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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수임등록 / 나의 세무대리 수임동의 / 사용가능 공인인증서 / 2015년 4월 1일부터 대표자 핸드폰 , 신용카드 인증

작성자주황규|작성시간15.04.29|조회수4,313 목록 댓글 1









홈택스 : 126 - 1 - 3 - 3

'수임납세자 정정 화면에서 정보제공범위 변경' 개선 안내


안녕하세요.

세무대리 수임처리 개선사항을 알려드립니다.

현재 세무대리 수임입력시 정보제공범위를 '타소득포함'으로 입력하는 경우
납세자별로 한건만 수임동의 처리 됩니다.


이미 타소득포함으로 수임되어 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입력하는 경우
팝업 메시지를 통해 납세자에게 확인하여 해임 후 처리하도록 안내하고 있으나
해임처리 하지 않고 세무서 민원실을 방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수임동의 진행중인 자료를 해임하고 '해당사업장'으로 변경 하고자
해지 처리 후 다시 입력하는 경우 하루가 지나야 처리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자
'수임납세자 정정 화면'에서 정보제공범위를 변경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정보제공범위 변경은 수임동의 처리 전에는 언제든지 즉시 처리가 가능하고
세무서 방문에 따른 수임동의 처리도 변경 즉시 가능하니
홈택스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전용인증서(\4,400원)로 홈택스 로그인 불가능, 발행시에 로그인 창 화면 팝업됨.

또한 전자세금계산서 전용인증서(\4,400원)신청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하게 되어 있음. 개인사업자 여러개 사업자번호 있을 경우 각기 별도의 전자세금계산서 전용인증서 신청해야 함.

 

 

세무대리인

납세자 수임 및 동의확인 방법

=> 홈택스 (공인인증서)로그인 후 관리번호 로그인 [세무대리인] [수임납세자조회], [신고대리납세자조회] 화면에서 조회 후 동의일자 확인 가능

동의일자가 없는 경우는 미동의자 임

 

인터넷뱅킹등 공인인증서 있는 대표자는 홈택스 가입및 공인인증서 등록 권유

사유) 사업용신용카드 등록

 

 

 

 

 


 

 

 

 

 

 

 

 

 

 

 

 

 

 

 

[세무대리] 수임동의 방식 개선사항 안내 및 협조요청

<세무대리 수임동의 방식 개선사항 안내 및 협조요청>


세무대리 수임동의 방식 개선사항

   ㅇ (간편 인증방식 추가) 납세자가 홈택스를 통해 세무대리 수임동의 시 기존 공인인증서 방식 이외에
        납세자 본인의 휴대폰 및 신용카드를 통해 인증하는 방식 추가

   ㅇ (인감증명서 제출 개선) 납세자가 대리인을 통해 세무대리 수임동의 시 기존 필수 첨부서류인 인감증명서를
       대신하여 납세자의 신분증(사본) 제출로도 가능
 
      ※  납세자가 원할 경우 인감증명서 제출 가능


◆ 세무대리인에 대한 협조요청 사항

   ㅇ 국세청은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세무대리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홈택스의「세무대리정보」를 통해 납세자의
       원천징수내역 등 신고도움자료를 충분히 제공할 예정이나
    
    - 아직까지 홈택스의「세무대리정보」에 수임납세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거나 수임납세자 등록은 되어 있으나 
      납세자가 수임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세무대리인이 신고도움자료를 제공받는데 애로가 예상

   ㅇ 세무대리인은 소득세 신고기간에는 혼잡이 예상되므로 4월말까지 보다 간편해진 방식에 따라 홈택스의
     「세무대리정보」에 수임납세자 등록 및 세무대리 수임동의를 완료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람

   ㅇ 또한, 세무대리인은 홈택스상에 수임등록이 되어 있으나, 납세자의 폐업 등으로 인하여 실제로 수임하지 않는 경우
       홈택스상의 수임등록을 해지하여 주시기 바람

 ☞ 붙 임1 : 세무대리인별 미동의 납세자 조회방법


    ☞ 붙 임2 : 홈택스 세무대리정보 이용(해지)신청서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은,

홈택스 홈페이지 상단에 [조회/발급]-[세무대리정보]-[나의세무대리수임동의]에서

의뢰한 세무대리 정보가 맞는지 확인하고, 동의여부에 동의를 선택 후 [확인]선택하면 됩니다. 

 

법인사업자: 공인인증서 로그인 동의

개인사업자: 공인인증서 로그인 or 본의 명의 휴대전화, 신용카드 인증 후 동의 가능

 

만약 수임등록되어 있는 세무대리인이 조회되지 않을 경우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발급]-[세무대리정보]-[나의세무대리인조회]에서

이미 동의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홈택스수임_재_동의-공문(선우회계법인)-조세실 (2015.04.15.개정).xlsx

첨부파일 세무대리인별 미동의 납세자 조회방법.hwp

 

첨부파일 기장수임 동의처리시 휴대폰인증서비스개시(20150401).hwp

 

 

Q) 개인이 수임동의 시 로그인계정

개인사업자가 수임동의를 받으려고 합니다.
개인공인인증서와 사업자용공인인증서 중 어떤걸 사용해야하나요?
그리고 전자세금계산서용, ISP용, 은행용 중에 어떤걸 사용해야하나요?

 

A)

홈택스 회원가입 시 등록한 인증서로 로그인하면 동의화면접근이 가능합나다.

경로는 [조회/발급]-[세무대리인정보]-나의세무대리수임동의화면에서 "동의"하시면 됩니다.

*개인계정으로 가입 후 개인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한 경우는 본인 명의로 수임등록 건(사업장포함)의 동의가 가능하고
*사업자계정으로 가입 후 사업자번호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한 경우는 해당사업자번호의 수임등록된 건만 동의가 가능합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은
수임등록 시 정보제공범위는 해당사업장, 타소득포함이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인 경우
타소득포함: 개인용인증서
해당사업장: 기업용인증서, 개인용인증서


 

-법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장: 기업용인증서
 
-개인인 경우
타소득포함: 개인용인증서 로그인 후 동의 가능합니다.


 

개인 및 개인사업자인 경우
공인인증서 로그인 or 본의 명의 휴대전화, 신용카드 인증 후 동의 가능 합니다.
 
홈택스 홈페이지 상단에 [조회/발급]-[세무대리정보]-[나의세무대리수임동의]에서
의뢰한 세무대리 정보가 맞는지 확인하고, 동의여부에 ‘동의’를 선택 후 [확인]선택하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홈택스 [자료실] <=홈페이지 맨 하단 가운데
117 (개인)수임납세자 수임동의시 휴대폰(신용카드)인증으로 동의가능(4월1일) 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임납세자 등록>
1. 수임등록시 "타소득포함"은 한 사업장에만 가능하고, 한 세무대리인에게만 등록 가능
2. 해당사업장에서 타소득포함으로 정정불가하며, 해임처리 후 "타소득포함"으로 수임등록 후 동의(또는 비사업자로 수임등록후 동의)
※ 사유: 타소득포함은 사업장뿐아니라 소득정보까지 범위가 확대되므로 납세자 재동의 필요(개인정보보호법 강화)

<수임납세자 동의>
1. 납세자 동의방식은 2014.3월에 추가되었으며, 기존 수임납세자는 2014년 6월부터 동의 방식으로 변경되었음

    (※사유: 개인정보보호법 강화로 동의추가)

※ 납세자 동의방법
1) 직접 홈택스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후 동의 : 개인(개인사업자포함)은 id/pw로그인 후 휴대폰(신용카드)인증가능(2015.4.1개시),

    법인은 공인인증서 인증
 * 경로: [조회/발급]>세무대리정보>나의세무대리수임동의 화면

2) 세무서방문 후 직원통해 동의(법인제외, 개인가능): "세무대리정보 이용(해지)신청서" 및 신분증지참, 위임받은 세무사 등은

    위임자가 원할 경우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추가 제출(단, 해임시 인감증명 불필요)

 

 

2. 신고대리 중 기존 이세로 방식(세무대리인 수임등록없이 세무서에서 신청 및 동의)은 차세대이후 홈택스로 통합되면서 세무대리인

    수임등록 후 납세자동의하는 방식으로 통합됨(이세로 별도신청없음)

※ 세무대리인 관리번호(등록/이전/해지)관련 문의는 관할지방국세청 소득세과 담당자에게 문의바랍니다
※ 상세내용은 [자료실] 참조

 

 

 

 

 

안녕하세요. 홈택스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아래 두가지 방법으로 회원가입 할 수 있습니다.


 1. 개인회원가입(주민등록번호로 가입)


    사업대표자의 경우에는 개인용 서비스(민원,신고,납부)와 개인사업자용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서비스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2. 사업자회원가입(사업자등록번호로 가입)


    사업자용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사업자등록번호로 회원 가입 후 범용공인인증서, 세무서에서 발급받은 보안카드, ASP/전자세금용 공인인증서를 홈택스 [공인인증센터]에 등록한 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원과 사업자회원 모두 금융거래용 공인인증서를 등록 후 사용할 수 있으며 사업자회원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범용공인인증서나 보안카드, ASP/전자세금용 공인인증서를 추가 등록해야 합니다.

 

 

상담제목 : 홈택스 아이디 패스워드로 로그인 후 전자세금계산서 조회

상담내용 :

국세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문의가 아닙니다.

예전에는 개인사업자 홈택스 아이디/패스워드로 조회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개인사업자 홈택스 아이디/패스워드로 조회도 불가능한가요.
발급을 문의 하는게 아닙니다. 조회 가능여부입니다.

 

답변내용 :

안녕하십니까?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조회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하시기 바랍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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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귀차니즘 | 작성시간 15.04.29 늘좋은자료주셔서 감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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