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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과세 기타소득의 경우 원천납세의무자의 경정청구가 가능한 소득으로 별도로 열거되어 있지 않으므로, 기타소득 경정청구 거부 통지는 잘못이 없음

작성자주호두| 작성시간20.05.09| 조회수89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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