개정)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의2 [ 전통주의 범위 ]

영 제9조의2 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절차”라 함은 「주세법 시행령」 제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주류심의회(대통령령 제16665호 주세법시행령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또는「주류심의회 규정」에 의한 주류심의회(대통령령 제6356호 주류심의회규정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의 심의를 거친 주류를 말한다.(2008.04.29 직제개정)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의3 [ 승선수당 ]

영 제12조 제10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란 「선원법」 제2조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선장 및 해원을 말한다.(2014.03.14 개정)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의4 [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자의 범위(2007.04.17 신설) ]

영 제12조 제12호 나목에서 “직접적으로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자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라 함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의 종사자 중 다음 각 호의 자를 제외한 자를 말한다.(2008.04.29 직제개정)

 

1.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대학교원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 자에 한한다)(2007.04.17 신설)

 

2. 건물의 방호·유지·보수·청소 등 건물의 일상적 관리에 종사하는 자(2007.04.17 신설)

 

3. 식사제공 및 차량의 운전에 종사하는 자(2007.04.17 신설)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의5 [ 유지비행훈련수당 및 유지항해훈련수당의 범위(2020.03.13 신설) ]

영 제12조 제9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유지비행훈련수당"이란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별표 2의 군인등의 장려수당 제11호부터 제13호까지에 해당하는 수당을 말하고, 같은 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유지항해훈련수당"이란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별표 2의 군인등의 장려수당 제14호에 해당하는 수당을 말한다.(2020.03.13 신설)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조 [ 벽지의 범위 ]

영 제12조 제15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벽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2020.03.13 개정)

 

1.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규칙」 별표 1의 지역(2005.03.19 법명개정)

 

1의2. 「지방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규칙」 별표 1의 지역(같은 표 제1호의 벽지지역과 제2호의 도서지역 중 군지역의 경우 지역 및 등급란에 규정된 면지역 전체를 말한다)(2020.03.13 개정)

 

2.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 별표의 지역(2005.03.19 법명개정)

 

3. 「광업법」에 의하여 광업권을 지정받아 광구로 등록된 지역(2005.03.19 법명개정)

 

4. 별표 1의 의료취약지역(「의료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인의 경우로 한정한다.(2008.04.29 개정)

 

5. 삭제(2001.04.30)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조 [ 원양어업 선박, 국외등의 건설현장 등 및 외항선박 승무원 등의 범위(2010.04.30 제목개정) ]

① 영 제1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원양어업 선박은 「원양산업발전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원양어업용인 선박을 말한다.(2010.04.30 개정)

 

② 영 제1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국외등의 건설현장 등은 국외등의 건설공사 현장과 그 건설공사를 위하여 필요한 장비 및 기자재의 구매, 통관, 운반, 보관, 유지ㆍ보수 등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포함한다.(2010.04.30 개정)

 

③ 영 제16조 제3항을 적용할 때 외국을 항행하는 기간에는 해당 선박이나 항공기가 화물의 적재ㆍ하역, 그 밖의 사유로 국내에 일시적으로 체재하는 기간을 포함한다.(2010.04.30 개정)

 

④ 영 제16조 제3항에 따른 승무원은 제1항의 원양어업 선박에 승선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 및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2010.04.30 개정)

 

1. 해당 선박에 전속되어 있는 의사 및 그 보조원(2010.04.30 개정)

 

2. 해외기지조업을 하는 원양어업의 경우에는 현장에 주재하는 선박수리공 및 그 사무원(2010.04.30 개정)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조 [ 생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범위 ]

① 영 제17조 제1항 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 및 같은 항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별표 2에 규정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한다.(2019.03.20 개정)

 

② 영 제17조 제1항 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란 어선에 승무하는 선원으로 하되 「선원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선장은 포함하지 아니한다.(2014.03.14 개정)

 

③ 삭제(2021.03.16)

 

④ 삭제(2021.03.16)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조의2 [ 사택의 범위 등(2021.03.16 조번·제목개정) ]

① 영 제17조의4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택"이란 사용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같은 호 각 목에 따른 종업원 및 임원(이하 이 조에서 "종업원 등"이라 한다)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거나, 사용자가 직접 임차하여 종업원 등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택을 말한다.(2021.03.16 개정)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사용자가 임차주택을 사택으로 제공하는 경우 임대차기간 중에 종업원 등이 전근·퇴직 또는 이사하는 때에는 다른 종업원 등이 해당 주택에 입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이를 사택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2021.03.16 개정)

 

1. 입주한 종업원 등이 전근·퇴직 또는 이사한 후 해당 사업장의 종업원등 중에서 입주 희망자가 없는 경우(2021.03.16 개정)

 

2. 해당 임차주택의 계약 잔여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로서 주택임대인이 주택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부하는 경우(2021.03.16 개정)

 

③ 영 제17조의4 제1호 나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액주주"란 사택을 제공하는 법인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 제2항에 따른 소액주주등을 말한다.(2021.03.16 신설)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0조 [ 비과세소득의 범위 ]

① 사업자가 그 종업원에게 지급한 경조금 중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액은 이를 지급받은 자의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1995.05.03 개정)

 

② 삭제(2010.04.30)

 

1. 삭제(2010.04.30)

 

2. 삭제(2010.04.30)

 

3. 삭제(2003.04.14)

 

4. 삭제(2010.04.30)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0조의2 [ 사택을 제공받아 얻는 이익의 범위(2016.03.16 신설) ]

법 제12조 제5호 아목 5)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택"이란 종교단체가 소유한 것으로서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작성된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종교관련종사자(이하 이 조에서 "종교관련종사자"라 한다)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는 주택이나, 종교단체가 직접 임차한 것으로서 종교관련종사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택을 말한다.(2016.03.16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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