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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창업지원법 상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기업확인시스템

작성자주황규|작성시간20.12.30|조회수295 목록 댓글 0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https://www.lawnb.com/Info/ContentView?sid=L000004974

 

창업기업 확인시스템

https://cert.k-startup.go.kr/index.do

 

중소기업 기준 확인하기

http://sminfo.mss.go.kr/sc/si/SSI015R0.do

 

한국표준산업분류 검색하기

https://kssc.kostat.go.kr:8443/ksscNew_web/link.do?gubun=001#

 

사업자등록증명 / 사실증명(총사업자등록내역) / 폐업사실증명

국세청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xml

 

등기사항증명서(전부,말소사항포함)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xml

 


창업기업 자가진단

https://cert.k-startup.go.kr/idndc/self/selfDgnssStep1View.do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창업의 범위)

 

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창업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0.10.8]

 

  1.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상속 또는 증여 받아 해당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것. 다만, 법인인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해당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기존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중소기업(법인인 중소기업은 제외한다)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

 

  3.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기존 사업을 폐업한 후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것.

     다만, 사업을 폐업한 날부터 3년(부도 또는 파산으로 폐업한 경우에는 2년을 말한다) 이상이 지난 후에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기존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단독으로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2조제5호에 따른

     친족과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거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가장 많은 주식의 지분을 소유하는 법인인 중소기업을 설립하여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

     을 개시하는 것

 

  5. 법인인 중소기업자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해당 법인과 그 임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합산한다)을 소유하는 경우로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가장 많은 주식의 지분을 소유하는

     다른 법인인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

 

  6. 법인인 중소기업자가 조직변경 등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변경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것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같은 종류의 사업의 범위는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상의 세세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기존 업종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이 총 매출액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만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7.10.23 제20331호(통계법시행령), 2020.10.8]

 

③ 제2항 후단에 따른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 또는 총 매출액은 추가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2분기 동안의 매출액 또는

    총 매출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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