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고용산재보험근로내용확인신고서(일용근로자용)(21.07.01) 귀속월의 다음달 15일까지 신고/10인이상 고용토탈서비스 전자신고
작성자주황규작성시간22.01.22조회수470 목록 댓글 0
일용근로자_고용산재보험근로내용확인신고서(일용근로자용)(2021.07.01) 서식
지급월이 아닌 귀속월의 다음달 15일까지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1. 이 서식은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1개월 미만으로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를 위한 서식입니다.
2. 건설업(건설장비운영업은 제외합니다)과 임업 중 벌목업 사업장은 고용보험 근로자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만 작성하고,
산재보험 근로자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3. 건설업(건설장비운영업은 제외합니다)과 임업 중 벌목업 사업장 소속 일용근로자의 경우 "임금총액"만 적고,
그 밖의 업종의 사업장 소속 일용근로자는 "보수총액(과세소득)"과 "임금총액(과세소득 및 비과세소득)"을 모두 적습니다.
4. 사업주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업장별(건설공사별)로 고용관리 책임자를 지정ㆍ신고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같은 법 제26조제3항제1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5. 1쪽의 신고사항을 신고하지 않거나(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포함)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고용보험법」 제118조제1항제1호 또는「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1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 또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9조제2항제5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 신고 등으로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은 경우 사업주도 연대하여 책임지고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소득신고 관련>
1. 1쪽의 "사업자등록번호란"에는 「소득세법」 제134조제3항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2. 사업주가 제1쪽의 "사업자등록번호란"을 작성ㆍ제출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213조제4항에 따라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4)에 따른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별도로 국세청에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국세청으로 직접 신고를 원하는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는 적지 않으며, "사업자등록번호란" 및
"국세청 일용근로 소득신고란"을 적지 않거나 잘못 적은 경우 국세청에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미제출ㆍ부실
제출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일용근로소득 신고 대상자에 대해 “사업자등록번호” 및 “국세청 일용근로 소득신고란”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일용근로자에 대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별도로 국세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신청 관련>
일자리안정자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만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근로자에게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이 지급되고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