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전체 포함, 사업자 별도 모두 개인 대표자 이름으로 된 홈택스에서 수임동의
수임동의햇는데도 안보일 경우 타 세무대리인이 수임되어 있어서 그러니 해지 할것.
1. 첫번째 로 세무대리인이 납세자를 수임등록부터 해야 한다.
2. 그 이후 납세자가 홈택스 가입 후 로그인 한 다음 세무대리인 동의를 한다.
3. 세무대리인은 납세자가 수임동의 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홈택스 수임동의 부탁드립니다.
1. 홈택스(www.hometax.go.kr) id/pw 기재 로그인
2. 상단 메뉴 "조회/발급" 클릭
3. 오른쪽 상단의 "나의 세무대리 수임동의" 클릭
4. 휴대폰인증하기 (기장수임동의 본인인증)
5. 나의 세무대리인 수임동의 선우회계법인 맨 오른쪽의 동의여부 "체크박스에 체크" 클릭하고 "확인" 클릭
6. 정보제공에 동의하시겠습니까? "확인"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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