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 3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2014.12.31 신설) ]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
작성자Jayden Ju.작성시간16.07.05조회수2,441 목록 댓글 0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
개요
창업중소기업이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을 말하고 창업 젠처 중소기업이란 창업 후 2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중소기업을 말한다.
구분 | 소득세, 법인세 | 취득세, 등록세 |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
감면기간 | 최초소득발생연도와 그 다음 연도 ~ 4년내 | 창업일(벤처기업확인일) ~4년내 취득 | 창업일(벤처기업확인일) ~5년간 감면 |
감면 세율 | 50% | 75% | 50% |
지방세법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지방세법특례제한법 제100조
중소기업의 범위 (지방세법특례제한법 제100조 3항)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 3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2014.12.31 신설) ]
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창업을 한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지방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ㆍ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2015.12.29 개정)
1. 2016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
라 한다)(2014.12.31 신설)
2. 2016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 후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이 조에서 “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 이 경우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창업일은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이하 이 조에서 “확인일”이라 한다)로 한다.(2015.12.29 후단신설)
② 2016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임대는 제외한다)
하는 사업용 재산(건축물 부속토지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지역별적용배율 이내의 부분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창업일 또는 확인일부터 5년간 재산세(「지방세
법」 제111조에 따라 부과된 세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15.12.29 개정)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2014.12.31 신설)
1. 2016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창업중소기업의 법인설립 등기(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2014.12.31 신설)
2. 2016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 제1항 제2호 다목에 따라 창업 중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중소기업이 그 확인일부터 1년 이내에 하는 법인설립 등기(2015.12.29 개정)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감면 대상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제100조 제3항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다만, 제100조 제3항 제20호의 업종 중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골프장을 경영하는 기업과 같은 조 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취득세, 재산세 및
등록면허세 감면대상이 되는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에서 제외한다.(2014.12.31 신설)
⑤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제2항에 따른 감면기간이 지나기 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통합을 하는 경우 통합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남은 감면기간에 대하여 제2항을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통합 전에 취득한 사업용재산에 대해서만 적용한다.(2014.12.31 신설)
⑥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
하는 감면신청서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4.12.31 신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①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1.7.25, 2014.1.14, 2015.2.3, 2016.1.27>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가. 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나.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2.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
3.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 삭제 <2016.1.27>
②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기준에 따라 소기업(小企業)과 중기업(中企業)으로 구분한다.
③제1항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중소기업시책별 특성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이나 그 밖의 법인ㆍ단체 등을 중소기업자로 할 수 있다.
지방세법 제127조 [ 과세표준과 세율 ]
① 자동차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2010.03.31 개정)
1. 승용자동차.(2011.12.02 개정)
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배기량에 시시당 세액을 곱하여 산정한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연세액)으로 한다
영업용 | 비영업용 | ||
배기량 | 시시당 세액 | 배기량 | 시시당 세액 |
1,000cc 이하 | 18원 | 1,000cc 이하 | 80원 |
1,600cc 이하 | 18원 | 1,600cc 이하 | 140원 |
2,000cc 이하 | 19원 | 1,600cc 초과 | 200원 |
2,500cc 이하 | 19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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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0cc 초과 | 24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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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벤처기업의 요건) ① 벤처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7.8.3., 2009.5.21., 2010.1.27., 2011.3.9., 2014.1.14., 2016.5.29.>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일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투자금액의 합계(이하 이 목에서 "투자금액의 합계"라 한다) 및 기업의 자본금 중 투자금액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기업
(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이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라 한다)
(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라 한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신기술사업금융업자"라 한다)
(4)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하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라 한다)
(5) 제4조의3에 따른 한국벤처투자조합
(6) 제4조의9에 따른 전담회사
(7)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평가 및 투자를 하는 금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8) 투자실적, 경력, 자격요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개인
나. 기업(「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기업만을 말한다)의 연간 연구개발비와 연간 총매출액에 대한 연구개발비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부터 사업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다. 다음 각각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창업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3)의 요건만 적용한다]
(1)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이하 "기술신용보증기금"이라 한다)이 보증(보증가능금액의 결정을 포함한다)을 하거나,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 "중소기업진흥공단"이라 한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개발기술의 사업화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무담보로 자금을 대출(대출가능금액의 결정을 포함한다)할 것
(2) (1)의 보증 또는 대출금액과 그 보증 또는 대출금액이 기업의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3) (1)의 보증 또는 대출기관으로부터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를 받을 것
② 제1항제2호나목 및 다목(3)에 따른 평가기준과 평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7.8.3.]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9조의 2 [ 창업중소기업 등의 범위(2014.12.31 신설) ]
① 법 제58조의3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2014.12.31 신설)
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의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같은 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은 제외한다)(2014.12.31 신설)
2.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의 비용이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의 100분의 5(「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 해당 여부에 대한 확인을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의 비율이 100분의 5 이상을 유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상인 중소기업(2014.12.31 신설)
② 법 제58조의3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이란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공장입지기준면적을 말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이란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말한다.(2014.12.31. 신설)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54조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2014.03.14 신설) ]
① 법 제100조 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제4항 및 제5항
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2014.03.14 신설)
② 법 제100조 제3항 제1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제6항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2014.03.14 신설)
③ 법 제100조 제3항 제1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산업”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제8항에
따른 물류산업을 말한다.(2014.03.14 신설)
④ 법 제100조 제3항 제2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객이용시설업”이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전문휴양업과 종합휴양업을 말한다.(2014.03.14 신설)
⑤ 법 제100조 제4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제10항 각 호의 제품을 제조하는 중소기업을 말한다.(2014.03.14 신설)
⑥ 법 제100조 제5항에 따른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계산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다.(2014.03.14 신설)
⑦ 법 제100조 제6항 제1호 단서에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란 토지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감가상각자산을 말한다.(2014.03.14 신설)
⑧ 법 제100조 제6항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2014.03.14 신설)
⑨ 법 제100조 제6항을 적용할 때 같은 종류의 사업의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분류를
따른다.(2014.03.14 신설)
⑩ 법 제100조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7항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행정
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제16항 및 제99조의6 제11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소득세 감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100조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감면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2014.11.19. 직제개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5조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④ 법 제6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2010.02.18 개정)
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의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같은 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을 제외한다)(2009.02.04 개정)
2.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으로서 별표 6의 비용(이하 이 조에서 "연구개발비"라 한다)이 당해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인 중소기업(2012.02.02 개정)
⑤ 제4항 제2호의 규정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 해당여부의 확인을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연구개발비가 동호의 규정에 의한 비율을 계속 유지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2005.02.19 법명개정)
⑥ 법 제6조 제3항 제1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이란「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활동(「기술사법」의 적용을 받는 기술사의 엔지니어링활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제공하는 사업(이하 "엔지니어링사업"이라 한다)을 말한다.(2011.01.17 개정)
⑧ 법 제6조 제3항 제1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산업"이란 운수업 중 화물운송업, 화물취급업, 보관 및 창고업, 화물터미널운영업, 화물운송 중개ㆍ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화물포장·검수 및 형량 서비스업, 「항만법」에 따른 예선업 및 「도선법」에 따른 도선업과 기타 산업용 기계장비 임대업 중 파렛트임대업(이하 "물류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2014.02.21 개정)
⑨ 법 제6조 제3항 제2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객이용시설업”이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자동차야영장업, 관광유람선업과 관광공연장업을 말한다.(2014.11.04 개정) [ 부칙 ]
⑩ 법 제6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제품(이하 이 조에서 “고효율제품등”이라 한다)을 제조하는 중소기업을 말한다.(2010.02.18 신설)
1.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5조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고효율에너지 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2010.02.18 신설)
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3조에 따라 신ㆍ재생에너지설비로 인증받은 제품(2010.02.18 신설)
⑪ 법 제6조 제5항에 따른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계산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다.(2010.02.18 신설)
해당 과세연도의 제조업에서 발생한 소득 × (해당 과세연도의 고효율제품등의 매출액/해당 과세연도의 제조업에서 발생한 총매출액)
⑫ 제11항을 적용하는 경우 고효율제품등의 매출액은 제조업 분야의 다른 제품의 매출액과 구분경리하여야 한다.(2010.02.18 신설)
⑬ 법 제6조 제6항 제1호 단서에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란 토지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자산을 말한다.(2010.02.18 개정)
⑭ 법 제6조 제6항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2010.02.18 개정)
⑮ 법 제6조 제6항을 적용할 때 같은 종류의 사업의 분류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세분류를 따른다.(2015.02.03 개정)
(16) 법 제6조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1.06.03 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00조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2014.01.01 신설) ]
①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2014.01.01 신설)
②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이하 "벤처기업"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 후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2015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제1항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하며, 감면기간 중 벤처기업의 확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2014.01.01 신설)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2014.01.01 신설)
1. 광업(2014.01.01 신설)
2. 제조업(2014.01.01 신설)
3. 건설업(2014.01.01 신설)
4. 음식점업(2014.01.01 신설)
5. 출판업(2014.01.01 신설)
6.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2014.01.01 신설)
7. 방송업(2014.01.01 신설)
8. 전기통신업(2014.01.01 신설)
9.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2014.01.01 신설)
10. 정보서비스업(뉴스제공업은 제외한다)(2014.01.01 신설)
11. 연구개발업(2014.01.01 신설)
12. 광고업(2014.01.01 신설)
13.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2014.01.01 신설)
14. 전문디자인업(2014.01.01 신설)
15. 전시 및 행사대행업(2014.01.01 신설)
16.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는 제외한다)(2014.01.01 신설)
1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이하 “엔지니어링사업”이라 한다)(2014.01.01 신설)
1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산업(이하 “물류산업”이라 한다)(2014.01.01 신설)
19.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직업능력개발훈련을 주된 사업으
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2014.01.01 신설)
20.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객이용시설업
(2014.01.01 신설)
21.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2014.01.01 신설)
22.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2014.01.01 신설)
23.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농업노동자 공급업을 포함한다)(2014.01.01 신설)
24.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2014.01.01 신설)
25.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2014.01.01 신설)
26.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2014.01.01 신설)
27. 사회복지 서비스업(2014.01.01 신설)
④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가 지나지 아니한 중소기업으로서 2015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이하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하는 날 이후 최초로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받는 경우
는 제외하며, 감면기간 중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그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하지 아니한다.(2014.01.01 신설)
⑤ 제4항을 적용할 때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4.01.01 신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
한다.(2014.01.01 신설)
1.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
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2014.01.01 신설)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2014.01.01 신설)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2014.01.01 신설)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2014.01.01 신설)
⑦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6 제1항에 따른 재기중소기업인이 2015년 12월 31일까지 이 조에 따른 창업, 지정
또는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6항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2014.01.01 신설)
⑧ 제1항, 제2항 및 제4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 및 제7항을 적용받으려는 재기중소기업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2014.01.01. 신설)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3조의 2 [ 창업중소기업 지방세 감면신청(2014.12.31 신설) ]
법 제58조의3 제6항에 따라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지방세를 경감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3 서식의 창업중소기업 지방세 감면 신청서에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부등본 및 벤처기업확인서 등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사업자등록증 등의 확인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사업자등록증 등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2014.12.31 신설)
[지방특례해설_2016] 창업중소기업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1) 창업중소기업의 범위
가. 창업의 개념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중소기업창업지원법 2). 다만, 타인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법인전환 등과 같이 새로운 사업의 창업이 아닌 것은 제외한다.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구체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2).
①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다만,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나 그 외의 자가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 사업을 하던 자와 사업을 개시하는 자 간에 사업 분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 사업을 개시하는 자가 새로 설립되는 기업의 대표자로서 그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가 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본다.
② 개인사업자인 중소기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법인의 조직변경 등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변경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③ 폐업 후 사업을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위에서 같은 종류의 사업의 범위는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기존 업종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이 총 매출액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만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본다.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 또는 총 매출액은 추가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2분기 동안의 매출액 또는 총 매출액을 말한다
나. 지역적 범위
1999년 8월 30일 이전까지는 “농어촌지역(수도권 제외)”에서 창업하거나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으로서 “농어촌지역이 아닌 지역(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지역 일부 제외)”에서 창업하여야 했다(조특법 6).
그러나 1999년 8월 31일부터 2002년 12월 31일까지는 수도권 이외의 지역(아래 참조)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은 모두 감면대상으로 했었다. 그 기준은 1999년 8월 31일 이후에 창업하는 중소기업으로서 개인은 사업자등록증 교부일, 법인은 법인설립등기일이 1999년 8월 31일 이후이면 된다(법률 제5996호, 1999.8.31, 부칙 2).
※ 창업중소기업 감면이 배제되는 수도권 지역
가. 서울특별시
나. 인천광역시(강화군·옹진군·서구 검단동 및 남동유치지역을 제외함)
다. 의정부시·구리시·남양주시(호평동·평내동·금곡동·양정동·지금동·도농동에 한함)·하남시·고양시·수원시·성남시·
안양시·부천시·광명시·과천시·의왕시·군포시·시흥시(반월특수지역 제외)
<성장관리지역>
가.남양주시 와부읍·진접읍·별내면·퇴계원면·진건면·오남면
나.양주군 주내면·백석면·장흥면
다.포천군 소흘읍
※ 과밀억제권역 중 도시계획법상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공항은 제외된다.
그러나 2003년부터는 감면배제지역을 “수도권”에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으로 변경하였다.
1999년 8월 30일까지는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전용단지 및 벤처기업집적시설에서 창업하는 벤처기업도 “창업중소기업”으로 보았으며, 벤처기업집적시설이나 벤처기업전용단지에 한하여 수도권지역이라도 감면하였다. 그러나 1999년 8월 31일부터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하여 모든 지역을 감면대상 지역으로 하고 있는데 이는 별도로 살펴보기로 한다.
다. 시간적 범위
창업중소기업은 2016년 12월 31일 이전에 창업을 하여야 한다. 여기서 “창업일”이라 함은 개인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교부일을 말하고,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설립등기일을 말한다.
따라서 2016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인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야 하고, 법인의 경우에는 설립등기를 마쳐야 한다.
라. 업종 범위
창업중소기업의 업종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00조 제3항에 열거되어 있다. 다만, 골프장을 경영하는 기업은 창업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지특법 58의3④).
마. 사업승계시 창업 제외
2001년부터는 내국인이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기존 사업을 승계 또는 인수하거나 거주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지특법 100⑥).
이를 보면 다음과 같다.
①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당해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개시 당시 토지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0% 이하인 경우에는 창업으로 본다.
② 거주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③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④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2) 감면 범위
가.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① 감면내용
창업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창업일이라 함은 개인은 “사업자등록증 교부일”을 말하고, 법인은 “법인설립등기일”을 말한다.
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지특법 58의3①). 다만, 비영업용승용자동차에 대한 취득세는 감면을 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창업중소기업의 법인설립의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지특법 58의3③). 2009년 1월 1일부터는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에도 등록면허세를 면제하며, 법인의 주소변경이나 대표이사의 주소변경으로 인한 등록면허세는 면제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법문이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으로 되어 있으나, 지방세당국에서는 4년 이내에 건축물 공사에 착공하였다면 비록 4년 이후에 신축하였더라도 감면대상으로 보고 있다. 다만, 재산의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재산을 ①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정당한 사유없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임대하는 경우, ③ 정당한 사유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임대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에 대하여는 감면받은 세액을 사유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② 감면대상
감면대상 재산은 “사업용 재산”으로 되어 있으므로 유형자산은 물론 권리 등 무형자산도 포함된다 할 것이다. 감사원 심사결정에서는 사업장과 멀리 떨어져 있는 기숙사도 사업용 재산으로 보고 있으나(감심 2001—41, 2001.4.17), 사원용 임대아파트의 전세권 설정등기는 사업용 재산으로 보지 않고 있다(행자부 세정 13430—356, 2001.9. 24). 다만, 비영업용승용자동차는 감면대사이 아니다(지특법 58의3①).
나. 재산세
창업중소기업이 2016년 12월 31일까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임대를 제외한다)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창업일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지특법 58의3②). 건축물 부속토지의 경우에는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 또는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이내의 부분에 한하여 감면된다. 이 경우 토지분 재산세는 산출세액을 감면하는 것이 아니라 과세표준액을 50% 경감하여야 한다(지법 106①Ⅰ).
여기서 재산세라 함은 지방세법 제111조에 따라 부과된 세액을 말하므로 도시지역분(종전의 도시계획세)은 감면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유의해야 할 것은 감면기간이 창업일부터 5년간이며,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5년이 아니라는 점이다. 예를 들면, 창업일(개인은 사업자등록일, 법인은 설립등기일)부터 4년이 경과하여 부동산을 취득하였다면 1년간만 감면이 된다.
다.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창업중소기업이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를 감면받는 경우에 농어촌특별세도 비과세된다(농특법 4Ⅲ).
라. 중소기업간 통합시 감면
창업중소기업이 감면기간이 지나기 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통합을 하는 경우에도 통합법인은 감면기간에 대하여 감면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통합 전에 취득한 사업용재산에 대해서만 적용한다(지특법 58의3 ⑤).
[지방특례해설_2016]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제100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과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이 감면대상자이다.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보육센터사업자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지특법 100 ①).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로 본다.
나. 벤처기업 세액감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으로서 창업 후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2015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창업벤처중소기업”이 감면대상자이다. 감면대상인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5조 제4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로 본다. 다만, 창업중소기업 감면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하며, 감면기간 중 벤처기업의 확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지특법 100②).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을 보면 다음과 같다(지특법 100③).
광업, 제조업, 건설업, 음식점업, 출판업,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방송업, 전기통신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업(뉴스제공업은 제외한다), 연구개발업, 광고업,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전문디자인업, 전시 및 행사대행업,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는 제외한다), 엔지니어링사업(조특령 5⑥), 물류산업(조특령 5⑧),「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직업능력개발훈련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객 이용시설업(조특령 5⑨),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 산업,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농업노동자 공급업을 포함한다),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
다.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 세액감면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가 지나지 아니한 중소기업으로서 2015년 12월 31일까지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자가 감면대상자이다.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의 범위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5조제10항을 준용한다.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하는 날 이후 최초로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지특법 100④).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최초로 소득이 발생하는 과세연도라 본다.
다만, 창업중소기업 감면 및 벤처기업감면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하며, 감면기간 중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그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하지 아니한다.
라. 감면배제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지특법 100⑥).
①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30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사업용 자산이라 함은 토지와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자산을 말한다.
②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③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6제1항에 따른 재기중소기업인이 2015년 12월 31일까지 창업, 지정 또는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창업으로 본다.
④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지방세법 감면사례[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제6조 제3항)]
【입법취지】
○ 창업에 해당되기 위한 업종을 명확히 규정하여 세제지원 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지방세감면을 규정함
【관련사례】
<유권해석>
○ 전문휴양업을 규정한 「관광진흥법」은 관광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자원을 개발하며 관광사업을 육성하여 관광진흥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골프장을 규정하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은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을 장려하고, 체육시설업을 건전하게 발전시켜 국민의 건강증진과 여가 선용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두 법의 입법목적, 이용대상 측면에서 상이하다고 할 것(조세심판원 2011지0682, 2011.12.2. 결정 참조)이라는 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3조 및 그 시행령 제4조에서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골프장 및 스키장운영업 등을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골프장업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3항에서 창업 업종으로 규정하고 있는 전문휴양업이라기 보다는 창업 제외 업종인 골프장업에 해당됨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1674, 2012.5.30.)
○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3항에서 “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조 제3항에서 “제조업을 창업중소기업의 범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같은 법 제119조 제3항 및 제120조 제3항에서 “창업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로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한 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선박임가공업”이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서 별도의 업종으로 구분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선박가공업체의 사실상 운영현황에 따라 공장내에서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제조업체 및 협력업체인 경우는 제조업으로, 자기관리하에 있는 노동자를 계약에 의하여 타인 또는 타사업체에 일정기간 동안 공급하는 산업활동(노동자들은 인력공급업체의 직원이 지만 고객 사업체의 지시 및 감독을 받아 업무를 수행)인 경우는 서비스업인 인력공급업으로 각각 분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1506, 2010.4.13)
<심판 및 심사례>
○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법인등기부나 사업자등록증상의 형식적 기재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실제 영위하는 사업의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일 뿐더러, 실질적인 창업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세제혜택을 부여하고자 하는 조세감면의 입법취지에도 부합한다 할 것임 (조세심판원 2013지0058 2013.05.03)
○ 한국표준산업분류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차량용 가스충전업(47712)은 제조업이 아닌 연료 소매업에 해당하는 이상 감면 대상인 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 할 것임. (조세심판원 2012지0501 2012.12.20)
○ 쟁점부동산을 창업업종(제조업 등)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이를 가구 관련 보관창고로 사용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제출된 자료(2010년 표준대차대조표상 유형고정자산계정, 기계장치나 공구ㆍ기구 계정, 표준손익계산서 인건비계정, 표준원가명세서 노무비 계정, 수입신고필증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이상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으로 보기는 어려움 (조세심판원 2012지0063, 2012.6.29)
○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을 창업업종(제조업 등)이 아닌 서비스업(자동차정비업)에 사용중인 사실이 제출된 자료(한국표준산업분류, 담당공무원의 출장복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이상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으로 보기는 어려움 (조세심판원 2012지0279, 2012.6.18)
○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및 전문휴양업 등은 창업 업종에 해당한다 할 것이지만, 청구법인은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숙박시설업이나 음식점 등을 등록하였거나 시설 등을 갖추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회원제골프장을 조성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는 관광여건을 조성ㆍ개발ㆍ육성하여 관광진흥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관광진흥법」의 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하고, 회원제골프장업과 관광진흥업은 그 이용대상이나 입법목적 등이 다르다 할 것이므로 회원제골프장업을 창업업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 (조세심판원 2011지0682, 2011.12.02)
○ 개인기업인 ○○○은 도소매업을 주업종으로 영위한 반면, 청구법인은 제조업을 주업종으로하여 ○○○과 청구법인의 업종이 다르다고 주장하지만, 손익계산서상 청구법인은 개업한 2006년과 그 다음 해에 총매출액 중 상품매출이 97.8% 내지 99.4%를 차지하고, 제품매출은 0.6%이하에 불과하여 청구법인이 제조업을 주업종으로 영위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도소매업은 창업중소기업으로 볼 수 있는 업종이 아닌 점, ○○○은 청구법인 설립직후인 2006.10.16. 직원(1인)이 퇴사하여 이후 폐업일(2007.5.31.)까지 급여를 지출한 사실이 없고, 2007년도에 매출이 발생한 사실도 없는 점에 비추어 청구법인 설립 이후에 사실상 폐업한 것으로 보이는 점, ○○○과 청구법인의 주요 매출처 및 주요 매입처 등이 같아서 ○○○의 주요 거래처가 청구법인에게로 승계된 것으로 보이는 점, 대차대조표상 청구법인은 기계장치를 보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은 거주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여 창업중소기업으로 볼 수 없음 (조세심판원2010지0091, 2010.9.20)
○ 익산세무서장이 2008.7.3. 교부한 사업자등록증과 2008.9.1. 처분청에 통보한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변경이력에서 청구인은 2006.6.20. 상호는 ○○○로, 업종은 도ㆍ소매업(○○○ 가구)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다가 2007.10.5. 제조업을 추가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이상,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함 (조세심판원 2008지0784, 2009.2.9)
5) 창업 배제 제한(취득방법과 영위업종 요건)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국세 및 지방세 특례를 받기 위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
(1)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기존기업이 영위하는
사업을 승계법인이 승계하여 동종의 사업(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승계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에 창설효과가 없으나 승계법인이 전혀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인정).
다만, 2005년부터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당해 자산가액의 합이 사업개시 당시 토지 및 감가상각자산(건물
및 기계장치 등)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30 이하인 경우에는
창업제외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창업중소기업으로 보도록 단서가 신설되었다.
☞ 사업양수로 종전사업 영위하더라도 인수재산가액이 30%미만시 창업중소기업에 해당
(대구고법 2007누1690 2008.7.25, 대법원 2008두14838 2008.10.23)
조세특례제한법은, 제6조 제3항에서 “창업중소기업의 범위는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으로 한다.”고, 그 제4항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각 규정하면서 중소기업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로 제1호에서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제2호에서 ‘거주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제4호에서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를 들고 있는데, 이러한 관련규정에 의하면, 개인사업자가 법인을
설립하여 그 법인을 통하여 종전 개인사업과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거나 사업을 확장하는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법인 설립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의 중소기업창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원고 법인의 설립은 법인전환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개인업체의 사업을 승계한 다음, 그 사업을 확장하거나 업종을 추가한 것에
불과하여 새로운 중소기업을 창업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이하에서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위 법 제6조가
적용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항 제1호, 제120조 제3항에서 정한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위 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조세의
감면 또는 중과 등 조세특례와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 조세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조세특례제한법의 입법목적 내지 입법취지(위 법 제1조) 등에 비추어 볼 때, 조세특례의
적용대상인 ‘중소기업창업’ 또는 ‘창업중소기업’인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국세와 지방세를 달리
취급해야 할 이유가 없고, 조세특례제한법상 금융기관합병에 대한 법인세 특례,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규정 등은 모두
형식적인 취득에 해당하는 것들로서 모두 소멸하는 사업자가 소유한 부동산을 존속하는 사업자
에게 이전하는 형태에 관한 조세감면 규정으로서 원고 법인의 경우와 같이 새로이 법인을 설립한
후 제3자 소유의 부동산을 매입한 경우와는 그 사안이 다르다고 할 것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의
입법목적에 비추어 위 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이 취득세 및 등록세의 면제에 관하여는 적용될 수
없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조세특례제한법은, 제6조 제3항에서 “창업중소기업의 범위는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4항에서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로 제1호에서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들면서
그 단서에서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당해 자산 가액의 합이 사업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 자산의 총 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를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시행령 제5조 제11항은 “법 제6조 제4항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100분의 30을 말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 제1호 단서, 그 시행령 제5조 제11항의 위 각 규정은,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 가액의 합이 사업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
자산의 총 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30 이하이면, 예외적으로 중소기업창업으로 본다는
것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 제1호 단서, 그 시행령 제5조 제11항은 그 법문의 문언상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만 적용되고,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과세예고에
근거 법령조항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는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부과처분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항, 제120조 제3항에서 정한 취득세
및 등록세의 면제요건을 갖추지 못한 과세대상토지와 과세대상건물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하는 본래의 부과처분으로 적법한 처분이다.
☞ 종전사업 승계취득시 창업요건(행정안전부 도세과-249호, 2008.3.31)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제3항 및 같은 법 제120조제3항은 창업중소기업이 취득 · 등기하는 재산에
대해 취득세 등 과세면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세면제의 대상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창업중소기업의 자격요건이 구비되어야 합니다. 특히 같은 법
제6조제4항을 보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같은 항 제1호에서는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당해 자산가액의
합이 사업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를 제외한다.”고
규정하여 이를 창업으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4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라
함은 당해 자산의 소유주체여부와 관계없이 인수 또는 매입되기 전 자산이 사용되었던 사업(종전
사업)과 인수 또는 매입한 이후 자산이 사용되고 있는 사업(현 사업)이 동종일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개인사업자 A가 B로부터 매입한 자산이 B가 아닌 임차인 C에 의하여 동종의 사업에
사용되었던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를 매입하여 사용한 개인사업자 A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4항제1호 본문에 해당하여 창업중소기업으로 볼 수 없으나, 다만, 같은 항 제1호단서에서는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였다 하더라도 양수한 자산가액의 합이 사업개시
당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토지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30 이하(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1항)인 경우라면 본문을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는 과세부과권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2) 거주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이 경우 단순한
기업의 조직변경으로 신설되는 기업은 형식적으로는 창업의 형태를 취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업종을 창설하는 효과는 없으므로 창업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조직변경전 기업이 영위 업종을
폐업하고 조직변경된 기업이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창설효과가 있는 것이므로
창업으로 인정된다.
☞ 신설법인은 창업에 해당되지 않음(행정자치부 지방세정팀-354호, 2008.1.24)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제3항제1호 및 제120조제3항에서 창업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 및 이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같은 법 제6조제4항 본문 및 제2호에서 거주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이를 창업으로 보지 아니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 문의 경우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에 따라 새로이 설립된 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으므로, 이러한 법인이
개인사업자의 사업용 재산을 취득 등기하는 경우라면 위 규정에 의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면제대상으로 볼 수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
(3) 폐업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을 폐업하였다가
동종 사업을 재개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지만 폐업후 다른 사업(업종)을 재개하는
경우에는 사업창설효과가 있으므로 창업으로 인정된다.
☞ 폐업후 동종사업 재개시 창업에 해당되지 않음(감심 2007년 제31호, 2007.4.4)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2조 제2항에서 동종의 사업범위는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세분류(4단위)를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경우
인정사실 (6)항과 같이 1998.12.31. 폐업한 00000의 펌프 및 압축기 제조업에 대한 한국표준산업분류는
“00000”로 분류되어 있고, 2005.2.14. 00군에 신고한 000의 액체펌프제조업은 “00000” 및 “00000”으로
분류되어 있으므로 세분류가 4단위가 모두 “0000”으로 동일한 점, 위 00000와 000의 사업자등록증
번호가 “000-00-00000”으로 같고,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업태와 종목이 펌프와 모터의 제조인 점을
종합하여 볼 때 폐업전이나 다시 개업한 후 동종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밖에 달리 판단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청구인은 일시적 휴업이나 정지 후에 사업을 재개한 것이 아니라 폐업 후 6년 후에나
다시 개업한 것이므로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의 입법취지에 따라 창업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살펴보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 제3호에서 폐업 후 사업을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고 있지 않으므로 비록 청구인이 6년 전에
폐업하고 새로 사업을 개시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면 기간에 관계없이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창업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더욱이 인정사실(5)와 같이 폐업한 사업장을 장인인 청구 외 000이
인수하여 사업을 승계하다가 청구인이 다시 그 사업장을 임차하여 사업을 계속하였으므로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을 신규로 창업하는 효과가 없다할 것이다.
☞ 기존법인과 사업을 승계하여 동종업종 영위시 창업이 아님
(감사원심사청구 제2006-109호, 2006.9.28)
「중소기업창업지원법」 및 구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본문에서 창업이라
함은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으로 규정한 다음, 구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 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창업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 제1호에서도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이를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보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항 등에서 규정하는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여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서, 영업양수에 이르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기존업체의 영업용 중요재산을 인수하여 새로운
사업이 아닌 기존업체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사업의 동일성 여부는 일반 사회관념에 의하여 결정되어져야 할 사실인정의 문제로 종래의
사업조직이 유지되어 그 조직이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로서 기능할 수 있는가에 의해 결정되어져야
하는 바, 청구인이 이 사건 공장용 건축물을 취득하여 이전하기 전까지 위 ㅇㅇ기계의 사업장
(ㅇㅇ남도 ㅇㅇ시 ㅇㅇ동 604-5)에서 위 ㅇㅇ기계의 사업용 제조설비인 기계기구(40점)를
현물출자받아 인정사실 (7)항과 같이 ㅇㅇ주식회사 등 위 ㅇㅇ기계의 주요매출처와 계속거래
(매출액기준 99.7%임)를 하고 있는 점, 위 ㅇㅇ기계 종업원의 74.2%을 승계하여 인적조직을 유지
하였을 뿐 아니라, 계속사업자로서 주식회사 ㅇㅇ기계와 같은 사업자등록번호를 사용하고 동일한
전화번호를 사용하면서 영업을 한 점, 청구인이 2005.8.25. 사업자등록증상 주업종코드를
289901(기타조립금속제조업)에서 343000(유압, 자동차부품 제조업)으로 변경할 때까지 위 ㅇㅇ기계와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상 주업종코드가 289901로 같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종전 ㅇㅇ기계와 다른 업종을 영위하였다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즉 창업은 기업을 원시적으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뜻하므로 단순히
업종을 추가하거나 영위하는 사업을 확장하는 것은 창업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 단순 업종추가는 창업이 아니라고 본 사례(대전고법 2008누882 2008.7.17, 대법원 2008두14142
2008.7.17)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20조, 구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 제1호, 구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2조의 각 규정 취지에 비추어, 취득세 등의 면제 대상이 되는 ‘창업’이란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가리키므로, 개인사업자인 중소기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거나 법인의 조직변경 등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변경 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폐업 후 사업을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및 기존의 사업자가 기존의 업종에 단순히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여기서 기존의 업종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것에
불과한지 여부를 가리는 기준에 관하여는, 추가하는 업종이 통계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상의 세분류를
달리하는 업종이라 하더라도,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이 총 매출액의 100분의 5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창업이 아니라 단순한 업종 추가에 불과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 업종추가로 본 사례(행정자치부 제2007-458호, 2008.8.27)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제3항 및 같은 법 제120조제3항에서 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창업중소기업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3항 및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2조제1항에서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와 타인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이라고 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2000.6.10. 이 사건 종전사업체를 개업하여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던 중인 2004.5.11에 업종은 김치냉장고부품 제조업으로, 사업개시일을 2004.5.11로
하여 이 사건 사업체의 사업자 등록을 필한 사실이 천안세무서 공문(세원관리2과-949, 2007.2.21)과
사업자 등록증에서 확인되는 이상, 2004.5.11이 사업개시일이라 할 것이고, 청구인이
임차공장계약서 등의 사인간의 서류를 제시하면서 2004.8.3이 이 사건 사업체의 사업개시일이라
주장한다하여 이를 달리 볼 수 없다 할 것이며, 더욱이 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체의 사업개시일
이전인 2004.2.2에 이 사건 사업체와는 별도로 이 사건 종전사업체와 동일업종인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업종으로 하는 ○○정밀 사업자 등록을 하고, 2005.7.11. 폐업신고를 한 사실을 보면
청구인은 이 사건 종전사업체의 동종의 사업을 이 사건 종전사업체 폐업일인 2005.7.11.이후
계속적으로 영위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인바, 이 사건 사업체는 창업이 아닌
업종추가에 해당되어 창업일은 이 사건 종전사업체의 사업개시일인 2000.6.10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비록, 2005.10.5. 이 사건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이 사건 사업체의 창업일인 2000.6.10로부터 2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처분청에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동종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상 세분류를 기준으로 판단(우리부 세정 13430-38,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지방세감면요령 2쪽, 2003.1.16.)하는 것이었다. 즉 세분류까지 하면 4자리
숫자라 할 것이다.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도축고기가공 및 저장처리업(1511) 영위법인의 사업을
양수하여 수산물가공 및 저장처리업(1512)으로 등록하고 같은 사업을 영위할 경우 소분류는
고기과실채소 및 유지가공업으로 동종업종(1,1)에 해당되지만 세분류(1,2)는 이종사업이라 할 수
있다. 즉 세분류는 등록상 이종이라 하더라도 사실상 동종업종을 영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은 한 개의 업종만을 창업하여 영위하는 것이 아니라 수개의 업종을 동시에 영위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창업(벤처)중소기업이 영위하여야 하는 업종과 그외 업종을
동시에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업(벤처)중소기업이 영위하여야 하는 업종에 한하여 감면하는
것이므로 전체에 대하여 감면한 세액을 업종별로 안분하여야 한다. 그 안분에 대한 세부적
기준은 없으나 지방세의 특성상 사용되는 건축물 연면적으로 안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나
건축물 연면적으로 안분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매출액 등의 비율로 안분한 사례도 있다. 그리고
공장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상 목적사업이 상이할 경우에는 당해 공장에서
영위하도록 등록하고 실제 당해 업종을 영위하는 지 여부는 공장등록증상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업종으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고 본다. 법인등기부등본상 목적사업은 등기에 공신력이
없기 때문에 등기부에 목적사업으로 등재하기만 하면 목적사업으로 등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법인등기부등본상 목적사업은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이나 부대사업 일체를 모두 등재하기
때문에 당해 사업장에서 영위하는 주 업종을 판단하기 곤란한 것이다. 그리고 공장등록증상
목적사업과 사실상 업종은 같지만 세분류상 상이한 유사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다.
사업자등록은 부가가치세 등의 세원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이나 폐업신고
제도를 두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즉 공장등록증과 사업자등록증상 목적사업이 유사하지만
세분류상 상이할 경우 공장등록증에 있는 목적사업이 당해 사업장에서 영위하는 목적사업이라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하다는 것이다. 한편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업종부분의 개정부분은 통계
청자료를 참고하면 될 것으로 보인다. (2009.01.15 수정사항)
Ⅱ. 지방세 감면 내용
1)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 요건 및 내용
취득세, 등록세 및 재산세 감면대상인 창업(벤처)중소기업이 취득하는 부동산 등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4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되어야 한다.
(2) 창업일로부터 4년이내 취득한 재산이거나 법인설립등기(창업벤처중소기업은 벤처기업확인일부터 6월이내에
행하는 법인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3) 사업용 재산을 취득하여야 한다.
(4) 2년이내에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
금년부터 등록세의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의 법인설립등기뿐만 아니라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
액을 증가하는 경우 등기 또는 창업일부터 4년이내에 법인의 주소 또는 대표이사의 주소변경으로 인한 등기에
대하여도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개정되었다. (2009.01.15 수정사항)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
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 구외소재 기숙사용 아파트는 사업용재산에서 제외(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644호, 2008.8.14)
조세특례제한법상 제119조제3항 및 같은 법 제120조제3항에서는 창업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4년 이내 취득·등기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하여 취득세·등록세를 감면하고 있으므로
종업원의 기숙사로 사용하기 위해 사업장 구외에 취득하는 아파트는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 유예기간 4년은 시행일이전 창업한 중소기업에도 적용(행정안전부 도세과-179, 2008.3.25)
개정 조세특례제한법(2007.12.31 법률 제8827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법”이라 함) 제120조제3항
본문을 보면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로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개정 전
조세특례제한법이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해 취득세를 과세면제
하였던 것을 개정법에서는 4년 이내로 과세면제기간을 변경하였으며, 같은 법 부칙 제43조에서는
개정조항(제120조제3항)의 적용에 관하여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사업용재산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정법 부칙 제43조를 통하여 개정조항의 적용범위를
보면 당초 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한 취득세만
과세면제하였던 것을 개정법에서는 개정법 시행일 전 창업한 중소기업이라 하더라도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이 창업일로부터 4년 이내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취득세를
과세면제하도록 함으로써 취득세 과세면제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개정법 부칙 제42조는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등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개정법 제119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로부터
4년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관한 등기에 대한 등록세 과세면제도 위와 같은 논리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부칙의 적용범위에 따르면 개정법 시행일 전 창업한 중소기업이
개정법 시행일 이후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업용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라도 사업용재산을
취득하는 시기가 창업일로부터 4년 이내인 경우라면 개정법 제119조제3항제1호 및 같은 법
제120조제3항에 따라 취득세·등록세의 과세면제대상에 해당하나, 이와 관련한 사항은 당해
과세부과권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통해 판단할 사항임
창업일로부터 4년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감면하는 것이므로
사업용 재산 취득일이 창업일로부터 2년이내인지를 판단하는 기산일은 당연히 창업일이 되는
것이라 할 것이고, 사업용 재산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하여 창업일로부터 4년이내 취득한
부동산인지를 판단하면 된다.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창업일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이 기산일이
된다. 따라서 창업일 전에 사업용 재산을 취득하였거나 창업일로부터 4년이 경과한 후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의 경우는 당연히 지방세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또한 법인등기의 경우
창업중소기업의 법인설립등기와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벤처기업확인을 받은 날부터 6월 이내에
행하는 법인설립등기에 한하여 감면되는 것이다. 따라서 증자등기나 벤처기업확인을 받은 날부터
6월이 경과되어 행하는 등기에 대하여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에 유의하여야 한다.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에서 창업하여 창업일로부터 4년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경우에는
벤처기업으로 확인받기 전에는 창업중소기업으로 감면을 받고,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이후에는
창업벤처중소기업으로 감면을 받는 것이므로 이 경우 동일한 중소기업이라 하더라도 이론상으로
창업일로부터 최고 4년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창업중소기업이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에서 창업하여 과밀억제권역으로 이전하거나
과밀억제권역내의 사업용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면제대상에서 제외된다 하겠다.
2) 재산세 감면 요건 및 내용
취득세와 등록세는 창업(창업벤처)중소기업이 창업일로부터 4년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 및
법인설립등기에 대하여 면제하지만, 재산세는 창업일로부터 5년간 50% 경감하게 된다. 재산세는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재산(건축물 부속토지는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 또는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이내의 부분에 한함)에 대하여 창업일로부터 5년간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것이다. 이 경우 5년간이란 5과세년도를 의미하는 것이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4항 및 같은법 제3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중소기업이 5년내에 중소기업간 통합되거나
법인전환된 경우에도 잔여감면기간동안 통합되거나 전환된 법인에 대하여 통합전 취득한 사업용
재산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재산세를 감면하는 것이다. 그러나 감면잔존기간이 남아 있다 하더라도
통합이후 취득한 사업용 재산은 재산세 감면대상에서 제외되고, 중소기업간 통합으로 통합법인이나
법인전환으로 전환된 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통합법인이나 전환된 법인이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는 면제되지 아니함에 유의하여야 한다.
☞ 공장입지기준면적
1. 공장입지기준면적=공장건축물 연면적× 100/업종별 기준공장 면적율
2. 공장입지기준면적의 산출기준
가. 공장건축물 연면적 : 당해 공장의 경계구역 안에 있는 모든 공장용 건축물 연면적(종업원의
후생복지시설 등 각종 부대시설의 연면적을 포함하되, 무허가 건축물 및 위법시공 건축물
연면적을 제외한다)과 옥외에 있는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의 수평투영면적을 합한 면적을
말한다.
나. 업종별 기준공장면적율 :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업종별 기준공장면적율"에 의한다.
다. 1개의 단위공장에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각 업종별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산출하여 이를 합한 면적을 공장입지기준면적으로 보며, 명확한 업종구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매출액이 가장 많은 업종의 기준공장면적율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3. 공장입지기준면적의 추가 인정기준
가.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중 다음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공장입지기준면적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제4조 및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의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면적의 100분의 10
이내의 토지(그 면적이 3,000제곱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한다)
(2) (1)에 규정된 지역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의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면적의 100분의 20 이내의 토지
나. 도시관리계획상의 녹지지역, 활주로, 철로, 6미터 이상의 도로 및 접도구역은 공장입지기준면적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다. 생산공정의 특성상 대규모 저수지 또는 침전지로 사용되는 토지는 공장입지기준면적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라. 공장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사도가 30도 이상인 사면용지는 공장입지
기준면적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마.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산출함에 있어서 다음 표의 기준면적에 해당하는 종업원용 체육시설
용지(공장입지기준면적의 100분의 10 이내에 해당하는 토지에 한한다)는 공장입지기준면적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단위 : 제곱미터)
비 고 1. 적용요건 운동장과 코트에는 축구·배구·테니스 등 운동경기가 가능한 시설이 있어 야 하고, 실내체육시설은 영구적인 시설물이어야 하며, 탁구대 2면 이상을 둘 수 있어야 한다. 2. 적용요령 (1) 종업원수는 그 사업장에 근무하는 종업원을 기준으로 한다. (2) 종업원이 50인 이하인 법인의 경우에는 코트면적만을 기준면적으로 한 다. (3) 실내체육시설의 건축물바닥면적이 기준면적 이하인 경우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을 그 기준면적으로 한다. (4) 종업원용 실내체육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실내체육시설의 기준면적에 영 제131조의2제2항의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출한 면적을 합 한 면적을 기준면적으로 한다. | |||||||||||||||||||||||||||
바. 공장의 가동으로 인하여 소음·분진·악취 등 생활환경의 오염피해가 발생하게 되는 토지로서
당해 공장과 인접한 토지를 그 토지 소유자의 요구에 따라 취득하는 경우에는 공장경계구역
안에 있는 공장의 면적과 이를 합한 면적을 당해 공장의 부속토지로 보아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산정한다.
☞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용도지역별 | 적용배율 | |
도시지역 | 전용주거지역 | 5배 |
준주거지역/상업지역 | 3배 | |
일반주거지역/공업지역 | 4배 | |
녹지지역 | 7배 | |
미계획지역 | 4배 | |
도시지역외의 용도지역 | 7배 | |
3) 부가세목의 적용
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로부터 4년이내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가
면제하지만 부가세로서 농어촌특별세 및 지방교육세가 부과되고, 재산세를 50% 경감하지만
재산세 부과시에는 공동시설세 및 도시계획세가 함께 부과되므로 부가세에 대하여 별도의
감면규정이 없는 한 부가세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라 하겠다. 예를 들어 창업중소기업의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를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제3호의 규정에서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도 비과세되는 것이다.
4) 창업일의 판단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설립등기일을,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일과 동법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실상 사업의 개시일중 빠른 날을 말한다.
여기서 사업의 개시일이라 함은 제조업은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개시하는 날, 광업은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 채광을 개시하는 날, 기타 사업에 대하여는 재화 또는 용역 등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을 말한다.
5) 사업용 재산
창업중소기업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창업일로부터 4년이내에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이어야 한다. 여기서 사업용 재산이라 함은
당해 사업에 직접 공여되는 모든 재산을 의미하므로 부동산은 물론, 차량, 기계장비, 선박, 저당권
및 전세권 등의 권리도 사업에 직접 공여되고 있는 경우에는 사업용 재산에 포함된다고 본다.
부동산의 경우는 창업중소기업의 공장, 사무소, 구내의 부속시설 등이 당해 사업에 직접 공여되고
있다면 사업용 재산에 해당된다고 보지만 구내의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타인에게 임대하여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직접 공여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감면대상에서 제외되고,
공장구외의 종업원 기숙사 등은 종업원의 후생복지시설은 될지언정 당해 사업에 직접 공여되는
부동산으로는 보기 어려우므로 사업용 재산에서 제외된 다 할 것이나 이는 사례를 통하여 적용함이
타당하고 차량, 기계장비, 선박 등은 창업중소기업의 명의로 등록하여 실질적으로 당해 사업에 직접
공여되고 있는 재산에 해당되는지를 사실판단하여 감면대상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6) 감면세액 추징
창업중소기업이 취득일로부터 2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 포함)하는 경우 및 정당한 사유없이 최초 사용일로부터 2년간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이 추징된다. 즉 사업용 재산을 취득하여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용 재산 취득후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임대하거나 매각한
경우 또는 사업용 재산을 취득하여 임대하거나 타인에게 사용하다가 2년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경우
등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기 과세면제받은 지방세가 추징되는 것이다.
또한 ‘정당한 사유’라 함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되어 부동산을 취득한
자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로 인하여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경우를
뜻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자금압박이나 경영사정 등 기업 내부적인 사유로 인하여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라 하겠다. 다만 재산세
등은 별도로 추징규정이 없으므로 추징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본다.
☞ 현물출자로 신설법인이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본 사례(감사원심사청구 제2006-134호, 2006.11.30)
구「조세특례제한법」제119조 제3항 및 제120조 제3항에는 창업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되
취득 및 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재산을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정당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규정의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당해 법인이 토지를 당해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청구인은 청구외 제1법인을 흡수합병하면서 승계취득한 이 사건
토지를 피합병법인과 목적사업(조선기자재 제작·설치·판매업)이 동일한 계열기업인 청구외
제2법인을 설립한 다음 공장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현물출자하여 그
신설회사로 하여금 공장을 건설하여 청구외 제1법인이 하고자 하였던 사업을 승계하여 청구외
제1법인이 당초 사업계획서에 의하여 생산하고자 한 조선기자재의 제작 등을 하기로 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중소기업인 청구외 제2법인에 현물출자한 것은 당초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사용목적을 포기한 것이 아니고 그가 신설한 자회사로 하여금 취득 당시 목적하였던
사업계획을 승계하여 공장을 신축하여 직접 사용하게 한 것으로서 당초 취득세 등을 면제한
취지를 벗어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 현물출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 직접 사용하지 않은 데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사례(감사원심사청구 제2006-132호, 2006.11.30)
구 「조세특례제한법」제119조 제3항 및 같은 법 제120조 제3항에서 창업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을 면제하되
취득일 등으로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등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 바, 여기에서 “정당한 사유”라 함은 취득 재산을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사유가 행정관청의 사용금지·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로 인한 것이거나 또는
내부적으로 취득 재산을 당해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기타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청구인의 경우, 이 사건 토지를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이유가 청구인 자체의 불투명한 사업성의 문제나 자금난에 있는 사항으로서 이러한
수익상의 문제나 자금 사정은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한 일상적인 내부적 사정으로서 이 사건 토지를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라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기술 개발에 어려운
사정이 있었다는 주장만 할 뿐 유예기간 내에 이 사건 토지를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계속적인 노력을 다하였다는 구체적인 입증 자료는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를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가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경우 추징분 납세자는
개별사업자임(감사원심사청구 제2006-55호, 2006.4.6)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항 및 같은 법 제120조 제3항에 창업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관한 취득세와 등록세는
면제하지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청구인과 위 ㅇㅇㅇ
등이 체결한 이 사건 화물자동차들에 대한 “위수탁 관리계약”에 의하면 위 인정사실 (3)항(나) 및
(4)항과 같이 위 ㅇㅇㅇ 등이 이 사건 화물자동차들의 경영주체로서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화물운송사업의 경영에 따른 세금?보험료?벌과금도 직접 납부하는 등 자기책임과 계산아래
화물자동차를 직접 사용하고 있고, 청구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사건 화물자동차들을
화물운송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한편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로
등록하여 창업중소기업이 될 수 있는 경우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3조에 규정된
“화물자동차운송업의 등록기준”에 따라 5톤 미만의 화물자동차를 1대만 등록한 자만이 될 수 있는
바, [별표1]과 같이 ㅇㅇㅇ 등 2인을 제외한 ㅇㅇㅇ 등 46인은 5톤 이상 이거나 2대 이상의
화물자동차를 등록한 자들이기 때문에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로서 창업중소 기업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창업중소기업으로 보아 면제하였던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하는 것은
정당하다. 다만, 취득세는 지방세법시행령 제74조 제3항에 운수업체명의로 등록된 차량 중 사실상의
소유자가 따로 있음이 당해 업체의 납세실적, 차주대장 등에 의하여 명백히 입증 되는 차량에
대하여는 등록명의에 불구하고 사실상 취득한 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화물자동차들의 사실상 취득자인 위 ㅇㅇㅇ 등 48인에게 부과하였어야 함에도 청구인에게
추징한 것은 잘못이다.
☞ 건축제한사실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로 보기 곤란
(행정자치부 심사청구 제2007-692호, 2007.12.26)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제3항 및 제120조제3항에서 창업중소기업이 당해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등기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을 면제하되,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동 규정에서 "정당한 사유" 라 함은 입법 취지,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그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청구인의 경우, 청구인은 ○○도 ○○시 공고 제2002-404호(2002.8.24)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가 소재한 ○○도 ○○면 ○○리 일원에 2004.8.23.까지 건축을 제한한 사실과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이 사건 토지가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내의 토지로 청구인이 신축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건축허가에 제한이 있었음을 사전에 알 수 있었으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처분청의
건축허가 제한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제3항 등에서 정한 유예기간 내에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며, 비록, ○○도 및 ○○지방해양청의
○○○○○○ ○○○○○○ 건립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건축허가가 지연되었다하더라도 2004.4.29.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위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기한 만료일 1개월 전인 2006년 3월에
면적 330제곱미터의 사무실 건축허가만을 신청하고, 위 기한이 지난 2007.10.5. 용도를 물류창고로
하는 건축허가를 신청한 점을 보면, 물류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청구인이 당해사업에 직접사용
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더욱이,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의
일부(31,350㎡)를 이 사건 토지의 교환협의 이전인 2005년 6월부터 8개업체에 보증금을 2,200만원내지
4,800만원으로 하고, 임대료를 매월 220만원에서 560만원으로 하여 콘테이너 운반용 차량 주차장
등으로 임대한 사실을 처분청에서 제출한 임대차계약서에서 알 수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이 사건
토지를 청구인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토지취득후 2년내 미착공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곤란
(행정자치부 제2007-616호, 2007.11.26)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제3항 및 같은 법 제120조제3항에서 창업중소기업이 당해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등기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을 면제하되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동 규정에서 "정당한 사유" 라 함은 입법 취지,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그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한다는 의미는 제조업을 업종으로 설립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당해 토지상에 제품생산과 관련된 생산설비 등을 갖추고 제조업을 수행하는 때에 직접사용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인 바, 청구인의 경우 선박부품제조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2005.3.11.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2년간의 유예기간 만료일까지 제조업에 필수적인 생산설비인 공장건축공사 착공조차
하지 아니하고 나대지 상태로 존치하고 있는 이상, 비록 이 사건 토지를 회주철 등의 야적장으로
사용하였다하더라도 이러한 사실만으로 이 사건 토지가 청구인의 목적사업인 선박부품제조업에
직접사용 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며, 공장건축에 따른 기계장치 설치의 기술적인 문제 및
청구인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에 의한 사망사고 발생 등으로 인한 사업경영상의 어려움은
청구인의 내부사유에 불과하며, 인근 주민들의 반대민원 또한 공장용 건축물 신축시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이며, 공장신축에 대한 법령상의 장애나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이상, 이는 정상적으로 노력을 다하여도 해결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또한, 청구인이 청구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례(94누248, 1994.11.4)는
새로이 취득한 토지를 기존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합병하여 건축물의 부속토지인 주차장용지로
사용하는 경우로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 이 사건에는 적용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사건 취득세 등의 부과는 적법하다 할 것이다.
Ⅲ. 기타 국세 감면
창업중소기업과 관련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4조, 제16조, 제116조 및 제117조에서
법인세, 양도소득세, 인지세 및 증권거래세 등의 감면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1) 법인세 및 소득세 감면(조특법 §6①)
창업중소기업에 대하여 창업후 최초로 소득발생연도부터 4년간 법인세 또는 소득세
납부세액의 50%를 감면한다.
- 창업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연도(사업개시후 5년이 되는 날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후 3년간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50%를 매년 감면
감면소득
감면세액 = 법인세 산출세액 × ──────── × 50%
과세표준
- 창업후 2년이내에 창업벤처중소기업으로 확인받은 경우에는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후 5년이 되는 날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후 3년간 감면, 감면기간 중 벤처기업의 확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 미적용
2) 양도소득세 감면(조특법 §14①, §16①)
다음의 창업기업에 출자하여 주식을 취득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식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신기술사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 벤처기업에 출자(조합을 통한 출자 포함)하여 취득한 주식을 5년이상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벤처기업으로 창업 및 전환 후 3년 이내의 벤처기업 및 특수관계가 없는 벤처기업에 대한
출자에 한함)
-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이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출자하는 주식
또한 다음의 기업에 2010.12.31까지(2009.01.15 수정사항) 출자 또는 투자한 경우에는 투
자금액의 10%(당해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의 30%한도(2009.01.15 수정사항))를 그 출자
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출자 또는 투자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까지 거주자가 선택하는 1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및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에
출자한 금액
-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한 금액
- 벤처기업에 투자한 금액(조합에 출자하여 투자하는 경우 포함)
3) 인지세 면제(조특법 §116①19)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창업자(동법 제3조의 업종을 창업한 자에 한정)가 창업일부터
2년이내에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를 받기 위하여 작성하는 증서·통장·계약서등에 대하여는 인지세가
면제된다.
4) 증권거래세 면제(조특법 §117①1,2)
다음과 같은 주식거래에 대하여는 증권거래세가 면제된다.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게 직접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신기술사업자에게 직접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 기업구조조정조합이 구조조정대상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 한국벤처투자조합이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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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 2016.8.1.] [법률 제13453호, 2015.7.31., 타법개정]
중소기업청 (창업진흥과), 042-481-3967
제2조(정의)
1.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창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시행 2016.8.1.] [대통령령 제27414호, 2016.7.28., 타법개정]
중소기업청(창업진흥과), 042-481-3967 중소기업청(벤처투자과), 042-481-442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창업의 범위) 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창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다만,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나 그 외의 자가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개인사업자인 중소기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법인의 조직변경 등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변경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제1항 각 호에 따른 같은 종류의 사업의 범위는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상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기존 업종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이 총 매출액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
만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7.10.23.>
제2항 후단에 따른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 또는 총 매출액은 추가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2분기 동안의 매출액 또는 총 매출액을
말한다.
제2조의2(재창업의 범위) 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재창업은 부도 또는 파산 등으로 중소기업을 폐업하고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6.7.28]
제3조(사업의 개시일) 법 제2조제2호 및 제2호의2에 따른 사업을 개시한 날은 각각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6.28, 2016.7.28>1. 창업자 또는 재창업자가 법인이면 법인설립등기일2. 창업자 또는 재창업자가 개인이면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업
개시일.
다만, 법 제33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일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 법 제3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이 경우 업종의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08.2.29, 2008.5.9, 2011.6.8, 2013.3.23., 2014.12.3>
1. 금융 및 보험업
2. 부동산업
3. 숙박 및 음식점업(호텔업, 휴양콘도 운영업, 기타 관광숙박시설 운영업 및 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의 법인인
음식점업은 제외한다)
4. 무도장운영업
5. 골프장 및 스키장운영업
6.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7. 기타 개인 서비스업(그외 기타 개인 서비스업은 제외한다)8. 그 밖에 제조업이 아닌 업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업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