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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산법인세

폐업시의 가지급금 청산시의 가지급금의 처리

작성자朱黃圭 manager|작성시간14.09.18|조회수1,501 목록 댓글 0

폐업시 가지급금 및 인정이자 소득처분 | 답변일자 : 2014-03-18

 

질문

[접수번호 : 1032781 (20140317)]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자본출자금 5, 장부상 가지급금 3억 이에 따른 인정이자 발생

   이월결손금은 17천임 2013년도 12월 사업자 폐업하고 청산은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

 

2.질의사항

   1. 가지급금 약정서가 있어도 가지급금 인정이자는 대표자 상여로 처분 해야 하는지요

 

   2. 가지급금 3억은 폐업시점 장부상에 잡혀있고, 폐업후 청산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가지급금 3억은 대표자 상여로 처분 해야 하는지 궁금 합니다.

─────────────────────-

[재질문 내용]

 

답변

1. 가지급금인정이자는 금전을 대여받은 자에 따라 소득처분합니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67-10610 가지급금 등에 대한 인정이자의 처분

영 제89조 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금전을 대여받은 자의 구분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처분한다.

     (2001. 11. 1. 개정)

 

       1. 출자자(출자임원 제외)………배당

       2. 사용인(임원포함)…………상여 (1985. 1. 1. 개정)

       3. 법인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기타사외유출

       4. 전 각호 이외의 개인 ………기타소득

 

법인이 특수관계인간의 금전거래에 있어서 상환기간 및 이자율 등에 대한 약정이 없는 대여금 및 가지급금 등에 대하여 결산상

    미수이자를 계상한 경우에도 동 미수이자는 익금불산입하고 영 제89조 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인정이자상당액

    을 익금에 산입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처분한다. (2001. 11. 1. 개정)

 

2. 자본금은 주주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가지급금과 자본금은 상계할 사항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며,

 

    법인이 회수할 가지급금을 계상한 이후에 폐업하여 정상적인 영업을 영위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사실상 그 가지급금에 대하여

    회수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할 수 있을 것입

     니다.

 

참고사례(서면2-479, 2005.03.31)

질의

2001.6.1. 사채업자를 통하여 자본금 1억원을 가장 납입하는 방법으로 법인을 설립하고 사업을 운영하던 중, 2002.6.30. 해산등기  절차없이 무단 폐업하여 관할세무서에서 직권 폐업 조치하였음.

- 당사에서는 당해 자본금을 납입하는 것으로 처리하고, 당해 대표이사 주주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계상하였는 바,

- 폐업 시점에 가지급금에 대하여 상여처분이 타당한 것인지 여부

 

회신

법인의 가공불입 자본금의 처리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기본통칙4-010(가공불입 자본금의 처리)의 세무처리 방법을 참고하기 바라며, 법인이 약정 등에 의하여 회수할 가지급금을 계상한 이후에 무단 폐업하여 정상적인 영업을 영위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사실상 그 가지급금에 대하여 회수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귀속자에게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가지급금 계상 및 회수가능성 여부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안임.

 

법인세법 집행기준 67-106-9 가지급금 등의 소득처분

 

특수관계인과의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가지급금 등과 동 이자상당액으로 영 제11조 제9호의 2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처분한다.

 

1. 가지급금 등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

 

2. 미수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다만, 1년 이내에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경우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

 

상담분류 : 법인세

관련법령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

 

[원천징수 분야]

폐업한 법인의 주주가 법인의 예금계좌에서 일부 금액을 인출한 것이 상여로 처분되는 경우 법인의 폐업된 사업자등록번호로 해당 상여에 대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를 해야 할 것이며, 근로소득지급명세서도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폐업법인가지급급

질문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20111231일 폐업법인입니다. 사업자등록만 폐업일뿐 해산절차를거치지않아 법인등기는 존속되고있는상태입니다 법인폐업당시 예금잔액이5억원있었으며,페압일이후 대표자가 그잔액 5억원을 빌려간상태입니다(가지급금)

 

2.질의사항

위의경우 대표이사에게 대여한 가지급금5억원을 상여처분하여야하는지 여부에 양설이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법인사업자등록이 폐업되어있으므로 폐업일까지 회수되지않은 가지급금 5억원을 전부 대표자 상여로 처분한다

 

 

을설) 법인사업자등록은 폐업되었으나 등기는살아있는상태이며 법인세법 기본통칙 (가지급금 등의 처리기준)에 보면

1.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가지급급등과 동 이자상당액이 다음가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영106조의 규정에의하여 처분한것으로 본다.다만, 회수하지않은 정당한 사유가있거나,회수할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특수관계가 소멸할때까지 회수되지아니한 가지급금등과 미수이자

위의 통칙에 보면 특수관계가 소멸하지않으면 영 제106조의규정에의해 처분한것으로 보지않느다는 해석이가능하고 서면인터넷방문상담2-2896(2004.12.31)에의하면 법인의 청산이 종결되지않은 경우에는 법인과 주주의 특수관계는 계속 존속하는것이며 임원의경우 상법 제382조의 규정에의한 위임관계가 소멸되지않는 경우 해당 법인이 폐업신고등을 한 경우에도 법인과 임원은 특수관계에 해당한다하고 답변한바, 특수관계가 소멸되지 않았으므로 대료자에 대하여 상여처분할수없으며 다만 그기간동안 가지급금 인정이자에대하여만 처분할 수 있다

 

답변

귀 질의의 경우 상담원의 견해로는 아래의 관련 법령 및 사례로 보아 "을설)"이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4-06 가지급금 등의 처리기준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가지급금 등과 동 이자상당액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영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 것으로 본다. 다만,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001. 11. 1. 개정)

 

1.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회수되지 아니한 가지급금 등과 미수이자 (1993. 2. 1. 개정)

 

2. 특수관계가 계속되는 경우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미수이자

    (1993. 2. 1. 개정)

 

1항의 규정에 의한 가지급금 등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처분한 것으로 본다.

 

1. 가지급금 등 :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

 

2. 미수이자 :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다만, 1년 이내에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경우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 (1993. 2. 1. 개정)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 것으로 보는 미수이자를 그 후에 영수하는 때에는 이를 이월익금으로 보아 영수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 것으로 보는 미수이자에 상당하는 다른 상대방의 미지급이자는 이를 실제로 지급할 때까지는

    채무로 보지 아니한다. 따라서 동 미지급이자는 그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고, 동 미지급이자를 실제로 지급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1항 단서에서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경우

    로 한다. (1988. 3. 1. 신설)

 

    1. 채권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경우

 

    2. 회수할 채권에 상당하는 재산의 담보제공 또는 소유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채권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

 

    3. 당해 채권과 상계가능한 채무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문서번호] : 서면2-2696

 

[생산일자] : 2004.12.21

 

[제 목] : 폐업법인과 주주, 임원의 특수관계자 해당여부

 

[ 요약 ]

 

법인의 청산이 종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인과 주주의 특수관계는 계속 존속하는 것이며, 임원의 경우 상법 제382조의 규정에 의한 위임관계가 소멸되지 않은 경우 해당 법인이 폐업신고 등을 한 경우에도 법인과 임원은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것임.

 

[ 질의 ]

 

영리법인이 다음의 사유로 폐업을 하거나, 관할세무서에서 직권폐업 처리하는 경우가 있음.

 

사업부진으로 폐업신고

, 허가 사업의 경우 인, 허가 취소로 폐업신고

장기휴업 또는 영업실적이 없는 사실상 무단폐업 상태

 

위와같은 상태에서 법인이 폐업신고를 하였거나 직권폐업이 되었더라도 해산청산을 하지 않고 존속하고 있는 경우

 

- 위 법인의 주주 또는 임원과 법인간에 특수고나계가 존속 여부를 질의함.

 

[ 회신 ]

 

법인의 청산이 종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인과 주주의 특수관계는 계속 존속하는 것이며, 임원의 경우 상법 제382조의 규정에 의한 위임관계가 소멸되지 않은 경우 해당 법인이 폐업신고 등을 한 경우에도 법인과 임원은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상담분류 : 법인세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4

 

가지급금 상여처분 대상여부 | 답변일자 : 2014-02-04

 

질문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A법인은 20111월에 금융기관에서 대출금 3억원을 차용하며, 연대보증인으로 대표이사 갑을 지정함.

A법인은 201211월에 대표이사 갑에게 가지급금을 2억원 지급함

A법인은 사업부진으로 2013.12월말에 청산하게 되었고, 대출금 3억원에 대해서 채권자(금융기관)2013.5월부터 무자력자인 A법인과 갑에게 강제집행 절차를 밟았으나 채권액을 회수하지 못함(미변제 채무 : 3억원)

 

2.질의사항

대표이사 갑의 가지급금 2억원은 A법인 청산시 상여처분해야 하는지 아니면, A법인에 대한 연대채무자로서 부담한 채무 3억원과 상계처리 할 수 있는지?

 

답변

귀 상담의 경우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회수되지 아니한 가지급금 등과 미수이자는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 소득처분하는 것입니다.

 

다만, 해산법인이 대표이사인 주주에 대한 가지급금을 회수하지 아니하고 동 가지급금을 해당 주주에게 분배할 재산가액과 상계하고 청산을 종결하는 경우 동 가지급금은 잔여재산의 분배금으로 보아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121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법 제7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잔여재산의 가액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항에서 자산총액 이라 함은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산의 합계액으로 하되, 추심할 채권과 환가처분할 자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추심할 채권과 환가처분할 자산은 추심 또는 환가처분한 날 현재의 금액

 

 2. 추심 또는 환가처분전에 분배한 경우에는 그 분배한 날 현재의 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

 

법 제79조제4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월결손금 이라 함은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을 말한다. 다만, 자기

    자본의 총액에서 이미 상계되었거나 상계된 것으로 보는 이월결손금을 제외한다.

 

법인세법집행기준 79-121-5주주에 대한 가지급금을 분배할 재산가액에서 상계하는 경우 청산소득금액 계산

 

해산법인이 주주에 대한 가지급금을 회수하지 아니하고 동 가지급금을 해당 주주에게 분배할 재산가액과 상계하고 청산을 종결하는 경우 동 가지급금은 잔여재산의 분배금으로 보아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한다.

 

관련법령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

 

 

 

 

 

가지급금 상여처분관련 | 답변일자 : 2013-09-02

 

 

질문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당법인은 20133월에 대표이사 단독주주로 자본금5천만원으로 설립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중 사업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어 201356일에 해산등기하였으며 522일에 세무서에 사업자등록폐업신고를 하였습니다.

해산등기일 현재 가지급금 3천만원 임차보증금2천만원으로 자산가액이 5천만원이며 유동부채 1천만원 자본금5천만원 이익잉여금이 -1천만원입니다.

개업일부터 해산등기일까지 법인세신고를 위 재무상태표로 신고를 하였습니다.

 

2.질의사항

1) 당 법인은 청산소득이 발생하지 않아서 청산소득신고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이 경우 청산소득이 없더라도 무신고에 따른 가산세

   가 있나요?

2) 청산소득신고일이 잔여재산가액확정일로부터 3개월이라고 하였는데 당법인은 1인단독주주에 배분할 재산이 없는데 이런경우

    잔여재산가액확정일이 언제인가요?

3) 1인단독주주라서 가지급을 회수하여 대표자에게 어차피 지급하여야 해서 해산등기일이후에 회수하지 않은 경우에도 대표자상여

    처분에 해당하나요?

 

 

답변

귀 상담의 경우

 

(1) 청산소득에 대하여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나 청산소득 과세표준이 없는 경우에는 무신고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잔여재산가액의 확정일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 제3항에 따라 '해산등기일 현재의 잔여재산의 추심 또는 환가처분을 완료한

     날' 또는 '해산등기일 현재의 잔여재산을 그대로 분배하는 경우에는 그 분배를 완료한 날'로 규정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추심이란 법인의 채권을 회수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법인이 잔여재산이 가지급금을 회수하는 경우도 추심에 해당될 것으로 보여지므로

 

질의의 경우 법인이 해산등기일 현재의 잔여재산이 있어 이후에 추심을 하는 경우 잔여재산가액 확정일은 잔여재산의 추심이 완료된 날을 잔여재산가액확정일로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회수되지 아니한 가지급금 등과 미수이자는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 소득처분하는 것이나,

 

해산법인이 주주에 대한 가지급금을 회수하지 아니하고 동 가지급금을 해당 주주에게 분배할 재산가액과 상계하고 청산을 종결하는 경우 동 가지급금은 잔여재산의 분배금으로 보아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121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법 제7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잔여재산의 가액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항에서 자산총액 이라 함은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산의 합계액으로 하되, 추심할 채권과 환가처분할 자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추심할 채권과 환가처분할 자산은 추심 또는 환가처분한 날 현재의 금액

 2. 추심 또는 환가처분전에 분배한 경우에는 그 분배한 날 현재의 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

 

법 제79조제4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월결손금 이라 함은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을 말한다. 다만,

     자기자본의 총액에서 이미 상계되었거나 상계된 것으로 보는 이월결손금을 제외한다.

 

법인세법집행기준 79-121-5주주에 대한 가지급금을 분배할 재산가액에서 상계하는 경우 청산소득금액 계산

 

해산법인이 주주에 대한 가지급금을 회수하지 아니하고 동 가지급금을 해당 주주에게 분배할 재산가액과 상계하고 청산을 종결하는 경우 동 가지급금은 잔여재산의 분배금으로 보아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한다.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79

 

 

자료출처

http://www.jnilbo.com/read.php3?aid=1411570800452197003

 

 

"사장님! 세법은 가지급금을 싫어해요"
입력시간 : 2014. 09.25. 00:00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가면 과거 로마군이 주둔한 곳이라 해서 이름 붙여진 '뢰머광장'이 있다. 광장 앞 시청사로 사용한 귀족 저택 옆, 15세기에 지어진 건물이 눈에 띤다.

당시 토지면적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세금을 줄이려는 방법으로 지어졌다. 1층은 좁은 공간인데 2층, 3층으로 갈수록 옆으로 튀어나와 차츰 넓어지는 모양새다.

세금을 줄이고 싶은 마음은 예나 지금이나 같은가 보다. 인간이 피할 수 없는 두가지는 '죽음과 세금'이라 하지 않던가. 세금, 피할 수는 없지만 조금만 노력하면 미리 대비하거나 절세가 가능하다. 성공한 CEO의 고민 중 하나는 '법인의 개인 자산화'다.

법인들의 재무제표를 보면 '가지급금'이라는 계정이 자주 발견된다. 사업상 불가피한 비용이지만 증빙서류를 제대로 챙기지 못했거나 주주ㆍ대표에게 지출되는 금액 등 미확정 내용이 가지급금이다. 임시계정인 만큼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항목이다.

가지급금을 방치할 경우 문제는 뭘까. 첫째, 정리될 때까지 인정이자가 붙어 법인세 부담을 초래한다. 인정이자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시가로 적용하되 당좌대출이자율(2012년 이후 6.9%)로도 가능하다.

둘째, 법인 차입금 이자는 비용처리가 가능해 법인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그러나 가지급금이 있으면 차입금 중 가지급금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이자비용을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절감효과가 줄어든다. 셋째,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매년 갚지 못하면 그 이자 상당액이 임직원의 상여로 처분돼 소득세를 부담해야 한다. 폐업도 마찬가지.

사망해 상속되는 경우도 소명이 없으면 상속재산으로 추정된다.

개인 자산화의 대표적인 방법은 급여, 배당, 퇴직금 등이다.

그렇다면 가지급금 해결방안은 있을까. 첫째, 대표이사 급여를 인상해 상환한다. 급여나 상여금을 주로 이용하지만 근로소득세가 과세된다.

총급여 1억5000만원 이상인 경우 지방소득세 포함 41.8%의 소득세를 부담해야 하며 4대 보험 역시 오른다는 단점이 있다.

둘째, 배당금을 받는 방법이다. 배당금이 2000만원 이하라면 원천징수(15.4%)로 소득세 납세의무가 종결된다. 2000만원이 넘으면 종합과세 되므로 본인의 다른 소득과 합산해 세금실익을 따져봐야 한다.

법인에서는 이익잉여금의 처분에 해당하기 때문에 비용처리가 안된다는 단점이 있다. 최근 발표된 배당소득증대세제의 세법개정안은 일정 요건을 충족한 상장주식의 경우에는 종합과세 대상이라도 25% 선택적 분리과세가 2017년까지 한시적으로 허용된다.

셋째, 퇴직금을 이용하는 방법이다. 퇴직금은 근로소득에 비해 세율이 낮다. 세가지 방법 중 퇴직금이 법인이나 대표자 입장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2012년부터 임원 퇴직금의 한도를 일정금액 (퇴직전 3년 평균급여×10%×근속연수×3배수)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외에도 법인에 대표의 개인 부동산 매도, 자기주식 취득을 통한 방법이 있으나 기업의 여러 정황과 조건을 따져 미리 준비하자.

변미경 광주은행 PB센터 국제공인재무설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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