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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보험

4대보험 고지서 및 납부시 4대보험 분개

작성자주황규|작성시간15.04.29|조회수2,900 목록 댓글 0

4대 보험료 간편계산기

http://www.nps.or.kr/jsppage/business/insure_cal.jsp


고지산출내역 건강보험 가입자내역.csv  건강보험료 급여대장 공제액 그대로 기재

고지산출내역 연금보험 가입자내역.csv  연금보험료 결정보험료 / 2

 




 Q. 4대보험료 계정과목 보험료, 복리후생비 중 어떻게 하나요?

직원들 몫으로 4대보험 지급하는 부분은 보험료로 처리하면 되나요? 아니면 복리후생비로 처리해야 하나요?

아니면 세금과공과로 처리해도 괜찮나요?

현재는 복리후생비로 처리하고 있는데, 보험료로 처리해야한다는 말을 들은 바 있습니다.



답변 1 : 이영우회계사 

일반적으로 복리후생비 계정으로 회계처리합니다. 

그러나 보험료 등으로 회계처리하고 있다하여 불이익이 발생하거나 하진 않습니다.


계정과목은 법적으로 강제성을 가지는 것이 아니므로 감가상각비와 같이 성격이 명확한 경우를 제외하면

제3자가 봤을 때 이해가능한 정도로 계정과목을 선택하면 될 것입니다.


답변 2 :

보통

국민연금 : 세금과공과

건강보험 : 복리후생비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 보험료






 

첨부파일 4대보험.hwp

 

첨부파일 1. 4대보험핵심실무(교재)-2014년 6월시점 제작.pdf

 

첨부파일 2. 서식(종).pdf

 

첨부파일 3. 서식(횡).pdf

 

첨부파일 2014년도 귀속분 정산보험료 정산내역서.png첨부이미지 미리보기

 

말일분개

* 4대보험

구분

회사부담

요율

회사부담분

(계정과목)

직원부담

요율

직원부담분

(연말정산 소득공제)

국민연금

4.5%

세금과공과

4.5%

연금보험료공제

건강보험

3.2338%

복리후생비

3.2338%

보험료공제

고용보험

1.55%(150인미만)

복리후생비

0.65%

보험료공제

산재보험

업종요율

보험료

n/a

n/a

 

국민연금 차) 세금과공과(제,판)           대) 미지급비용

                                                      예수금

 

건강보험 차) 복리후생비(제,판)       대) 미지급비용

                                                     예수금

 

고용보험 차) 복리후생비(제,판)          대) 미지급비용

                                                     예수금

 

고용보험 차) 복리후생비(제,판)              대) 미지급비용

                                                     예수금

 

 

산재보험 차) 보험료(제,판)              대) 미지급비용

                                             

 

 

 

 

 

 

 

 

 

 

 

 

    

 

 

4대보험 납부시 

 

 

 

 

 

 

상담유형세법상담-종합소득세
조회수
37
등록일
2014-05-17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의 주요경비 산입여부
1.사실관계
가. 개인사업자로
나. 1명의 근로자 + 1명의 대표자로 4대보험 직장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다. 4대보험료 납부시 근로자분도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는 비율이 있는데요
특히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사업주가 근로자 보험료의 절반을 부담해야 하고
고용보험도 실업급여 부분은 사업주가 보험료의 절반을 부담해야 합니다.

2.질의사항
가.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의 필요경비 인정여부
나. 필요경비 인정시 사업주 보험료와 근로자 보험료의 전액이 산정이 되는지?
다. 필요경비로 인정시, 주요경비 내역입력시 매입비용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질문첨부파일
4대보험 필요경비 인정여부
답변일
2014-05-21


사업자가 장부기장에 의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


질의 가. 국민건강보험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고용보험법에 따른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는 전액 필요경비공제 가능합니다.


 


질의 나. 사업주에 대해서는「국민건강보험법」및「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직장가입자로서 부담하는 사업주 본인의 보험료와「국민건강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지역가입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는 필요경비로 인정되며 국민연금보험료의 경우 필요경비가 아닌 소득공제사항인 연금보험료공제가 가능합니다.


 


질의 다


위 질의 가,나의 경우 장부기장에 의하여 신고할 경우 필요경비 산입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렸으며


 


기준경비율로 추계소득금액을 계산할 경우 


귀질의의 보험료의 경우 사업자부담분은 물론 사업자 본인의 보험료도  기준경비율 계산시  주요경비산입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다만 사업자본인의 국민연금보험료 납부분에 대하여는 연금보험료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참고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2010. 2. 18. 제목개정)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2010. 2. 18. 개정)
10의 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2006. 2. 9. 신설)
11.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하여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또는 부담금 (2008. 2. 22. 개정)
11의 2. 「국민건강보험법」및「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직장가입자로서 부담하는 사용자 본인의 보험료 (2008. 2. 22. 개정)
11의 3. 「국민건강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지역가입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2009. 2. 4. 신설)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2010. 2. 18. 제목개정)
11.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하여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또는 부담금 (2008. 2. 22. 개정)

11의 2. 「국민건강보험법」및「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직장가입자로서 부담하는 사용자 본인의 보험료 (2008. 2. 22. 개정)

11의 3. 「국민건강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지역가입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2009. 2. 4. 신설)





 

 



27-55-17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필요경비 산입범위】

「국민건강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고용보험법」에 따른 다음의 보험료 또는 부담금은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관련 법 필요경비 산입 범위 귀속연도
국민건강보험법
노인장기요양 보험법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ㆍ고지분

:고지일이 속하는과세연도


ㆍ정산으로 인한차액 추가납부분

:추가금액이 확정된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직장가입자로서 부담하는 사용자 본인 보험료
1인사업주가 지역가입자로서 부담하는 건강보험료(세대주인 배우자 명의로 부과된 건강보험료를 포함한다:2009년 납세의무 발생분부터 적용)
고용보험법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산보험료 및 확정보험료 추가납부분
연체금, 보험급여액 징수금

소득세법집행기준


80-143-7 【기준경비율 적용시 주요경비의 범위 및 증빙】




























종 류범 위증빙서류 종류
매입비용재 화 의
매 입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상품ㆍ제품ㆍ원료ㆍ소모품 등 유형적 물건)과 동력ㆍ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의 매입(전기요금, 가스요금)
ㆍ정규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포함)

ㆍ정규증빙 수령의무 없는 경우:지출 확인되는 영수증 등

ㆍ 「주요경비지출명세서」 첨부제출
외 주
가 공 비
판매용재화의 생산ㆍ건설ㆍ건축 또는 가공을 타인에게 위탁하거나 하도급하고 그 대가로 지출하거나 지출할 금액
운송업의
운 반 비
육상ㆍ해상ㆍ항공운송업 및 운수관련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고 그 대가로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사 업 용
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 및 기계장치 등 고정자산을 타인으로부터 임차하고 그 임차료로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인 건 비종업원의 급여, 임금 등, 일용근로자의 임금,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해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사업소득자에게 서비스용역을 제공받고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은 인건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ㆍ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

ㆍ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인적사항확인, 서명날인한 증빙서류 등

 

* 주요경비의 범위는 업종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 주요경비 중 매입비용의 사례 〉

ㆍ상품ㆍ제품ㆍ재료 등의 매입비용은 매입부수비용(운반비, 상하차비, 공과금, 보험료 등)을 포함하지 않은 순수한 물건대금임

ㆍ외주가공비와 운송업의 운반비 이외의 용역을 제공받고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은 매입비용에 포함하지 않음

ㆍ매입비용에 포함되지 않는 용역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음

1. 음식료 및 숙박료

2. 창고료(보관료), 통신비

3. 보험료, 수수료, 광고선전비(광고선전용 재화의 매입은 매입비용으로 함),

4. 수선비(수선ㆍ수리용 재화의 매입은 매입비용으로 함)

5. 사업서비스, 교육서비스, 개인서비스, 보건서비스 및 기타 서비스(용역)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금액 등

ㆍ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을 매입비용으로 함

ㆍ판매촉진비, 광고선전비, 접대비, 소모품비 등으로 사용하거나 소비하기 위하여 매입한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상품ㆍ제품ㆍ원료ㆍ소모품 등 유형적 물건)의 매입은 주요경비에 포함됨

ㆍ부동산매매업자 등이 지출한 취득세ㆍ등록세은 매입비용에 해당함








연말 12월분 에 주의 손금 귀속연도 (귀속으로)


◇ 고용 · 산재보험료는 납기내 완납 시 각 250원 감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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