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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일용근로자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가입기준 월 20일미만에서 8일미만으로로 변경 2018년 8월 1일 이후 도급계약 분 부터

작성자Jayden Ju.| 작성시간18.09.10| 조회수387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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