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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계좌원천징수영수증-연금연말정산(공적연금) 총연금액 5,166,666원 이상,연금계좌(사적연금)의 연금소득의 합계액(총연금액) 年 1,200만원 초과자 종소세

작성자주TRINITY|작성시간20.05.08|조회수4,034 목록 댓글 0




국세청 연금소득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https://www.nts.go.kr/call/income_tax/2012/htm/01_15.html



출처 :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3/18/2020031800444.html



결론부터 말하면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대다수의 연금소득자는 세금에 대한 큰 부담을 갖지 않아도 될 것이다.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연금소득세가 과세된다. 다만 예외적으로 종합소득세와 기타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이때 연금의 종류, 지급받는 형태, 그리고 금액에 따라서 세금의 종류가 달라진다. 공적연금은 연금소득세 과세 대상이다. 공적연금만 있는 경우에는 연금 지급 시 연금소득 간이세액표에 의해 원천징수 후 연말정산하면 과세 종결이 된다. 2001년 이전 근무기간에 의한 연금은 비과세이고, 2002년 이후 종합소득공제를 받은 부분에 대한 연금만 과세 대상이다. 그러므로 2001년 이전 근무 기간이 긴 연금소득자는 세금 부담이 더 작아질 수 있다. 연금 외 다른 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연금이 아닌 일시금으로 받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세가 과세된다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

둘째, 사적연금 중 연금저축에서 수령하는 연금이 연간 1200만원 이하이면 선택적 분리과세로 연금소득세 과세 대상이다. 연금소득세는 연령에 따라서 3.3~5.5%(지방소득세 포함)로 세금 부담이 크지 않다. 

령 연금이 12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된다.

부득이한 사유로 연금이 아닌 중도에 인출할 경우에 연금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지만, 


일반적인 중도 해지는 기타소득세 16.5%로 세금 부담이 매우 클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 

다만 예전과 달리 기타소득세로 과세 종결이 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는 없다. 


질의의 경우 세액(소득)공제 상품인 연금보험등 연금계좌를 중도해지하여 연금외수령하는 경우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 연금계좌의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등은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됩니다.

 

연금외수령에 따른 기타소득세율은 201411일 연금외 수령분부터 15%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소득 및 세액공제분, 운용수익은 기타소득으로 보아 15%의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

 

연금계좌를 중도해지하여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15%의 세율로 기타소득세로 원천징수되며,

 

이 경우 완납적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하므로 은행등에서 원천징수된 경우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사업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할 수 없습니다.

 

사적연금 중 퇴직연금은 무조건 분리과세로,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연금 개시 후 10년 이내 연금에 대해서는 퇴직소득세 상당액의 30%를 감면해 주고, 

10년 이후에는 퇴직소득세 상당액의 4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퇴직소득세를 100% 부담할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

셋째, 소득공제를 받지 않는 일반연금은 연금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장기 저축상품처럼 이자소득세 과세 대상이다. 금융소득(이자·배당)이 연간 2000만원 이하이면 

분리과세로 이자소득세 15.4%를 납부해야 한다. 

이자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 

또한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건강보험료가 인상될 수도 있다.



◇연금저축 수령액 1200만원 넘으면 종소세


결론적으로 다른 소득이 없이 공적연금만 있다고 해서 무조건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건 아니다. 

공적연금 중 2001년 이전 근무 기간에 의한 연금은 비과세이므로,

2001년 이전 근무 기간이 길면 길수록 세금 부담은 작아질 것이다. 


사적연금의 연금저축이 연 1200만원을 넘지 않으면 공적연금과 합산하여 과세하지 않는다. 

퇴직연금은 금액과 수령 형태를 떠나 공적연금, 사적연금의 연금저축과 합산하여 과세하지 않는다. 

이자소득세 과세 대상인 일반연금은 이자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 합산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그런데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 배제된다.

그러므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중요하다.









































세법상담-종합소득세
조회수
1368
등록일
2018-06-26
연금계좌 원천징수영수증 종합소득세 합산신고 관련
안녕하십니까

성실신고 사업장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려고

홈텍스 신고도움서비스를 조회해보니

연금계좌 원천징수영수증 / 지급명세서 가 조회되었습니다.


가입은 2013.1.1 이전이라 되어있고

과세제외금액이 12,085,000원
세액공제분 운용수익 9,076,961 원
연금외 수령사유 : 계좌해지

기타소득 9,076,961 지급 , 세액 1,361,544원 , 지방소득세 136,150원

이렇게 되어있던데

기타소득 9,076,961원에 대해서 기타소득이 300만원이 넘으니

종합신고시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하는지요?

아니면 기타소득 9,076,961원에 대하여 15% 원천징수를 하였으니

합산신고를 안하고 사업소득만 신고해도 되나요?

질문첨부파일
답변:연금계좌 원천징수영수증 종합소득세 합산신고 관련
답변일
2018-06-26

안녕하십니까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2015.1.1.이후 연금계좌에서 연금외수령하는 분부터는 수령금액에 상관없이 15% 세율로 무조건 분리과세하는 것이므로 종합과세 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14조 【과세표준의 계산】


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


8.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이하 "분리과세기타소득"이라 한다)


나. 제21조제1항제21호에 따른 연금외수령한 기타소득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1. 제20조의3제1항제2호나목 및 다목의 금액을 그 소득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연금외수령한 소득


 



소득세법 제20조의3 【연금소득】


① 연금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개정 2014.12.23>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소득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연금계좌["연금저축"의 명칭으로 설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좌(이하 "연금저축계좌"라 한다) 또는 퇴직연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설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좌(이하 "퇴직연금계좌"라 한다)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금형태 등으로 인출(이하 "연금수령"이라 하며, 연금수령 외의 인출은 "연금외수령"이라 한다)하는 경우의 그 연금


나. 제59조의3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


다. 연금계좌의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오며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세법상담-종합소득세
조회수
525
등록일
2018-05-27
연금외수령분 종합소득세 합산과세여부
연금외 수령사유로 계좌해지건이 금액 (20,124,621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015.1.1 이후 연금저축해지시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라도 종합소득세를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종합소득세신고시 합산하지 않아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질문첨부파일
답변:연금외수령분 종합소득세 합산과세여부
답변일
2018-05-28

안녕하세요?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소득세법 제 21조 제 1항 제21호(세액공제를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과 연금계좌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에 따른 연금외 수령한 기타소득은 무조건 분리과세 대상 기타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위 답변이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법상담-종합소득세
조회수
863
등록일
2019-05-12
연금계좌원천징수영수증 / 지급명세서
18년 귀속 소득세 신고를 하려고 안내문을 확인하니

다른소득 유무에는 모두 없음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홈택스에서 조회해보니

연금계좌원천징수영수증 / 지급명세서에

21.연금외수령
23.연금외수령사유 : 계좌해지
32.기타소득 1,309,919원 소득세 196,480원 지방소득세 19,640원

이렇게 기재가 되어있습니다.

이번소득세 신고때 이미 사업소득이 있는 저로써는

상기에 여쭤본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하나요?

아님 그냥 무시하고 사업소득만 계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되나요?
질문첨부파일
답변:연금계좌원천징수영수증 / 지급명세서
답변일
2019-05-13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  연금저축계좌를 중도해지하여 연금외 수령한 기타소득은 무조건 분리과세 대상입니다.


사업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세법상담-종합소득세
조회수
924
등록일
2019-05-16
기타소득 선택적 분리과세 300만원 판단 기준
기타소득중 선택적 분리과세 대상이 300만원 이하라고 알고 있습니다.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원이하 또는 초과를 판단하는 기준이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18년도 노란우산공제 중도해지금액이 200만원이고, 연금저축 중도해지금액이 150만원인 사업자인경우

연금저축은 당연분리과세로 종결 되나,,, 노란우산공제는 300만원 이하로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를 선택 가능한것인지...

아니면,, 기타소득금액이 350만원(연금저축+노란우산공제)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인지 궁금합니다.

결론적으로 선택적분리과세 할수 있는 기타소득금액 300만원에 당연분리과세, 당연 종합과세, 선택적분리과세를 모두 포함해서 300만원인지..

아니면,, 선택적 분리과세에 해당하는 기타소득금액 각각 300만원인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질문첨부파일
답변:기타소득 선택적 분리과세 300만원 판단 기준
답변일
2019-05-16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 다른 기타소득이 없다면,  노란우산공제 중도해지에 대한 기타소득금액이 200만원이므로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당연 분리과세되는 연금저축 중도해지로 인한 기타소득금액 150만원을 합산하여 선택적 분리과세 대상인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이하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세법상담-종합소득세
조회수
370
등록일
2019-05-24
연금계좌 기타소득 합산신고
소득세 신고안내에 타소득합산자료유무에는 나와있지 않으나 연금계좌원천징수영수증(계좌해지, 일부인출) 로
기타소득금액 9,699,168 소득세1,454,870 지방소득세145,480 금액이 있어서요.
사업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게되면 환급이 나올수 있을거 같은데 합산신고하면 안되는건가요?
질문첨부파일
답변:연금계좌 기타소득 합산신고
답변일
2019-05-27

안녕하십니까?


국세상담센터는 관련 법규정과 해석사례 등을 제공하여 판단에 도움을 드리고자 하고 있으나, 최근 세무대리인 등의 사전의견을 구하는 상담이 급격히 증가됨으로써, 세법지식이 없는 납세자들에게 상담을 제공하는데 차질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세무대리인등 세무전문가들께서는 “상담사례검색 바로가기”와 “국세법령정보시스템 바로가기”를 활용하시어, 세법지식이 없는 납세자들이 우선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질의의 경우 세액(소득)공제 상품인 연금보험등 연금계좌를 중도해지하여 연금외수령하는 경우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 연금계좌의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등은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됩니다.


연금외수령에 따른 기타소득세율은 2014년 1월 1일 연금외 수령분부터 15%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소득 및 세액공제분, 운용수익은 기타소득으로 보아 15%의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


연금계좌를 중도해지하여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15%의 세율로 기타소득세로 원천징수되며,


이 경우 완납적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하므로 은행등에서 원천징수된 경우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사업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할 수 없습니다.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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