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4대보험 직장가입자 산출내역서(개인별조회) - 고용보험 산재보험 기한내 자동이체시 각 250원씩 감면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http://si4n.nhis.or.kr/
작성자주황규작성시간15.01.05조회수5,391 목록 댓글 0국민건강보험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https://si4n.nhis.or.kr/
고지내역조회 > 고지내역 > 보험료 산출내역조회
조회방법 1 : ◉전체보험을 선택 검색 월별 4대보험 고지내역
조회방법 2 :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각각 선택 후 월별 조회하고
산출내역(개인별조회) 클릭 후 Excel File 다운로드 후 세무대린에게 전송
① 급여대장에 공제액 넣을 경우 국민연금 ·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은 직원부담분만 기입합니다.
② 건강보험료는 개인별산출내역서의 산출보험료,정산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의 고지보험료 그대로 급여대장의 직원부담분으로
기재합니다.
※ 건강보험료고지산출내역에 보수월액이 나와있음.
③ 국민연금은 개인별산출내역서가 회사부담분 과 직원부담금의 합산한 금액을 결정보험료로 표시하므로 직원부담분은 ÷ 2를
기재해 해줘야 합니다.
※ 국민연금고지산출내역에 보수월액이 안나와 있음.
국민연금보험료는 보수월액은 1,000원미만 절사입니다. (결정보험료의 ÷ 9% 로하면 보수월액)
④ 고용보험은 고지된 금액이 아니라 급여대장상 실제 과세급여의 0.65%(150인미만)을 기입합니다.
왜냐하면 고용보험 보수총액신고시 직원에게 더 부담시키지 않기 때문입니다.하지만 고용보험도 고지내역을 받아 분개(차액분개
=전체고지금액-직원부담분에 대해)를 해야 합니다.
자동이체 250원 감면은 보험료의 ▲보험료 처리 또는 잡이익 처리 할것..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http://si4n.nhis.or.kr/
① 사업장 로그인 클릭
② 인증서로그인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인증서 로그인) 합니다.
③ 메인화면에 산출내역조회 클릭
(=> 만약 id/pw 로그인 하면 웹페이지 메시지 : 회원님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위해 공인인증이 필요한 서비스입니다.
공인인증서를 이용해서 로그인 해주세요! )
① 전체선택 - 고지년월 (=> 실제고지연원이 아닌 고지년월은 귀속월분 임) 검색 클릭 - 프린터하기
② 보험선택 건강보험
산출내역서(개인별조회) -> Excel File 다운로드
※ 산출내역 조회시 보험선택 및 고지년월(▼)확인 후 "검색"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④ 보험선택 ( ⊙ 건강보험 ⊙ 연금보험 ⊙ 고용보험 ⊙ 산재보험 ⊙ 전체선택 )
상기보험료선택및 고지년월 선택 후 검색 클릭
(※ 전월 납부내역 및 체납내역, 입금은행별 전용계좌, 개인별조회 등은 보험별로 선택후 조회하시기 바랍니다.)
당월분 고지내역
고지년월 : 2014년 12월분 납부기한 : 2015년 1월 10일
⑤ ⊙건강보험선택후 2014년 12월 고지 선택 후 검색 클릭(엑셀화일 다운로드 후 각직원별로 회사부담,직원부담분이 별도로 금액이 구분되어 있으므로 직원부담분의 금액을 급여대장의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공제액에 금액을 기재합니다.)
산출내역서(개인별조회) 클릭 하면 새창이 뜨면서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서 윈도우가 뜬다.
오른쪽 상단에 Excel File 다운로드 클릭하여 매월 저장후 세무대리인에게 이메일로 전달.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당해 사업장에 부과한 개인별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산출내역(가입자부담)입니다.
▶ 산출내역관련 문의전화 : 건강보험공단 1577-1000
▶ 정산사유에 마우스 커서를 갖다 대시면 정산사유 코드에 대한 상세사항이 나옵니다. (정산사유 상세항목 모두 보기)
▶ 개인별 고지보험료는 환급금이자가 미포함된 금액입니다.
⑥ ⊙ 연금보험 선택후 2014년 12월 고지 선택 후 검색 클릭 (엑셀화일 다운로드 후 각직원별로 회사부담+직원부담분의 합계액이 들어간 금액이므로 ÷ 2)를 해서 급여대장의 국민연금공제액에 금액을 기재합니다.)
산출내역서(개인별조회) 클릭 하면 새창이 뜨면서 개인별 연금보험보험 고지산출내역서 윈도우가 뜬다.
오른쪽 상단에 Excel File 다운로드 클릭하여 매월 저장후 세무대리인에게 이메일로 전달.
◈ 국민연금공단에서 당해 사업장에 부과한 개인별 연금보험료 산출내역(기여금+부담금) 입니다.
▶ 산출내역관련 문의전화 : 국민연금공단 국번없이 1355
⑦ ⊙ 고용보험 선택후 2014년 12월 고지 선택 후 검색 클릭 - 급여대장의 공제액은 고지서를 참조하는게 아니라 무조건 월급여에서
비과세를 제외한 금액 X 0.65%(직원부담율)을 해서 십원단위미만 절사해서 넣습니다.(급여대장의 고용보험공제액은 고지서를 참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산출내역서(개인별조회) 클릭 하면 새창이 뜨면서 개인별 고용보험보험 고지산출내역서 윈도우가 뜬다.
오른쪽 상단에 Excel File 다운로드 클릭하여 매월 저장후 세무대리인에게 이메일로 전달.
◈ 근로복지공단에서 당해 사업장에 부과한 개인별 고용보험료 산출 내역입니다.
▶ 고지산출내역 상 결정보험료에는 당월분 보험료만 포함(재산정보험료 및 정산보험료는 제외)되어 실제 부과된 보험료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개인별 결정보험료 등 산출내역에 대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은 근로복지공단으로 문의(1588-0075) 또는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http://total.kcomwel.or.kr)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⑧ ⊙ 산재보험 선택후 2014년 12월 고지 선택 후 검색 클릭
산출내역서(개인별조회) 클릭 하면 새창이 뜨면서 개인별 산재보험보험 고지산출내역서 윈도우가 뜬다.
오른쪽 상단에 Excel File 다운로드 클릭하여 매월 저장후 세무대리인에게 이메일로 전달.
◈ 근로복지공단에서 당해 사업장에 부과한 개인별 산재보험료 산출 내역입니다.
▶ 고지산출내역 상 결정보험료에는 당월분 보험료만 포함(재산정보험료 및 정산보험료는 제외)되어 실제 부과된 보험료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개인별 결정보험료 등 산출내역에 대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은 근로복지공단으로 문의(1588-0075) 또는
근로복지공단토탈서비스(http://total.kcomwel.or.kr)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회원가입후 인증서로그인이 가능합니다.
사업장회원 사용가능 공인인증서
- 법인사업장은 사업장등록번호로 발급받은 기업(법인)인증서로만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 개인사업장은 기업(법인)인증서 또는 대표자 개인인증서 등록 후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 개인사업자란 사업자등록번호 4,5번째 자리수가 01~79,80,89,90~99인 사업자만
해당됩니다.
| 발급기관 | 범용 | 용도제한용 |
|---|---|---|
| 한국정보인증 | 범용 기업인증서 | 보건복지분야용 기업인증서 |
| 금융결제원 | 범용 기업인증서 | 은행/보험/신용카드용 기업인증서 ※ 기업뱅킹, 조달청원클릭, 전자세금용 등은 불가 |
| 한국증권전산 (SignKorea) |
범용 기업인증서 | 법인업무용(Special) 기업인증서 ※ 법인업무용(Silver) 사용불가 |
| 타 공인인증서 발급기관 |
범용 기업인증서 |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tp://total.kcomwel.or.kr/
① 로그인 클릭
②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③ 메인화면에 부과고지보험료 조회 클릭
④ 고용관리/보수관리 (보수총액신고) 비밀번호 확인 클릭 하고 비밀번호 입력
⑤ 좌측 메뉴에 개인별 부과고지보험료 조회 클릭
⑥ 사업장관리번호 입력 후 조회 (사업장관리번호 =→ 사업자번호 + "- 0")
공인인증서란?
- 국가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신원확인을 위해 발급 받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신분증을 의미합니다.
- 공인인증서에는 가입자 이름, 가입자의 전자서명 검증정보, 전자서명 방식, 공인인증서 일련번호, 공인인증서의 유효기간, 발급 기관명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인감 도장을 사용하는 것과 같은 의미의 전자서명을 이용하여, 인터넷을 통한 거래 시 안전하게 고객의 신원을 증명하고 확인하는 서비스입니다.
공인인증서의 활용
- 인터넷에서 전자문서에 공인인증서를 사용하면 신원확인, 문서의 위·변조 방지, 거래사실의 부인 방지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전자신고, 전자납부,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에 반드시 공인 인증서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사용 가능한 공인인증서
- 국내 5개의 공인인증기관에서 발행한 모든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보건복지분야인증서(예: 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한인증서) 및 전자정부인증센터(GPKI)인증서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기관(Certificate Authority:CA)
- 전자서명법에 의거 전자서명의 발급, 관리할 능력을 정부로부터 인증 받은 기관을 말하며 우리나라의 공인인증기관은 아래 5개 기관이 있습니다.
![]() |
![]() |
![]() |
![]() |
![]() |
|---|---|---|---|---|
| 한국무역정보통신 | 한국정보인증 | 한국전자인증 | 한국증권전산 | 금융결제원 |
공인인증기관의 역할
- 공인인증기관은 전자문서의 유통 또는 전자상거래시 비대면 특징으로 야기될 수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전자서명법에 의거 인증서를 발행하며 전자서명법에 정의된 전자서명으로 거래상대방에 대한 신원확인, 거래내용의 위조방지, 거래사실에 대한 부인봉쇄 등을 서비스합니다.
- 공인인증기관이 인증한 전자서명은 법령이 정하는 기명날인 또는 서명과 동일한 법적효력 및 증거력이 있습니다.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와 사설인증기관 인증서의 차이
-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는 전자서명법에 의해 법적으로 보장받고 있으며, 발급절차를 엄격하게 제한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반면, 사설 인증서는 사설인증기관과의 계약에 의해 발급받아 사용하는 것으로 사설인증기관의 신용을 믿고 사용하는 것입니다.
공인인증서 등록

- 공인인증서를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에서 사용하시려면 최초 접속 시 아래사항을 1회 등록하셔야 합니다.
- 공인인증서는 유효기간이 보통 1년이므로 매년 갱신시마다 재등록이 필요합니다.
- 사용자 아이디를 입력 후 [확인]버튼을 클릭하세요.
- 아이디를 분실하신 고객님은 아이디/비밀번호 찾기(아이디를 모르실 경우 이 곳 클릭)를 이용하여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 사업장 대표자 명의 회원은 개인인증서만 등록가능합니다.
- 사업장 대표자 명의 회원이 사업장(의료기관)인증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회원가입-사업장-사업장명의 공인인증서 인증을 선택하고 다시 회원가입 후 이용가능합니다.
① 전체선택
② 건강보험
③ 국민연금
④ 고용보험 : 고용보험은 급여대장에 공제액을 넣을 경우에는 무조건 비과세제외한 급여의 0.65% 직원부담분 (십원미만절사)로
넣어야 합니다.(고용보험은 고지내역을 보고 급여대장의 공제액에 넣는 것이 아닙니다.)
⑤ 산재보험
==============================================================================================
전화 팩스 요청시
국민연금,건강보험은 고용주가 전화해서 개인별산출내역서 요청하여 팩스수신 가능
고용보험,산재보험은 근로복지공단에 첨부서류와 함께 제증명 발급신청서 팩스로 전송 하자마자 고용주가 전화하여 팩스수신가능
사업장가입자별고지내역발급신청서(위임장) - 건강보험관리공단.hwp
==============================================================================================
전화 팩스 요청시
국민연금,건강보험은 고용주가 전화해서 개인별산출내역서 요청하여 팩스수신 가능
고용보험,산재보험은 근로복지공단에 첨부서류와 함께 제증명 발급신청서 팩스로 전송 하자마자 고용주가 전화하여 팩스수신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