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중소기업 지방세 감면 - 창업일로부터 4년이내 청년 5년이내 취득부동산 취득세 75% , 재산세3년면제 2년간 50%) 작성자주황규| 작성시간20.12.29| 조회수719| 댓글 0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